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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122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15호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항을 만들어 강원도 민간건축물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나.  자문단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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