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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6월 23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0. 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13.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6. 15.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9. 18.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5. 2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0. 29.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31. 30.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32. 31.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3. 32.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34. 33.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35. 34.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4. 3.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6. 5.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7. 6.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8. 7.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9. 8.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1. 10.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2. 11.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김시성ㆍ문관현ㆍ박대현ㆍ양숙희ㆍ원미희ㆍ최규만ㆍ최재민ㆍ최재석 의원 발의)
  13. 1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14. 13.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15. 14.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지광천 의원 대표발의)(지광천ㆍ엄윤순 의원 발의)
  16. 15.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17. 16.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원미희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8. 1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18.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19.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20.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21.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22.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4. 23.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5. 2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6. 25.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7. 26.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8. 27.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29. 28.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29.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1. 30.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2. 31.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33. 32.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4. 33.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5. 34.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36. 35. 회의록 서명의원(유순옥ㆍ윤길로) 선출의 건(의장 제의)
  37. O 5분 자유발언(김정수ㆍ박호균ㆍ김용래 의원)
  38. O 신상발언(이기찬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5월 25일에 강원특별법 84개 조문이 국회를 통과하고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만큼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의 힘을 모아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더 잘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결산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 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논의된 각종 사안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잘 반영하셔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많은 정책과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5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0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결산안 6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서면질문 현황, 민원 접수 처리현황 등 의사보고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다음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 개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정당 및 각 위원회별 비율에 의거,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2.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3.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발의) 
4.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5.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6.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7.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8.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길수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의 갈등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6조 제5항에 연임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의 중복과 약칭의 정비, 자구수정 등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적용 시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보충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정비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정확성과 업무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례안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지사 의무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책수립, 신고ㆍ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지원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갑질 행위 근절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제8조 조문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9조 조문 중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및 주식취득과 천연물ㆍ미생물 등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 활용 연구를 위한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 건은 강원특별자치도ㆍ원주시ㆍ강원도개발공사 3개 기관이 협의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의회 보고 및 언론발표를 집행부에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장 임명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김시성ㆍ문관현ㆍ박대현ㆍ양숙희ㆍ원미희ㆍ최규만ㆍ최재민ㆍ최재석 의원 발의) 
1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13.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이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료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 중 문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안 제1조 중 “종합병원 등”을 붙여 쓰는 것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도 내”를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계획이 다소 부족했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 의원이 발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국제행사, 기념행사, 스포츠리그 운영 등 대규모 행사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없이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대회 붐업 및 홍보를 위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지원에 관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정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지광천 의원 대표발의)(지광천ㆍ엄윤순 의원 발의) 
15.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기 의원 대표발의)(홍성기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의원 발의) 
16.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원미희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9.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4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10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광천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산림부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기 의원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부합하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FTA 조사료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전문단지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2021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해 상정한 안건으로 조사료 생산의 전문화 및 규모화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도지사가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입법평가 실시 결과 심화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농정국 소관 조례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8건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권고사항 반영 등 자연휴양림의 실정에 맞는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별지서식의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관리대장을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해 상정한 안건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며 적법ㆍ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하였으나 안 제7조 제목의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상정한 건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상정한 건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상정한 건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한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임 범위를 넘어 제정되어 조례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고 조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4.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5.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6.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8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3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이무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강원도 각종 위원회 정비 결과에 따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그간 상설로 되어있던 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28.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2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2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지광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2021년 입법평가에서 확인된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불일치,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와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도내 안전환경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하였으며, 재난심리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난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지광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0.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1.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32.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3.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4.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47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6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찬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전찬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30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제31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은 8조 4,870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조 6,035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조 1,120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4,916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2,528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91억 원, 순세계잉여금 2,198억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조 6,35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7조 7,782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7조 7,525억 원이고 26억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231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7조 6,354억 원으로, 이 중 7조 3,044억 원을 지출하고 2,295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15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51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8,511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8,510억 원이고 262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6,151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516억 원으로, 이 중 8,076억 원을 지출하고 32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8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14개 기금에 7,442억 원이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중 일반회계는 효율적 에너지 수급ㆍ관리 추진사업 등 47건에 165억 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현장소방활동 초기대응능력 강화사업 등으로 2억 5,929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제33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제34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조 6,375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조 5,347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1,02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액 457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6억 원, 순세계잉여금 554억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4조 6,413억 원 중 수납액은 4조 6,375억 원으로, 1,0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39억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원으로, 이 중 4조 5,34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7억 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예정액 16억 원, 집행잔액 476억 원을 합한 49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기금 결산 현재액은 4개 기금에 1조 5,714억 원이 되겠으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오미크론 상황 대비 긴급대응 등 5건에 대해 99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9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열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심사보고서

ㆍ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2022회계연도 도청 및 교육청 결산이 승인됨에 따라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회의록 서명의원(유순옥ㆍ윤길로)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순옥 의원님과 윤길로 의원님을 이번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정수ㆍ박호균ㆍ김용래 의원) 

(10시 59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김정수 의원님ㆍ박호균 의원님ㆍ김용래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ㆍ시행으로 민선체육회가 출범한 지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했던 지방체육회장직을 민간의 회장에게 맡김으로써 민선시대를 활짝 열었고 민선 2기가 순조롭게 출범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숙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체육회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체육회 재정 지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3월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의 2%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도 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은 도세의 1.19%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심지어 동계올림픽 선수들에 대한 지원액은 일부 감소하기도 하였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의 체육활동 증진과 엘리트 선수들의 역량강화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도 예산의 2% 수준으로 지원금을 조속히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지원으로 우리 체육회가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이는 곧 마중물이 되어 민간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 유치 활동과 마케팅 활동에 큰 동력이 되고 이를 통해 더 큰 민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체육은 곧 최고의 복지이기도 합니다.
 도비 2% 수준의 예산이 조속히 지원된다면 그에 비례하여 우리 도민의 행복 체감도 빠르게 증대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두 번째는 체육회 위상의 문제입니다.
 민선 체육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동안은 시장ㆍ군수가 체육회장을 겸직해 왔기 때문에 회장의 대외협력 활동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겸직이 아닌 완전한 민선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체육회장으로서 일정이나 대외협력 활동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체육회장의 직무수행경비는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체육회장의 대외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그 위상과 권한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시군에서는 체육회를 패싱하는 사례까지가 발생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 지역 체육회를 배제하고 회원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법 위반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치적ㆍ개인적 이유로 시군체육회를 패싱하는 기초단체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체육회장의 대외활동을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현실에 맞게 체육회장의 직무수행경비를 편성하거나 기관업무추진비 총액을 늘려서라도 체육회장의 필수적인 대외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근 법령 변화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비추어보면 지방체육회의 역할은 앞으로도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역할에 걸맞은 최소한의 위상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가 확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 오늘 저의 자유발언이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의 도약과 도민 여러분의 체육복지 확대를 위한 전향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모두 강원체육의 미래를 위한 지원에 흔쾌히 함께하여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의원  자치 분권의 중심, 약속의 땅, 기회의 땅,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 출신 국민의힘 박호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희망찬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강원 농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1시 0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 자료는 지난 4월 16일, 경상남도 KBS가 방송한 뉴스 중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울분에 찬 어르신의 말씀은 비단 경상남도의 농촌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지법은 1994년 제정된 이후 지난 2022년 8월까지 무려 열아홉 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100억 원 대 농지 투기사건이 광명ㆍ시흥 신도시에서 터지자 이런 유형의 땅 투기 재발방지를 위해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와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 현행 농지법의 주요내용입니다.
 또한 일부 농지위원들의 횡포와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 2002년 폐지되었던 농지위원회 제도를 20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것도 주된 골자입니다.
 농지 취득의 심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원천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강화된 농지법은 우리 농촌을 오히려 피폐하게 하고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 농업의 현실을 PPT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구 증감자료를 보면 2018년도 15만 4,000명에서 2022년도는 14만 4,000명으로 4년 사이 1만 명이나 감소했고 농업ㆍ농촌을 기반으로 둔 시군의 인구는 해마다 크게 감소해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우리 도의 농업 인구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농업인구는 7만 명으로 전체 농업인구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 농업은 이처럼 늙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20세 이상에서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은 전체 인구의 9.4% 1만 3,00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젊은 청년농업인의 귀농ㆍ귀촌 인구를 늘리는 정책과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귀농ㆍ귀촌 농업인구를 보면 2020년을 정점으로 2021년 기준 45세 청년농업인의 귀농ㆍ귀촌은 1만 3,000명으로 확연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지 거래량은 농업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도내 농지 거래량을 보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2021년도를 정점으로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전답 등 농지 거래량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강원농업과 강원농촌을 이토록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탁상행정과 뒷북행정의 부작용입니다.
 까다로운 농지취득제도와 구시대적인 농지위원회 제도를 부활해 농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농지법대로라면 건실한 농업법인, 신규 농업인, 타 지역에서 귀농ㆍ귀촌하려는 청년농업인들까지 농지 취득과 농촌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지 거래 위축은 농지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입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의 밝은 미래와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정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행 농지법을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전의 법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강원농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농지 소유 규제완화와 농지 거래 활성화 정책을 강원특별법 특례로 입법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현행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 농지위원회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그 권한을 전부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강원특별법 특례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천년의 전통을 가진 강릉단오제가 현재 열리고 있는 강릉 출신 교육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과 방송을 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술고’ 하면 어느 학교가 떠오르십니까?
 성악가 조수미를 배출한 선화예고, BTS 정국을 배출한 서울공연예술고, 가수 비를 배출한 안양예고, 배우 황정민을 배출한 계원예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예술고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도 강원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강원예고는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에 있으며, 2001년 3월 1일 개교 이래 현재 168명의 학생과 105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뷰티, 수많은 K-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문화예술인으로 진로를 선택한 예술고등학교 출신의 수많은 한류스타들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끼를 살려 연기나 노래 등 전문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하며 이와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충분히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문화특별자치도로 도약하는 길목에서 예술적 잠재력을 지닌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전문예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원예술고등학교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는 총 30여 개의 예술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기초교육과 실기 수업이 가능하며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보고 배우는 상호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학생이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학과로는 순수예술 중심의 음악ㆍ미술ㆍ무용이 있으며, 최근에는 연극ㆍ영화ㆍ사진ㆍ영상ㆍ문예창작 등 대중예술 과목이 추가되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예술고등학교는 음악ㆍ미술ㆍ무용이라는 전통적인 순수예술 중심의 교과목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오늘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인프라 역시 열악한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기나 연극 등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해당 분야로 사회 진출과 미래를 꿈꾸는 도내 수많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주말을 이용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학원 또는 사설교육 기관에 다니거나 심지어는 진로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예술고등학교는 우리 특별자치도에 유일한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강원예고가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문화예술 인재 육성에 최적화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예고의 중장기 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제안합니다.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예술 특수목적고의 역할에 충실하고 강원예고의 위상에 걸맞은 중장기적 학교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강원지역의 예술ㆍ영재 양성교육기관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상 정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예술을 포함한 학과 개편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강원예고가 강원특별자치도의 18개 시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함께 요청합니다.
 도내 각종 예술인단체 및 관계기관과 MOU를 맺어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화예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진학이나 취업 시에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단지 강원예고가 강릉에 있어서, 또는 강릉 출신 교육위원회 위원이라서 강원예고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강원예술고등학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강원예술교육의 요람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연구실에 강원예고 홍보 책자를 한 부씩 배포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강원예고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원 학생들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존중하여 도내 학교에서 전문예술인으로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이를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긍정적인 변화와 문화특별자치도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O 신상발언(이기찬 의원) 

(11시 18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이기찬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의원  윤석열 대통령님, 악법도 법입니까?
 대한민국의 악법으로 인하여 죄 없고 능력 있는 지방정치인 이기찬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구의 큰 아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기찬입니다.
 저는 오늘 비장한 마음과 자세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꼭 살아남고자 합니다.
 죽어도 억울하게는 죽을 수 없습니다.
 꼭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 및 SNS를 통해서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과 언론사분들께서는 널리 세상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 양구군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법적 선거운동원 한 명도 없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그리고 유세차량만을 가지고 1,170표, 약 9.45%의 압승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거과정 중 민주당 후보는 저를 허위 학력과 허위사실로 고발을 했고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6조, 제64조 제1항을 근거로 2022년 11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13일 1심에서 200만 원을, ’23년 5월 24일 2심에서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즉시 상고를 했고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춘천지방검찰청과 양구경찰서의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제가 허위 학력을 표기했다고 하는데 아주 잘못된 사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사의 기소 사실에는 어디에도 허위 학력이라는 단어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를 허위 학력이나 표기한 저급한 사람으로 저를 더 나쁘게 몰고 가는 악의적인 프레임의 역할은 언론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분명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 사회구성원 간에 대한 예의이고 기본 질서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과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면, 피고인은 2017년 2월 15일경 경희대학교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것이 공소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이기찬 피고인은 공보물과 벽보 등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허위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경희대학교 행정학사를 취득한 것이지 고등교육법에 의한 시험을 보고 입학ㆍ졸업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검찰과 1심ㆍ2심 판결문은 경희대학교 행정학사 졸업 또는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괄호 열고 “학점은행제도 취득”으로 표기하면 됐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의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니 터무니없는 억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적용법조인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조문을 대입시켜 보면 어떠한 사실이 인용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또한 제64조 제1항에 학력의 표기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무엇이 허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저는 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토씨 하나도 허위 사실 없이 바르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춘천지방검찰청 수사의 잘못된 공정성, 형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2006고합63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서, “전(前)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현(現)으로 표기해서 ’06년 7월 20일에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와 지역 여론, 소문을 취합하면 저와 경쟁을 했던 후보자는 학교운영위원장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졸업 당시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총학생회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와 명함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은 불기소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이 사람은 법사랑의 위원이었고 그 사람의 선거본부장은 법사랑의 양구군지회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허위에 대해서 사실대로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의 법률인 것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장님, 그리고 담당 검사님!
 정말 양심적으로 수사를 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기찬은 어떤 죄가 있다는 겁니까?
 분명히 향후에라도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현재 문제가 된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는 지난 ’15년도 3월에 편입학을 하였고 ’17년 2월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희대학교 입학원서와 행정학과 졸업 당시의 졸업증명서, 학위증, 그리고 졸업생 명단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입학원서에 너무나 명확하게 “행정학과”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졸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는 졸업증명서라고 합니다.
 저 이기찬은 경희대학교 교무처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학위증을 보면 여기에도 행정학과와 전공까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명당에도 당당히 제 이름이 있습니다.
 “학사학위 수여생”이 아니라 분명 “졸업생”이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자료들을 가지고 행정학과를 졸업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허위라는 것입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면 학위증이 있고 그 학위증이 학사입니다.
 학사를 받기 위해서는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행정학과”라고 쓴 것뿐입니다.
 이것이 잘못일까요?
 검찰과 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안내서에 나와 있는 선거공보ㆍ선거벽보의 국내 정규학력 중 대학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정규학부과정 이수와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구분하여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경희대 행정학과 졸업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법령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는 오로지 법률에 의하여 죄를 준다는 죄형법정주의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안내서와 같이 국내 정규학력 중 대학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부과정 이수와 학점은행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구분하여 게재하도록 하려면 앞으로 입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법규를 명확하게 정비한 후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2008헌마114호를 통해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일찍이 개정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인해 억울한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선출되는 지방광역의회 의원의 생사여탈 여부가 명확한 조항도 없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 불명확하게 좌지우지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 나아가 정치영역 전체에 대한 사법부의 부당한 침해이자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에 대한 명확한 간섭이 될 수 있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사안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처장 등 전ㆍ현직 고위 간부들의 자녀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권익위의 감사는 받고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못 걸게 하고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운 걸 수 있게 했던 선관위의 이중 잣대와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관위는 자기 밥그릇과 정권의 눈치 보기로 일관하느라 위헌적 요소를 가진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을 게을리한 것에 대해 마땅히 지탄받아야 될 것입니다.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된 것을 어긴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명확한 법조문도 없이 선거사무안내책자의 규정 하나로 다른 법률들을 해석하고 또 해석해서 판례를 통해, 그것도 각 재판부의 일관성도 유지하지 못한 채 같은 행위에 대해서 불기소, 불송치, 벌금 200만 원 등 각양각색의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금기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똑같았던 남원시장은 불기소처리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일부 국민들께서는 “사법독재”라는 말까지 하며 사법부의 편중된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과장된 점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개념 없는 판결이 반복되어 일관성 없이 선거에서의 고결한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크나 큰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대로 위 선거안내책자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고 해도 법률에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저의 경우는 학점은행법에 의한 학사학위는 중간학력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의 핵심내용 중에 하나인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보면, 선거권을 행사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경희대학교 행정학 학사”라고 표현하는 것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표현하는 것 사이에 실질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러나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학력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행정리더십 전공 석사과정 5학기 재적이며, 경희대학교 행정학 학사는 중간학력에 해당됩니다.
 일반 선거인들은 통상 후보자의 연고를 판단할 수 있는 출신 중ㆍ고등학교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후보자의 중간학력보다는 최종학력에 관심이 크며, 중간학력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이 보통인 바, 54.72%를 득표하여 상대보다 9%가 넘는 차이로 압승을 하였기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는 중간학력 게재가 선거의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양구군에서 선거가 있었을 당시에 양구군수, 현역 양구군수, 민주당 군수는 숭실대학교 박사였고, 국민의힘 후보자는 어디에도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당선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선거에 있어서 학력은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정치적인 구도 또는 바람, 후보자의 공약과 능력으로 오히려 결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희대학교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닌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4년의 과정을 거쳐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하였고, 또한 “경희대학교 행정학 학사”라고 표현한 것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는 표현하는 것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판결 내용은 학점은행제도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에 대한 편협하고 저열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현대사회에서는 졸업과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과 경로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단지 기존의 전통적인 졸업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와 방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급하고 저열한 수준으로 격하하여 바라보는 관점은 평생학습과 고등교육에 대한 문호개방을 강조하는 시대의 발전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뒤떨어진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심지어 학점은행제도로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면 행정학과로 표기하면 안 된다는 성문 법규는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도 없습니다.
 자료 등을 찾아보면 행정학과를 졸업해야 학위증을 받고 행정학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학사라는 호칭은 4년제 대학을 졸업 또는 동등의 자격이 인정되면 공통적으로 붙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호칭의 차별조차도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인간 이기찬은 헌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며, 그 무엇보다 상위의 권한을 가진 국민의 선택으로 양구군민 여러분의 직접적인 선택을 통해 선출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며 부의장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가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에 의해서가 아니고는 절대로, 절대로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저라는 한 사람이 처벌받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며, 정치 영역 전체가 사법부의 불명확한 기준에 입맛을 맞추기에 3권 분립의 헌법적 가치마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죄형법정주의와 헌법,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 이기찬이 아닌 그 누구라도 명확한 법률 조항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적인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저희 양구에서는 이기찬이 도의원직이 상실되면 도의원을 출마하겠다는 고발자와 함께 두 사람의 민주당 의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기찬에게 벌금을 주지 말고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판사에게 탄원서까지 썼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식 정치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그 사람들은 저의 허위 사실과 많은 것을 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던 것은 승자에 대한 여유를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양구 같은 곳에서는 17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사회적인 기회비용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양구에 어려움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저희 집사람과 딸과 아들이 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아빠가 하는 일에, 처음 이런 일에 와 봤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바도 단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람과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고 걱정을 하기에 아빠에 대한 사실을, 남편에 대한 떳떳함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해하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그리고 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라고 생각해서 공직생활을 접고 31살 때 나섰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양구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달려왔던 것이 20년이 넘습니다.
 어쨌건 제 이익과 내 주변의 상황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양구군민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퇴임을 앞두고 계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 상고이유서를 세 번만 읽어주십시오.
 피의자 입장에서 한 번 봐주시고, 두 번째는 저를 선택한 양구군민들의 입장에서 봐 주시고, 세 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세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기찬 부의장님, 꼭 살아오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기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첫 번째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성원으로서 첫 발걸음을 뗐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저와 여러분 앞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마흔아홉 분의 도의원님께서는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생각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행복을 위해 주변을 더욱 세심히 살펴주시고 그에 걸맞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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