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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닉네임 작성일 1970-01-01 조회수 357

  안녕하십니까 ?

먼저, 저희 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 관련 규칙에 대한 공포권자를 문의하셨는데,

우선 의회규칙의 성격과 공포의 의미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는 사전적 의미로 볼때 새로 제정된 법령 등을 국민에게 두루 알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회규칙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굳이 공포라는 절차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널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규칙은 별도로 공포를 하지 않고 규칙 제정시에 부칙으로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과 같이 규정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자 :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 홍원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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