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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회의록 정의

  • 회의록은 회의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까지 회의경과 및 결과 등을 적은 기록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 또는 녹음 방법에 의하여 한 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 개의·산회 일시, 보고사항, 부의안건, 참고자료 등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다.
  • 지방의회의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의록에는 비밀을 요하는 부분,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의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뿐 아니라 발언자가 스스로 취소한 발언, 의장이 발언을 제지 또는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발언한 때에도(의장 또는 위원장이 속기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그 발언 모두가 게재된다.
  • 그러므로 회의록은 의장의 허가에 의한 자구정정 이외에 어떤 명목과 이유로도 회의경과의 일부를 삭제ㆍ개작하거나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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