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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 실시
닉네임 국민건강보험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286

신체적 정신적 질병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장애노인에게 장기간 보건.의료.요양.복지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7월 부터 2년간 전국 6개 시.군(강릉,수원,부여,안동,광주남구,북제주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과 45~64세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평가판정위원회에서 대상여부 및 등급판정을 한뒤 *요양서비스 제공계획작성 *제공주체와 계약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이용자는 간병,수발등의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요양관리,간호,재활,기타,복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비용의 20%수준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2010년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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