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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2022년 12월 9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6. 강원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7.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8.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9.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5.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
  16. 15.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7. 16.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20.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3. 22.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7. 26.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9.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1. 30.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2. 31.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36. 35.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7. 36.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8. 37.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9. 38.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40. 39.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41. 40.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2. 41.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 42.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4. 43.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5. 4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이무철 의원 발의)
  7. 6. 강원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7.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8.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9.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10.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11.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12.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 1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 15.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7. 16.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18. 17.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19. 18.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0. 19.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김용복ㆍ엄윤순ㆍ강정호ㆍ홍성기ㆍ윤길로ㆍ전찬성ㆍ박호균 의원 발의)
  21. 20.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21.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3. 22.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4. 23.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25. 24.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흥 의원 대표발의)(박찬흥ㆍ엄윤순 의원 발의)
  26. 25.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대표발의)(임미선ㆍ김기홍ㆍ박호균 의원 발의)
  27. 26.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김용래ㆍ문관현ㆍ이지영ㆍ전찬성ㆍ최재민 의원 발의)
  28. 27.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대표발의)(임미선ㆍ양숙희ㆍ엄윤순ㆍ최승순ㆍ한창수 의원 발의)
  29. 28.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30. 29.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1. 30.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2. 31.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32.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4. 33.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34.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6. 35.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7. 36.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8. 37.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39. 38.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0. 39.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41. 40.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2. 41.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3. 42.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4. 43.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5. 44. 회의록 서명의원(문관현ㆍ박관희) 선출의 건(의장 제의)
  46. O 5분 자유발언(박찬흥ㆍ이승진ㆍ박기영ㆍ조성운ㆍ김기철ㆍ김희철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원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도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릉 출신 심오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4건으로 의장제의 안건 2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4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안 8건,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부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서면질문 현황, 민원 접수 처리현황 등 의사보고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되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7건의 각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ㆍ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6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한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회의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통보에 따라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22년도 연 3,666만 원에서 2023년도 연 3,717만 원으로 변경하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액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2021년 조례 입법평가(연구용역)에 따라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하여 일부 문구 정비 및 불필요한 부분 삭제 등이 권고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문의 일부 문구에 있어 약칭ㆍ띄어쓰기ㆍ문장표현 정비 및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안건들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잠시 의결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43항까지 일반안건은 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이무철 의원 발의) 
6. 강원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0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길수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0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도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강원도 여건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농ㆍ수ㆍ축ㆍ임업인 등이 선언적 의미로 명시될 수 있도록 제2조 제2항 제4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별표2의 내용 중 “빈괄호” 및 “각 시ㆍ도”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시ㆍ군ㆍ구”를 “시ㆍ군”으로 수정하는 등 문구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102개 조례 속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도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12월 10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강원도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및 도민 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정보의 접근성 실태조사 인용지침을 삭제하고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해서 일반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확보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고령자, 외국인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 홈페이지 접근성 확보 및 지역정보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와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성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 4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원 2명을 연임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위촉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고충민원 처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ㆍ차량 등 재산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강원도 10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15.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6.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17.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18.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4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정재웅 의원님이 제출한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장례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문표현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 후단 중 “강원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작은따옴표로 묶는 것으로 하고 제6조 제1항을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를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한도”로 하고 제7조 제3항 중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을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지원방법”으로 하며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사전절차 이행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23년 7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아경증 환자에 대해 야간과 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건강 보호와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박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장기 기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장기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 보건 및 장기 기증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부모급여 시행에 따라 육아기본수당의 중복 지급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 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인정되나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당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 누락된 필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그 밖에 수당의 지급신청, 성과평가, 위원회 등 일부 규정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 중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으로 하고, 제2조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육아기본수당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정비하는 것으로 하며, 육아기본수당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3조를 신설하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중 수당을 매년 신청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당 지급신청과 연계된 중요사항은 묶어서 기술하며, 조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제6조 제1항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수급권을 확인하고 수당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8조 중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며, 제12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중 성과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제14조”로 하고 성과평가 사항을 신설하여 “제13조”로 하며,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중 “기능ㆍ회의 등 운영”을 “운영”으로 하며, 정부의 부모급여 지급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 
    (최종수ㆍ김용복ㆍ엄윤순ㆍ강정호ㆍ홍성기ㆍ윤길로ㆍ전찬성ㆍ박호균 의원 발의)
20.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1.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22.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0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4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최종수 의원님께서 일곱 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신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보호수의 관리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여부 등에 대한 점검 횟수를 구체화하고 나무의사를 통해 진단 결과를 반영토록 하며 생육공간 확보를 위한 건물 및 토지 매수에 예산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수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7일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심사결과 안 제2조 제1호 라목의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임업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또한 지난 10월 7일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조례 폐지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류하였던 안건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단위 도시숲 기본계획은 산림청이 시군단위 도시숲 기본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 단위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수립은 실효성이 없는바 이를 평가ㆍ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림축산어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임엄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24.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흥 의원 대표발의)(박찬흥ㆍ엄윤순 의원 발의) 
25.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대표발의)(임미선ㆍ김기홍ㆍ박호균 의원 발의) 
26.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박대현ㆍ김용래ㆍ문관현ㆍ이지영ㆍ전찬성ㆍ최재민 의원 발의) 

(10시 38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4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이무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찬흥ㆍ엄윤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재난이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업종들을 지정하여 대비하며 재난 상황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빈틈없는 재난극복환경 조성과 강원도민의 안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선ㆍ김기홍ㆍ박호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대현ㆍ김용래ㆍ문관현ㆍ이지영ㆍ전찬성ㆍ최재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강원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체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강원도청년정책조정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과 청년의 날 행사 개최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대표발의)(임미선ㆍ양숙희ㆍ엄윤순ㆍ최승순ㆍ한창수 의원 발의) 
28.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29.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0.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5분)

○의장 권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4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지광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지광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선ㆍ양숙희ㆍ엄윤순ㆍ최승순ㆍ한창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로에 무단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 법정위원회인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에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및 회피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21년 입법평가 실시 결과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 9건에 대해 일괄정비 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경찰법 개정에 따른 상위근거 폐지 및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중복 등 존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지광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31.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2.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3.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4.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5.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2분)

○의장 권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5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엄기호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행복교육지구를 더나은교육지구로 변경하고 기타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교육행정 추진과 현장중심ㆍ학교중심의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현행 2국에서 3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 및 교육감 핵심공약 이행을 위한 직속기관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2개 교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선교육지원청 통합 관사 신축, 화천교육지원청 청사 개축, 폐지학교 매각 등 총 10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36.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7.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38.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9.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40.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1.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2.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3.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59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8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찬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전찬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찬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7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8항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제39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1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2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43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종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32억 7,061만 원이 증액된 8조 2,345억 2,410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사업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3,600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강원도의 모든 보증행위와 관련해서는 의회 동의, 승인 등 의회 사전절차 이행과 보고를 철저히 해줄 것과 배상금 2,051억 원에 대한 회수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4개 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848억 1,168만 원이 증액된 1조 2,599억 8,011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67억 500만 원이 증액된 7조 5,227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조 7,420억 원, 특별회계가 7,807억 9,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강원도체육회 지원 등 83개 사업에 52억 9,620만 원을 조정하였고 소방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4억 1,004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가경영안정 지원사업, 즉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792억 5,853만 원이 증액된 1조 3,392억 3,864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1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조 6,032억 4,100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개 기금에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조 488억 4,764만 원이 증액된 1조 5,703억 5,177만 원이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7,773억 100만 원이 증액된 4조 1,428억 5,700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등 8개 사업에 67억 493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3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개 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5,405억 1,979만 원이 증액된 2조 1,108억 7,156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ㆍ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의ㆍ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진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이기찬 부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강원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꼼꼼히 심사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강원도 재정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재정혁신과 임기 내 60% 채무 감축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긴축과 재정혁신은 어려운 길이고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금리 시기에 긴축하고 빚을 갚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물려주게 되므로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의원님들께서 2,051억 보증채무 상환을 최종 의결해 주심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이미 약속드렸던 대로 반드시 중도개발공사 경영을 정상화하여 이 채권을 회수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주신 지적과 비판을 반영해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곧 2022년이 마무리되고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 보다 쇄신된 모습으로 강원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을 위한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많은 응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진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신경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경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마음 써 주신 덕분에 도내 49개 시험장에서 1만 2,000명이 넘는 수험생이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배려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능 전후 수험생들의 실력 향상과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쓰일 예산을 허락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강원도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마지막까지 수험생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학생에 대한 사랑과 강원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세심히 살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며 보내주신 따뜻한 조언과 날카로운 지적 속에는 우리 교육청이 처음 예산안을 수립할 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소중한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는 도민 여러분의 가르침이라 생각하며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기고 강원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이 주체적ㆍ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강원교육의 비전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소중한 가치를 늘 잊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쓰일 수 있도록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의 관행적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현장중심의 신규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민께서 위임하신 예산이 다시 도민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 교육청과 학교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3년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청과 함께 강원도민을 위한 원대한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 강원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신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4. 회의록 서명의원(문관현ㆍ박관희)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관현 의원님과 박관희 의원님을 이번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찬흥ㆍ이승진ㆍ박기영ㆍ조성운ㆍ김기철ㆍ김희철 의원) 

(11시 19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박찬흥 의원님, 이승진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조성운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찬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지역 국민의힘 박찬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강원도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양보해 주신 진종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의 강원도 유치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2004년 말 태권도공원이 무주로 확정되는 과정과 결과를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태권도공원은 1997년 대한체육회의 건의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의 성전을 건립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전국 17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에 뛰어들어 결선 후보지로 춘천시와 경북 경주시, 전북 무주군 등 3개 지역이 선정되어 2004년 12월 22일 유치설명회, 동월 28일과 29일 2차 현지실사를 거쳐 30일 최종후보지로 전북 무주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미 최종후보지를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유치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강원도와 전북 무주가 동계올림픽과 태권도공원 유치를 동시에 추진했고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 태권도공원은 무주에 나눠주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물로 태권도의 성지로 만들겠다던 무주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4년 태권도원 개원 이후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외에는 성과물이 없다는 것이 무주지역의 여론이며 민자유치 부분에서도 사업 수익성 부족으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 6월 강원도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선포와 함께 세계태권도연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유치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 단체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을 지리적 입지조건과 관련 산업의 확장성, 성장 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강원도로 유치하여 태권도 아카데미와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태권도대회, 태권도 관련 기업 유치, 태권도연구소 운영 등을 통해 212개국의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과 1억 5,000여 명의 태권도 수련자, 특히 막강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의 인도, 베트남, 중국의 태권도인들이 강원도를 찾을 수 있게 한다면 양양공항의 활성화는 물론 강원도의 관광과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방송에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5인조 단체 태권도 겨루기와 국기원 선수들로 구성된 태권도공연 등 태권도가 K문화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즈음에 세계태권도연맹 회장을 유럽에 빼앗기는 순간 국내 유일의 IOC 국제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대한민국에 존치된다는 보장도 없음을 걱정해 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원대한 꿈을 만들어가는 시작은 이번 달 16일 고성에서 개최되는 ‘고성 2022 세계태권도 옥타곤 다이아몬드게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29일 춘천시에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의향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적극적인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조속히 강원도 차원의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의 목적 달성을 통해 강원도가 명실상부한 태권도의 성지가 되어 2004년 태권도공원 유치 실패로 인한 강원도민의 상실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시간을 딱 잘 맞춰 주셨습니다.
 박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발전과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춘천 출신 이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진심 어린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는 4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 권역 각각 고유의 역사와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만은 같습니다.
 규제의 덫에 갇혀 70년 세월 동안 헌신짝처럼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1,070m 지하갱도에서 70년을 견뎌온 폐광지역을 보십시오.
 폐광지역이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산업화 일등 공신인 폐광지역은 인구는 줄고 지역경제는 붕괴했고 지역소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어떻습니까?
 70여 년을 3중ㆍ4중 규제에 묶여 희생해 온 결과는 국방개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는 초토화되고 있고 이 와중에 정부는 실익 없는 시혜성 조치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어떻습니까?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만 탓하고 군부대 철책 철거로 모든 일을 다 해준 듯 자랑합니다.
 내륙지역도 규제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소양댐, 의암댐, 춘천댐을 가진 춘천권역은 수도권 상수원 확보를 위한 보호지역으로 묶여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된다고 항변하나 강원도는 제 몫도 챙기지 못하면서 항의도 제대로 못 하고 살아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렇게 70년을 희생해 온 강원도민의 눈물의 결과입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고 단기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없기에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네 가지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18개 시군 4개 권역 규제백서ㆍ자원백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어떤 법규가 어떤 규제를 하는지, 관광ㆍ산업ㆍ자연 등 분야별 경쟁력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상세한 규제백서와 자원백서 제작이 시급합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벤치마킹 분석서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환경이 달라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가 4개 권역 특성을 가진 규제덩어리 지역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주도가 상대한 중앙정부, 부처, 국가기관, 국회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15년간 쌓아온 행정ㆍ재정ㆍ관광ㆍ교육ㆍ기업규제ㆍ특구 등 분야별 성공과 실패 과정을 담은 상세한 분야별 벤치마킹 분석서가 절실합니다.
 이렇게 만든 분석서와 4개 권역의 18개 시군 규제백서ㆍ자원백서가 만난다면 특례 발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도민 홍보와 정보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강원도는 권역별 설명회를 수회 거쳤다고 하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자치도 15주년 기념 인식조사에서 50% 이상이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고 젊은 층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제백서ㆍ자원백서ㆍ벤치마킹백서가 18개 시군에 배포되고 특례 발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도와 18개 시군이 똑같이 공유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도민 홍보가 시작될 것입니다.
 설명회ㆍ공청회ㆍ간담회도 도민들이 “이제 그만 좀 해라.” 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도청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는 없겠죠, 도청ㆍ도의회ㆍ시군ㆍ시군의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비전 정립이 시급합니다.
 10월 말까지 비전을 최종 확정하겠다던 강원도의 계획은 번복되었고 12월 중에 공청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을 확정, 공식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특례 발굴은 미래비전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비전보다 앞서 특례 발굴이 먼저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비전 없이 어떤 특례 발굴이 가능하겠습니까?
 강원도청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특례 발굴과 채택의 과정은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전입니다.
 규제백서ㆍ자원백서ㆍ분야별 제주 벤치마킹 분석서ㆍ비전 공유는 장기전의 일관된 목표를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가 특별자치도를 알차게 구성하기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오늘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을 양보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양강댐 자치권 확보에 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마중물로써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소양강댐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소양강댐의 전경을 강원도민들은 아름답게만 볼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슬픕니다.
 1973년 10월 소양강댐이 준공된 이후 서울의 강남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한강유역은 상습적인 홍수 피해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자산 이용 고도화를 통한 지가 상승 이익을 발생, 국가 전체적인 산업 생산 여건을 향상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근대화 시기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같으십니까?
 우리 강원도의 시골 모습이 아닙니다.
 이곳은 무려 한국의 베벌리힐스라고 불리는 서울의 압구정동, 소양강댐이 준공될 즈음인 1970년대 압구정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과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대한민국의 부의 상징, K뷰티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강남과 수도권 한강유역이 발전하고 거대해져 풍요를 누리는 동안 우리 춘천은, 강원도는 소양강댐으로 인해 50년간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소양강댐으로 인해 50㎢에 달하는 면적이 수몰되었으며 2만여 명에 가까운 우리 이웃이 고향을 잃어버림으로써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소양강댐 주변 지역 310㎢의 면적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춘천시의 토지가 축사조차 지을 수 없는 가장 엄격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안개 및 서리일수에 따른 호흡기 질환, 농작물 피해 및 농업소득 감소, 생태계와 산업구조물 피해 증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제일 슬픈 것은 이 아픔을 이 땅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년간의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였을 때 10조 1,500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러한 피해를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50년간 소양강댐의 수력발전에 대한 이익만으로도 투자비용의 454%를 회수하였습니다.
 소양강댐의 전기 생산 및 용수 공급에 따른 50년간 수입금은 약 9조 4,330억 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 기준으로 매년 1,9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연간 60억 원으로 수입액의 약 3%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곰이었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가슴에 날아와 박힙니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정치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생한 만큼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대한민국에게 이미 충분히 넘치게 희생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2023년은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에 대한 투자비용을 넘치게 돌려받았습니다.
 더구나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인 댐사용권의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댐사용권을 쓸 만큼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외칩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의 소양강댐을 강원도에 돌려주십시오.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아픔 속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소양강댐의 사용권을 강원도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정말 참 잘했습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강원도 삼척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성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대한석탄공사의 폐광에 대비한 대체산업 육성과 폐광지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석탄산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석탄산업도 이제 그 마지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2년 이후 대한석탄공사와 경동탄광의 생산량 한도를 연간 107만 t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석탄공사는 노사합의를 거쳐 2025년까지 현재 가행 중인 대한석탄공사 광업소를 단계적으로 폐광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조기 폐광을 추진함으로써 탄광도시의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강원도가 의뢰한 폐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시 태백시의 피해규모는 3조 3,000억 원, 2025년 말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 시 삼척시 피해규모는 5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등 태백은 지역 총생산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합니다.
 또 폐광으로 인하여 태백시에서는 876명, 삼척시에서는 1,685명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너져 가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폐광에 따른 대책으로 다음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첫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지정 면세점 유치 및 조기 설치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와 대체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폐광지역 내국인 지정 면세점 유치라고 생각하며 내국인 지정 면세점 유치 및 조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폐광지역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도계지역에 설치한다면 강원랜드와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기반으로 한 폐광지역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내국인 지정 면세점이 설치된 제주도의 2021년 매출액은 6,500억 원으로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되어 제주도 관광개발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에 따른 경제부양 효과를 폐광지역 시군과 공유하여 폐광지역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이어 2020년도에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폐광지역에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를 위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소관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 해당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면세점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세점 추진에 따른 유사한 선례가 1998년 설립한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역시 설립 전에는 여러 가지 법적ㆍ제도적 문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설립되어 현재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면세점이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설치 시점은 폐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며 만약 폐광 이후 면세점이 설치된다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을 잃은 지역사회의 공동화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발생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석탄공사 부지 매입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도계광업소 폐광을 3년여 앞둔 시점에서 대한석탄공사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대한
책임과 향토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폐광 이후 석탄공사 부지를 지방단체에서 매입하여 대체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석탄공사 부지 매입비 국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폐광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는 물론 폐광지역 개발사업ㆍ대체산업 유치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역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아리랑, 폐광, 올림픽으로 대별(大別)되는 정선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 이기찬 부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8년 2월 8일 지구촌은 강원도를 주목했고 우리의 이웃 83세 고령 김남기 옹의 아리랑 완창은 지구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이제 뭐든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였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도 5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릉 빙상경기장 등의 올림픽 시설이 남아 있지만 여러 동계올림픽 유산이 아직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올림픽 스키경기가 개최된 정선 알파인센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IOC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올림픽 개최 주기는 보통 30년에서 40년마다 다시 개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개최지 19곳 중 10곳만 재개최가 가능하다고 하며 강원도는 2050년에는 다시 동계올림픽 개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선 알파인센터는 국내 유일의 활강경기장으로 대체지가 없고 만약 없어진다면 동계올림픽 유치는 불가능하게 되며 또한 올림픽 시설 투자비용 2,000억, 민간투자 1,200억, 복구비용 1,300억 등 4,500억 원의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올림픽 유치 당시 강원도를 새로운 아시아 대륙의 동계스포츠 메카로 발전시키고 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 동계스포츠협회 등에서 시설 운영에 협력하는 경우에는 지속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 당시에도 영구 시설을 염두에 두고 경기장을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는 사후 활용에 대한 미흡한 제시와 시기를 놓쳐 중앙정부에서는 정선 알파인경기장 복원을 결정하였으나 2018년 11월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특별감사에서 정선 알파인센터 현지답사 후 전면 복원은 불가능하며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환경단체 출신 BH 의지로 전면 복원이 확정되었으나 국무조정실 산하 정선 알파인센터 복원협의회 14차 회의 끝에 3년간 곤돌라 사용 후 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현재 정선군은 스키장을 배제한 국가정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꾸고 활용해야 할 올림픽 유산이자 국내 대체 불가능 자원인 알파인경기장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강원도와 정선군의 미래를 위해 정선 알파인센터를 유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SPC 위탁 운영 관리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유산을 갖춘 강원도 스포츠관광벨트 구축으로 수익성 높은 스포츠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설상종목을 이곳에서 다시 개최한다면 다시 한번 동계올림픽 메카로서 정선군을 전 세계에 각인시킴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 정선 알파인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크게 세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올림픽 유산과 동해안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통해 강원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사계절 스포츠관광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수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규제 완화와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와 비자 연장 등 편의제공을 통해 정선 알파인센터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제 스포츠관광 메카로 강원도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무엇을 만들어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잘 알려진 좋은 것을 가꾸고 발전시키면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림픽 유산인 정선 알파인센터를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치하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정선 알파인센터 존치에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권혁열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청사 신축으로 분열되고 있는 강원도의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청사 신축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로 지속적인 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갈등과 이기주의를 부추겨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이므로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우리 도의회와 도는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의 뜻을 모아야 합니다.
 슬라이드 3번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와 도민만을 바라보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정은 바로 이 자리, 봉의산 자락에서 이어져가야만 합니다.
 628년 만에 도명이 바뀌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 강원도의 백년대계를 이어갈 곳은 바로 현재의 이곳 봉의산 자락입니다.
 많은 고민과 반론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새로운 청사는 접근성, 사업 경제성, 역사성, 상징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은 익히 잘 알고 있으며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각 지역이 갈등하고 반목하며 분열한다면 치유하지 못할 상처만 남을 것입니다.
 신청사 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곧 다가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단지 장래 확장성 부문에만 치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 도청이 1896년 이곳 봉의산 자락에 자리 잡은 지 어언 126년 동안 함께 동반 성장해 온 원도심 지역 시민들의 이전 반대 목소리 또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 현 청사 터는 전국 최고라 할 만큼의 명당 터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서울시청도 구청사는 존치하여 도서관 등으로 쓰고 있으며 신청사는 후면에 신축하여 성공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슬라이드 3번을 보시면 여기 봉의산 자락에 신축될 강원 신청사의 미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청사가 이곳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다양한 이유입니다.
 현 부지는 기존 건물 활용으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절감하여 약 4,000억 원 상당의 신축 예상비용에서 최소 1,000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전 시 신규도로 개설비용 절감과 이사비용 면에서도 약 1,000억 원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 이는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는 재정혁신 기조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현 인근 상권 유지 및 중앙로 일대의 행정ㆍ금융 인프라의 대규모 이동도 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고종황제 때 세워졌던 이궁도 재건하여 미술관ㆍ박물관 등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지역 간의 극심한 갈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청사 유치를 바라는 각 지역 모두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정한 결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정한 최적의 부지는 없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으로의 유치가 공정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기준으로도 어떤 결정으로도 공정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 갈등과 반목만 예견되어 있을 뿐입니다.
 백 년을 이어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사는 도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갈등과 반목 위에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현 부지가 협소하다고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봐주십시오.
 현 청사 부지 면적은 현재 약 7만 ㎡ 정도이며 필요시 뒤에 있는 세종호텔 부지 약 1만 ㎡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있으므로 총 8만 ㎡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상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현 부지가 협소하단 말입니까?
 협소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실적이고 합당한 사유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뒤에 보이는 멋진 자료화면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강원특별자치도정은 수부도시인 춘천의 명당 바로 이곳, 봉의산 자락에서 이어져가야만 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됐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협의 처리하고 132일간의 2022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모두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밝아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내년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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