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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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1562 | ||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강원도 농촌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 (안 제3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 -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경비지원 (안 제4조) -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 ○ 사업계획의 제출 (안 제5조) -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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