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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의안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

  •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이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거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안한 것을 말한다(헌128①).

    헌법개정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며 수정의결을 할 수 없고, 원안에 대하여 가·부만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수정의결은 공고되지 아니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이 되어 헌법개정안의 공고제도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기명투표로써 하되(국112④),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130①).

  • 법률안

    "법률안"이란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하여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을 말한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입법과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79①). 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국79③).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82·89).

  • 예산안

    "예산안"이란 정부가 일정한 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본예산"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할 때에는 이를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사용된다.

    "추가경정예산안"(국재89)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의미하며,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수정예산안"(국재35)과는 다르다.

  •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이란 정부가 일정한 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수입과 지출의 운용규모를 계상한 기금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2(금융성기금은 10분의 3)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재70).

  • 임대형 민자사업(BTL)한도액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이란 정부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7의2①②).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7의3①).

  • 결산

    "결산" 이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예산안과 같이 결산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은 사업의 예측이고,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정부의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국회는 양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위법·부당한 지출이 없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심의 등을 통하여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게 된다.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징계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국84②)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은 사후승인의 의미로써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한편, 결산심사와 관련하여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까지는 정부로부터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별도의 건으로 제출받아 각각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으로 심의·의결하였으나,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2009. 1. 1.)으로 각 중앙관서별로 소관 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통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가 최종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국회법」을 개정(2010. 5. 28.)하여 종전의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결산으로 통합하여 심의·의결하고 있다.

  • 동의안

    "동의안"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하며, 이는 정부를 견제하고 국회의 국정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사전 관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국채모집,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헌58),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헌60①),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헌60②) 등에 대한 동의권 및 국무총리임명동의 등 인사에 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동의안에는 이외에도 국회 안에서 의장단, 위원장 및 의원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즉,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예:의장·부의장·위원장사임, 의원 사직 등)도 포함된다.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안건의 성질상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수정하여 의결할 수는 없으나, 회의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제출자인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수정한 예가 있다.

  • 승인안

    "승인안"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추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이외에도 국회 안에서 의장이나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예 :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포함된다.

    승인안은 원칙적으로 안건의 성질상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수정하여 의결할 수는 없다.

  • 결의안

    "결의안"이란 의원이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반드시 결의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회의 결의를 표명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이면 결의안으로 분류한다(예 : 감사요구안, 탄핵소추안, 국회의원윤리강령).

    결의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회의 의사를 외적으로 표명하는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결의내용을 관계 기관(예:정부, 국제기구, 대사관 등)에 송부한다.

  • 건의안

    "건의안"이란 의원이 정부나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되면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정부 또는 그 외의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건의안을 송부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관례로 한다.

  • 규칙안

    "규칙안"이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범 즉,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하며(국166①),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국회규칙은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국회법」의 시행령은 아니며 그 자주적 성격을 인정받고 있다.

  • 선출안

    "선출안"이란 헌법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국회에서 선출하기 위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하는 의안을 말한다(국46의3①, 인청2ii).

    구체적으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과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4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3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5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3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4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 등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의안을 선출안 또는 추천안이라고 한다.

    국회가 이들 기관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조직구성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 중요동의

    "중요동의"란 회의운영 및 회기 등과 관련하여 의원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일정 수 이상 의원의 찬성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의장이 제의하는 동의를 말하며, 의안으로 처리하고 있다.

    중요동의는 동의의 중요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국회의 관행에 따른 편의상의 구분이며, 성질은 일반동의와 같다.

    일반적으로 휴회의 건, 회기연장의 건, 의사일정 변경동의 등을 말하며 주로 의사일정의 변경 없이 바로 처리되는 우선동의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수정동의나 번안동의와 같이 원안에 종속된 동의는 중요동의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중요동의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형식을 갖추어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동의는 의안의 내용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그 내용에 제한은 없으나, 법률로써 특별히 그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의안은 중요동의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의원징계

    "의원징계"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한 처벌이나 정부가 공무원에게 과하는 일반적인 징계와는 달리 원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의회자율권인 징계권을 행사하여 의회구성원인 의원에게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국155⁓164). 국회의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헌법이 사법적 심사를 배제하고 있으므로(헌64④)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의원자격심사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헌64②),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138).

    의원의 자격이란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말하며, 자격심사란 국회의 자율권에 의하여 의원의 자격유무에 문제가 있을 때 국회 스스로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의원의 자격요건은 ① 적법한 당선인일 것, ②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할 것 등이다. 따라서 의원에게 당선무효 사유가 있거나, 임기개시 후 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대상이 된다.

    의원자격심사는 자격에 대한 쟁송의 심리이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의원으로부터 자격심사청구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그것을 회부한 때에 한하여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가 모든 의원에 대하여 자격유무를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할 수는 없다.

  • ※ 기타 안건
    • ○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요청안"이란 폐쇄적인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임명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적합한 인사가 해당 공직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인사청문제도 취지에 따라 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등의 도덕성 및 자질과 업무의 전문성 등을 검증받기 위하여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국65의2, 인청).

      인사청문요청안은 임명동의안·선출안과 달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은 요하지 아니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의안과 구분하여 별개의 안건으로 관리하고 있다.

    • ○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이란 법령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 없이 의장이 의원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위원 등으로 위촉·추천·지명을 하는 것으로 의안과 구분하여 별개의 안건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분류한 의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에 의한 의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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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의한 의안의 분류입니다.
구분 종류 비고
헌법개정안 의원발의 헌법개정안 헌128⁓130
대통령제안 헌법개정안
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의원, 위원회) 헌52, 국51·79
정부제출 법률안 헌52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헌53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예산안 헌54, 국재33
추가경정예산안 헌56, 국재89
수정예산안 국재35
기금운용계획안 국재68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재70②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7의2①
결산 결산 국재61
동의안 국채의 모집,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동의안 헌58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안 헌60①
선전포고·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주류에 대한 동의안 헌60②
일반사면동의안 헌79②
국가보증채무동의안 국재92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③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1②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헌86①·98②·104①②·111④, 국46의 3·65의2, 인청
원수임명동의안 군인사법 17의2②
의원체포·구금동의안 헌44①, 국26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의 건, 의원 사직의 건 국19·41⑤·45⑥·46⑤·135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헌55②, 국재52④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국21③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과 긴급명령의 승인안 헌76③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법 65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방송법 5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3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국감조7ⅳ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국감조3④
결의안 일반의안으로서의 결의안 국79
회기결정의 건 헌47, 국7·79
의원석방요구 결의안 헌44②, 국28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요구의 건 헌62②, 국121
탄핵소추안 헌65, 국130·133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헌77⑤, 계엄4·1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44·79
감사요구안 국127의2·79
보고·서류 등의 제출요구의 건 국128①·79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국129①·79
국정감(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감조16, 국79
건의안 일반의안으로서의 건의안 국79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헌63
규칙안 의사 및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안 헌64①, 국169①
선출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헌111③, 국46의3·65의2, 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헌114②, 국46의3·65의2, 인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가인권위원회법 5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개인정보 보호법 7④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②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3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공윤14의5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②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특별감찰관법 7①
중요동의 특별발의정족수를 요하는 동의  
비공개회의를 열자는 동의 국75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77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국85의2①
의장이 제의하는 중요동의  
의원징계안 징계요구 헌64②, 국155·156
의원자격심사안 의원자격심사청구 헌64②, 국138⁓142
※ 기타 안건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안건 내용입니다.
구분 종류 비고
인사청문요청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한국방송공사 사장 국65의2, 인청
각종 위원 위촉·추천·지명의 건 의장이 위촉·추천·지명하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위원 등  
국정조사요구 국정조사요구 국감조3①

처리절차에 의한 분류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의안
    • 법률안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결산
    • 동의안(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포함)
    • 일반의안으로서의 결의안
    • 일반의안으로서의 건의안
    • 규칙안
    • 선출안(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 의원징계안
    • 의원자격심사안
  • 위원회의 심사 없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의안
    • 헌법개정안
    • 의장·부의장·위원장 사임의 건, 의원 사직의 건
    •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동의안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 선출안(국가인권위원회 위원·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국민권익위원회 위원·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결의안
    •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 탄핵소추안(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
    •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
  • 의장이 결정하는 의안
    • 폐회 중 위원장 사임 허가
    • 폐회 중 의원 사직 허가
    • 각종 위원의 위촉·추천·지명(대한적십자사 대의원은 본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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