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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침내 6월 11일 전 도민들의 염원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었습니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서 빠진 조항의 반영 및 자치재정권ㆍ조직권 확보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진정한 특별자치 실현과 제도적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상임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각 실ㆍ국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부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현장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6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특별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0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70만 4,000원으로 법인카드 계좌 이자발생액 2만 7,00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16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7,236만 3,000원으로 90%에 해당하는 4억 2,26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9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액 526만 원을 제외하면 순 지출잔액은 4,446만 8,000원으로 이 중 57%인 2,557만 6,000원이 국내여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사 출장인원 최소화, 감사업무 시군평가 서면실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 853만 9,000원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활동 여비,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등으로 2억 7,90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5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077만 원으로 종합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우수 도민감사관 포상 등으로 3,24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3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834만 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청렴 홍보물품 제작, 부패방지 청렴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3,13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140만 원으로 물가정보지 등 업무 관련 물품 구입, 계약심사 대상사업 현지점검 여비 등으로 1,0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331만 4,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와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6,90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작년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41개 산하기관에서 채용비리 60건 정도가 적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395쪽을 보시면 생각보다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도 그렇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도 그렇고 종합감사 체계도 그렇고.
 많이 활동을, 작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다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가 진행 안 되면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적인 걸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불용률이 높은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아마 좀 비효율적으로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적발을 하셨는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지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누군가의 제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채용비리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채용비리,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 그게 있습니다.
 전수조사하고 감사할 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현지감사에서 많이 적발되고, 우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할 때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사업소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 직접 감사할 때, 본감사할 때 채용비리에 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주문하고 있는데 보면 출자ㆍ출연기관도 업무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미세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개선이 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요즘은 면접도 블라인드 면접이고 채용 서류도 부모라든가 가족란은 다 가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비리가 그렇게 많이, 산하기관 41개에서 60건이면 적은 건 아닙니다, 요즘 풍토에.
 내부적으로 협조하거나 인지가 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청탁이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면접으로 면접관 자체가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또 서류가 가려져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사 차원의 제도적인 보완이 좀 안 되지 않았나, 또 우리가 말하는 투명한 공직풍토 자체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그 결과로 예산에 대한 불용률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못하면 사전에 내부적으로 제도적인, 장치적 보완을 했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줄지 않았다는 것, 채용비리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닌가.
 역차별로 인해서, 또 차별적인 평가로 한 사람의, 준비한 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내부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든 그런 걸 많이 강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확연히 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 기능이 보강되고 확대된 건데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교육청, 교육 분야 감사 기능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하반기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7월 1일 자로 교육감사팀이 신설되고 교육청에서 한 다섯 명 정도가 파견이 되면, 하반기에 남아 있는 교육청 감사가 시군교육지원청 2개 기관이 남아 있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치감사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계획이 수정되면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감사 인력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우리한테 파견 보내게 됩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5명이 파견돼 오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 감사 나갈 때에는 우리 강원도 자체 감사위원회에 있는 기존 직원들하고 혼재해서 나갈 겁니다.
 교육감사팀만 별도로 교육청 감사를 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감사 인력을 혼합해서 같이 나갈 겁니다.
김길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인력을 편제해서 우리한테 파견 보내고 그 인력이 그대로 감사를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우리도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분야가 새로 편입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분야를 우리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교육 분야의 감사 전문인력, 그런 부분에도 인력 배치를 잘하셔서 감사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은 그 감사 기능까지 우리 예산에,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종합감사를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87개 기관을 종합감사하고 재무감사를 나눠서 하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직렬이 들어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한 6개~7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일반 행정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배치돼서 전문 분야까지 다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성 부분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업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결국 전문 분야 쪽은 전문 분야에 다년간 종사했거나 그쪽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감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에도 조금 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감사 수효에 맞게끔 인력 배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저희가 현원이 38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비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 한 5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조직개편할 때에는 어차피 소방감사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번에 교육감사팀만 신설됐기 때문에 하반기 할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을 다시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결국은 우리가 앞서 진행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감사업무 기능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주도보다는 우리가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인력을 보면 제주도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상황인데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주도를 벤치마킹하시고, 또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할 때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한번, 감사 기능의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주도하고 협의하시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를 보면 도민감사관제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좀 있는데 위원장님이 역할을 하시면서 도민감사관제의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보기에는 도민감사관제를 강원도 읍ㆍ면ㆍ동 해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287명을 임명하고 있는데 사실 냉정히 따진다면 생각보다 활동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방안으로 시군에서 추천을 받을 때 진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좀 엄격하게 추천을 받는 게, 그래야지만 그분들의 활동이 저희 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감사 제보해 주고 이런 게 결국 그 지역의 발전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로 추천을 받고 도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도민감사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저희가 인센티브 같은 것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구에 감사 나오셨을 때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도민감사관님 자리도 별도로 준비해서 하고 계시던데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큰 역할이 없는 것으로 평소에도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민감사관이라는 지위에 맞게끔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역할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역할도 주시고 또 역할을 하시면 그에 따른 약간의 인센티브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반대급부를 드리는 것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위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불용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우리 김길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감사관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도민감사관의 위치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역할이 커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불용액 현황을 보면 아쉽게도 전년 대비해서 5.8% 정도 증가된 상황이에요.
 이게 예산 절감이 아니라 지출 잔액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활성화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차라리 차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편성을 참작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해 봤거든요.
 어떠신가요, 앞으로 도민감사관 제도의 운영이라든가 이 불용률이, 사실 액수 자체는 좀 작아요.
 832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우리 도 예산 불용률인 1.3%보다는 큰 부분이어서 개선할 방안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 도민감사관제와 관련해서 연초에 연찬회도 하고 직무역량 교육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2022년도 상반기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저희가 지금 활성화하려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민감사관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론에 대한 것을 우선 인지시켜 주고 긍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먼저 김길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이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 예산 규모가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좀 남았지만 올해 보시면 예산 규모는 적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금액을 더 크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앞으로 도민감사관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계신다면 역량강화라든가 위상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 방향을 잘 설정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김길수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최승순 위원님 세 분이 많이 하셨는데 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또 다음 연도에 정책을 입안할 적에 그런 걸 보완해서,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우셔서 활성화시킨다면, 지금 추천을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시군에서 감사 부서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들 본인도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직접 신청과 기초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도민감사관을 받고 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추천 제도를 개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와 집행부의 추천, 또 기초의회의 추천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의회의 기능상 의원님들이 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천을 하게 되면 도민감사관으로 적합하겠다 하는 분을 추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천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예산만 탓하기보다는 추천의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다음 연도에 준비하실 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현장 확인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비롯한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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