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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4. 3.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박길선 의원 발의)
  4. 3.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이승진 의원 발의)
  5. 4.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6. 5.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7. 6.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8. 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9.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모두 의미 있게 보내셨는지요?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활기차고 뜻깊은 5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수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성수  의정팀장 장성수입니다.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5월 18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5월 19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5월 2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5월 23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5월 2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장성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박길선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 능력을 경계선 지능이라고 합니다.
 미국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 70에서 85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 인구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인구 6명~7명당 1명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생애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는 낮은 지능으로 인한 학습부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왕따, 부적응, 소통 부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능력을 더 시급히 도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교육청에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게 공교육 범위에서 지원이 절실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영욱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안녕하십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ㆍ박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습부진, 부적응 등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은 집단 안에서 또는 개인 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기초학력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습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는 해당 학생 중 경계선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정재웅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되기 전과 통과된 후의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습부진 학생, 또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학습부진이라고 하는 큰 범위에서 특정 요인에 따른 지도가 좀 미흡했었습니다.
 학습부진과 학교부적응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기하 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전에 정재웅 의원님이 설명을 하셨고 또 지원관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덟 명의 교육위원님은 충분하게 압니다.
 조례를 통과시킨 후하고 통과시키기 전의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동안에는 학습부진아라고 하는 그러한 통칭으로 학생들을 지원해 왔는데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는 학습부진 요인을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에 따른, 특별히 인지적인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더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예산 이러한 것들이 수월하게, 또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학력지원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큐가 70에서 85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 전에 일부 방송국 보도에서도 많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이큐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하게 많은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부모가 동의를 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을 뭐랄까, 그 학생들만 교육을 하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따돌림을 받을 소지가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시설에 가서 견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읽기ㆍ쓰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지금 보면 다문화학생들 중에서도 읽기ㆍ쓰기가 상당히 미흡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경계선 학생들만 했을 때는 그 학생들이 따돌림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학생들 사이에 일부 넣어서 이렇게, 아동센터에 보면 어려운 학생들도 하지만 부유한 학생들도 일부 넣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면 학생들이 이 학생을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금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과 특수 요인에 따른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여기에서 어떤 처리, 또는 지원,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 300명 이상 학교 몇 군데에 전화를 해봤더니 경계선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면 작은 학교는 버스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버스를 활용해서 교육지원청의 소강당이라든가 대강당에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전문가 강사님을 초빙해서 하면, 학생들이 만약에 방과 후 2시간을 했을 때 1시간은 경계선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1시간은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충분하게 그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정재웅 의원님,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에 가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알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이 조례를 통해서 밝혀질 학생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미 판명을 받은 학생들을 다시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해서 그냥 이 조례에 의해 바로 적용될 수 있게 하나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병원과 아니면 임상심리센터와 같은 그런 곳에서 진단을 받은 학생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인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래 위원  다시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김용래 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병원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고 다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 주고 안 해 주는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인 효과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조례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다음 질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에 우리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7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이 담당이시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그 진단평가로 인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을 판단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학력은 좀 낮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경계선 지능 검사를 받아보라라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에서 1차적으로 학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어떤 그룹인지가 판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판정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든가 또는 학습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특별한 검사 도구를 통해서 따로 검사를 해야 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먼저 학부모 동의,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부모들과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 과정을 통해서 검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단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물론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분별할 수는 없겠지만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아무래도 저학력으로 나올 수 있다 보니까,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면 경계선 지능 학생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금 현재는 학부모님들이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 학습클리닉센터에서 검사하고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학부모 상담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진단평가 이후에 저학력군으로 나오는 학생들은 이 조례를 통해서 별도의 어떤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런 건 가능합니다.
김용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방금 서두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이미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평가를, 이미 이 학생은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똑같은 진단평가를 봅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금 현재는 학부모들의 신청에 의해서 진단평가를 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은 진단평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하에 다른 학생들이랑 똑같이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이 보는 각도와 달리 비용추계 면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5년간 약 한 14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진단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아이큐 체크하는 부분에서 그냥 정량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성적인 부분까지 같이 가미해서 할 것인지 그 진단 방법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경계인 지능 학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지능검사는 일반 지능검사와 전문화된 지능검사로 나뉘어지는데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전문화된 지능검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검사는 ‘K-WISC-5’라고 하는 웩슬러 검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본 조례가 통과되고 진단에 대한 예산들이 더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지금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주로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고 또 진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김희철 위원  좀 장황하신데 그런 게 아니고 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짚어보는 겁니다, 제가.
 대상 학생들을 선정하는데 학부형들, 교사들, 아니면 주변에서 같이 뛰고 놀았던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아, 저 아이는 조금 경계선 지능 학생에 속할 확률이 높다.’라는 아이들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심도 있게 진단할 거 아니에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우선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급에 있습니다.
 그 학급에서 발견되어진 학생들이 이러한 진단평가와 그리고 학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그리고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교사의 관찰에 의해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학부모 상담을 하고 또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서 전문검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선정이 되면 사후 대책으로, 지금 ’23년 1차년도 예산을 보면 10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김희철 위원  10억이 잡혀 있는데 전부 경계선 학생 지도 전문가 운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김희철 위원  그러면 진단검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런 비용은 아예 안 들어가요?
 여기에 항목이 쭉 있는데, 다섯 개 항목이 있는데.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올해는 전문검사에 대해서.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해서 선정을 할 거예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산을 못 세웠는데 학습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특교사업들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것으로 학생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도 결국에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전부 빠져 있고, 지금 잡아놓은 것은 교특비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경계선 학생 지도 전문가 운영인데 전문가를 몇 명 정도 두실 예정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비용이 산출됐겠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금 저희 계획은 각 시군 통틀어서 한 260명 정도를 운영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참 좋다고는 보는데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시적으로 1개년도에 끝나면 되는데, 연차적으로 5개년도로 잡았지만 5개년도에 끝나고 종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속적으로,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뭐 30억 원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30억까지 이렇게 치솟고 있어요, 10억에서 시작한 게.
 앞으로 이것 감당이 되겠습니까, 무슨 대안을 세우고 시행을 해야지?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초ㆍ중ㆍ고 학생 14만 3,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라면 한 2만여 명 가까운 학생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추계를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도 앞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환경 여건에 의해서, 또 부모들이 노산이 많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현상이 사회적인 현상인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교육계에서만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될 문제지 우리 교육청에서만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대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파트를 보니까 자체평가가 있더라고요, 설문지로 하는 방식으로.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것들은, 설문지는 1차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김희철 위원  물론 판단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일단은 1차적으로 설문지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의심이 가고 선정해야 되는, 깊이 들어갈 때는 전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경계선 지능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설문지 갖고 끝날 상황은 아니, 설문지 가지고 1차적으로 걸러낼 수는 있지만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전문가가 심도 있게 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치유 방안,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쉽게 가지고, 이 조례는 두 번 거쳤고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완되고 많이 애쓰신 건 압니다.
 이것이 정당성이 있고 타당한 것은 인정하는데 비용추계라든가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적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많이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여기 보면 학부모 연수 이런 것도 다 있고 교사 연수도 다 있고 전문 치료 지원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 만만치 않은 수치로 넘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아까 답변하실 때 총학생 수의 14%로 한 2만 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전문가 인력을 한 260명 확보하신다고 그러셨죠, 맞습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 260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전문가 1인당 몇 명을 담당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14%인 경우에 전체 2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 가지고는 저희가 전체 학생을 커버하는 게 어려워서 한 10개 학교 정도는 학교형 모형으로 시범 운영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형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학습클리닉센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범 운영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학교형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셨느냐고요.
 전문가 1명당 70명이 넘고 80명에 가까운 학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황당하게 그냥 260명 전문가를 확보하겠다 그러고 또 대상 학생은 14%, 그냥 막연하게 14%로 잡아서 2만 명 이렇게 해 놓으시면, 지금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에서 25명이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학급당으로 따졌을 때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오히려 더 적은 학생 수가 되어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은 손이 가고 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1명당 한 5명에서 많으면 10명 그 정도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70명~80명 해놓은 것은 학생 수를 너무 불려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그리고 전문인력은 너무 적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추계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260명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학습클리닉센터에 의뢰된 약 2,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계를 했고 그리고 260명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2만 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조성운 위원  그냥 막연하게 14%?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14%일 경우에 이러한 예산추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한 것이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동의하고 그 동의한 학생들을 검사하다 보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면 더 정확한 인원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지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막연하게 그냥 14% 이렇게 해서 2만 명 이러면, 강원도 학생들 중에 경계선 지능 학생이 2만 명이나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2만 명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14%에 대한 것은 인구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비율이지 저희들이 실제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비율은 아닙니다.
조성운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 그냥 14% 이래 가지고 2만 명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겠지만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좀 세워주십시오.
 그냥 얼렁뚱땅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비용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를.
 이것 좀 잘 체크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과 심영택 더나은 학력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이승진 의원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정권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이 미래의 주권자가 아니라 현재의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이 유권자가 된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참정권 교육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 내의 18세 유권자 학생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주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지만 주권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강원도 학생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된 만큼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정치적 역량을 키워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정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력과 사회참여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민주시민 권리를 가진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강원도 내 학생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지식, 가치, 태도를 함양하는 참정권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활동 내의 다양한 선거 교육에 대한 실천 경험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과 이승진 의원님께 동료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발의를 하신 김용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다른 자치ㆍ광역단체에서 제정됐거나 활용하고 있는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강원도가 처음입니까?
김용래 의원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현재 3개 시도교육청에서…….
엄기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용래 의원  예, 제정을 완료했고요.
엄기호 위원  어디?
김용래 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이렇게 세 군데에서 참정권교육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통과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청”이라고 돼 있어요, 제명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시행일이 6월 11일 이후로 돼 있고 이 조례는 만약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서 그러는데…….
김용래 의원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통과가 돼도 또 6월 지나서 다시 제명만을 바꾸는 일괄 조례안을 올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 시행일을 6월 11일 이후로 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는데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래 의원  엄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요.
 두 번 하는 것보다는 시행일을 6월 11일 이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수정 가결해서 시행을 6월 11일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시행을 위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행일이 가까우니까요, 특별자치도 시행일이.
 6월 11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괜찮으시죠?
김용래 의원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엄기호 위원  교육국장님은 어떠신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선거권이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고3 후반기 정도인데 만약에 현재 선거가 치러진다면 강원도에 대상 학생들이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현재라 그러면 언제…….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6월이든지 뭐 그렇게, 아니면 올해 선거가 치러진다면 고3 학생 중에서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생년월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선거연령이나 또 정당법에, 더군다나 정당법에는 당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16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이 정치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강원도 학생 중에서 당원인 학생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법이 개정될 때 그런 논란이 있었으나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혹여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대략 정도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지,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김용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세 이상이면 고3 학생들이 유권자가 되는데, 정당법에는 16세 이상이면 당원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신가요, 16세가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당법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너무 하향화돼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김용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학생이지만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 입장에서 조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익명으로 조사를 한다면 설사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 했다고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당법에 16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낮다 높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중앙의 정당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냥 의견을, 서로 말씀하기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김용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에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참정권이 학생들에게 부여됨으로써 제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사항 같은데요.
 주목적이 그 부분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희철 위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16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셨는데 정당인이 몇 명인지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지만 무기명 설문지로 조사해서, 무기명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면 정당에 가입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돼야 또 거기에 대한 참정권교육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고 공고하게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향적으로 좌지우지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정권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계에서는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교사들이 학술적이라든가 학예적으로, 선거라든가 참정권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돼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해서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제도적 방안이 돼 있다면 그것을 위배했을 때 선생님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징계라든가 이런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당 가입여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선거나 학생들의 참정권이 우리 교육에 들어오면서 모두가 다 염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교육청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조례가, 지금까지도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실이라든지 또 선생님 관련 연수는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선생님 연수에 대해 고민을 해서 체계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법에,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속이나 또는 생활 속에서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그게 법에 저촉이 되면 그것은 징계대상이 되든지…….
김희철 위원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겠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법에 저촉이 됐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이라든가 구전으로 들었을 때에는 일부,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몰지각한 교사 몇 명, 자기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 몇 명이 수업시간에 학생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10일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4년도에 고3 학생들은 거의 많은 학생들이 적용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아주 찍어서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 윤리, 국사 이쪽 선생님들이 편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 쪽에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홍보도 제대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벌백계(一罰百戒)해서라도.
 그래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단체협약이니 뭐 이런 데서, 단체협약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다 개정하고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학교의 선생님은 더더욱, 공직자들은 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나 선거가 다가올 때 공문으로도 선거 중립에 대한 내용들을 발송하고 또 여러 협의나 이럴 때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또 여기 조례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앞으로 연수나, 우리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참정권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학생들한테도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참정권교육을 받으면서 모 선생님이 편향적인 교육을 했을 때는 학생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 김은숙  이미 사회 교과에 이런 선거와 관련된 단원이 있어서 학생들도, 교육과정과 연계된 게 있지만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유관기관이나, 관련해서 학생들 교육을 좀 강화하고 또 선생님들 연수도 강화해서 좋은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6월 1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강원도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 수정하며 부칙의 시행일을 “2023년 2월 11일부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용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길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11시 21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학교 화재 발생 건수는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2018년 205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73건, 178건, 190건, 179건으로 5년간 평균적으로 18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학교 화재는 이미 55건을 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에는 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불장난 화재, 과학실에서 실험 중 실수로 인한 화재, 급식실에서 조리 중 가스레인지에 의한 화재, 전기 배선, 전열기구, 전기 시설물 등에 의한 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 피해 사상 원인 중 연기, 유독가스 흡입 관련 사상은 연간 40% 이상이며 이는 화상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화재 사고에서 유독가스 및 연기로 인해 호흡장애 및 패닉현상은 화재 발생 초기 5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케 하는 방독면 및 방연마스크 등의 방연물품은 화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방연물품의 사용방법 및 재난재해 대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재 예방은 물론 올바른 대응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권 보장 및 교육환경 안전 조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피해로부터 강원도 내 학생ㆍ교직원의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화재 재해 예방을 위하여 화재 대피 훈련, 안전교육, 소화설비 설치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대피 시간을 확보하여 학생ㆍ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대비 대응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신 김용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화재 사상자 발생 현황, 강원도 사상자 발생 현황에 사망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전체 인구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여기에 학생도 포함이 됐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전체 학생 다 포함돼 가지고요, 전체 인원을…….
조성운 위원  아니, 여기에 학생이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사망자 수에.
 학생이 포함된 게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학생 포함되었습니다.
조성운 위원  학생은 몇 명이죠?
○정책국장 박옥녀  학생이 포함돼 있는 것까지는 전체 통계에 들어가 있고요.
 학생이 몇 명인지는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여기 사망자 수에 2019년 16명, 2020년 18명, 2021년 1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 학생이 있느냐는 거죠, 사망자 수에.
○정책국장 박옥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은 ’19년, ’20년, ’21년도에 사망자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방연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방독면하고 방연마스크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 학교에 화재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 돼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 게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가 소방법에 의해 설비되어 있습니다.
 소화설비로는 소화기구, 소화전,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기, 그다음에 비상경보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스프링클러가 돼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전체 교실에 다 돼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소방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은 어디에 보관할 예정입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방연물품은 지금 인증되어 있는 게 마스크와 방독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독면 같은 경우는 보관 장소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마스크는요?
○정책국장 박옥녀  마스크는 아직 구입은 안 했는데요, 구입하게 되면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실에 화재가 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게 빠를까요, 줄을 서서 화재대피용 방독면을 빼는 게 빠를까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훈련을 미리 시켜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조성운 위원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본인 책상 옆에 방독면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화재가 났을 때 교실 밖으로 빨리 대피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1층 같은 경우는 빨리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지만 2층이나 3층, 고층에 있는 학생들은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내려오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대피를 잘하도록 저희가 안전 교육을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화재대피용 방독면이나 방연마스크 보관장소를 따로 마련하지 마시고 본인 책상 옆에 마련하는 방법,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 방독면은 우리 어른들도 잘 사용을 못 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 뭐 중ㆍ고등학생들이야 교육을 시키면 되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정말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보관함도 책상 옆에 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잘못하면 방독면 쓰러 갔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것 잘 좀 검토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학교에다가 무조건 배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권장사항인데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과학실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실 같은 데에다가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일반 교실에도 불이 날 수는 있지만 주로 불이 많이 발생하는 과학실이라든지 또 급식실 같은 데에다가, 조리를 하는 급식실 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고, 1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뛰어나가는 게 더 빠르지만 2층이나 3층에서 내려올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치를 우선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방연물품 관련해 가지고는 방독면도 있지만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 때 썼던 마스크처럼 똑같이 쓰기 때문에 착용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또 방연마스크뿐만 아니라 손수건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층에서 대피할 때 내려오는 동안 비치된 곳에 가서 입만 막고 빨리 1층으로 대피하는 상황에서 호흡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배치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좀 궁금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강원도교육감이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역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이게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실행이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권장사항으로,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정해 봤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가 가장 손쉽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서, 1장당 3,000원 정도 하는 게 있어 가지고요, 전체 예산이 강원도 전체 교직원까지 합치면 5억 6,00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이승진 위원  그러면 단가도 되게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한데 이제 한 가지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해서 그다음에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원하는 교육기관만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인지?
○정책국장 박옥녀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요, 의무로 다 배치를 할 것인지, 알아보니까 보존 기간이 4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도래했지만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훈련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런 조례가 없어서, 방독면이나 방연마스크 같은 이런 방연물품이 현재 교육기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건가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많이 다른데요.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기초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년에 두 번 민방위훈련 등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약간 비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방독면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숫자가 다르게 비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봤을 때, 부산도 그렇고 조례안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조례안 전과 조례안이 생겨서 시행이 된 후, 그 결과에 대해 뭔가 분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전화로 통화를 해 보고, 서류를 받지는 않았지만 타 시도에서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비치를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여기에 “보급 및 비치 확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그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훨씬 많아졌다는 말씀이세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방연마스크 가격도 다양하고, 사실 성능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능에 따라, 통과가 된 것들도 성능 차이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교육청에서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내구연한 이런 것들도, 성능에 따라서 내구연한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제품을 정하시는 거예요, 아예 선정을?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 계획은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면 안전에 대한, 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을 안내하면서 학교 상황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강원도가 교직원을 포함하면 18만 2,000명인데요, 전체가 다 비상용품으로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개수를 정하는 것도 교육기관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대도 천차만별, 성능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후죽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교육기관의 장이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율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5조에 보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신다는 내용인지?
○정책국장 박옥녀  소방서나 지자체라든가, 훈련이나 아니면 협조를 많이 받을 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도를 구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를 1년에 한두 건도 제정 발의를 못 하는데 하루에 두 건씩이나 하시니 대단하십니다.
 조금 전에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명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와 똑같이 이것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6월 11일 자로 발효가 되니까 6월 11일 이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김용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제명이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방연물품을 비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디에다가 비치해야 될 것인지.
 발의를 하신 김용래 의원님은 일단은 과학실이나 급식시설 같은 화재가 예상되는 위험한 지역에다가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고 정책국장님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전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1인 1방독면을 지급하는 계획까지도 생각을 해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아니고 마스크를.
엄기호 위원  마스크만?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비치 장소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교육과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런 것은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 또 언제 사용해야 될지, 실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늘 교육과 훈련을 해서 매뉴얼대로,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키면서 이번에 이 방연물품 관련해 가지고 추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조례안 제4조에도 교육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시행을 하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교육 사항을 포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명은 지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더 중요하다면 “비치 및 교육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렇게 교육을 좀 강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꼭 그렇게 하자는 말씀은 아닌데 발의하신 우리 김용래 의원님은 제명에 좀 “교육”을 집어넣어서 교육을 강조하면 어떠신지…….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2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기초교육은 되어 있고요.
 이 조례를 실행하면서 저희가 이 방연물품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다른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교육”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 제4항에 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정책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리실 또는 과학실 이런 곳에 화재 위험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거기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숙사는 아이들이 종일, 밤새 잠을 자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대형 인명사고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그 학생 수만큼의 방연마스크를 꼭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기 조례에 담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요즘 보면 대안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도 기숙형 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엄기호 위원님의 말씀처럼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대피훈련, 사용훈련 이런 것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65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교육과 그다음에 물품을 비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김용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방과 후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 학교에 세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됐을 때 초기에 연락이 어떤 체계로 오는지, 시스템이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직을 안 서고 세콤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화재가,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연기가 나도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콤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세콤에서 소방서로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화재가 시작되면 바로 연락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바로 되게 돼 있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예.
김기하 위원  지금은 아무래도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누가 보고 신고를 해야 가지 않습니까?
 일부는 불이 나서 연기가 발생이 되면 감지기가 감지해서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시스템 자체가 잘돼 있더라고요.
 화재가 발생됐을 때 바로 담당 안전책임자라든가 소방서에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야간에 아무도 학교에 없다 보니까 세콤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학교를 지었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시설을 지었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보셨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김용래 의원님께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앞 부분은 중략하고 뒷부분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임의조항을 뒀어요, 아니,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권장하여야 한다.”라는 용어를 쓰는?
김용래 의원  사실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화재를 막거나 대피하는 부분은,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학교에는 기존 시설, 소화기라든지 스프링클러가 건축법에 의해 다 되어 있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피를 시키는 선생님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피 시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한에서 전체 다 보급하고 심지어 책상 옆 아니면 책상 안쪽에다가 배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제조항보다는 권장하는 사항으로 먼저 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어차피 비치를 해야 될 거면 “비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용어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학교현장에다가 보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환경상.
 책상 밑에 두면 아이들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그것은 차후에 관리 차원에서 할 문제지만.
 차라리 “방연물품의 비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좀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래 의원  저희야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희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정 가결이 돼서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넣는다면 그다음에 제2항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권고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비치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다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1항에서는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넣었는데 제2항에서는 임의조항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사항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좀 많이 완화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정 가결이 된다면 제3항도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가 아니라 “비치하고”로 바꿔야 될 사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저희가 발의한 것은 “권장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한 건데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일단 안전에 대한 학교 교육을 강조한 다음에,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에 할 예정인데요.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권장사항으로 한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한 다음 차츰차츰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권장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장을 해도 각 기관의 장은 안 따를 수도 있잖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게 되면 위원님,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지금 제1항의 “권장하여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무조항이란 말이에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는…….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권장은 하는데, 교육감은 권장을 했어요, 했는데 각 기관의 장은 안 따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길선  대부분 조례를 이렇게 의무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조례는 이 문구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강하다고 생각해요, “권장할 수 있다.”라거나 “권장한다.” 이 정도가 맞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무조항이라고요, “권장하여야 한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2항에 보면 교육기관의 장이 권장을 받았는데 할 수 있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여지를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본…….
○위원장 박길선  조례는 이 정도 선이면 되는 겁니다.
김희철 위원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길선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짚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의사일정 제3항과 같은 엄기호 위원님의 제안이유로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2023년 6월 11일부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용래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박옥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3년 6월 1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의 출범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및 통일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의 내용 중 직속기관의 명칭을 강원도교육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으로, 강원도교육연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으로, 강원진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으로, 강원국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으로,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으로, 사임당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으로, 강원학생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강원통일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으로,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으로, 춘천교육문화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으로, 원주교육문화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원주교육문화관으로, 강릉교육문화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릉교육문화관으로, 속초교육문화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속초교육문화관으로, 삼척교육문화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삼척교육문화관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 근거를 관계법령에 따라 이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김기하 위원  정책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6월 11일에 개정되니까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엄기호 위원이라고……. (웃음)
엄기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길선  (웃음) 예,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제4장을 신설하는 거죠,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이승복기념관하고 강원학생스포츠센터 근거 규정이 기존에는 설치조례의 시행규칙에 있었는데 제4장을 신설하면서 이승복기념관하고 강원학생스포츠센터를 조례로 명시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데 큰 저거는 아니지만 제4장이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이승복기념관하고 강원학생스포츠센터 2개밖에 없는 거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평창교육지원청 소속으로 2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소속기관이 없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없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40조 문구 내용을 보면 “역사적 유물로 남기고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평창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교육지원청”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2절의 강원학생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교육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이승복기념관과 강원학생스포츠센터를 교육지원청 하부 조직으로 보아 교육규칙에 설치 근거를 두게 되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지원청인지 안 되어 있고.
○정책국장 박옥녀  평창교육지원청…….
엄기호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앞으로 철원교육지원청에도 소속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속기관이 있으면 제41조, 제42조, 제43조 이렇게 쭉 둘 수 있는데 지금 이승복기념관은 평창교육지원청 소속인데, “역사적 유물로 남기고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지 모를 수 있어서 “평창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라고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게 제2항에 보면…….
엄기호 위원  제2항에는 소재지가 있어요.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주소는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너무 저기해서 미리 예고를 드리고 질의를 드릴 걸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승복기념관은 평창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야, 그런데 나중에 다른 강릉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기념관이나 뭐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명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이죠.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강원학생스포츠센터도 평창교육지원청 소속이 맞습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데 강원학생들의 훈련이나 운동선수들의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보조시설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 아주 강원도 전체 학생들을…….
○정책국장 박옥녀  강원도 전체 학생의 스포츠센터입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17개 교육지원청 관내의 어느 학생들이든지 다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단지 운영만은 평창교육지원청 소속으로서…….
○정책국장 박옥녀  기관에 소속돼 있는 것입니다.
엄기호 위원  센터장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지시를 받으시죠?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장기간 경과되어 법문의 내용과 용어를 현행화하고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의 지급 기준 및 근거를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가 시험의 종류를 기준으로 제정된 반면 개정 조례는 시험위원 구분과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의 비용추계 검토결과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비용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더라도 큰 인상폭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바 비용추계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명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되는데 이게 수당뿐만 아니라 제4조의 여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실비변상조례 이렇게 해서, 실비라고 하면 실제 그런 것까지 다 망라했는데 여기에는 수당이라고 특정을 해서, 수당하고 여비까지 하니까 “수당 등”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개정 이유에도 “시험수당 등”이라고 돼 있고, 여비까지 포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4조의 여비 지급 근거도 마련하셨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제3조는 수당이고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근거 규정을 확실히 하려면 제명을 “수당 및 여비”라든가 아니면 “수당 등”이라든가 해서 수당만을 하는 게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당 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엄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수정을 합니까?
 동의해요?
○정책국장 박옥녀  수당과 여비를 현실화시키는 것에 맞춰서 전부개정을 하는 조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에 “등”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86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문구 수정 관계로 인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구 수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이 수당 외의 여비를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수당에”를 “수당 등에”로 수정하며 안 제2조 중 “수당”을 “수당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의 “수당”은 제3조(수당)에 대한 목적을 명시한 거고요, 제4조(여비)의 ‘공무원 여비 규정’ 이것에 대한 여비는 이것 제4조로 만족을 하거든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로만요.
 그래서 목적에는 그냥 “수당에”로만 해도 충족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길선  위원님들, 보셨어요?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목적에 제4조를 포함하려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굳이 여비라고 안 해도 “등”이 맞는데…….
○정책국장 박옥녀  제4조의 여비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여비 규정이고요, 제1조의 목적은 위원 및 공무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엄기호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그러면 대상자가 달라져서 더 길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의 여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대상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제4조는 그냥 별도로 규정한다는 말씀이죠?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엄기호 위원  목적은 제3조와 제4조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규정하는 목적에 제3조도 해당되고 제4조도 해당되려면…….
○정책국장 박옥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적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제4조를 다 포함시켜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동의한다 이거죠, 전체를?
○정책국장 박옥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내용 중 “강원”을 포함한 각종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로 일괄 개정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며 2023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ㆍ변경ㆍ폐지된 부서와 각종 위원회 명칭 등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의 현행 조례 130개 중 126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에 포함되지 않는 4개의 조례 중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는 일괄 개정의 취지와 별개로 추가 개정 사항이 많아 앞서 별도 개정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지난 4월 회기에 심의하여 5월 초 공포된 제정 조례,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와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추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 추진 시 함께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86쪽 보시면,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86쪽에 보면 강원도교육청 협의회의 위원에 교육국장, 행정국장, 그다음에 정책국장 이렇게, 정책국이 생기는 바람에 정책국장님이 들어가셨고 강원도는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이 들어갔었는데 총무행정관이 빠지고 행정국장, 농정국장이 들어갔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것은 강원도에서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단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공동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이 몇 분 계시고 이런데.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도하고 강원도교육청 위원이 동수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국이 생겼기 때문에 정책국장을 포함하면 도청에서도 한 분이 더 추가가 되어야 돼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았는데 농정국장이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농정국에서 관할하고 이러니까 농정국장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서 협의회의 위원도 15명에서 17명으로 늘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등 새로운 학교시설을 신축하고 부족한 교육공간을 증축하며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개축하는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목적으로의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가치가 없는 토지 및 폐교재산을 공익 목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까지의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건물 신ㆍ증개축 14건에 1,336억 1,600만 원이며 처분은 토지 및 폐교재산 매각 3건에 10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서 1번, 2번, 3번, 6번, 8번, 10번, 11번, 15번에 해당하는 총 8건의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개축하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30%가 지원됩니다.
 신남초 교사동, 강원생명과학고 실험실습실, 춘천한샘고 교사동, 설악고 교사동, 황지고 교사동,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교사동, 명덕초 교사동, 진부초 교사동이 모두 40년 이상 노후되어 올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건물 모두 부분적 수리 또는 한계가 있어 개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국비 234억 원이 포함된 78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 8,893㎡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샘마루초는 2021년 원주 기업도시에 36학급 규모로 신설한 학교이나 2022년 44학급, 2023년 51학급 규모로 학생 수가 늘어나 현재 시설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진행 중인 공동주택 입주가 2024년에 완료되면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62학급 규모로 교사동과 급식소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교사동과 급식소는 4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412㎡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강원과학고 기숙사 건물은 29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기숙사 입주 희망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생활실 공간이 매우 협소해져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생활실뿐만 아니라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나 부분 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수리 비용도 개축의 75%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개선을 위해 기숙사를 개축하고자 합니다.
 기숙사는 15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656㎡ 4층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동해 북평중은 현재 다목적실에서 실내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교육활동 추진을 위해 3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860㎡ 2층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교직원의 힐링 공간, 교육공동체의 연수 및 회의 공간, 지역과의 화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을 폐교된 삼척 장호중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직원수련원은 강릉 본원과 정선 아라리 분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총 59실 규모로 전체 교직원 수 대비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연수 및 회의공간이 부족해 외부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많은 실정으로 분원 신축을 통해 교육 관련 행사의 자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장호 분원은 18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582㎡ 4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내부 시설은 다양한 크기의 객실과 캠핑장 등 40실, 연수 및 회의실 6실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홍천 화계초 소관 토지와 횡성초 소관 토지는 오래전부터 군부대가 주둔해 있던 토지로 향후 자체 활용 가능성이 낮고 보존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2000년에 폐교된 영월 내덕초는 현재 미활용 상태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을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마을회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 2필지, 건물 3동, 입목죽 5주, 공작물 9식을 마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평창초는 현재 체육관이 없어 실내 교육활동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존 수영장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평창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 민원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9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030㎡ 2층 규모의 수영장 및 체육관 건물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62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평창 대관령초는 현재 체육관이 없어 실내 교육활동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과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2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00㎡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교직원수련원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신축 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교직원수련원이 설계 과정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이 공유가 됐으면 해서, 삼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이 설립 계획이 나오고 나서 위원님들께 와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신 게 설계하는 과정 이럴 때 어느 정도 설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와서 보고를 좀 드리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47쪽, 49쪽, 51쪽과 관련해서 폐교를 매각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폐교를 군부대나 마을에 무상 대여했었던 건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화계초등학교 토지는 2014년부터 무상으로 군부대 시설 부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무상 계약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용대차 계약을 했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행정국장 전봉주  부지니까 아마 계약은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중앙부처 부지, 뭐 기획재정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엄기호 위원  이게 왜 학교 부지였었는지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의문시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어떤 무상 계약이 있었는지 국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학교에서 떨어져 있고 지금 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예전에는 시골의 학교는 거의 무상으로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한 토지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여기 폐교학교에 대해서 매각할 때, 지금 3개 학교죠?
 아직 감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정식 감정은 안 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앞으로 올해 내로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철원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교사동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엄기호 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일단 학교 부지를 도청과 잘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국장 아니면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수시분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어떤 절차가 또 필요한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철원초등학교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학교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올해 공모 신청을 했고 조금 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 철원초등학교는 공모를 신청할 요건이 안 갖춰졌으니까 안 했던 것이고 올해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엄기호 위원  요건이 안 갖춰진 게 부지가…….
○행정국장 전봉주  예, 부지 때문에.
엄기호 위원  지금 부지는 됐으니까 요건은 되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
○행정국장 전봉주  신청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거쳐 가지고 올해 확정을 하게 됩니다.
 철원초등학교는 오래됐고 그런 게 다 해소됐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행방불명 이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돌아가시거나 이래서 못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린스마트스쿨로 개축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초등학교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문서로 다 받았고 협의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엄기호 위원  절차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행정국장 전봉주  지장이 없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1차 수시분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2차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승인 요청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면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안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증개축하는 그런 계획안들이 있는데, 철원의 문혜초등학교 대곡분교라고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들어봤습니다.
엄기호 위원  대곡분교에 본 위원이 교육청의 관계자분들하고 또 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하고 또 담당계장님하고 두어 번 갔다 왔는데, 대곡분교가 오래돼서 노후화되어 있고 폐교돼서 사용하지 않아서 아주 흉물스럽고 또 범죄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어쨌든 일단 빨리 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고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예비비도 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얘기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폐교된 재산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엄기호 위원  철거.
○행정국장 전봉주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래서 철거를 내년 예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위험성도 있고 또 흉물스럽고 또 민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철거하려면 일찍 철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위험도를 감안해서 예비비를 투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희가 한번 현장도 가보고요.
엄기호 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빨리 깨끗하게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재산 관련 예산을 세울 때 철거비라든가 수리비 이런 것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요구받아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요, 아마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엄기호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과장님이랑 가 보니까 시급성이 인정됐고 공감을 다 하셨어요.
 관계자분들도 이것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다, 흉물스럽다는 것을 공감했는데 내년 예산까지 가는 것보다 기왕 할 것이면 올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제가 한번 방문해 보고요,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하셨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조성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쭉 보면 재산 표시가 되어 있고 기준가격에 산출금액, 감면금액, 부과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를 보면 감면이 50% 되는 데도 있고 또 100% 감면된 곳도 있고,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폐교활용법 제5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감면이 50% 된 곳도 있고 100% 된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 100% 면제가 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가 되고요.
 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임대하면서 대부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경우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면제가 가능하고요.
조성운 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게요.
 20번을 보면 횡성은 감면금액이 120만 원입니다, 산출금액은 400만 원이고요.
 22번에 보면 1,8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부 다 감면했어요.
 똑같이 폐교활용법 해서 주민공동 시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20번하고 22번을 예로 들어서.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자세한 사항은 더 봐야 알겠지만 당평분교는 아마 군에서 대부를 받아서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30% 감면한 것으로 봐서는 마을에서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20번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받아서 마을에다 주면 이것도 100% 가능한 겁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전봉주  22번은 하여튼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그렇게 되고 30%는 일반 주민들의 소득증대 시설로 주민들이 아마 직접 대부를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운 위원  20번하고 22번은 대상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대부를 받았느냐, 지자체 명의로 했느냐, 지금 소득증대 시설로 되어 있는데 22번 같은 경우는 횡성군에서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를 받아서 마을에 준 거고요, 그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직접 대부를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 대부를 받아서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이것은 좀 더 파악해 보셔야 되겠죠, 국장님?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데 아마 그게, 제가 더 파악해봐야 되지만 이게 확실할 겁니다.
 예전 한때에는 지자체에서 쓴다고 하면 우리가 거의 무상으로 대부를, 공적 목적으로 하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무상으로 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유지되는 측면도 있고, 마을에서 직접 쓰는 것은 30%를 감면해 주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대응투자비가 그동안 많이,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비가 많았는데 그래도 올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이 수고하셔서 재정자립도 20% 미만은 10%로 붙이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해 창호초등학교 급식소에 갔더니 균열이 엄청나게 많이 됐더라고요.
 지은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동문들은 헐고 그 자리에다가 체육관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체육관을 작게 지으려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응투자 금액을 좀 높여서 좀 더 크게 짓게끔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니까 한번 가 보시고, 얼마 전에 동해안 쪽에 지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창호초등학교 급식실은 동해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급식 관련 종사자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점검을 하셔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헐고 급식실이라든가 체육관이 좀 더 빠른 시일에 개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창호초는 예전에도 제가 급식소 관련 상황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빠른 시일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체육관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는 말씀이시죠?
김기하 위원  아니, 없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아예 없습니까?
김기하 위원  아예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부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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