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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110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30호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각종 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영상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효과적인 영상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독립영화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주요내용
  1. 각종 영화제 지원(안 제11조제1항제6호)
  2. 독립영화관 등 전용상영관 지원(안 제11조제1항제7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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