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
- 3.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 3.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 4.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 5.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 6.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 7.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아마 예산안 검토 등으로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는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와 예산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남은 회기 동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보고서 한번 훑어보시죠.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검사 기준 지적장애로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능력을 경계선 지능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 70에서 85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 인구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2020년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인구 총 152만 5,000명 가운데 약 13.6%인 20만 7,000명이 경계선 지능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학부모 263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46%의 학부모는 부모와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했고 치료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27%, 정서적 무력감 및 죄책감 9.9%, 정보 부족 및 체력적 한계 9.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상위학습이 가능해 생애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9월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학교 밖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었지만 학교 내에서는 여전히 왕따, 부적응 등으로 수많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교육 범위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해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이 자신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습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더 집중적이고 촘촘하게 지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답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하 위원님.
지금 경계선 지능 학생 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에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 통과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밖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마련했고요, 지금은 학교 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상위법이 된 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취지는 좋지만 지금 상위법을 만들려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이 통과된 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정례회 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상정하셔서 제정이 됐죠?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1년 현황을 봤을 때 난독학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강원지역 청년 재활치료사들이 만든 협동조합인 ‘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원주 소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이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사업에는 난독학생들만 포함이 되는 것인지, 경계선 지능 학생은 포함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성향을 보면 물론 지능적으로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정서적ㆍ심리적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난독학생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되고 그런 부분도 전부 다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021년 통계로 경계선 지능 학생은 252명 정도로 한 1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22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선 지능 학생을 별도로 딱 차출하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 부진 학생 중에서, 지능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이 아이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렇게 뽑아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선 지능 학생 현황에 대해 다시 파악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만들고 있고 그것을 이제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는 그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파악을 해야죠.
그 자료를 가지고 파악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계선 지능에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를 좀 더 촘촘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계선 지능 대상이 되는 학생이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따로 선정이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난독 전문 지원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에 여러 군데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떠신지?
저희로서는 좀 지역마다 이런 전문기관이 있으면, 가까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가까이 있으면 자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말씀하신 부분하고 한림대학교에 전문 과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그런 과가 있어서 분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그나마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지원 기관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없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할 때는, 사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의 경우에는 난독 전문 지원 기관들이 여러 군데 따로 있고 그리고 또 경계선 지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따로, 분류가 돼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로 지원 기관을 분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왜냐하면 그것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고 있고요.
좀 멀긴 하지만 한림대학교에서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논의도 많이 하고 또 먼 곳까지, 우리 강원도 전역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지금 포괄적으로 이야기되는 학습 부진 학생들, 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대상으로 취급하는 학생들에 포함되기도 하면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학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하는 부분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들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ㆍ신체적 특성 이런 것들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케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 다른 전문성을 가진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별도로 좀 케어하고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전문기관하고의 어떤 연계 이런 노력들을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 별도로, 그것은 좀 지침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의 재검토와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직선 제4기 교육감 정책 방향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조문에 인용한 조례명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4, 제8조의 제1항부터 제4항의 ‘행복교육지구’ 용어를 ‘더나은교육지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의 2022년 7월 22일 전부개정에 따라 제9조 제2항의 인용 조례명을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를 더나은교육지구로 변경을 하시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에 교육지구를 지정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칭 변경은, 사실 명칭 속에 가장 함축된 많은 의미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전 교육감님은 행복을 중심에 놓았는데 저희는 더나은교육을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개정했다고 내용이 엄청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명칭 속에 저희 교육 정책의 방향이 담겨 있어서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맺겠다는 게 아니라 이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속 사업으로 가져가면서 교육감님의 정책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에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액도 기본 2억, 2억, 이제 1 대 1 대응이기 때문에 그 사업 속에는 많은, 강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꼭 강사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좋은 것은 유지하고 또 검토를 해서 좀 성과가 없었다거나 참여도가 낮았던 이런 것들은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각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협의해서 또 새로운 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 요즘은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데, 한 아이를 기르자면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지역민들도 참여를 하고 이래서 함께 갈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의 책무성과 행정의 효율성, 균형과 조화의 교육정책을 통해 더 나은 강원교육을 실현하고자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본청, 국 단위 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정책국 신설 부분입니다.
종전 교육국, 행정국의 2국 체제에서 정책국을 신설하여 3국 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며 신설되는 정책국에는 교육정책 기획, 교육협력 및 교권보호, 조직ㆍ정원, 단체교섭, 안전관리 및 교육복지, 학교급식, 평생교육의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통합 체제를 구축하고 대내외적 교육협력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책국 신설에 따라 안 제5조2(교육국) 및 안 제6조(행정국)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며 교육국에는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 유아ㆍ특수교육, 교육공무원의 인사ㆍ복무, 직업교육, 진로ㆍ진학 및 체육, 생활ㆍ보건, 인성ㆍ인권, 문화예술, 과학ㆍ정보ㆍ영재교육 등의 사무를 분장하고 행정국에는 총무ㆍ행사, 전산기록,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의 인사ㆍ복무, 예산ㆍ결산, 학생수용 및 학교설립, 재산 및 교육시설 등의 사무를 분장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2023년 3월 1일 자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직선 민선 4기 교육감님의 취임과 더불어서 강원교육 정책의 변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책국을 신설해서 개편하고자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청 조직을 봤을 때 지금 2국 5담당관 10과 52담당을 하고 있는데 개편하는 것을 보면 3국 3담당관 11과 48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의 담당관이 축소가 되고, 과별로 봤을 때는 교원정책과가 폐지가 되고 문화체육과가 미래교육과하고 통합이 되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돼 있는데, 그리고 새로 신설된 교육국에서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로 또 분리해서, 거기에서 초등교육ㆍ유아교육ㆍ초등인사, 또 중등인사는 별도로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초등인사는 유초등교육과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문화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행사도 많고, 그다음에 교원정책과를 분리해서 두 개를 만들어서, 미래교육과하고 통합을 시키지 않습니까?
통합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또 통합을 하고 관련 부서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4기를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상 교육, 그래서 초등과 중등을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현 추세로 볼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대상 중심의 교육으로 편제가 되었고요.
그렇게 운영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들은 이미 타 지역 교육청과, 이미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지역 교육청들과 교류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보완해서, 지금 현재 유ㆍ초등, 그리고 중등으로 분리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2개 국에서 이제 3개 국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게, 또 교육감님이 바뀌셔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새로 도모하시려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통합을 시켜서 다른 부서를 만든다? 그런 부분은 상당하게 우려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떠한 체제에 안주하기보다는 좀 새로운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지금 시대에 맞게 개편하는 것도 그 취지에 맞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실 때,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충분하게 수용을 하지만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도 우려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조직개편도 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직개편이 과연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TF팀을 꾸려서 나름대로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교육 관련 A팀과 그리고 행정 관련 B팀으로 해서 각 14명씩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본청 직원, 장학관과 장학사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4명, 그리고 일반 현장 교육지원청에서의 직원들, 교직원들이겠죠, 그리고 학교의 교사ㆍ교감 2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네 분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일반행정직에서도 도교육청 직원 다섯 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을 충분히 해서 구성이 됐고 지금까지 현재 TF팀이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전체 의견수렴을 받았고 그리고 TF팀은 우선 조직 하나가 운영되지만 각 위원회들이 있어서요, 예를 든다면 저희가 행정팀 따로 행정실장…….
문화체육독서 이런 식으로 명칭변경 의뢰 요청도 있었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국이 신설되는데 정책국의, 순서 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의 소관 업무를 보면 기존의 교육국 소관 업무도 있고 행정국 소관 업무도 섞여 있는 거죠, 정책국에?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본청의 조직을 개편해서 재구조하는 방향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TF팀을 꾸려서 의견수렴을 했고, A팀ㆍB팀 나눠서 28명 해서 자체 협의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교육직ㆍ행정직 각 1회 정도 의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실제 의견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개편하기 전에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가, 도교육청의 조직을 슬림화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난 7월에 한국조직학회에 연구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보고회가, 연구 운영 주체는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중간보고회에 갔었는데 여기에서 2국 체제보다는 3국 체제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책국에는 아무래도 교육감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배치돼서 운영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특히 거기에 안전복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안전담당관을 해체하고 안전복지과를 정책국에 둠으로써 오히려 정책의 방향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한국조직학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있을 때 나의 의견, 또 오랫동안 교직이나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라면 우리 조직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방면으로 수렴해서, 의견수렴이라는 게 찬반 의견만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내라든가,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봤는지 그런 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금년 9월 14일 날, 그리고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전체 기관의 소속 직원 전체에게 의견수렴을 한 번 거쳤고요, 그리고 학교지원 강화를 위해서 10월 20일쯤에 전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협의회들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 업무담당자들 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장학행정 담당 분야가 있습니다.
17개 지역 대표 장학사님들을 모셔서 의견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각급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교감선생님을 대표로 해서, 따로따로 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지역 대표입니다.
행정실장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갖춰서, 조직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는 저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조례안 때 말씀드리겠지만 강원학생교육원이나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가 그리고 사임당교육원 같은 경우는 역할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학생들 프로그램, 체험활동들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직급도 상향시키고요, 그리고 팀을 교학담당, 총무담당에서 과장급으로 이렇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저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질의 사항에서.
공통된 질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공보담당관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먼저 신 교육감께서 표면적으로는 3국으로 가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이 강원도교육청 이래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국으로 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좀 보겠습니다, 개정된 조례안.
국 단위별로 소관 업무가 배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 주관하에 배정을 했죠?
더나은교육추진단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TF팀이 있다 그랬는데, 14명씩 28명, 그 팀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더나은교육추진단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까, 이 조례안 내용을?
왜냐하면 지난번에 현행에는 큰 단위별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정책국도 그렇고 교육국, 행정국의 업무분장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10개 내지 12개까지.
이런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한 거죠?
이건 뭐 쉬운 얘기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이에요.
이것은 정책국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 행정국에서 할 수도 있는 업무고 교육국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것들이 혼재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슬기롭게 조율을 해서 업무분장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보면 정책국이 굳이 표현을 하자면 행정2국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책국이 아니라 행정국의 2국이 되는 조직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제4항의 교권보호 같은 경우는 교육국이나 행정국 소관이라고 판단되는데 정책국에 들어와 있고 행정관리도 그렇고, 교육복지도 교육국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고 학교 급식도 그렇고, 디테일하게 정리해 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정해서 집어넣지 말고 같이 협의해서 큰 항목으로 넣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직개편안 이거 아시죠?
딱히 이 부서가 행정 파트다, 이 부분이 전문직 파트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다 행정직 계열에서 맡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책국장을 행정직에서 맡는 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의 인원수도 엄청 많잖아요, 4,000명~5,000명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행정직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인원이 포함돼 있는데도 교육직에서 맡는 부서가 좀 적고, 그다음에 교육국 쪽을 볼게요.
초등교육과만 돼 있었는데 받아 보니까 다행히 유ㆍ초등교육으로 돼 있어요.
이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유아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능형4세대 나이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유치원 업무지원 확대되어’ 이런 항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없었잖아요, 나이스에는, 그렇죠?
지능형4세대로 가면서 여기에 들어갔는데 왜 사립유치원교원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나요, 맨 뒤의 세부 항목에?
이것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도교육청 체제만큼은 이것을 일원화 체제로 가서 도에서 통합하고 지원청에는 기존대로 학교에서…….
나이스에 유치원 업무를 넣었기 때문에 지능형4세대로 간 거고,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초등인사 이렇게 돼 있죠, 초등인사,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 인사는 어디서 할 겁니까?
초등인사만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유치원은 항상 배제되고 소외되는,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 주느냐 이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잘 돼야지만 초등학교도 다 잘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잘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원을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 조직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유치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유치원 평가라든가 공공성 강화 문제, 돌봄 교실 이런 내용들은 다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 1분~2분만 더 쓰겠습니다.
어린이집도 잘 흡수해야 되고 단설유치원도 확장시키고, 나머지는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있다가 더나은교육추진단의 단장 겸임을 맡은 날이 9월 15일입니다.
이 TF팀은 그 이전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고, 어떤 질의를 하면 속 시원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은 초등인사, 중등인사, 그다음에 행정국은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정책국은 어디서 인사를 담당합니까?
정책 업무만 따로, 부서가 다른 게 아니라 직렬상으로 그렇습니다.
인사도 교육국이나 행정국에서 인사를 해서 정책국으로 넘겨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책국이든 전부 다, 물론 교육국에도 일반 행정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총무과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고요, 교육국은 지금 현재 조직에서는 교원정책과 인사과에서 초ㆍ중등, 그리고 전문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전체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교사, 그리고 유치원교사, 특수학교 교사는 유ㆍ초등에서…….
본 위원은 사실 정책국을 신설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체제에서 교육국하고 행정국 두 국장님께서 교육청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식으로 세 분으로 개편이 되면 조직이 슬림화되는 부분도 있고 일도 업무분담이 됨으로써 좀 더 중점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개편에 대해 좀 다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아마 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교육국의 초등교육과 부분을 보면, 지금 초ㆍ중등교육하고 유아교육은 별개의 법을 적용받고 있죠?
그런데 조직개편된 것을 보면 교육국 밑에 초등교육과 밑에 유아교육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밑에서 유아교육을 관할한다면 유아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대상 중심으로 가면, 유아교육 과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그 팀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희철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지만 저희가 유아교육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여러 부분에서 유초등교육과가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덧붙여서 회계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국 소관인데 유아교육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라든지 유아학비 같은 것들도 교육국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추진을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인사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ㆍ초등, 또 중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업무에 있어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두부모 자르듯이 업무체계가 명확하게 굳혀져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정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국과 행정국 업무들이 같이 복합돼 있기 때문에 업무부서 간에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로 행정국 일이다, 교육국 일이다라고 논의하기 전에 소통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교육국의 교원정책과가 폐지가 되고요, 행정국에서도 노사법무과가 폐지가 됩니다.
법무 관련 업무는 정책국의 교육지원과 밑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교원들의 어떤 복지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처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두 과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둘 다 사라지면서, 뭐 이 업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과가 사라지면서 교권침해라든지 아니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교직원들을 지도ㆍ감독 또는 보호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것들이, 과 밑의 팀이 아니라 노사법무과라든지 아니면 교원을 위한 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기획조정과의 정책기획이 단순히 어떤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문서화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도ㆍ감독,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법무팀이나 정책기획팀에서 관할한다고 하시긴 하지만 사실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조직의 표와 달리 저희가 항목들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그것과 연관된 부분, 교권이면 그것과 연관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장 자체를 저희가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서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 부서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총집계해서 그것을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뭐 길게 더 질의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국 체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교육청을 봐도 1실 3국 체제고, 그리고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금 3국 체제고 2국 체제인 곳은 전북ㆍ울산ㆍ강원도교육청 이 정도만 2국 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국 체제로 가게 되면,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2국 체제에서 어쨌든 수장 역할을 하는 분들은 국장님이신데 그 국장님들이 과들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은 그것을 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데에 분명히, 인간인지라 한계도 있으실 수 있고 어려움이 더 있으실 거고, 신경호 교육감 체제에서 더 나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 세세하게 세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3국 체제로 가는 것을 추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 2국 체제로 있을 때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 행정국의 예산과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 예산과에 평생학습이 들어가 있는 걸까?
이번에 보니까 정책국의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을 넣으셨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정책국에 넣게 되셨는지?
‘평생교육’ 하면 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문화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담당을 했었고요, 일반직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 있으니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쪽 부서로 넣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부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책국에 평생교육에 관한 과를 넣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평생교육 쪽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세기인데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라는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뒤떨어지는 감이 들었었는데 인성문화교육과라는 명칭으로 개명도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시민교육, 민주를 뺀 시민교육 이런 부분으로 바꿔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좋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교육국에 미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나눠져 있던 부분을 인성문화교육과와 미래체육교육과로 이렇게 줄여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던 부분의 업무들이 이 두 과에 혼재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사업들이 어떻게 잘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그것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두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이 과연 인성문화 분야냐, 아니면 미래체육 분야냐 해서 이 업무를 재구조화하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도 정규과정 같은 느낌이 아닌 뭔가 특수하게 보면서 그것이 다른 과에 같이 소속이 돼서, 뭔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정규과정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다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서 이번에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미래체육교육과 안에 체육, 과학 쪽과 특수교육 쪽이 또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다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유ㆍ초등ㆍ특수교육과로 담기에는 저희 인력에 있어서, 조직개편이 좀 슬림화를 시켜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물론 미래체육교육과에 간다고 해서 특수교육 과정 자체가 소외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담당 장학관이 배치돼서 그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천을 지역구로 둔 이영욱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3국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2국 체제에서 3국으로 가는 배경 중에 하나가 현장중심, 학교중심의 어떤 조직체계를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맞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쭉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는 입법예고되고 나서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한 후에 오늘 여기 오셔서는 “예, 이것은 누가 맞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체제에서는 교육국과 행정국의 담당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국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업무의 어떠한 범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안전복지과는 행정이다, 이렇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책국장은 행정직이 맡는다, 아니면 교육전문직이 맡는다, 그 밑의 조직인 안전복지과는 행정직이 맡는다, 누가 맡는다,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오늘은 기구 설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직으로, 현재 명칭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조직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오히려 위원님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저는 공보담당관님하고는 생각이 사뭇 다른데.
그러면 3국 체제를 심사ㆍ의결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3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되어야 그다음에 저희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서 의결을 해 드리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봐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하고, 지난번에 와서 저희한테 처음 설명회를 했었죠?
예를 들면 인성문화교육과인지, 당초에 보면 인성체육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저도 이쪽 분야에, 우리 교육위원님 모든 분들이 다 관심 있으셔서 확인하고 물어보면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때 소통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3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육감님께서 뭔가 우리 강원교육을,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 보시겠다고 하는 쪽에서 3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안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밖에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것, 검토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 조직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11월 말 정도면 전체 조직에 대한 윤곽, 현재 3국 3관, 그리고 11과 48담당 이런 체제로 하는 것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 배분을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여기에 충분히 담겨 있나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다른 일들은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씩 둘씩 바로잡아가면 됩니다.
오히려 시행착오가 어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교육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출발선에, 물론 3월 1일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지만, 3월 1일 자부터니까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주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리 의회에 와서 “이것을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저는 어떤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의 공감이 아니라 우리 교육감님께서 강원교육을 더 나은, 그래서 5대 정책 과제를 두고 열심히 추진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원하고 행정직 두 축이 이렇게 균형 있게 가는 것인데 하나의 국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그 균형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서 누가 수장을 맡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고 또 업무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더더욱 중요한데 지금 여기 제시한 자료로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보담당관님, 직접 TF팀에 들어가서 얼마큼 활동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숙지하시고 오늘 와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강원교육이 정말 더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저희 연구용역은, 한국조직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지난 6월 말쯤에 줬습니다.
1차 결과에서 다른 것은 없었고요,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의견을 드렸고요.
최종 결과 보고는 11월 30일에 용역결과를 최종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이 단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직개편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3국 체제로 가는 것에는 대다수 동의를 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조직개편하실 때 담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TF팀을 구성하면서 밀실에서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TF팀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들이, 저희가 9월 14일에 조직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전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저희 교육 관련 기관에서요.
그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거기서 공개하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차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현장 지원 강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학교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지역 대표를 설정해서 의견수렴을, 지역 대표가 지역의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각 급별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급도 자리가 비어 있는 데가 상당하게 많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1월 1일 자에,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셔서 행정직은 1월 1일 자에 승진 인사를 하셔서, 신경호 교육감님이 7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인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하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공직사회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를 메꿔서 가야지만 또 후속으로 거기 밑의 직원들이 진급을 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도 갔다 와야 되고, 사무관을 달았을 때 교육을 갔다 와야 되니까 3월 1일 자에 인사를 하지 마시고 2023년도 1월 1일 자에 인사를, 12월 말에 하시라고 진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제 의견은 승진과 발령과는 별개의 의미라고 생각돼서 당연히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1월 1일 승급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정식적으로 논의가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조직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 및 교육감 핵심공약 이행을 위한 직속기관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서 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을 5급 상당 이상으로 하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에서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을 32명에서 36명으로 4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356명에서 352명으로 4명 감원하고자 하며 별정직 4급 상당 정원을 0명에서 1명으로 증원하고 5급 상당 이하 정원을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예, 이영욱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행정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는 없을까,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공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지금 이영욱 부위원장님의 우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내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현재 강원도청의 비서실장 직급이 4급이라서 업무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격이 다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급 상향이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살피셔야 되고 교육감님 못지않게 그러기는 하지만 다른 우리 행정직분들의 사기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전문직원 일반직 5급 상당 이하에서 4명을 빼고 그다음에 4급 상당 이상에서 4명을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별정직 4급 1명을 추가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4급 상당 1명이 주는지, 피해를 안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급을 상향하는 것은 지금 직속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학생교육원, 사임당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장들을 5급에서 4급으로 이렇게, 직급을 상향하는 이유는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중에서 체험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직급을 상향함으로써 업무에 있어서의 추진성이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거기 학제를 좀 개편할 생각입니다.
현재 교학담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과장으로 승급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 더욱더 적극적인 업무 추진력이 있을 것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급에 있어서, 아마 상향함으로써 빚어지는 어떠한 불만이라든가 이러한 요소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 5급 상당이 1명 줄고 4급 상당 별정직으로 올라가면 별도의 티오인 것인지 아니면 일반직 티오에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전문직 티오에서 가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급 상당 3명을 감한 것은 지금 현재 직속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3개 기관의 원에서 하나씩 감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교원정책과 업무가 새로 신설되는 정책국에 흡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5급 상당의 장학관 1명이 있는데 그 장학관 1명을 감원해서 총 4명이 되는 겁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병철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이상 노후된 춘천교육문화관 평생교육관을 개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존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를 매각하며 노후하거나 협소한 교육시설을 증개축하여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속초지역 남부권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자 속초중을 신축 이전하고 정선 지역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통합관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노후하고 협소한 화천교육지원청을 개축하여 화천 지역의 교육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쪽까지의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 취득은 건물 9건에 금액 952억 3,993만 원, 토지 1건에 금액 25억 2,971만 원입니다.
재산 처분은 건물 8건에 금액 28억 5,610만 원, 토지 1건에 금액 7억 2,475만 원, 공작물 1건 금액 16억 4,394만 원, 입목죽 1건 금액 585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춘천교육문화관 평생교육관 2동은 45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매우 노후화된 상태로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94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새로운 평생학습관을 개축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구 신림초 구학분교장은 현재 구학리 마을주민회가 대부 중으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활용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을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마을주민회에게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기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 3필지, 건물 3동, 입목죽 8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14쪽부터 16쪽입니다.
원주 지정중학교는 5년 이내 학생 수가 현재 30명에서 70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육관 및 급식소가 없어 교육활동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9억을 투입해 2층 규모의 체육관 및 급식소를 건축하여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강릉 왕산초등학교는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수가 2016년 27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증가하여 학교의 시설이 부족해짐에 따라 교사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교사동은 2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34㎡ 2층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속초시 남부권 지역은 2016년 이후 공동주택 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속초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속초중학교를 남부권으로 신축 이전하여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교육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속초중은 조양동 891번지 일원에 419억 원을 투입해 신축 이전할 예정이며 토지 26필지를 취득해 연면적 8,469㎡ 4층 규모의 교사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속초 조양초등학교 교사동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쾌적한 학습공간으로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하는 국비 지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28억이 포함된 96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550㎡ 3층 규모의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는 미래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항공정비 분야의 특성화고로 전환할 계획으로 학교의 시설이 40년 이상 노후되어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국비 27억이 포함된 22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935㎡의 새로운 교사동과 실습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평창 대화초등학교 교사동 건물은 40년 이상 노후되어 국비 지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통해 개축하는 것으로 지난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의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교사동 내에 위치해 있던 급식소가 철거되면서 새로운 급식소 건축이 필요해졌고 그동안 체육관이 없어 체육수업에도 불편이 초래되었던 상황이었기에 2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31㎡ 2층 규모의 다목적관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정선 지역은 교직원 중 지역 외 거주자가 많은 상황으로 관사 수가 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통합관사를 신축하여 교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통합관사는 35억 원을 투입해 24세대 4층 규모로 봉양초등학교 학교부지 내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 청사는 50년 이상 경과되어 매우 노후된 상태로 교육지원청 담당 사업 및 인원이 증가하였음에도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를 개축하고자 합니다.
청사는 3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181㎡ 3층 규모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그전에는 저희가 그냥 보존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 이 마을회에 무상으로 대부해 주고 마을회에서 본인들이 매입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 근거가 과연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매각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상생 목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수의계약이 되는 거냐, 공고를 하면 공개 매각이 되는데.
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도 그게 좀 의문이 가서, 과연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순조롭게, 공고를 했을 때 응찰자가 없어야 수의계약 절차라든지, 거기 한 군데만 응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43쪽부터인데 지금 공사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로 청사를 임시 이전해서 업무를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폐교된 지,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2019년인가, 폐교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에서도, 거기가 한 980㎡ 정도 되고 또 거리도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40쪽인데요, 지금 정선교육지원청에는 34세대의 보유 관사가 있는데 10세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35억을 투입해서 통합관사를 신축하려고 그러는데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기존에 연립관사가 4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낡았는데, 거기에 1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각하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18동하고 정선교육지원청 3동, 정선교육지원청 쪽 3동 해서 6동을 추가해서 24동을 짓게 되는 겁니다.
정선에도 그래서…….
그런 데는 통합관사를 지어서…….
철원교육지원청은 2022년도에 6억 정도 편성했고 2021년 1억 6,000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완료됐는지 이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림초 구학분교장 처분 건에 대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 엄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것을 매각하는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하시는 거죠?
지금 보면 신개축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신개축할 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업체의 자재와 물품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특히 조달이나 S2B를 통하면 물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아서 잘 관리ㆍ감독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오래되긴 했지만 옛날에는 참 관리ㆍ감독을 잘못했는지 어땠는지 시공자들이 소위 장난질을 많이 쳐서 제물량ㆍ제자재를 안 쓰고 싼 제품을 갖다가 써 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그런 부조리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혹시 노파심에서, 우리 관리ㆍ감독을 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 시공상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제대로 된 자재를 납품해서 시공하는지 검수도 철저히 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ㆍ감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철저히 검사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우리 학교가 오랫동안 튼튼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시공상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강흥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육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재정 사업, BTL 사업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2022년부터 BTL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부에서 배정된 물량을 고려하여 BTL 대상 학교로 춘천기계공고와 봄내중학교 2개 교를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및 2022년에 자체 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적정 및 원안가결 의결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춘천기계공고와 봄내중학교 2개 교에 대한 사업 물량은 그린스마트 스쿨 개축 물량인 2만 2,206㎡와 건설보조금 물량 7,057㎡로 총 2만 9,263㎡에 대하여 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25억 5,700만 원으로 교육부 배정액 516억과 건설보조금 109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건설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강원도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지급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45년 6월까지 20년 동안이며 임대료는 총 703억 6,400만 원으로 연간 지급예정 금액은 35억 1,80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총 137억 2,800만 원으로 연간 지급예정 금액은 6억 8,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부지급금 임대료는 투자수익률 2.22%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를 적용하였으며 운영비는 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물 관리원, 청소, 경비, 20년간 시설보수비 등을 포함한 소요액을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말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여 2023년 4월까지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착공하여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조 동의안 및 세부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간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김기하 위원님.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적격성 검사를 받았을 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표금리를 1.22%를 잡았고요, 가산율을 1.0% 잡았습니다.
두 학교 원금이 516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이자 예상액이 187억 해 갖고 총 20년간 703억 정도를 임대료로 추산했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1%로 잡았는데 다소 낮게 잡은 것은 있지만 거기서 잡아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20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원가가 122억이 나오고 물가상승분 15억 해서 저희가 13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 스쿨 정부 사업으로 사실 재정으로만 하는 사업이 88동, BTL 사업을 저희가 27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50개 학교를 BTL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BTL 사업에서는 보수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제약이 있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BTL을 검토하지 않다가 교육감님이 다시 검토해 보자, BTL 조건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BTL로 하면 저희가 좋은 점이 관리, 숙직이나 청소 이 모든 것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당직원, 청소원, 모든 사람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예전에는 BTL 사업 이자가 상당히, 9.7% 정도 나왔는데 지금 제안서를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관리도 그 업체에서 다 해 준다니까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반영했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또 보수관계도 거기서 다 관리를 해 주잖아요?
운영비에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사업비 추정을 20년간 임대료 703억, 그리고 운영비 137억, 총 840억 투자가 결정된 자료를 봤고요.
그러면 교육청 부담액이 임대료 70%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 보면 492억이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100%이기 때문에 137억입니다.
그러면 총 629억이기 때문에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향후 BTL 사업이 더 이상 없는지,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강원도는 향후에 또 BTL 사업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BTL 사업을 하고, 저희가 BTL 사업을 총 16동, 정부에서 저희한테 배정한 게 27동인데 저희가 총 16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로 8동 정도 빠지니까 앞으로는 8동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202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차후 어떻게 연차를 나눌 것인지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16억에다가, 우리가 이자를 보면, 지금 187억으로 임대료 총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516억에 187억이면 한 30%…….
저출산율을 매년 경신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는 10대가 전출하고 있는 그런 악재도 지금 계속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다 반영해 보면 BTL 사업을 추가로 또 진행을 할 때 미래에는 강원교육 재정에 분명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작업을, 혹시 자료를 준비하신다거나 장기 추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진행되는 부분은 있으십니까?
강원도에서 50개 학교를 BTL로 해서 2028년도와 2029년도에는 이제 종료가 됩니다.
저희가 그때 투자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또 그 당시보다 지금 저희가 많이 쓰는 게 공무직인데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 산출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앞으로 20년을 산출하지만 BTL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과 2009년 이후에는 안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의 그린스마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배정 물량도 있고 국고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타 시도보다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이라든지 개축도 저희가 40년 이상 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 수 60명을 유지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일 경직성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사람 부분이죠.
인건비 부분, 공무직이라든지 기타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이것은 철거하고 신규로 새로 짓는 건물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이 다 철거되고, 그린스마트 개축이라는 것은 교실동 그 자리에다 개축한다는 거고 매점, 창고, 유류고 이런 부분은 분리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다시 짓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매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학교의 건물사용 계획에 의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생활을 하고 또 학교에 가는 걸 좋아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주위에 유혹들도 많고 또 학교보다 더 좋은 건물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물들도 새로 개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던 학교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 학생들이 정말 찾아가고 싶은 그러한 교실, 찾아가고 싶은 그러한 학교,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에 있으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겠구나하는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로 요즘 독서실 이러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런 독서실로는 지금 지역에 있는 개인이 하는 독서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도 우리가 개인이 하는 독서실처럼, 그 독서실에 버금가는 그런 독서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강제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좋은 건축물, 외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많이 향상된 건축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내부 시설이라든지 공간 구조를 잡을 때 사전 기획 단계에서 학교라든지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예전처럼 단순한 구조의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