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8.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 9.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홍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5.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 7.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 8.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 9.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발의)
- 10.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봉사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일반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위임 규정의 명확한 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군,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022년 입법평가 실시 결과 일반 정비사항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도민들의 조례에 대한 법적 이해도와 신뢰를 높이고자 전부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과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곤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을 보면 위임 규정의 명확한 표기,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적인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법령 적합성을 높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규정을 보면 제2조에는 적용례가 있고 제3조에는 경과조치가 있는 상황인데, 2조에는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3조에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양자에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어느 하나를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2조에는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조도 시행 당시, 아, 그러면 조례 규정 이후에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석이 조금…….
지금 2조 적용례하고 3조가, 3조를 수정하시든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조례 시행 당시에 사임이, 그러면 사임이 조례 시행 당시라는 말씀이신 건지…….
(장내 소란)
정리를 한번, 저희가 들어가서…….(「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섭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공직자들의 소신행정과 적극행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때맞춰 조례 전부개정안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려면,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하려면 면책제도 확대라든가 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 조항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다른 보완 조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같이 병합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조례에 없더라도 저희가 면책 조항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요, 감사위원회에서도 적극행정을 한 경우에 면책해 줄 수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과도한 감사와 자체 내부징계입니다.
공무원분들이 능동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소지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명시해 놓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소신행정과 적극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심기일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의 자격이나 위원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요?
외부위원 30명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3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영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도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초로 조례안을 입안하였고, 원주 출신의 최규하 전(前)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원해 오면서 장래에도 향토 출신 대통령이 반드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전직 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함으로써 참된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향토 출신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목적 규정의 불명확성, 용어의 정비와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이나 기념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의 불명확성 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전직 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주 출신인 최규하 전(前)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래에 배출될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심영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전직 대통령의 정의, 기념사업의 시행, 기념사업회에 대한 재정 지원, 조례 적용 대상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현 법체계와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의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그리고 이게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할 때 ‘전직’이, ‘전직’ 문구를 띄우는 것도, 제목은 ‘전직’을 다 띄웠는데 본문은 ‘전직’을 다 붙였더라고요.
조례안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게 맞춤법에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서 맞춤법에 맞게 통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실 때도 그 내용에 일부, 법령 적합성 제고 차원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상위 법령에 있는 사항들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상위법을 따르는 방향으로 조례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이번 자구수정은, 그냥 해도 되는 거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높은 퇴직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직기간 기준을 낮춰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장기재직휴가 확대는 조직 내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이미 15곳 이상에서 시행 중이며 인천광역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또한 임신검진휴가의 대상을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까지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은 임신검진휴가의 대상을 여성 공무원 본인의 검진뿐만 아니라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검진에까지 확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합니다.
안 제14조 제4항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 제6항은 자녀의 입영일뿐만 아니라 훈련소 퇴소식 행사에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8항은 공직선거법상 실시되는 선거에서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공무원의 복무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홍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와 관련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신검진휴가 적용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자녀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 행사 시 각각 1일의 특별휴가 부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조항 신설 등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한 조항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사항을 정비ㆍ반영함으로써 휴가 일수가 적은 신규 공무원에게 배우자 임신검진 시 특별휴가 부여 등을 통해 출산 장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재직휴가 기준 확대를 통해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공직자들의 복무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데, 자녀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많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는 우리 김기홍 의원님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검토를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서울특별시 경우처럼 기간제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 대한 휴가 특례 제도라든가 연가의 저축제도라든가 이런 규정도 좀, 그게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례안에 담았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12년에 제정하였고, 이후 2015년 사회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위원회의 명칭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사회갈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 위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정확성과 업무의 명확성을 추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 규정 및 안 제3조의 위원회 기능 규정 중에서 사회갈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이 지역 내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사회갈등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 업무나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앴습니다.
이미 1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해지는 공공갈등의 양상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갈등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존의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기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ㆍ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된 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정확성과 업무 기능의 명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위임 근거가 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에서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고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갈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사회갈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충 처리를 통한 사후관리 기능과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조정하는 기능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이 확대되고 도정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시겠습니다.
먼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비하시느라 임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든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많이 기대되고 또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에 그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차후에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충청남도나 전라북도ㆍ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이 아니라 도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사회 교육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고, 또 국민권익위에서 명칭을 사용할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희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의견을 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 있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없으신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6조 제5항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규정에 연임 규정의 미비가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6조 제5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승순 위원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제6조 제5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 강원도개발공사의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본건은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주 구(舊) 드림랜드 부지 등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이번 출자는 공사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도 차원의 지원을 통해 공사 경영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출자 대상 재산은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223-3 일원의 구(舊) 드림랜드 및 치악청소년수련원 토지 26만 9,620㎡와 연면적 4,998㎡의 건축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되는 출자재산 가액에 상응하는 공사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취득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본건은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2년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서가 산발적으로 수행해 오던 농업 소재 업무를 농업기술원 내 농업소재연구팀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신설하였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농업기술원 부지 내 1개동, 연면적 652㎡ 규모의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국ㆍ도비 각 16억 원, 총 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껏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어제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지시찰을 다녀왔는데 부지도 굉장히 넓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부지 활용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원주시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체험형 종합가든(garden)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문관현 위원님이 원주시와 협의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기조실장님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전에 원주시와 드림랜드 개발계획을 협의해서 도의회에 발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또 기조실장님이 계속 전화상으로만 얘기를 했고, 지금 이렇게 승인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계획이 너무 미비합니다.
지금 급히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어제도 갔다 왔지만, 어제 설명은 오토캠핑장 부대시설로 옆에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경계도 모호하고 여러 가지로, 또 내년도 설계예산 3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라고 해놓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 타당성을 하게 되면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어제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로 계획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용 계획을 원주시와 더 긴밀하게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현물출자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치유의 숲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이것이 지금 섹터(sector)도 불분명하고…….
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원주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나 하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도 같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오늘 우리 하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준비가 너무 미비한 것 같고요.
그래도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출자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래도 재산 가치가 34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설명하시는 것도 듣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암만 용역이 안 나왔어도, 용역이라는 자체가 사업 주체 쪽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해야 용역이 나오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용역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만들어 올 수가 없잖아요.
어제처럼 설명해 주고 용역을 발주하면 어떤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본 위원은 출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출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좀 더 준비된 상태에서 출자를 해 줘서,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축장 부지처럼 무계획하에 받았다가 그 계획 세우느라고 몇 년씩 허비하느니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계획이 나와야 원주시하고도, 궁극적으로는 강원도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원주 지역에 세워지고 나면 그중 그래도 원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사업 주체는 우리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지만 원주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받는다 그러면 그거 준비하느라 시간이 갈 테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역 발주를 낼 수 있을 때 그때 출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전에 그러한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계획을 준비할 시간이 마땅치 않았다…….
분위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또 어제 강원도개발공사 간부들이 현장에 나왔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공사채 상환일이 10월로 정해져 있는 거죠, 9월인가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현물출자하는 부분의 목적이 공사채 상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채비율 감축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100%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685만 주를 도에다가, 가액만큼 도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하는 만큼 주식을 발행해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토지하고 건물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취득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공기업평가원의 B/C분석을 포함해서 사업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될 텐데 정말 사업의 B/C분석이 잘 나와서 추후에 이 부지나 건물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당위성이나 목적을 용역서에 잘 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사업 설계 단계에서 용역할 때 공기업평가원하고도 사전 논의를 거쳐서 용역 결과물을 잘 만들어주실 것을 첫 번째로 주문드리고, 두 번째는 사업 설계, 용역 발주, 중간보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물 제출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원주시의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참석시켜서 원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같이 반영시키고, 총괄적으로 체험용 종합가든 만드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하지만 치유의 숲 부분은 원주시에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가면 오히려 공기업평가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부각시켜서 첫 번째는 설계 용역을 잘 준비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용역 과정에서 원주시의 의견을 충분히, 지금 원주시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원주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 사업에 원주시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돼 가느냐에 따라서, 원주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사업을 시행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남는, 이익이 되는 사업이 돼야만,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녀왔는데 굉장히 좋은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기존의 농업 분야에 그냥 1차 산업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이나 그런 어떤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는 산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당장 설계비가 반영이 안 돼서 올해 추진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설계비부터 반영이 돼서 취득 작업 단계가 끝나면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잘 지원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절차의 하자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었는데요.
이것도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근심을 하는 것은 전례가, 우리 종축장 부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다.그래서 서로 공신력을 가지고, 강원도, 원주시, 개발공사 이 3자가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공신력에 금이 갔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행정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승인이 된다면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어떤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용역을 해야 되고 살펴봐야 될 부분도 많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걸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사항들이 출자했을 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원주시가 요구하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또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주시하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원주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맨 처음에, 저도 있었지만 종축장 부지의 개발계획에 그렇게 잘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을 담아내지도 않았고 개발공사에 현물출자되고 나서 또 상황이 변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원주시에서는 전체를, 개발계획을 강원도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50%밖에 개발계획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고요.
그럼으로써 공신력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담겨지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을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려는지를 좀 논의해 보고, 또 국장님도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따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및 주식취득건은 강원특별자치도ㆍ원주시ㆍ강원도개발공사, 3개 기관이 협의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 및 언론 발표를 권고합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책 수립, 신고ㆍ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지원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갑질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 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 중복 접수의 처리, 실태조사, 갑질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보복행위 신고, 피해자 등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법상 명칭인 강원자치도라는 통일된 표현 사용에 대한 의견이 한 건 있었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피해자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다른 광역시도에 비하면 우리 강원도가 제일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고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극단 선택으로 순직을 청구한 공무원이 전국에 49명입니다.
이 수치가 2018년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된 이래 최대 수치라고 하는데 ’21년도 26명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에서는 내부에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이런 것에 대한 직원 상담이나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직 내의 어떤 문제는가, 조직 내에 상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직적인 근무 구조 때문에 활용을 많이 못하는 그런 구조라서 오히려 온라인 상담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 쪽으로 어떤 시도를, 활용도가 높은지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청 내에도 상담센터가 있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춘천에 또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그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인들이 원하면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설 상담센터 같은 것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행위에도 원주시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지만 올해 5월에 원주시에서 안 좋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민원 스트레스로 인한 근무 고충 이런 것을, 원주시는 차후에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의 일련의 위법행위, 고충 민원인들의 위법행위가 전국적으로 한 2만 7,000건~2만 8,000건 정도로 추세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것이 공무원 조직 전체를 보호할 수 없다면, 지자체 재량에 그치는 방지책은 큰 효용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조례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갑질 예방교육을 보면 실시할 수 있다라든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재량 조항이다 보니까 크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무적인,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는 좀 이런 것을 강제 의무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항의 용어 자체를 좀 책임감 있는 어떤 강제 조항으로 해서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지금 우리 강원도는 악성 민원 피해를 입은 공직자분들한테 심리상담이나 의료비, 법률상담, 혹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 총무과, 감사위원회, 또 교육법무과 쪽에서 상담, 그러니까 신고도 받고 필요하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올해 ’23년도 5월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세 분이나 하신, 시청 두 분, 소방서 한 분, 세 분이나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후에 원주시에서는 각종 마음건강 및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선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강원도에도 그런 일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보이고 조례도 제일 늦게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미연에 이런 걸 방지하려면 기존 타 시도의 공무원들 체험이나 휴식 프로그램이나 심리지수 자가진단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힐링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마련이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면 개선,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의무적으로 하고 또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계획이 세워진 게…….
저희가 상담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법률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표준 조례안이 있는 건가요, 표준안이?
그것에 근거해서 거의 대부분 한 것이죠?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또 갑질 예방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노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특히 제11조 보복행위 신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보복행위 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제11조 제2항을 보면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서 너무 선택적인 용어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제8조, 제9조, 제11조를 의무적 사항으로, 예를 들어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1조도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8조 같은 경우도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너무 선택적으로, 좀 허술한 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번 적극행정위원회인가 거기서도 나오기는 했는데 괴롭힘이,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의미가 괴롭힘보다는 다소 광위의…….
그런데 사실 이 용어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표준어로 그동안 쭉 사용해왔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병원 측이라든가 어떤 직장 내 갑질, 을질한다 이런 식의 약간 인터넷상 용어로 사용되었던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분명한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갑질 근절로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넓은 의미의, 피해 보호를 더 넓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섞여 있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 갑질도 있고.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내용 중 제8조 본문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9조 본문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행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2,027억 3,5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081억 1,822만 원 중 2,078억 655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549만 원, 미수납액은 3억 1,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4,96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억 1,989만 원, 국고보조금 2,977만 원, 1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만 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3억 6,946만 원으로 이 중 83억 6,38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626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2억 2,916만 원, 1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0억 8,18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47억 6,012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9,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59억 1,550만 원으로 이 중 1,956억 2,58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549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2억 9,041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28억 2,621만 원, 1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9억 3,745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818억 6,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억 8,355만 원으로 이 중 31억 6,72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1,635만 원은 전액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억 5,354만 원, 1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8억 원, 국고보조금 1억 8,478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0억 2,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48억 7,628만 원으로 이 중 628억 2,1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5,508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각종 경축ㆍ기념식 개최 및 건강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현액 16억 8,065만 원 중 15억 5,3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억 2,7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등 직원 후생 복지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84억 2,854만 원 중 84억 1,9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857만 원입니다.
376쪽입니다.
이어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사업입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14억 8,373만 원 중 12억 8,0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35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공무원ㆍ자격 시험 관리강화를 위해 예산현액 45억 9,563만 원 중 40억 8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억 8,69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급과 구내식당 및 의전행사 지원 요원 보수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486억 8,770만 원 중 475억 5,8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억 2,879만 원입니다.
37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로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이자 반납을 위해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5,625만 원으로 이 중 211억 5,6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억 9,942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9억 8,972만 원 중 9억 6,2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2,736만 원입니다.
379쪽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납북 실향민 문화육성사업 및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현액 59억 3,745만 원 중 56억 9,9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2억 3,81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사업 및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과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18억 1,508만 원 중 18억 8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54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현액 7억 7,392만 원 중 7억 5,8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505만 원입니다.
380쪽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지방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118억 4,545만 원 중 118억 3,5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1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사업으로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5,210만 원 중 5,0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인력경비로 예산현액 4,184만 원 중 집행잔액 2,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와 2021년 생활공감정책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예산현액 67만 원 중 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60원입니다.
381쪽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308억 2,356만 원으로 이 중 1,222억 7,6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85억 2,602만 원이며 2,0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사업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와 계약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8,399만 원 중 9억 7,3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8,925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및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용역을 위해 2,0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12억 3,847만 원 중 12억 3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3,495만 원입니다.
이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41억 1,357만 원 중 40억 7,6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71만 원입니다.
38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보수 등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242억 8,301만 원 중 1,159억 1,7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3억 6,51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1년 식ㆍ의약품 안전 감시 인건비 및 지방이양 사무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 반납을 위해 예산현액 1억 451만 원 중 집행잔액 84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계속해서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0억 8,224만 원으로 이 중 87억 9,9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4억 8,272만 원이며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자지방정부구현 및 차세대 디지털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예산현액 25억 1,565만 원 중 21억 2,9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3억 8,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추진사업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통한 도정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현액 8억 2,799만 원 중 7억 9,3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436만 원입니다.
384쪽입니다.
이어서 행정정보 추진사업입니다.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각종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현액 20억 2,927만 원 중 20억 1,8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정보보호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예산현액 15억 4,924만 원 중 15억 2,8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2,037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 예산현액 37억 9,969만 원 중 19억 7,6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2,297만 원입니다.
385쪽입니다.
영상정보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2억 9,567만 원 중 2억 9,5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6,222만 원 중 5,4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정보산업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예산현액 248만 원 중 집행잔액 35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아울러 행정국은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철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우리 직원분들과 우리 국장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7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도유일반재산 매각 7,123만 6,000원이 미수납됐는데 이 매각을 언제 했으며, 이 매각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3페이지고요, 결산서 375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지난해 결산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이 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21년도 지출액은 1억 1,300여 만 원, ’22년도 지출액은 3,000여 만 원이 준 8,100여 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한 2,8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집행잔액, 예산 지출을 많이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행사들이 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올해도, ’21년도보다는 ’22년도가 지출이 비슷하거나 최소한 좀 더 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한 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지금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도유재산 매각한 부분이 미수납된, 한 3억 1,3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세액과 관련해서 이게 페이지로는, 제가 쪽수를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한 3억 1,3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되었고 그것의 대부분이 도유재산 매각금 미수납으로 인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납금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상황이시죠?
명도소송을, 퇴거 조치를 취한다든가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건지, 이것을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매수했음에도 매각 대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회계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회계과장님께서.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은, 아까 우리 문관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방금 우리 임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을 저희 회계과가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부서별 담당 재산관리관이 있는데, 종전의 잡종재산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일반재산인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시군에 위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대부료를, 대부도 하고 무단 점유가 있으면 변상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료도 금액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60일 안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금액이 크거나 매수자 분들이 사정이 있으면 분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료나 변상금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 절차가 다 있어서 실무적으로 보면 계약 해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촉 문서를 계속 보내서 납부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시군 민원인들의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위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완벽하게 착착 되지 않는 부분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환류해 가지고 성과가 원활하지 않은 데는 독려도 하고, 이번에 예산 배분 기준도 바꿔서 집행한 적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도 보고드린 것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상당수 불법한 것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첨부서류 320페이지의 총무과 관련 내용입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2022년도에 총 3개의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첨부서류 32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사업이 강원도청의 출산과 양육 환경에 과연 기여를 했는지 좀 의문이다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이 여성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년도는 4억 5,000만 원인 것에 비해서 2022년도는 1억 1,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오늘 오전에 우리 김기홍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주셨는데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일자리 환경에 대해서 양성평등, 가족친화적인 사회로의 전환적인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만 나와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저희가 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제출하다 보니까 아마 세 건만…….
저희가 어쨌든 출산ㆍ양육, 또 일 이런 것들이 양립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직원들이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출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 행정국장 정일섭: 아까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니까요.
사업마다 예산부서에서 평가하게 돼 있는데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축소돼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좀 감안돼서 예산 자체가 ’21년도보다도 더 적게 편성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수고가 많으시네요.
국장님, 세출예산 결산서 376쪽을 잠깐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관련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서 376쪽.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 파견이나 이런 것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까?
교육훈련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편성돼 있지 않은데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서 직무 능력도 향상되고, 직원들이 마음 놓고 교육을 가야만 역량강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올해 예산 집행을 잘해 주시고 특히 교육훈련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직원들을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해외연수도 가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해외연수도 다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사랑은 되게 큰데, 사실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말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다 합쳐야 300만인데 출향도민단체들이 활력 있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시책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애쓰시는데, 업무량이 많겠지만 특히 시군과 소통하는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이 있는데 불용액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어떤 예산인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운영 방식을 과기부는 클라우드로 하기를 권고했고 행안부는 보안, 개인 정보가 쌓이는 거니까 자체 서버를 구축해라,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불용하고 특교세였기 때문에 도비로 올해 다시 세워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3억 5,000만 원을 도비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375페이지의 참 좋은 일터 만들기와 376페이지의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갑질 근절처럼 참 좋은 일터 분위기, 공무원 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일하기 좋은 분위기로 만들자라든가, 또 요즘은 신입 공무원들이 5년 이내에 약 40% 가까이 나가고 있는,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 불용률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유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년도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적게 세워지기도 하고 또 지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것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경직된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고, 진짜 좋은 일터를 만들려면 이런 부분들에 아낌없이 예산이 투자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분위기라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끔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는 다 하셨죠?(「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한 건은, 배명운 씨 같은 경우는 12월 27일에, 서상희 씨 같은 경우는 12월 28일에 부과가 돼서…….
그 밑의 김정아 씨 같은 경우가 미수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그 이외에도 2건이 더 있었는데 나머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9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법령 정비기준 등에 비춰 일부 조항에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용어의 중복 수정과 약칭의 정비 등을 통해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미 제2조에서 임원에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장 및 임원’이라는 표현을 ‘임원’으로 수정하고, 제1호 나목의 ‘임원의 보수’ 또한 공공기관의 장을 제1호 가목에서 구분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목 외 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약칭의 정비,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 적합성 구현이 제고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기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송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박송림 인사)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아울러 예산과장은 재정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로 본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기조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조 6,917억 7,769만 원으로 이 중 3조 6,693억 7,95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25억 7,18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8억 2,62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10억 3,852만 원으로 세외수입 2,348만 원, 특별교부세 9억 4,2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28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세외수입 23만 원은 계속 징수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4,572억 4,22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629억 2,209만 원이며 629억 2,07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세외수입 135만 원은 계속 징수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592억 9,995만 원으로 이 중 2조 369억 34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미수납액 중 25억 7,182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미수납액 198억 2,467만 원은 계속 징수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31억 8,783만 원으로 이 중 31억 8,782만 원이 수납되습니다.
미수납된 세외수입 1만 원은 계속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80억 8,093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1,32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613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61억 5,417만 원입니다.
59억 8,6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연구용역 사업비 9,580만 원을 이월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7,146만 원입니다.
355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4,807억 1,573만 원으로 시군 재정보전과 예산성과금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방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지원비,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재해로 인한 긴급복구 등을 예비비를 통해 신속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4,585억 8,0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 집행잔액은 221억 3,534만 원입니다.
357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09억 491만 원입니다.
이 중 총 808억 2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246만 원입니다.
360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1억 9,160만 원으로 이 중 281억 6,896만 원의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26억 3,780만 원으로 총 2,825억 7,12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51만 원입니다.
364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27억 6,358만 원입니다.
이 중 총 1,178억 7,4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사업에 대한 계속비 46억 4,7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3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864만 원입니다.
369쪽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강원 특별자치 시대를 열어갈 상징적인 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4,999만 원으로 이 중 14억 6,5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 집행잔액은 8,42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4쪽입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34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15억 8,000만 원으로 총 115억 8,534만 원입니다.
738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동력을 창출하였으며 세출예산 115억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2억 486만 원과 보전수입등 125억 5,604만 원으로 총 177억 6,090만 원입니다.
750쪽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전출하고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총예산 188억 1,887만 원 중 141억 5,2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6,674만 원입니다.
70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736억 9,57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009억 3,028만 원으로 지방채증권 이자 및 원금 상환, 예치금 및 예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억 원으로 연차별 기금 조성을 위한 전입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수입ㆍ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세출 결산서 353쪽 좀 먼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예산이 한 4,800만 원 있었는데 거의 사용이 안 되고 한 3,6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의회 협력체계 사업이 조금 미진했나요?
이해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다음에 세출 결산서 360쪽 좀 봐 주십시오.
거기 하단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이 있습니다.
실장님, 찾으셨습니까?
올해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데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아마 당초에 고향사랑기부금 목표나 예상했던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상했던 대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처음 목표를 잡을 때 임의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각종 시도연구원들의 추정치 등을 다 통합해서 분석을 해서 7억을 잡았습니다.
저희 인구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 광역자치단체만 7억을 잡았는데 지금 한 1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상반기가 끝나가는 무렵에 사실 절반 정도, 3억 정도가 돼야지 하반기를 고려할 텐데 거기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홍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홍보를 확대하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홍보를 더 하고자 해도 받은 수입의 일정 부분만 홍보를 할 수밖에 없게 법정화되어 있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는 단계에서 지로용지처럼 납부한다든지 또 농협에 가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는데 아주 쉽게 접근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어려운 점도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조금 쉽게 운영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때 시스템 자체가 조금 더 용이하게, 불편한 게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말정산 혜택도 있고 또 내가 낸 금액의 10%인가요, 10%까지 답례품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보니까 상품도 시군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좋은 혜택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강화하셔서, 물론 연말에 집중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연중 고르게 기부금이 답지하면 우리 지역 발전이나 지역 산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고 행안부가 전국 자치단체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행안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건데 올 초에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서 못 하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돼서 행안부에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358쪽의 인구정책 활성화 부분에, 결산서 358쪽입니다.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에 한 260억 정도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이죠, 인구정책 예산은?
지금 보니까 예산은 굉장히 알뜰하게 잘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된 상황인데 제가 시군에서, 또 우리 지역구도 가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말로는 지역소멸 부분이 얘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국가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직 심각하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시지만,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챙겨봐 주시고 특히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 150만, 그다음에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도민들 한 150만 해서 강원도민이 300만 내외인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정말 인구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실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만큼은, 우리 실장님께서 다방면에, 중앙부처나 우리 지역을 다 섭렵하는 행정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정말 총력을 다해서 인구정책 부분을, 강원도에서 특별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발굴도 하시고 국가 정책에도 많이 응모하든지 해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잘한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안건이 바로 인구소멸 대응이었고요.
이것은 저희 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우리 도와 시군 그리고 교육기관, 또 민간기관까지 다 합쳐진 거버넌스를 7월 중에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할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고 9월~10월에는 새로운 필요한 사업들을 도출해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 이걸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수시로, 수차례 실ㆍ국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각종 인구소멸 대응정책들을 저희가 카테고리화, 범주화하고 사업 분석을 해서 그중에서 그동안 효과가 떨어졌던 건 과감하게 버리고 효과가 있었던 것은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인구절벽을 실감했는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지만 정말 이 분야만큼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매번 결산 때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매년 보니까, 최근 5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23년도에 ’22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1회 추경 때 전액을 다 활용했습니다.
결산서 957페이지, 예비비 사용 현황이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 해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지출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좀 사용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다고 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각각 하나의 안건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안부에서 재정정책 업무를 봤을 때도 보면 3% 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비하면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신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셨죠?그러니까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데, 저희가 용역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건 건립기금이란 말이에요.
건축을 하거나 부지를 준비하거나 그런 곳에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립기금에서 전체 금액을, 준비에서부터 용역, 설계비용 모든 것을 쓰는 것이 옳다.
그런데 나중에 건립이 시작되면 그런 데 쓰는 것은 맞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일반 예산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것을 검토하거나 할 때는 일반 예산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일단 기금을 적립하고 조성했으면 그 기금 목적사업은 그 안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건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건축이 시작되면 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린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고민할 필요는 있고, 또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우리 청사를 건립했는 데 처음부터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산정할 때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러나 건축비용으로 보면 따로 별개로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임명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