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 6.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9.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 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 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 5.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 6.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 7.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 8.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 9.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 10.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각 실ㆍ국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특별자치국 소관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후에는 제2청사 예정지 및 강원도립대학교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월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9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비롯한 656개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각 실ㆍ국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6월 11일 이전에 일괄 개정할 계획입니다.
너무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까지, 단순히 명칭 2개가 바뀌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도 그렇지만 각종 표지판이나 개정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뀌어야 할 것이.
그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
그것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자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는 특별자치국장님께서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치도 출범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인데 있는 그대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결정 나겠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6월 11일 출범 이전에 지금 기본 뼈대만 있는 25개 조항 이외에 강원도가 가고자 하는 권한을 이양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처 협의가 있는 것이고요.
부처 협의가 실무적으로는 끝났는데 정리 작업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끝나면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제가 정부부처와 최종 조문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금 부처하고 협의가…….
그래서 그것의 최종 정리가…….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하시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하고, 또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 다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필요하면 압력도 가하고 설명도 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처 협의가 되면 대안을 만들어서 법사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행안위의 법안소위가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내일 이틀 동안 부처와 협의하고 안건을 만들어서 22일에 법안심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행정국 소관 사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행정기구명 일괄 개정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지역본부 신설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다년간 개정에 따라 신설된 가지 조항 및 기구 삭제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본부 설치에 따라 본청의 정책기능 조정을 통해 미래산업국 신설 및 관광국 개편을 추진하여 지역본부로 이관하고, 문화와 체육 분야는 문화체육국으로, 보건 분야는 복지보건국으로 각각 통합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지역본부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사무국 신설, 특별자치국의 한시기구 전환 등 효율적인 조직을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실ㆍ국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종식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체육국을 폐지하고 체육 분야는 문화 분야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국으로, 보건 분야는 복지국과 통합하여 복지보건국으로 각각 개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및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 및 경제국의 기능을 조정하여 영동권에 특화된 수소산업과 첨단소재산업 육성,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강원 남부권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산업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국에서 관광국을 분리ㆍ신설하였습니다.
관광국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이끌어갈 지역본부의 설치 및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라 감사기능 통합수행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자치국을 한시기구인 특별자치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실ㆍ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본부 신설 및 행정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본부 및 감사위원회 사무국 신설에 따른 증원 2명과 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6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증원되어 총정원을 7,040명에서 7,04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2,34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7명, 합의제행정기구에 두는 정원은 58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정무직 1명, 일반직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은 현행화를 위해 6급 비율 35% 이내, 7급 비율 32% 이내, 8급ㆍ9급 비율 5%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2개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실ㆍ국 명칭 변경 요청의견이 1건 제출되어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정의 변화 및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개편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국에 ‘보건’이나 ‘건강’ 자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렇죠?
강원도만 복지국으로 하니까 직원들이,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 위생직도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심했었고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 보건소의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보건’ 자가 안 들어가니까 너무 상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복지보건국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개편안에 ‘보건’이 들어가게 된 것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경남하고 충남이 우리 강원도처럼 복지보건국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또 국장님께서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새롭게 시작할 때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거공약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당성이 있는 것인데, 사실 여건상 오픈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조직개편할 때 완전히 다 오픈해서 하다 보면 하기가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동해본부나 이런 것을 하면서 상임위 간에도 많은 잡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추진과정에서 각 상임위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전까지 저희가 오픈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고 또 의회 의장단님들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으로 인해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단과 상임위의 관계가, 어쩌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직개편은 여건상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할 수는 없는 게 맞아요.
맞는데 최소한 오해의 소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충분히 더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2청사에 대한 것도, 사실 이것은 지사님의 선거공약이었고 또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진행해 왔는지, 선거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졸속으로 하진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의회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려하는 도민들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기왕 출범하는 거 출범해서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가 제대로 되고 또 진짜 도민을 섬기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소산업이라든가 또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같은 새로운 미래 유망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배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사실 합리성도 없고 효율성도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복지, 보건이 다시 통합이 돼요.
통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대 13개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면서 조직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합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체육국이 도의 자율신설기구인가요?
국이 해체되는데 만약 2년 안에, 존속 기간 안에 국이 없어지는 거면 평가 절차를 거쳐서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데 그 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부활한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재단이 있어서 관광재단에서 관광개발과의 업무를 충분히 소화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관광개발과가 관광정책과로 흡수ㆍ통합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 부분을 신설한다?
관광국은 2청사에 가 있는데 재단이랑 서로 전화 통화만 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국을 이전하면서 관광재단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산업과ㆍ빅데이터 산업과, 에너지정책과ㆍ에너지산업과 이렇게 나눠지는데 부서가 너무 나눠져서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업무하는 직원분들도 일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라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환경국에서 환경국을 따로 신설한다든가, 또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용문~홍천 고속철 같은 고속철도, 항만, 항공, 앞으로 동해항도 수소산업에 맞춰서 확대돼야 될 텐데 오히려 건설교통국을 분화시켜서 교통국을 신설한다든가, 또 인구소멸시대에 맞춰서, 사실 우리 지자체도 어렵고 대학도 존폐 위기에 있고 중소기업도 일자리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사실 지금 농어촌에는 외국인 일손 돕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외국인 이민이라든가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서를 신설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지금 강원도는 2청사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에만 너무 몰두해 있다.
오히려 강원도의 먼 미래를 보고 특별자치도 시대에 맞춰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기구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모든 수요를 다 감안해서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정원 규정도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그런 수요들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의 조직개편안 부분이,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2청사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 강릉지역 의원으로서 2청사가 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환영하지만 원래 저희들이 원하고 바랐던 문화관광국이라든가 해양수산국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경제국이라든가 3국 체제가 제대로 된, 강원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서들이 와서 행정을 기능적으로, 또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강원도관광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관광국이 신설되는데, 저도 그것에 아주 공감하는 것이 지인이 거기 근무해서 제가 직접 만나도 봤지만 지금 설악산삭도추진단 같은 경우 특별자치추진단처럼 한시적이지 않겠나.
결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걸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양양군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도 단위에서 이렇게 추진단을, 그 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것이 지속할 부서인가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도 차원에서는 앞으로 막바지 단계에서 지원할 일들이 엄청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관련 부서에서는 3개 팀에 11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팀에 8명만 반영된 상황인데, 사실은 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규 수요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대부분 영동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을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삭도추진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관광개발과 안에 업무 부서를 둬서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설악산삭도추진단은 2년이든 3년이든, 만약에 공사가 다 끝나면 운영비라든가 유지ㆍ운영 이런 것은 대부분 양양군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한시적인 부서로 존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직개편안을 너무 시급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안은 해양하고, 강원도에서 해양 쪽에 관련된 것은 동해안이 유일합니다, 고성부터 삼척까지.
관광자원도 인구분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 중에 관광에 대한 부서, 해양과 관광에 대한 부서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차후에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개편을 한번, 특별자치도 시행 이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조직 구성을 해야 업무가 좀 더 원활해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리고 강원도관광재단 부분은 국장님께 아니면 관련 상임위에 제가 꼭 한번 질의하고 검토를 요청하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총괄적으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릉의 청사 준비는 잘돼 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7월 초에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7월 중순 이후는 돼야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화장실은 옆에 신축과 같은 개념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공사는 10월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7월 말 정도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화장실은 불편하더라도 10월까지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버텨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행정기구 제출하시면서 정원, 기구 다 확정되는데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은 잘 처리되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현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때문에 정원은 1명 증원받았습니다.
글로벌본부장 1명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설치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본부장 산하에 있는 거니까 글로벌본부장이 총괄 지휘를 하면 되고요.
산불이 났을 때 1단계ㆍ2단계까지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휘하게 돼 있고 3단계가 되면 지사님이 지휘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산불방지센터 소장하고 글로벌본부장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위치가 동해안 쪽에 있으니까 그 말씀은 공감이 가는데 산림환경국장님께서 산불을 총괄 지휘하던 체계에서 이제 산불방지센터장이 지휘하시는데, 보통 산불방지센터장으로 발령받으시는 분들이 승진해서 금방 내려가시는 것이거나 직무대리를 갖고 내려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휘 체계 약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센터장님을 배치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산불 관련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거나 업무보고를 할 때는 누가 하시게 되는 겁니까?
4급 체제, 4급 소장이 받는 안도 있을 수 있고 의회에서 그 안을 못 받으신다고 하면 글로벌본부장이 받는 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3개 국을 총괄하는 기획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준국장급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국장급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총괄기획관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할 때 직접 나오시게 되나요?
그런데 그분이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주체는 아니니까, 지금 기조실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업무분장상에 총괄기획관의 업무 중요도가 되게 크게 분장돼 있는데 의회에 보고라든지 대내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래산업국, 그다음에 관광국, 해양수산정책관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본부장이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정이 됐을 때 나중에 도의회 어느 위원회 소속이 돼서 보고가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아서 좀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 시간을 통해서라도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저번에 추경 얘기할 때의 조직개편안이 이제서야 올라온 상황이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2청사와 관련해서 분산이 아닌 확장의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도 지사님의 공약을 떠나서 확장으로, 연설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개념으로 운영돼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냥 분산의 의미로 단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확장의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영동지역에 맞고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배치했지만 운영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미흡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추진하면서 영동지역에 맞는 업무들을 새로 발굴하고 그런 업무들을 좀 더 기능에 맞게, 영동지역에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안들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국이라든가 과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미래산업국을 과연 영동 쪽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문이 있는 조직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동지역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글로벌본부 명칭도 그렇고 미래산업국 명칭도 그렇고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미래산업국은 비단 영동 쪽에만,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도 첨단, 디지털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미는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국이 통째로 다 가는 부분이 사실은, 영동지방의 지역주민들은 환영하시겠죠, 환영하시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부 졸속 결정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제대로 조직개편안이, 이번에는 잘 운영돼서 확장의 개념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되는지?
지금은 답변이 어려우신 상황이시죠?
이따 조례안 준비하시기 전에 그 법적 성격을 한번 체크를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기행위 소관인 특별자치국이 한시기구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한시기구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2024년도 6월 30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던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2청사 하면서 강원도 전체가 시끌시끌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감정으로 비화될 부분도 있었는데요, 잘 운영돼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센터의 보고는 의회로 보면 농림수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소관이 농림수산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만 농림수산위원회로 달랑 떨어져서 들어가게 됩니까?
보충질의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그런데 6월 11일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해도, 제주도가 지금 한 16년 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거든요.
특별자치추진단의 존속기간이 내년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걱정이 돼서…….
그다음에 연장해서 3년을 더 할 수 있는데 전북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도 자꾸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의 기한도 최초 1년을 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3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협의해서 3년까지 추가로 기구 설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만료 전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한 것을, 폐지가 되는 경우는 별도 문제지만 그 기능들을 그대로 갖고 갈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존속기한 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면 그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추후에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오전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 질의하시고 또 자문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문관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저촉이 없는지 잘 한번 따져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를 산림환경국 소관으로 하기 위하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9조 제6호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7조 제7호에 “산불 예방 및 진화 등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행정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매년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도민의 날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도민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본 조례 시행일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과 더불어 기존 강원도민의날 조례는 폐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민투표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과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법에 따라 주민투표의 청구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표기 오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제도 중 하나인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주민투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제2조에 도지사의 책무가 신설이 됩니다.
기존에 도지사의 책무가 없었는데 신설되는 건가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계속해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관련 상위 법령 개정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신규 사무를 추가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 및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 분야 구(舊) 대관령 상행휴게소 소재 행정재산 관련 사무 및 복지 분야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환경 분야 동물원 등록 및 관리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건설교통 분야 건설기계 관련 사무 통합ㆍ신설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고유사무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8쪽의 붙임3인데 기존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구(舊) 대관령 상행휴게소 소재 행정재산에 관한 업무가 삭제되잖아요.
그게 삭제되는 것은 그 업무가, 그 행정재산이 다 소멸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창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임사무에서 빼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임사무에서 빼는 것으로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근거법령 인용 오탈자를 바로잡고자 건설교통 62번, 타. 신탁계약의 승인 근거법령 “제58조”를 “제12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국 마지막 안건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한 분의 임기가 6월 1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기존 위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위원 한 분을 연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와 갈등 조정을 위하여 법무 분야 전문가 한 분을 연임 위촉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 명단과 위촉 사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는 원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강원 실현을 위해 금년도 진행 중인 모든 감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서 2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확대된 감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강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감사위원의 자격, 결격 사유, 임기 및 신분 보장, 겸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대행자의 선정 방법과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및 직무, 직원의 임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교육ㆍ학예 분야에 대한 의뢰 감사의 범위, 자치감사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3조는 일상감사, 사전 컨설팅 감사, 감사 결과의 공개 방법과 표창 추천, 적극행정 면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처리해야 할 자치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와 제27조는 중복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으며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감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21쪽의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원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별도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2쪽과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에서 조례안 제15조 제4호의 교육ㆍ학예 분야 자치감사 대상기관 중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유치원ㆍ학교, 그리고 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등을 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안 제16조에서 도교육감에게 감사사무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법 제15조와 제19조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 제16조는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 대상기관 중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의뢰하고 그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유치원ㆍ학교, 그리고 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등을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교육자치를 훼손하거나 도교육청 자체감사 활동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확대 개편되는 감사위원회의 조기 정착과 감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입니다.
조례안 10페이지의 제15조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제1항 제4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제1항 제4호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 재단법인 자체를 설립해서 따로 운영되고, 물론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이렇게 재정감사나 학교까지 감사할 때 반발 내지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지?
그 대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조직 할 때 교육감사팀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시던 분들 다섯 분 정도가 교육감사팀에 파견근무를 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감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기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넣은 것은 감사 대상기관에 넣지 않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대상기관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현 사립학교 운영 특성상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좀 위축되지 않겠나.
학교 재단의 교육사업이라든가 학교 활동, 저는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강릉 같은 경우도 지금 사립학교 법인이 3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지금까지 교육청 자체에서 관리ㆍ감독할 때도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교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고 그 입장을 미리 많이 타진해 보던데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 감사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 의뢰하는 것에도 좀 묵직한 무게감을 느낄 텐데 직접 감사를, 대상에 사립학교 경영자를 넣게 되면 마치 사학의 비리를 캐는 듯한 그런, 재단이 학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에는 넣고, 사립학교라든지 각급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는데 다만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나중에 어떤 중대한 사건이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에는 제3자 입장에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의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해 두자는 거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사립학교나 이런 데를 매년 직접 감사하려고 감사 대상기관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같이 감사팀을 꾸려서 나가면 됩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문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파견 나오는 교육감사팀에서 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이라든지 행정업무 처리는, 교육청이나 강원도청이나 행정업무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기존의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관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업무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인력으로 다 충당되는지도 잘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법 제22조를 보면 시장ㆍ군수님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에게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혹시 제출된 안 중에 시장ㆍ군수님이 해달라고 요청한 특례 조항 부분이 있는지?
그런 동향도 파악하시고, 도에서 사전에 시군이 특례를 부여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또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감사 부분인데, 시군별로 감사를 추진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직급을 급수를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순경, 경사, 경위, 경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하려면, 5급 이상이라고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일반 공무원만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폭을 한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의 경우에 경감을 6급이나 5급 이렇게 저희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폭넓게, 제가 너무 디테일(detail)하게 지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업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 출신들도 감사업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많이 해왔는데 이것도 경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이게……. (웃음)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시고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과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2조의2, 별표, 별지 서식에서 ‘부조리’를 법령 용어인 ‘부패행위’로 변경하고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이하에서는 ‘강원자치도’로 약칭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조례 개정안 제3조를 보면 부조리 신고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부조리 신고하는 곳이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로 돼 있는데 이게 강원자치도 누리집으로 바뀌더라고요.
신고센터 홈페이지명이 누리집으로 바뀌는 건가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제2청사 예정지 및 강원도립대학교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