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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과잉규제를 풀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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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 영월군지회 | 작성일 | 1970-01-01 | 조회수 | 326 |
선관위는 과잉 규제를 풀어라 지난해 3월 발표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3항에 경로당에는 빵 한개, 사과 한 쪽도 보내지 못하도록 한 규제는 경로효친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노인폄하이다. 이 나라를 이와 같이 발전시킨 노인들에 대한 노후대책이 이럴 수는 없다. 개혁을 목표로 깨끗한 선거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노인이 느끼는 비통한 서러움은 그지없다. 우리나라 저소득층 노인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경로당을 사람 그림자 하나 어리댈 수 없는 곳으로 만든 것은 5천년의 역사상 처음 있는 노인 괄시이며 고려장이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몰라도 1년 내내의 규제는 440만 노인의 분노를 일으킬 뿐이다. 하루빨리 과잉 규제를 풀어 불쌍한 노인들의 분노를 멈추게 하라.
200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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