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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2-04-12 조회수 329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9호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중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사무 및 국세비중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 차원의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도의 지방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도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도민참여 확대방안
-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도지사는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추진,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도화 추진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1조)
○ 도지사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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