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156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5호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강원도 농촌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하게 발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 (안 제3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
     -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경비지원 (안 제4조)
    -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

  ○ 사업계획의 제출 (안 제5조)
    -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