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의의
의안의 개념
- 국회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의 심의를 통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부른다.
- 의안(Bills)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서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되,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하여 의원발의 의안에 대하여만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다.
-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의안의 성립요건
- 의안으로 성립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일정한 안을 갖출 것
- 2. 의원(10인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것
- 3.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제안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할 것
- 4.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 일사부재의의 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국92).
의안의 특성
- 의안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헌법개정안이나 의원체포동의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원 사직의 건 등과 같이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 관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의안도 있다. - 2. 의안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다만,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약비준동의안 등과 같이 그 의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수정을 할 수 없는 의안도 있다. - 3. 수정안은 안을 갖추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기 위하여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것이므로 의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수정안의 속성상 원안과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의안으로 볼 수 없다.
실무적으로 수정안에는 독립된 고유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4. 의안은 원칙적으로 「회기계속의 원칙」(헌51)에 따라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만 자동폐기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국87), 그 의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소멸되어 심사의 실익이 없는 의안(예:의원체포동의안 제출 후 폐회중 해당 의원이 체포된 경우,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출후 해당 국무총리·국무위원이 해임된 경우 등)과 「국회법」상 의결시한이 경과할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의안(예: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의안의 발의·제출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결의안·건의안 등이고, 예산안·결산·조약비준동의안 등은 그 성질상 정부만이 제출권을 가진다.
의안의 발의형식
-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정부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
- 안은 그것이 가결되었을 때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완전한 것이어야 하고, 요강의 정도에 불과한 것은 안이 될 수 없다.
- 표지부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제안이유에는 해당 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 의안의 국회의결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효과 등을 기재하고 주요내용에는 의안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 의안의 발의서식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헌법 또는 「국회법」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안, 결의안 등 의안을 발의함을 밝히고,
- ② 의안의 대표발의자, 발의자, 찬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 ③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 ④ 법률안이면 조문을,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면 주문을 적으며, 일부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현행법과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를 붙이고,
- ⑤ 의안의 시행에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이며,
- 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의 경우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
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수
-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일정 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의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없는 의안은 국회심의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이다.
- "10인 이상의 찬성"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10인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찬성자만 10인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의안을 발의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요구를 할 때 발의자를 포함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찬성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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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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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인 이상 | 위원회에서의 동의(국71) 일반동의(국89) |
의원 10인 이상 | 비공개회의의 동의(국75①) 법률안이나 그 밖의 의안 발의(국79①) |
의원 20인 이상 | 의사일정의 변경동의(국77)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국121①) 긴급현안질문 요구(국122의3①) 의원의 징계요구(국156③) |
의원 30인 이상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국87①) 일반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국95①)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국138) |
의원 50인 이상 |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국95① 단서)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 임시회의 집회요구(헌47①) 휴회 중 본회의 재개요구(국8②) 의원의 석방요구(국28) 전원위원회 개회요구(국63의2①) 국정조사요구(국감조3①)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헌63②) 탄핵소추의 발의(헌65② 본문)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헌65② 단서) 헌법개정안의 발의(헌128①)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85의2①) |
의안의 제출시기
- 의안은 국회의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다. 제10대국회까지는 폐회 중에 제출하더라도 다음 국회가 집회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후에 심사할 수 있었다.
-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폐회 중에도 의원이 의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된 의안의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81①).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한 경우에는 회부 후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