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종류
전자임시회의록
-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전자회의록
-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비공개회의록
-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회의내용을 게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보존회의록
-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및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ㆍ날인을 받아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