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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문제를 해결하라
닉네임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861
강원도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문제를 해결하라

강원도병설유치원 전임강사 28명이 무대책으로 해임되는 사태에 문제를 제기 합니다.

다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생존권도 중요하다.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는 교육가족의 일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해임하려는 그들은 짧게는 8년 길게는 18년이나 강원도 유아교육의 최일선에서 수만명의 유아들을 교육해 온 강원교육의  전문교사들 입니다.

이제 강원도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없이 이 엄동설한을 앞두고 이들을 거리에 내몰려고 합니다.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하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강원도 교육청의 인사관리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처사는 전인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올바른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전국 각,시도교육청은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이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거리로 내모는 비인도적인 일을 강원도 교육청만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타,시도의회의 회의록을 확보하고 기타 관련자료를 근거로 해서 강원교육청의 무책임한 인사행정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답변을 듣고 모두 밝히겠습니다.물론 동료의원들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감을 대신하여 출석한 국장님이 책임없는 답변을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 의회 사상 처음으로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는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문제의 개요를 말씀 드립니다.

전임강사는 국민들에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침으로 공립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설립증가에 맞춰 유치원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1986년 공립유치원 겸직교사 해소를 위하여 교육부가 작성 제시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 관리 지침」(‘86.1.31)에 근거하여 전임강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강원도는 1987년 당시 시․군 교육청별로 공채를 통하여 전임강사를 채용하기도 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채용하기도 하는 등 교육청별로 나름대로 전임강사라는 명칭으로 1997년까지 채용하였습니다.

1년 간 학교장과의 임용과 계약으로 근무하고 지금까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재계약을 하였으며, 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발령 시에도 전임강사 정원이 전체 교사정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임강사는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분이기는 하지만 재계약을 계속적으로 하여 상시고용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8년 ~ 18년을 근무를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은 1990년 3월 1일에 전임강사들 중에서 무조건 만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38명을 대상으로 그들만의 형식적인 시험을 통하여 특별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강원도는 19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결한 취지에 따라 국가 공무원법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동법 제35조(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개경쟁채용 시험합격자를 우선 임용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교육청은 그 이후로 전임강사에게 만3년 이상 근무한 자, 교원대 졸업생에 한하여 일정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정규교사로서의 공개채용 기회를 제공코자 노력해왔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 받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정원 260명 중 100명을 유보정원으로 정해 임시강사들의 취업기회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타도에서는 전임강사를 위하여 가산점(10~20점)을 부여함은 물론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전임강사와 임용고시생들을 이원화하여 7대 3의 비율로 전임강사를 채용하는 등 그들 자원을 해소하기에 더욱 더 노력했습니다.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정규화 하였습니다.  

92년 교육부에서 전국의 전임강사를 “94년까지 완전해소를 계획하고 전임강사의 신규채용을 불허하며 전임강사의 정규직화를 공문으로 시달”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그런 관계규정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교육감의 투철한 의지로 97,  3. 2일경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전임강사”라는 이름으로 근무하던 유치원교사 전원 (70~80명 정도)에 대하여 임용되는 순위를 정하는 시험을 거쳐 연차적으로 모두 “정규교사”로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은 1999. 경 및 2000. 3월경 “전임강사”모두 “교사”로 특별채용 하였고 충청남도 교육감도 1999. 경 2000년 3월경 및 2001, 3월경 “전임강사” 모두 “교사”로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전북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굳은 의지로 98년 3월 1일 ~ 2002년 3월1일자로 남은 전임강사 45명 정도를 연차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모두 “교사”로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전임강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강원도 전임강사는 강원도 교육청이 다른 타 시도와는 무사안일의 자세로 어떤 규정사항의 지침 없이 97년도까지 무계획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인사를 했습니다.(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절대로 전임강사를 채용하지 않았음)  

90년 특별채용 된 38명의 전임강사도 지금의 전임강사와 똑같은  경위로 채용됐습니다. 모든 것이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강원도교육청의 무책임한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적인 오류를 은폐하려고 타 시도와 달리 강원도교육청은 1998년 “유치원전임강사운영관리지침”을 만들어 전임강사 제도는 관계규정(교육법 시행령 제 35조)의 폐지로 “98년 3월 1일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초등교육법 적용으로 기간제 교사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법으로 공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98년 지침을 적용하여 전임강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라고 주장하는데 1998년 당시 전임강사라는 한 개인의 인권문제가 결부된 신분상의 하향조정인 큰 변동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공문화 하여 개인이 알 수 있게 조취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 자체에서(1998년) 기간제 교사라고 지칭하며 부른 적도 없었고, 임용하는 학교장 또한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인사기록카드에는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전임강사로 임명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편리상 전임강사를 별도로 관리하려고 전임강사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안일한 행정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2004년 10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정책과-2662(2004.10.18)호로 [2005. 3. 1일자로 강원도 유치원 교사 정원을 정규교사로 배정할 계획임을 …」 알려 왔고 강원도교육청은 초등교육과-6696(2004.10.20)호로 시,군 교육청으로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그 공문은 다시 각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공문으로 시행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전임강사의 해임이라는 생존권박탈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임강사에 대한 고용안정은 지금 직에서의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연차적인 정규직화가 아니라 현직의 전임강사직에서 해임하고 “종일반 보조교사”“교무보조” 등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처우개선으로 고용안정을 계획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임강사로 발 들여 은 경위와 근무상황 모든 것이 다른 타도와 형평성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 시점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존중과 생존권보장 차원에서  90년 3월 2일자로 발령 낸 마지막 남은 전임강사를 강원도는 타 시도와 같이 그들의 생존권 문제를 감안하여 연차적인 특별전형으로 채용하는 것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병설유치원 전임강사의 채용경위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요.

1).강원도 교육청의 이들에 대한 신분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1)타,시도 교육청의 이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해 주십시요.

1).원칙과 기준이 없이 전임강사의 인사관리를 한 이유를 밝혀주십시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본의원은 강원도 교육청의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문제를 이런 저런 이유를 예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청 관계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유는 불문하고 왜 전국에서 강원도만 전임강사들이 구제하지 않고 해임 시켜야 합니까.지금 교육국장은 전여 이 현안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교육가족의 일원으로 이렇게 비정하게 외면하면 안됩니다.왜 전북,전북,충남,등 은 똑 같은 상황에서 전원구제를 하고 경기도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마지막 까지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 유독 강원도만 2005년 2월 28일 까지 대책 없이 해임을 통보한다 말입니까

답변을 들으니 교육국장님은 전연 전임강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산심의 전에 타,시도가 처리한 내용을 조사해 보시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나(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는데(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9조의2 제2호),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 등 교사의 임용은 당해 교육감에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시행령 제3조 제5항) 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몸사리지 마십시요. 이들을 특채하는 법이 있는데 교육감이 정실인사를 했습니까 교육가족의 생존권 차원에서 처리한 인사를 중앙정부 누가 문제를 삼는단 말인니까.

타 도의 경우는 그들은 머리띠 둘러매고 투쟁을 했습니다.그러나 강원도 전임강사들은 말없이 순종해 왔습니다.소리치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고 가만이 일만하는 사람은 버리는 것, 힘있는 자에겐 약하고 힘없는 자에겐 강한 것,그것은 사회정의가 아닙니다. 교육감이 그리도 대단한 자리인가요.28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위해 그들이 그렇게 면담을 신청해도 만나주지도 않다가 도의회에서 관심을 갖자 행정사무감사 2틀전에 명분 쌓기로 내용없는 면담을 겨우 했습니다.본의원은  이를 묵과 하지 않을 겁니다..도민의 대표로서 모든 수단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교육국장은 교유감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교육국장의 답변은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하는 답변입니다.당장 이자리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오늘은 일단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정확한 뜻을 전하십시요.그 결과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세울것입니다.

0.관련규정 폐지로 98년 3월1일 계약제 교사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전임강사를 과연 계약제 교사로 활용했다고 봅니까.계약제 교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하나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기간제 교사는 전임강사와 같이 1년 계약제로 도 하고 몇달 동안으로도 계약을 하지만 3년이 기간완료 시간입니다.

그러나 전임강사는 계약의 기간이 무제한이엿고 대우나 혜택도이 다릅니다. 전임강사는 정규교사 처럼 호봉제이고 보수도 도 같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정규 교사와 같습니다.전임강 1년단위 고용계약이 지속되므로 판례에 따라 상시고용자로 보아야 합니다.왜그들을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비정규직의 대표적 희생자로 만들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게 합니까.

그들은 이제 와서 98년 지침을 적용하여 전임강사가 아닌 계약제 교사라고 주장하는데 1998년 당시 전임강사라는 한 개인의 인권문제가 결부된 신분상의 하향조정인 큰 변동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공문화 하여 개인이 알 수 있게 조치한 적이 없다고 강변합니다..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라면서 왜 각종 인사기록카드나 봉급명세서나 전임강사로 표기했는가요.

교육청은 그런 행정적인 오류를 은폐하려고 타 시도와 달리 강원도교육청은 1998년 “유치원전임강사운영관리지침”을 만들어 전임강사 제도는 관계규정(교육법 시행령 제 35조)의 폐지로 “98년 3월 1일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초등교육법 적용으로 기간제 교사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법으로 공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98년 지침을 적용하여 전임강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라고 주장하는데 1998년 당시 전임강사라는 한 개인의 인권과 생존권 문제가 결부된 신분상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공문화 하여 개인이 알 수 있게 조치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라면서 왜 각종 인사기록카드나 봉급명세서나 전임강사로 표기했는지 말해 보십시요.

98년 기관제 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공식 문건이나 구두의 통보도 없이 슬그머니 하고 유독 전임강사 해임건은 당해 유치원 전교사가 알게 개인 모두가 공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0.전임강사를 기관제 교사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약제 교원에게는 기간제교사.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가 되며 유치원 전임강사도 계약제교원의 강사에 속하게 되며 유치원 계약직 교사는 전일제 강사로 볼 수 잇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신규 채용자인 임용고시 출신은 이론은 앞서 있다고 한다지만 전임강사는 10년 이상의 교육현장에서 유치원 교육에 기여해 왔고 충분한 교육 노하우가 축적된 강점도 있습니다.그들은 병설유치원 학급 담임을 맡아 유아교육,교재연구, 및 교구개발,유아보호 및 감독,유치원 운영,연구학교 운영 등  정규교사 역할을 했고 유아교육불모지에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오늘이 있기 까지 전문적 업무와 경력을 쌓은 교사들입니다.

정부는 94년 까지 전국의 전임강사 2090명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유아교육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전임강사 신규채용을 불허하며 전임교사의 정규 교사화를 시달(시,도교육청 유아담당장학관 회의자료 .92년 12월11일 교육부p.5)함에 전임강사에게는 운영지침을 공개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운영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편의상 전임강사로 칭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그들은( 28명) 모두 98년 이전에 채용되었다.)

지역비례제로 시,군별 전임강사의 수에 따라 많은 곳과 적은 곳을 비례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리지르는 사람들은 구제되고 말없이 일하는 사람은 배제되는 것은 교육정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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