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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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2764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15호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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