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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용어해설

의안·안건·의제(議案·案件·議題)

  • 의안: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 안건:국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다.
  • 의제: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말한다.

발의·제출·제안·제의(發議·提出·提案·提議)

  • 헌법과 「국회법」에서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 제출 : 정부가 의안을 낼 때
  •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 제의 : 의장이 의안을 낼 때
  • 일반적으로 발의와 제출을 포함하여 「제안」이라고도 한다.

의결·부결·폐기(議決·否決·廢棄)

  • 의결:합의체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그 결과는 가결·부결·동의(同意)·승인(承認)·채택(採擇) 등으로 나타나며, 가결(可決)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부결: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의결의 형태이다.
  • 폐기: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로서 국회에서 의안이 폐기되는 경우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1. ①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의원(30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기간(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국87)
    2. ②「국회법」상 의결시한이 경과한 경우(국112⑦·130②)
    3. ③ 의안의 제안취지가 상실된 경우
    4. ④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헌51)

수정안·대안·위원회안(修正案·代案·委員會案)

  • 수정안: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여 추가·삭제·변경 등을 행하는 것을 수정이라 하며, 그 수정내용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 ※ 본회의 수정안은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설명)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대안: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띤다. 위원회제출 대안과 의원발의대안으로 나눌 수 있다.
  • ※ 대안반영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
  • 위원회안: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입안한 안으로서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대안과는 달리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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