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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123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54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22년도 입법평가에 따라 심화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조례를 현행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쟁 조정의 주체에 관한 사항 정비

나. 조례의 정의 사항 신설

다. 약칭 및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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