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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134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1호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각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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