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 3.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박길선 의원 발의)
- 3.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이승진 의원 발의)
- 4.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5.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 6.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 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모두 의미 있게 보내셨는지요?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활기차고 뜻깊은 5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수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5월 18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5월 19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5월 2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5월 23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5월 2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 능력을 경계선 지능이라고 합니다.
미국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 70에서 85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 인구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인구 6명~7명당 1명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생애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경과가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는 낮은 지능으로 인한 학습부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왕따, 부적응, 소통 부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능력을 더 시급히 도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교육청에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게 공교육 범위에서 지원이 절실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ㆍ박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습부진, 부적응 등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은 집단 안에서 또는 개인 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기초학력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습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는 해당 학생 중 경계선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되기 전과 통과된 후의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습부진 학생, 또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학습부진이라고 하는 큰 범위에서 특정 요인에 따른 지도가 좀 미흡했었습니다.
학습부진과 학교부적응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를 통과시킨 후하고 통과시키기 전의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학력지원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큐가 70에서 85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 전에 일부 방송국 보도에서도 많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이큐검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하게 많은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부모가 동의를 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을 뭐랄까, 그 학생들만 교육을 하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따돌림을 받을 소지가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시설에 가서 견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읽기ㆍ쓰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지금 보면 다문화학생들 중에서도 읽기ㆍ쓰기가 상당히 미흡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경계선 학생들만 했을 때는 그 학생들이 따돌림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학생들 사이에 일부 넣어서 이렇게, 아동센터에 보면 어려운 학생들도 하지만 부유한 학생들도 일부 넣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면 학생들이 이 학생을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과 특수 요인에 따른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여기에서 어떤 처리, 또는 지원,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 300명 이상 학교 몇 군데에 전화를 해봤더니 경계선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면 작은 학교는 버스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버스를 활용해서 교육지원청의 소강당이라든가 대강당에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전문가 강사님을 초빙해서 하면, 학생들이 만약에 방과 후 2시간을 했을 때 1시간은 경계선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1시간은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충분하게 그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정재웅 의원님,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에 가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알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이 조례를 통해서 밝혀질 학생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미 판명을 받은 학생들을 다시 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해서 그냥 이 조례에 의해 바로 적용될 수 있게 하나요?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병원과 아니면 임상심리센터와 같은 그런 곳에서 진단을 받은 학생들은 저희들이 그대로 인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고 안 해 주는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인 효과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조례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다음 질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에 우리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7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이 담당이시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그 진단평가로 인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을 판단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물론 학력은 좀 낮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경계선 지능 검사를 받아보라라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저희가 실시하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에서 1차적으로 학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어떤 그룹인지가 판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판정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든가 또는 학습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특별한 검사 도구를 통해서 따로 검사를 해야 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먼저 학부모 동의,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부모들과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 과정을 통해서 검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단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이 보는 각도와 달리 비용추계 면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5년간 약 한 14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가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진단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아이큐 체크하는 부분에서 그냥 정량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성적인 부분까지 같이 가미해서 할 것인지 그 진단 방법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경계인 지능 학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지능검사는 일반 지능검사와 전문화된 지능검사로 나뉘어지는데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전문화된 지능검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검사는 ‘K-WISC-5’라고 하는 웩슬러 검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본 조례가 통과되고 진단에 대한 예산들이 더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지금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주로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고 또 진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대상 학생들을 선정하는데 학부형들, 교사들, 아니면 주변에서 같이 뛰고 놀았던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아, 저 아이는 조금 경계선 지능 학생에 속할 확률이 높다.’라는 아이들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심도 있게 진단할 거 아니에요?
그 학급에서 발견되어진 학생들이 이러한 진단평가와 그리고 학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그리고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교사의 관찰에 의해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학부모 상담을 하고 또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서 전문검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1개년도에 끝나면 되는데, 연차적으로 5개년도로 잡았지만 5개년도에 끝나고 종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억까지 이렇게 치솟고 있어요, 10억에서 시작한 게.
앞으로 이것 감당이 되겠습니까, 무슨 대안을 세우고 시행을 해야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환경 여건에 의해서, 또 부모들이 노산이 많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현상이 사회적인 현상인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교육계에서만 이것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될 문제지 우리 교육청에서만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대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파트를 보니까 자체평가가 있더라고요, 설문지로 하는 방식으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일단은 1차적으로 설문지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의심이 가고 선정해야 되는, 깊이 들어갈 때는 전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경계선 지능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설문지 갖고 끝날 상황은 아니, 설문지 가지고 1차적으로 걸러낼 수는 있지만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전문가가 심도 있게 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치유 방안,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쉽게 가지고, 이 조례는 두 번 거쳤고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완되고 많이 애쓰신 건 압니다.
이것이 정당성이 있고 타당한 것은 인정하는데 비용추계라든가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아까 답변하실 때 총학생 수의 14%로 한 2만 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전문가 인력을 한 260명 확보하신다고 그러셨죠, 맞습니까?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 260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형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학습클리닉센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범 운영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학교형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1명당 70명이 넘고 80명에 가까운 학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황당하게 그냥 260명 전문가를 확보하겠다 그러고 또 대상 학생은 14%, 그냥 막연하게 14%로 잡아서 2만 명 이렇게 해 놓으시면, 지금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에서 25명이죠?
그냥 얼렁뚱땅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비용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를.
이것 좀 잘 체크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과 심영택 더나은 학력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정권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이 미래의 주권자가 아니라 현재의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이 유권자가 된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참정권 교육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 내의 18세 유권자 학생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주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지만 주권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강원도 학생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된 만큼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정치적 역량을 키워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정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력과 사회참여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민주시민 권리를 가진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강원도 내 학생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지식, 가치, 태도를 함양하는 참정권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활동 내의 다양한 선거 교육에 대한 실천 경험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과 이승진 의원님께 동료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발의를 하신 김용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다른 자치ㆍ광역단체에서 제정됐거나 활용하고 있는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강원도가 처음입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시행일이 6월 11일 이후로 돼 있고 이 조례는 만약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서 그러는데…….
두 번 하는 것보다는 시행일을 6월 11일 이후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수정 가결해서 시행을 6월 11일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행을 위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행일이 가까우니까요, 특별자치도 시행일이.
6월 11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괜찮으시죠?
현재 선거권이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고3 후반기 정도인데 만약에 현재 선거가 치러진다면 강원도에 대상 학생들이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생년월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이 정치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강원도 학생 중에서 당원인 학생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사실 이런 법이 개정될 때 그런 논란이 있었으나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혹여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대략 정도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지,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18세 이상이면 고3 학생들이 유권자가 되는데, 정당법에는 16세 이상이면 당원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신가요, 16세가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당법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너무 하향화돼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당법에 16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낮다 높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중앙의 정당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에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참정권이 학생들에게 부여됨으로써 제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사항 같은데요.
주목적이 그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고 공고하게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향적으로 좌지우지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정권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계에서는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교사들이 학술적이라든가 학예적으로, 선거라든가 참정권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돼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해서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제도적 방안이 돼 있다면 그것을 위배했을 때 선생님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징계라든가 이런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당 가입여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선거나 학생들의 참정권이 우리 교육에 들어오면서 모두가 다 염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교육청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조례가, 지금까지도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실이라든지 또 선생님 관련 연수는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선생님 연수에 대해 고민을 해서 체계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법에,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속이나 또는 생활 속에서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그게 법에 저촉이 되면 그것은 징계대상이 되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4월 10일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4년도에 고3 학생들은 거의 많은 학생들이 적용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아주 찍어서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 윤리, 국사 이쪽 선생님들이 편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 쪽에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홍보도 제대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벌백계(一罰百戒)해서라도.
그래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 단체협약이니 뭐 이런 데서, 단체협약도 제가 들여다보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다 개정하고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학교의 선생님은 더더욱, 공직자들은 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나 선거가 다가올 때 공문으로도 선거 중립에 대한 내용들을 발송하고 또 여러 협의나 이럴 때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또 여기 조례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앞으로 연수나, 우리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참정권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6월 1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강원도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 수정하며 부칙의 시행일을 “2023년 2월 11일부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조례를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학교 화재 발생 건수는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2018년 205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73건, 178건, 190건, 179건으로 5년간 평균적으로 18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학교 화재는 이미 55건을 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에는 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불장난 화재, 과학실에서 실험 중 실수로 인한 화재, 급식실에서 조리 중 가스레인지에 의한 화재, 전기 배선, 전열기구, 전기 시설물 등에 의한 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 피해 사상 원인 중 연기, 유독가스 흡입 관련 사상은 연간 40% 이상이며 이는 화상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화재 사고에서 유독가스 및 연기로 인해 호흡장애 및 패닉현상은 화재 발생 초기 5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케 하는 방독면 및 방연마스크 등의 방연물품은 화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방연물품의 사용방법 및 재난재해 대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재 예방은 물론 올바른 대응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권 보장 및 교육환경 안전 조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옥녀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피해로부터 강원도 내 학생ㆍ교직원의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화재 재해 예방을 위하여 화재 대피 훈련, 안전교육, 소화설비 설치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대피 시간을 확보하여 학생ㆍ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대비 대응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조례를 만드신 김용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화재 사상자 발생 현황, 강원도 사상자 발생 현황에 사망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전체 인구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정책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학생이 몇 명인지는 조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망자 수에 2019년 16명, 2020년 18명, 2021년 1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 학생이 있느냐는 거죠, 사망자 수에.
학생은 ’19년, ’20년, ’21년도에 사망자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설비로는 소화기구, 소화전,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기, 그다음에 비상경보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게 빠를까요, 줄을 서서 화재대피용 방독면을 빼는 게 빠를까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은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대피를 잘하도록 저희가 안전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함도 책상 옆에 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학교에다가 무조건 배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권장사항인데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과학실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실 같은 데에다가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일반 교실에도 불이 날 수는 있지만 주로 불이 많이 발생하는 과학실이라든지 또 급식실 같은 데에다가, 조리를 하는 급식실 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고, 1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뛰어나가는 게 더 빠르지만 2층이나 3층에서 내려올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치를 우선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방연물품 관련해 가지고는 방독면도 있지만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 때 썼던 마스크처럼 똑같이 쓰기 때문에 착용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또 방연마스크뿐만 아니라 손수건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층에서 대피할 때 내려오는 동안 비치된 곳에 가서 입만 막고 빨리 1층으로 대피하는 상황에서 호흡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배치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요, 좀 궁금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강원도교육감이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역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이게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실행이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권장사항으로,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정해 봤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가 가장 손쉽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서, 1장당 3,000원 정도 하는 게 있어 가지고요, 전체 예산이 강원도 전체 교직원까지 합치면 5억 6,00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간이 도래했지만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훈련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많이 다른데요.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기초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년에 두 번 민방위훈련 등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약간 비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방독면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숫자가 다르게 비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조례안 전과 조례안이 생겨서 시행이 된 후, 그 결과에 대해 뭔가 분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내구연한 이런 것들도, 성능에 따라서 내구연한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제품을 정하시는 거예요, 아예 선정을?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원도가 교직원을 포함하면 18만 2,000명인데요, 전체가 다 비상용품으로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도를 구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를 1년에 한두 건도 제정 발의를 못 하는데 하루에 두 건씩이나 하시니 대단하십니다.
조금 전에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명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와 똑같이 이것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6월 11일 자로 발효가 되니까 6월 11일 이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발의를 하신 김용래 의원님은 일단은 과학실이나 급식시설 같은 화재가 예상되는 위험한 지역에다가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고 정책국장님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전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1인 1방독면을 지급하는 계획까지도 생각을 해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방독면이 아니고 마스크를.
저희가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키면서 이번에 이 방연물품 관련해 가지고 추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더 중요하다면 “비치 및 교육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렇게 교육을 좀 강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꼭 그렇게 하자는 말씀은 아닌데 발의하신 우리 김용래 의원님은 제명에 좀 “교육”을 집어넣어서 교육을 강조하면 어떠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2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기초교육은 되어 있고요.
이 조례를 실행하면서 저희가 이 방연물품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 제4항에 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정책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리실 또는 과학실 이런 곳에 화재 위험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거기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숙사는 아이들이 종일, 밤새 잠을 자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대형 인명사고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그 학생 수만큼의 방연마스크를 꼭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기 조례에 담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요즘 보면 대안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도 기숙형 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엄기호 위원님의 말씀처럼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대피훈련, 사용훈련 이런 것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강원도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65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교육과 그다음에 물품을 비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방과 후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 학교에 세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재가,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연기가 나도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콤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세콤에서 소방서로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화재가 시작되면 바로 연락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불이 나서 연기가 발생이 되면 감지기가 감지해서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시스템 자체가 잘돼 있더라고요.
화재가 발생됐을 때 바로 담당 안전책임자라든가 소방서에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야간에 아무도 학교에 없다 보니까 세콤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학교를 지었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시설을 지었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보셨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김용래 의원님께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앞 부분은 중략하고 뒷부분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임의조항을 뒀어요, 아니,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권장하여야 한다.”라는 용어를 쓰는?
이미 학교에는 기존 시설, 소화기라든지 스프링클러가 건축법에 의해 다 되어 있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피를 시키는 선생님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피 시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한에서 전체 다 보급하고 심지어 책상 옆 아니면 책상 안쪽에다가 배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제조항보다는 권장하는 사항으로 먼저 해 놓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학교현장에다가 보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환경상.
책상 밑에 두면 아이들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그것은 차후에 관리 차원에서 할 문제지만.
차라리 “방연물품의 비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좀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정 가결이 돼서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넣는다면 그다음에 제2항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권고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비치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다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1항에서는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넣었는데 제2항에서는 임의조항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사항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좀 많이 완화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정 가결이 된다면 제3항도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가 아니라 “비치하고”로 바꿔야 될 사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저희가 발의한 것은 “권장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한 건데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일단 안전에 대한 학교 교육을 강조한 다음에,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에 할 예정인데요.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권장사항으로 한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한 다음 차츰차츰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강하다고 생각해요, “권장할 수 있다.”라거나 “권장한다.” 이 정도가 맞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무조항이라고요, “권장하여야 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의사일정 제3항과 같은 엄기호 위원님의 제안이유로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강원도교육감”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부칙의 시행일을 “2023년 6월 11일부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래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 박옥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3년 6월 1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의 출범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및 통일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부터 제36조까지의 내용 중 직속기관의 명칭을 강원도교육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으로, 강원도교육연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으로, 강원진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으로, 강원국제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으로,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으로, 사임당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으로, 강원학생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강원통일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으로,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으로, 춘천교육문화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으로, 원주교육문화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원주교육문화관으로, 강릉교육문화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릉교육문화관으로, 속초교육문화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속초교육문화관으로, 삼척교육문화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삼척교육문화관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 근거를 관계법령에 따라 이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이승복기념관하고 강원학생스포츠센터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냥 “교육지원청”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2절의 강원학생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지원청의 주소는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너무 저기해서 미리 예고를 드리고 질의를 드릴 걸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럴 때 그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명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장기간 경과되어 법문의 내용과 용어를 현행화하고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등의 지급 기준 및 근거를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가 시험의 종류를 기준으로 제정된 반면 개정 조례는 시험위원 구분과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의 비용추계 검토결과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비용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더라도 큰 인상폭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바 비용추계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제명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되는데 이게 수당뿐만 아니라 제4조의 여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실비변상조례 이렇게 해서, 실비라고 하면 실제 그런 것까지 다 망라했는데 여기에는 수당이라고 특정을 해서, 수당하고 여비까지 하니까 “수당 등”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개정 이유에도 “시험수당 등”이라고 돼 있고, 여비까지 포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4조의 여비 지급 근거도 마련하셨죠?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근거 규정을 확실히 하려면 제명을 “수당 및 여비”라든가 아니면 “수당 등”이라든가 해서 수당만을 하는 게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당 등”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에 “등”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문구 수정 관계로 인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지금부터 문구 수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이 수당 외의 여비를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험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수당에”를 “수당 등에”로 수정하며 안 제2조 중 “수당”을 “수당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책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1조(목적)의 “수당”은 제3조(수당)에 대한 목적을 명시한 거고요, 제4조(여비)의 ‘공무원 여비 규정’ 이것에 대한 여비는 이것 제4조로 만족을 하거든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로만요.
그래서 목적에는 그냥 “수당에”로만 해도 충족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목적과 적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제4조를 다 포함시켜서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내용 중 “강원”을 포함한 각종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로 일괄 개정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며 2023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ㆍ변경ㆍ폐지된 부서와 각종 위원회 명칭 등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의 현행 조례 130개 중 126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에 포함되지 않는 4개의 조례 중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강원도교육감이시행하는각종시험위원실비변상조례는 일괄 개정의 취지와 별개로 추가 개정 사항이 많아 앞서 별도 개정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지난 4월 회기에 심의하여 5월 초 공포된 제정 조례,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와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추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 추진 시 함께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행정국장님, 86쪽 보시면,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86쪽에 보면 강원도교육청 협의회의 위원에 교육국장, 행정국장, 그다음에 정책국장 이렇게, 정책국이 생기는 바람에 정책국장님이 들어가셨고 강원도는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이 들어갔었는데 총무행정관이 빠지고 행정국장, 농정국장이 들어갔습니다.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도하고 강원도교육청 위원이 동수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국이 생겼기 때문에 정책국장을 포함하면 도청에서도 한 분이 더 추가가 되어야 돼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았는데 농정국장이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농정국에서 관할하고 이러니까 농정국장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등 새로운 학교시설을 신축하고 부족한 교육공간을 증축하며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개축하는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교육목적으로의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가치가 없는 토지 및 폐교재산을 공익 목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까지의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은 건물 신ㆍ증개축 14건에 1,336억 1,600만 원이며 처분은 토지 및 폐교재산 매각 3건에 10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서 1번, 2번, 3번, 6번, 8번, 10번, 11번, 15번에 해당하는 총 8건의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개축하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30%가 지원됩니다.
신남초 교사동, 강원생명과학고 실험실습실, 춘천한샘고 교사동, 설악고 교사동, 황지고 교사동,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교사동, 명덕초 교사동, 진부초 교사동이 모두 40년 이상 노후되어 올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건물 모두 부분적 수리 또는 한계가 있어 개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국비 234억 원이 포함된 78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 8,893㎡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샘마루초는 2021년 원주 기업도시에 36학급 규모로 신설한 학교이나 2022년 44학급, 2023년 51학급 규모로 학생 수가 늘어나 현재 시설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진행 중인 공동주택 입주가 2024년에 완료되면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62학급 규모로 교사동과 급식소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교사동과 급식소는 4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412㎡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강원과학고 기숙사 건물은 29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기숙사 입주 희망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생활실 공간이 매우 협소해져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생활실뿐만 아니라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나 부분 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수리 비용도 개축의 75%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개선을 위해 기숙사를 개축하고자 합니다.
기숙사는 15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656㎡ 4층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동해 북평중은 현재 다목적실에서 실내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교육활동 추진을 위해 3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860㎡ 2층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교직원의 힐링 공간, 교육공동체의 연수 및 회의 공간, 지역과의 화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을 폐교된 삼척 장호중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직원수련원은 강릉 본원과 정선 아라리 분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총 59실 규모로 전체 교직원 수 대비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연수 및 회의공간이 부족해 외부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많은 실정으로 분원 신축을 통해 교육 관련 행사의 자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장호 분원은 18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582㎡ 4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내부 시설은 다양한 크기의 객실과 캠핑장 등 40실, 연수 및 회의실 6실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홍천 화계초 소관 토지와 횡성초 소관 토지는 오래전부터 군부대가 주둔해 있던 토지로 향후 자체 활용 가능성이 낮고 보존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2000년에 폐교된 영월 내덕초는 현재 미활용 상태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을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마을회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 2필지, 건물 3동, 입목죽 5주, 공작물 9식을 마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5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평창초는 현재 체육관이 없어 실내 교육활동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존 수영장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평창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 민원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9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030㎡ 2층 규모의 수영장 및 체육관 건물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62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평창 대관령초는 현재 체육관이 없어 실내 교육활동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과 아울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2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00㎡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교직원수련원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신축 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교직원수련원이 설계 과정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이 공유가 됐으면 해서, 삼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때도 말씀하신 게 설계하는 과정 이럴 때 어느 정도 설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와서 보고를 좀 드리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49쪽, 51쪽과 관련해서 폐교를 매각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폐교를 군부대나 마을에 무상 대여했었던 건가요?
저희도 중앙부처 부지, 뭐 기획재정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예전에는 시골의 학교는 거의 무상으로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한 토지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감정은 안 했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그동안 철원초등학교는 공모를 신청할 요건이 안 갖춰졌으니까 안 했던 것이고 올해 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거쳐 가지고 올해 확정을 하게 됩니다.
철원초등학교는 오래됐고 그런 게 다 해소됐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행방불명 이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돌아가시거나 이래서 못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린스마트스쿨로 개축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문서로 다 받았고 협의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되면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승인 요청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면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예비비도 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얘기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철거하려면 일찍 철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위험도를 감안해서 예비비를 투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하여튼 제가…….
관계자분들도 이것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다, 흉물스럽다는 것을 공감했는데 내년 예산까지 가는 것보다 기왕 할 것이면 올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쭉 보면 재산 표시가 되어 있고 기준가격에 산출금액, 감면금액, 부과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를 보면 감면이 50% 되는 데도 있고 또 100% 감면된 곳도 있고,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조례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임대하면서 대부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경우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면제가 가능하고요.
20번을 보면 횡성은 감면금액이 120만 원입니다, 산출금액은 400만 원이고요.
22번에 보면 1,8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부 다 감면했어요.
똑같이 폐교활용법 해서 주민공동 시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20번하고 22번을 예로 들어서.
그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30% 감면한 것으로 봐서는 마을에서 직접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감면이 그렇게 되고 30%는 일반 주민들의 소득증대 시설로 주민들이 아마 직접 대부를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한때에는 지자체에서 쓴다고 하면 우리가 거의 무상으로 대부를, 공적 목적으로 하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무상으로 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유지되는 측면도 있고, 마을에서 직접 쓰는 것은 30%를 감면해 주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대응투자비가 그동안 많이,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비가 많았는데 그래도 올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이 수고하셔서 재정자립도 20% 미만은 10%로 붙이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동해 창호초등학교 급식소에 갔더니 균열이 엄청나게 많이 됐더라고요.
지은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동문들은 헐고 그 자리에다가 체육관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체육관을 작게 지으려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응투자 금액을 좀 높여서 좀 더 크게 짓게끔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창호초등학교 급식실은 동해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급식 관련 종사자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점검을 하셔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헐고 급식실이라든가 체육관이 좀 더 빠른 시일에 개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아요.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