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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은 "미운 오리새끼"
닉네임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410

우리의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를 구분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과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강원도 사람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과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강원도 사람을 시험쳐서 뽑은 것이 공무원이고 그 책임자인 도지사를 선거로 뽑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도민이 다 모여서 못하니까 각 지역별로 그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뽑힌 것이 도의원이이다. 우리는 통상 공무원들을 공복(公僕)-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뜻으로-이라고 부르고 의원을 선량(選良)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의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한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은 단상에 앉고 도지사는 단하에 앉는다. 이는 도정을 위임받은 도지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임을 확인하고 도민에 대한 경의를 표함이리라. 따라서 도정을 위임한 이상 도지사는 도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도민의 대표이고, 그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입장에선 도민들을 대신한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이 도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균형과 조화 속에 굴러가야 한다. 질문의 답은 명확해진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로 되어 있다. 분권3법이 정부발의로 국회를 통과되어 경찰자치의 도입, 교육자치의 확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이우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점 막강해질 것이다.

 

 거기에 비해 견제와 감시를 하는 지방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못하면 지방자치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지방의원들은 위로는 국회의원들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아래로는 주민들로부터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운 오리’처럼 어느 의미에선 배척 당하고 있다.

 

행정은 전문화되어 있고 민원은 다양화되어 있어 전업화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도 유급화 문제가 나오면 여론의 비난이 봇물처럼 요동친다. 지금까지는 명예직이란 이유로 경비 개념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전업의원이면서도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는 직장의료보험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하난 발급받을 수 없어, 소액 생활자금 융자 한푼 받을 수 없는 등의 이·삼중고를 겪고 있다.

 

도의원들의 상당수가 금융거래 불량자로 되어 있다. 나는 3대에 걸친 의원생활을 통해 도의원이 되어서 재산이 늘어나 의원은 한 명도 본적이 없다. 거의 대부분 그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 논 재산을 까먹거나 아니면 사업중인 자는 경영 부실로 사업이 기울어지는 것만을 보아 왔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원의 현주소다. 국회의원은 많은 세비는 물론 자동차 유지비, 전화 및 철도 무료승차 등 수 없는 특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배부할 시 우편료의 ⅓만 내지만, 명예직인 지방의원은 전액을 내도록 우편법이 만들어져 있다.

 

말하자면 형평의 원칙이 배제된 일방적인 기준이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의회 사무총장으로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자치법의 명예직 삭제를 개정했지만 여전히 변화는 없다. 도의원만 보면 법정 회기일이 일년에 120일이고 비회기 기간에도 도정 현안과 관련하여 춘천에서 숙식을 해야 한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데만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비회기 기간에 의정자료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사실상 일년 내낸 활동하여야 한다.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러한 형편임에도 지방자치법 제34조에서는 ①공익우선의 의무 ②겸직금지의 의무 ③청렴의 의무 ④품위유지의 의무 ⑤이권개입 금지의 의무 등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①재산등록의 의무 ②병역신고의 의무가지도 있다. 국회의원 같은 면책특권은 고사하고 회의에 불참하면 수당도 받지 못한다. 일반론적으로 권리와 의무관계는 규형양립 관계여야 한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짓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지방의원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손해보는 일이다. 의회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이미 상당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발휘된다.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전시행정을 조금만 발견해내도 경제원리로는 이익이다. 규모가 작은 강원도의 경우도 교육청을 포함하여 심의예산 규모가4조원이 넘는다.

 

 의원에게 일 잘하도록 질타도 해야하지만 더러는 격려의 배려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도민의 대표인 의원과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도정에 변방에서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안주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주어진 본분을 망각하는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다.지금 의회자체가 설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설 자리가 없어 지방의원이 영원한 ‘미운 오리’로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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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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