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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우선하는 경찰로 거듭나길
닉네임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356

        인권을 우선하는 경찰로 거듭나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근간에 논란 거리가 되고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있다

이 문제는 양기관의  힘 겨루기가 아닌. 수사현실이 합법적으로 개정되는 쪽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최우선하는 방안으로  매듭지어야 할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 경찰관의 범인 체포 수사활동이 합법적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에게 지시를 받아야만 하게되어있고  사법경찰관인 경찰은 법적 근거없이 수사행태를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사실에 놀랄뿐이다.

검찰도 법률미비로 인한 위법성 문제와 관련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의지가 필요하며 실질적

국민과 가까이할수있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것이 바람직 한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권일부를 부패방지 위원회산하 공직비리 수사처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고위 공무원에대한 강력한 부패방지 의지를 보이고있는데 검찰도 정부등 타의에 의한 수사권 조정보다 검.경간 자의로 조정하여 상호 견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협조가 요망되며,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이 어느 기관이든 어두웠던 과거의 권위주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사회변화에 맞춰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은물론 국민을

위하여 검찰과 경찰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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