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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경제공황을 막아야 한다..
닉네임 LBA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438

충청지역 경제공황을 막아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헌재 위헌결정과 후속대책

◎ 出處 : LBA부동산경제연구소(www.lba21.com)
◎ 著者 : 김점수 소장
◎ 日時 : 2004년 10월 21일

2004년 10월 21일 오후 2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발표되었다.
헌재는 본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여
많은 국민들이 TV 방송을 통해 위헌 결정 이유와 판결논지를 시청했다.

2004년 1월 16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공포된 이후
정치권과 국민들은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극단적인 국론분열 양상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조기에 법률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법정 심리 기간을 단축하여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의 결정요지
헌재의 결정요지는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써 헌법개정 절차에 준하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생략되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수도이전을 관습헌법 차원으로 본 이유는 수도이전이란 사안이
국민경제와 국가 안위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법리적으로 헌재의 결정은 논리적 비약이 없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불문헌법 논리 공방에 대하여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측과 변협에서는 수도이전을 관습헌법으로 본 것에 대해
성문헌법 국가에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문리적 법률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도이전을 국민투표 없이 통치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성향대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경우 그 다음 정권에서 남북통일에 중점을 두어 수도를 다시
파주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통제수단(국민투표) 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도가 바뀌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성문 헌법에 명시가 없더라도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를 물어서
결정해야 할 헌법적 기본질서에 준하는 중대한 정책사안도 있다."는
뜻으로 이를 불문헌법이라 표현한 것이다.
이유는 통치권자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이다.

 
통치권자라고 해서 모든 정책결정권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백지 위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은 성문헌법 국가의 국민주권론을 새롭게 해석한 21세기적
국가통치권에 대한 한 차원 더 진일보한 헌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논점에서 볼 때 헌재의 결정은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현명하고 바람직한 법률적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될 경우 국민적 혼란이 불가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이성(國家的理性)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한 결정이란 점에서 더 큰 의의(意義)가 있다.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소모적 법리논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헌법상 통치권자보다 우위에 있는 최상위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도 이전 백지화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만큼 충청권 지역경제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정책적 입장에서도 잘못된 방향을 대승적으로 깨끗하게 접고
사후대책을 준비해야할 시기이다.

그동안 충청권지역은 2002년말 대선 이후부터 만 2년간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지가와 거래량이 폭등하였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한마디로 빵빵하게 부풀은 풍선을
바늘로 푹 찌러버린 형국이 된 것이다.
그 파열음만큼 그리고 펑크난 자국만큼 충정지역 부동산시장은
깊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게 된 것이다.

투기꾼을 살릴 필요가 있는가? 논쟁에 대하여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란 호재를 노리고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는 국민경제는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 이후에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정책적 준비와
배려가 없다면 지역경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까지 극단적인
경우에 지역 경제공황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선 충청권 부동산을 사고 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동산거래

실종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이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자금의 선순환 구조(善循環構造)가
단절되어 부동산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 일반경제 전체가 극심한 유동성 상실과
내수침체가 불가피해 진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폭락이 곧바로 지역 금융기관 부실로 나타나게 되며,
그 다음이 지역 제조업체와 기업에 대한 대출금 회수 압박과 신규대출 중지 등의
상황으로 전개되어 지역경제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며,
이를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에 소비까지 위축시켜 뱀이 자기 꼬리를 문듯한
경기 침체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충청권 국민이 모두가 투기꾼은 아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 충청권 사람들이 모두 투기꾼이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투기세력은 일부일 뿐이고 조상대대로 살아오면서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사업적ㆍ교육적ㆍ집안사정 등)로
지금 당장 충청권 집이나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있을 경우
헌재 결정 이후 정책적 배려가 없다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투기꾼 때문에 이런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투기꾼들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다는 점이다.
투기를 하고 싶어도 돈도 땅도 없어서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은가 말이다.
오히려 2년전 대선 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되기 이전부터
충청지역에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손해배상이라도 해주어야 한다.

2004년 10월 현재 한국 경제는 극심한 내수침체와 고유가로 국민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충청권 지역경제마저 초토화된다면 지반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 불도저로 기둥뿌리까지 뒤흔드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국민경제는 단절된 지역 경제의 총합이 아니라 모든 지역 경제가
고리로 연결된 순환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제 물은 엎질러졌다.
이제부터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한 정책의 근본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 절차없이 수도 이전을 추진하였다는 것이 잘못일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도 그렇다.
이제 방법을 바꾸어 지방 균형발전도 도모하면서 충청권 지역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행정수도에서 행정타운으로

2004년 4월에 행정수도 후보지로 확정되었던 공주 연기군 지역을
행정수도가 아니라 지방행정타운으로 축소해서 개발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규모는 1/4 정도(500만평)로 축소하고, 행정부 중 일부 부처(예컨대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정도)를 이전하여 지방행정 타운으로 성격을 부여하고,
관련 정부 산하기관과 공사(公社) 등을 이전시키는 방안이다.

충정권 기업신도시 활성화

2004년 10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개발방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입각하여 대중국 무역시대를 겨냥한 일본의 도요다 市를 모델로한
기업도시를 충정권에 유치하는 방안이다.
대덕연구 단지와 연계한 충청권 실리콘밸리와 자동차산업도시, 당진 제철소와 연계한
철강도시, 안면도를 중심으로한 관광밸리 4대 축을 기본 방향으로
충청권 기업도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고속철 역세권 개발 3단계 활성화 방안

천안아산역과 서대전역, 논산역 고속철 역세권 신도시 개발을
정주권 개발 및 수도권 출퇴근 거주권으로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인근 지역주민 뿐만아니라 수도권 지역 거주민들까지 대구모 유입이
가능한 규모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금 당장은 지역적 한계 때문에 대규모 개발이 부담스러울 수 는 있다.
향후 10년간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충청권 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신속한 규제 해제

급속한 공황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충청권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신속하게 준비(대처)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와 인접 충청권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각종 규제(토지거래허가제ㆍ투기지역ㆍ주택거래신고제 등)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정책적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으면 시장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규제를 지속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재조정

정책적으로 충청지역 경제활성화와 부동사시장 유동성 상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당분간은 헌재 결정 충격으로
시장침체가 불가피하다.
회복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시장 부양조치가 필요하다.
병도 깊어지기 전에 치료를 해야 하듯이.

충청지역 공시지가를 수시분을 적용하여 2002년 년말 이전 상태로
신속하게 환원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는 매도자에게는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사실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투기꾼들에게도 이익이 갈 수는 있다.
그러나 투기꾼 자금이라고 해서 유동성을 상실시켜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투기꾼 자금도 국민경제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등소평이 말하지 않았는가.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고.
지금 충청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논리가 아닐까 싶다.

당장 공시지가를 2002년 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행정수도가 백지화 된 상황에서 시장이 당연히 1~2년 후에는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다.
그 기간동안 극심한 유동성 상실을 겪을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악성 과도기를 공시지가 조정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충정권 기업유치 활성화[충청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기업활동지원법률을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3년~5년 동안 충청권 지역에 신규로 공장 개설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인허가 지원, 고용지원, 자금지원 등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다 적극적 방법은 접경지역지원법과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 행정수도
이전 백지화 이후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
현정부는 의도는 그렇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충청권 지역 국민들에게
정치적 가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내지는 손해배상을 할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법률적ㆍ정치적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는 논쟁을 그만 두고 정부와 전국민이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반사적 이익을 어느 정도 누릴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시장이 10.29 조치 이전처럼 단기 과열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심리가 헌재 결정 이전보다
다소 호전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경기 회복을 위한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인구와 사업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 자금 순환 속도를
끌어 올려 내수시장 침체의 탈출구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책적으로는 수도권 특정지역의 급격한 상승과
과열은 부분적으로 규제하면서 완급을 조절하여야 한다.

행정수도 백지화 이후 충정권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타 지역과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행정타운 건설, 기업 신도시유치, 고속철 역세권 개발 등은
타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방 균형개발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도 이전은 백지화 하는 대신에 지방 균형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지역균형개발촉진법 등)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충청권 지역 국민들에게 정책적
사과 설명을 발표하고 향후 수습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투표를 거쳐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들을 또 한번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넣는
정치적 우를 범하는 것이다.
헌재 결정이 8:1로 결론났듯이 충청권 국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상황에서 수도 이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보다 열린 자세로 서로를 포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 살리기에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2004년 10월 22일 새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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