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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7일 (목)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2.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이무철 의원 발의)
  4. 3.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5.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6.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심사에 앞서 11월 23일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추가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 01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2.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이무철 의원 발의)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인들은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도 생활의 편의와 편리를 누리고 있으나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1년 개인정보 관련 상담ㆍ신고 건수는 21만 767건으로 ’20년도 17만 7,457건에 비하여 약 16%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에 관한 건이 15만 5,6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분야의 확대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그리고 유출 시 대응 방안 등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강원도에서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오ㆍ남용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파기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수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보험ㆍ공제의 가입, 의회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3조까지에는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강원도에서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오ㆍ남용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조례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에 행정국이 설치된 후 첫 조례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조례를 발의해서 심사를 받는 김희철 의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  조례안 제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 같은데 위원장님,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제7조에 보면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저희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관련 사항들을 등록해야 되면 총리실 산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도지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청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어떤 것은 등록 대상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한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먼저 강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민 중심의 맞춤형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상위 근거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준용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도민의 편익 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도지사가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정부에서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율성을 갖는 것인가요?
 9쪽,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보면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5년 단위로 하면, 정보라는 게 너무 빠르게 변하고 환경 변화가 심한데 5년 단위로 구성한다는 것은, 5년 단위 계획은 시대 흐름에 너무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상위 법에는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5년 단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아마 다른 상위 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은 3년 단위고 전자정부법에는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자정부법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5년으로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정보화 기본계획이 5년 주기로 작성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되는 건데, 사실 정보화 흐름이 1년 단위로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5년 단위로 작성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데 있어 텀이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전자정부법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2개를 같이 담고 있는 건데,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3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행안부의 전자정부법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5년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제2항에 정보화위원회라는 용어를 추가하셨는데 우리 도에 정보화위원회가 상설로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정보화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19명으로 당연직 4명, 위촉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외부 전문가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외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계시고 기업 대표도 계시고 정보화 관련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행정국장하고 산업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김길수 위원  제가 기능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구성만 해 놓고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위원회가 많다고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내실 있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주요 기능은, 정보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 반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4.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강원도의회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조항 표기, 인용지침, 약칭을 정비하였으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을 강원도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이 도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하여 도정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조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창수  예.
김길수 위원  지금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례 3건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또 일괄적으로 상정하시고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위원장 한창수  예, 1건씩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첫 번째로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정보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여건 등에 따라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데요,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오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장애인들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정보취약계층으로…….
김길수 위원  취약계층의 범위가 약간 애매모호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리라든지 경제적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정보취약계층의 범위가 광범위하면 조례 실행 단계에서 실효성 부분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강원도 차원에서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추후에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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