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9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4. 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7. 6.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0. 9.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5.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6.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8. 7.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9. 8.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9.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10.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각 실ㆍ국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시고 특별자치국 소관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후에는 제2청사 예정지 및 강원도립대학교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월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9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유영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비롯한 656개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656개나 되는, 우리 도에 있는 조례를 전부 망라한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총 677개인데 이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각 실ㆍ국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6월 11일 이전에 일괄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변경 내용이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되는 건데 이것을 일괄 개정하다 보니까 자료를 세 권으로 방대하게 했는데 전자문서로 심사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너무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까지, 단순히 명칭 2개가 바뀌는 부분인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도를 잘 몰라서 제가 검토하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것은 의회랑 한번 협의해서 만약에 가능하시면, 명칭 2개를 바꾸면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인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의회랑 한번 좀 협의해 보시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한 650개 이상 되는 조례안이 다 개정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는데 명칭 변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조례도 그렇지만 각종 표지판이나 개정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뀌어야 할 것이.
 그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조례 제명 이외에도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차질이 없도록,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었는데 법률안 통과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서 국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지만 명칭을 변경하는 어떤 자치행정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처리 상황,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김길수 위원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감사합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자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는 특별자치국장님께서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치도 출범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인데 있는 그대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결정 나겠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두 가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6월 11일 출범 이전에 지금 기본 뼈대만 있는 25개 조항 이외에 강원도가 가고자 하는 권한을 이양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런 의미에서 조문 181개를 만들었다가 137개로 줄여서 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처 협의가 있는 것이고요.
 부처 협의가 실무적으로는 끝났는데 정리 작업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끝나면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제가 정부부처와 최종 조문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영곤 위원  부처 간의 실무보다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그게 되면, 어차피 국회에서 저희 법안 원안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금 부처하고 협의가…….
심영곤 위원  부처와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것의 최종 정리가…….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를 간략하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그것 때문에, 저희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여러 분들의 도움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하시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하고, 또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 다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필요하면 압력도 가하고 설명도 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처 협의가 되면 대안을 만들어서 법사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행안위의 법안소위가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내일 이틀 동안 부처와 협의하고 안건을 만들어서 22일에 법안심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또 도민을 위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행정국 소관 사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행정기구명 일괄 개정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지역본부 신설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다년간 개정에 따라 신설된 가지 조항 및 기구 삭제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본부 설치에 따라 본청의 정책기능 조정을 통해 미래산업국 신설 및 관광국 개편을 추진하여 지역본부로 이관하고, 문화와 체육 분야는 문화체육국으로, 보건 분야는 복지보건국으로 각각 통합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지역본부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사무국 신설, 특별자치국의 한시기구 전환 등 효율적인 조직을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실ㆍ국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종식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체육국을 폐지하고 체육 분야는 문화 분야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국으로, 보건 분야는 복지국과 통합하여 복지보건국으로 각각 개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및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 및 경제국의 기능을 조정하여 영동권에 특화된 수소산업과 첨단소재산업 육성,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강원 남부권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산업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국에서 관광국을 분리ㆍ신설하였습니다.
 관광국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이끌어갈 지역본부의 설치 및 소관 사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라 감사기능 통합수행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자치국을 한시기구인 특별자치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실ㆍ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본부 신설 및 행정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본부 및 감사위원회 사무국 신설에 따른 증원 2명과 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6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증원되어 총정원을 7,040명에서 7,04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2,34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7명, 합의제행정기구에 두는 정원은 58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직종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정무직 1명, 일반직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은 현행화를 위해 6급 비율 35% 이내, 7급 비율 32% 이내, 8급ㆍ9급 비율 5%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2개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실ㆍ국 명칭 변경 요청의견이 1건 제출되어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정의 변화 및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개편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질의ㆍ답변 전에 이 조례안 심사에 필요한, 글로벌본부와 관련된 행정기구하고 사무분장 규칙안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규칙안 도착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알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초에는 보건체육국이 개정될 때, 복지국으로 입법예고를 했었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하석균 위원  많은 의견이 있었죠, 직원들도 많은 불만이 있었고, 그렇죠?
 사실 현재 우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국에 ‘보건’이나 ‘건강’ 자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렇죠?
 강원도만 복지국으로 하니까 직원들이,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 위생직도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심했었고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 보건소의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보건’ 자가 안 들어가니까 너무 상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복지보건국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개편안에 ‘보건’이 들어가게 된 것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경남하고 충남이 우리 강원도처럼 복지보건국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또 국장님께서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하석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국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새롭게 시작할 때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심영곤 위원  또 정권을 잡은 정당이나 아니면 그 단체장이 행정의 기조라든지 방향을 정하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죠?
 선거공약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당성이 있는 것인데, 사실 여건상 오픈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조직개편할 때 완전히 다 오픈해서 하다 보면 하기가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환동해본부나 이런 것을 하면서 상임위 간에도 많은 잡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장님하고 제가 대화한 것도 있지만 상임위와 관련된 그런 걸 충분하게 소통하고 설득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십 번이라도 해서 최소한 이런 잡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상임위에서 또 불만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추진과정에서 각 상임위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전까지 저희가 오픈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도 있었고 또 의회 의장단님들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으로 인해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국장님께서는 상임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을 다 했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틀, 3일 지나가면 또 다른 방향으로 대두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단과 상임위의 관계가, 어쩌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직개편은 여건상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할 수는 없는 게 맞아요.
 맞는데 최소한 오해의 소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충분히 더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2청사에 대한 것도, 사실 이것은 지사님의 선거공약이었고 또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진행해 왔는지, 선거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졸속으로 하진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의회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려하는 도민들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기왕 출범하는 거 출범해서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가 제대로 되고 또 진짜 도민을 섬기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조직개편은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혹시 이번 조직개편에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현재 영동과 영서 간의 약간 불균형적인 측면도 있고 또 10여 년 이상 영동지역에서 제2청사 설치 요구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소산업이라든가 또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같은 새로운 미래 유망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배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사실 합리성도 없고 효율성도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복지, 보건이 다시 통합이 돼요.
 통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실ㆍ국 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정원 규정, 행안부관련 그 규정에 우리 도의 기구 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최대 13개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면서 조직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문관현 위원  사실 지난 조직개편에서 복지국으로 분화될 때는 예산이 10년 전보다 한 3배 이상 늘어나서,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국으로 분화가 됐거든요, 보건국도 마찬가지고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합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체육국이 도의 자율신설기구인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이번에 자율신설기구로.
문관현 위원  기구였죠, 그렇죠?
 자율신설기구는 국을 해체할 때 평가를 받고 해체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평가를 해서 행안부에 보고도 하고 이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평가는 하셨어요?
 혹시 평가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다든가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나요?
 그것 없이 보건체육국이 해체될 수는 없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보건체육국이 올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러니까 ’24년 12월까지가 이제…….
문관현 위원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국이 해체되는데 만약 2년 안에, 존속 기간 안에 국이 없어지는 거면 평가 절차를 거쳐서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데 그 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이…….
문관현 위원  정확한가요,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행정국장 정일섭  그건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만약에 국이 분화되면서 해체되는 상황에서 평가 절차 없이 해체된다면 그건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청사에 미래산업국이 신설이 되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그런데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4개 과 이상의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미래산업국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사실 4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것도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관현 위원  그리고 관광국에 관광개발과가, 사라졌던 과가 다시 신설이 돼요.
 관광개발과의 주요 업무는 관광개발, 관광시설 이런 업무인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사실 이 부분도 지난 조직개편 시에 관광재단이 생김으로써, 이 기능을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로 흡수를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부활한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관광재단은 그전에 설치가 됐던 거고요.
문관현 위원  그렇죠.
 관광재단이 있어서 관광재단에서 관광개발과의 업무를 충분히 소화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관광개발과가 관광정책과로 흡수ㆍ통합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 부분을 신설한다?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영동지역에 관광국을 새로 설치하면서, 사실 그동안 관광개발과 업무가 관광정책과에 있으면서, 그 업무 자체가 없어졌던 건 아니고요, 관광정책과가 약간 커졌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새롭게 국을 신설하면서 관광개발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좀…….
문관현 위원  관광재단도 아예 강릉지역으로 옮겨야, 영동지역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정일섭  그건 지금 당장…….
문관현 위원  어차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업무 연관성이 많잖아요.
 관광국은 2청사에 가 있는데 재단이랑 서로 전화 통화만 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국을 이전하면서 관광재단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산업과ㆍ빅데이터 산업과, 에너지정책과ㆍ에너지산업과 이렇게 나눠지는데 부서가 너무 나눠져서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업무하는 직원분들도 일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라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환경국에서 환경국을 따로 신설한다든가, 또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용문~홍천 고속철 같은 고속철도, 항만, 항공, 앞으로 동해항도 수소산업에 맞춰서 확대돼야 될 텐데 오히려 건설교통국을 분화시켜서 교통국을 신설한다든가, 또 인구소멸시대에 맞춰서, 사실 우리 지자체도 어렵고 대학도 존폐 위기에 있고 중소기업도 일자리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사실 지금 농어촌에는 외국인 일손 돕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외국인 이민이라든가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서를 신설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지금 강원도는 2청사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에만 너무 몰두해 있다.
 오히려 강원도의 먼 미래를 보고 특별자치도 시대에 맞춰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기구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모든 수요를 다 감안해서 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정원 규정도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그런 수요들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도착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직 도착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예.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의 조직개편안 부분이,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2청사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 강릉지역 의원으로서 2청사가 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환영하지만 원래 저희들이 원하고 바랐던 문화관광국이라든가 해양수산국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경제국이라든가 3국 체제가 제대로 된, 강원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서들이 와서 행정을 기능적으로, 또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강원도관광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관광국이 신설되는데, 저도 그것에 아주 공감하는 것이 지인이 거기 근무해서 제가 직접 만나도 봤지만 지금 설악산삭도추진단 같은 경우 특별자치추진단처럼 한시적이지 않겠나.
 결국은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걸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양양군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도 단위에서 이렇게 추진단을, 그 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것이 지속할 부서인가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가 40년 만에 첫 삽을 뜰 기회가 마련됐고요.
 지금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도 차원에서는 앞으로 막바지 단계에서 지원할 일들이 엄청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관련 부서에서는 3개 팀에 11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팀에 8명만 반영된 상황인데, 사실은 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규 수요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대부분 영동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을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삭도추진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추진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악산삭도추진단이라는 어떤 목적을 가진 부서가 하나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릉도 그렇고 동해ㆍ삼척, 영동 쪽의 지자체에서 이런 케이블카를 많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관광개발과 안에 업무 부서를 둬서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설악산삭도추진단은 2년이든 3년이든, 만약에 공사가 다 끝나면 운영비라든가 유지ㆍ운영 이런 것은 대부분 양양군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한시적인 부서로 존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직개편안을 너무 시급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안은 해양하고, 강원도에서 해양 쪽에 관련된 것은 동해안이 유일합니다, 고성부터 삼척까지.
 관광자원도 인구분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 중에 관광에 대한 부서, 해양과 관광에 대한 부서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차후에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개편을 한번, 특별자치도 시행 이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앞으로 운영하면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내수면자원센터라든가 한해성수산자원센터가 해양수산정책관 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치가 영동지방의 바닷가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조직 구성을 해야 업무가 좀 더 원활해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리고 강원도관광재단 부분은 국장님께 아니면 관련 상임위에 제가 꼭 한번 질의하고 검토를 요청하려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총괄적으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릉의 청사 준비는 잘돼 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2청사 준비는 기조실의 청사추진단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7월 초에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7월 중순 이후는 돼야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화장실은 옆에 신축과 같은 개념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공사는 10월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7월 말 정도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화장실은 불편하더라도 10월까지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버텨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길수 위원  만약에 7월 중에 직원들이 배치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행정국장 정일섭  화장실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용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니까.
김길수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7월 1일에 발족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청사 문제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한 빨리 준비돼야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행정기구 제출하시면서 정원, 기구 다 확정되는데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은 잘 처리되신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했고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현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때문에 정원은 1명 증원받았습니다.
 글로벌본부장 1명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설치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배치가 되더라도 정원은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개념으로 하신다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일단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센터가 글로벌본부 산하로 들어가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산불 관련 총괄 감독, 지휘 감독 소관이 산림환경국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랬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아까 규칙을 좀 보자고 한 말이, 기존에 산림환경국에서 산불 관련해서 지도ㆍ감독하던 게 이제 산불방지센터로 다 이관되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동안 산불 예방 업무는 산림환경국에서 추진했었는데 작년 조직개편할 때 예방 업무까지 다 산불방지센터로 이관해서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 단위에서 관리가 되고 보고가 되고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산불 관리를 했었는데 산불방지센터는 직급으로 보면 서기관급이 발령…….
○행정국장 정일섭  예, 서기관이고요, 정원은 27명에 다른 기관 파견까지 받아서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녹지직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행정국장 정일섭  녹지직하고 소방직…….
김길수 위원  센터장은 소방직이 맡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녹지직이 맡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사실 지금까지는 이걸 산림환경국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지휘 체계가 좀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지휘 체계가 약해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글로벌본부장 산하에 있는 거니까 글로벌본부장이 총괄 지휘를 하면 되고요.
 산불이 났을 때 1단계ㆍ2단계까지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휘하게 돼 있고 3단계가 되면 지사님이 지휘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산불방지센터 소장하고 글로벌본부장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산림환경국장님께서 현장에서 지휘하셨고, 지사님한테 권한이 이양되기까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센터장님이 하시도록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센터장이 하는 대신 글로벌본부장이 같이 있으니까, 지사님이 권한을 이양받기 전까지 그리고 이양받은 이후에는 보좌하면서 산불 진화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동해안 쪽에 대형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초동 대응하는 것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맞습니다.
 물론 그 위치가 동해안 쪽에 있으니까 그 말씀은 공감이 가는데 산림환경국장님께서 산불을 총괄 지휘하던 체계에서 이제 산불방지센터장이 지휘하시는데, 보통 산불방지센터장으로 발령받으시는 분들이 승진해서 금방 내려가시는 것이거나 직무대리를 갖고 내려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휘 체계 약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센터장님을 배치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산불 관련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거나 업무보고를 할 때는 누가 하시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방안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4급 체제, 4급 소장이 받는 안도 있을 수 있고 의회에서 그 안을 못 받으신다고 하면 글로벌본부장이 받는 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거나 또 출석요구를 받거나 보고하는 체계는 대부분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체계를 좀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에 총괄기획관이 설치되는데 총괄기획관이 준국장급입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솔직히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3개 국을 총괄하는 기획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준국장급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국장급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총괄기획관하고 미래산업국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총괄기획관은 글로벌본부 전체의 총무 기능이나 또 회계 기능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산업국하고 딱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3개 국을 전체 다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총괄기획관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영동ㆍ남부권의 정책 기획ㆍ조정 그다음에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ㆍ관리, 총괄적으로 동해안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괄기획관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할 때 직접 나오시게 되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준국장급으로 배치가 되면 총괄기획관이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본부장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 안에 정책기획관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주체는 아니니까, 지금 기조실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업무분장상에 총괄기획관의 업무 중요도가 되게 크게 분장돼 있는데 의회에 보고라든지 대내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행정국장 정일섭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의회의 업무보고까지 감안하지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래산업국, 그다음에 관광국, 해양수산정책관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본부장이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산불방지센터는 조직개편상에 도 사업소로 편제가 됐더라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글로벌본부 산하에 총괄기획관을 두는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보고 체계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결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정이 됐을 때 나중에 도의회 어느 위원회 소속이 돼서 보고가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아서 좀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 시간을 통해서라도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행정국장 정일섭  그 부분은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1차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국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저번에 추경 얘기할 때의 조직개편안이 이제서야 올라온 상황이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2청사와 관련해서 분산이 아닌 확장의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도 지사님의 공약을 떠나서 확장으로, 연설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개념으로 운영돼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냥 분산의 의미로 단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 확장의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어쨌든 도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업무를 쪼개서 한다기보다는 그 기능에 맞는 업무들을 배치한다는 차원에서 확장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영동지역에 맞고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배치했지만 운영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미흡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추진하면서 영동지역에 맞는 업무들을 새로 발굴하고 그런 업무들을 좀 더 기능에 맞게, 영동지역에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안들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영동 쪽에 맞는 업무분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사실 미래산업국이 영동 쪽에만 해당되고 맞는 그런 부분인지도 의문이고 글로벌본부장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결국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비전이 이쪽 2청사로 싹 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본청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국이라든가 과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미래산업국을 과연 영동 쪽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문이 있는 조직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정일섭  어쨌든 영동권에 특화된 산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적합한 명칭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우리 특별자치도의 비전하고 부합하는 명칭을 찾다 보니까 미래산업국이라는 명칭을 쓰게 됐고요.
 영동지역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글로벌본부 명칭도 그렇고 미래산업국 명칭도 그렇고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관광이나 해양수산이 강릉 쪽, 영동 쪽에 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어찌 됐든 미래산업국은 비단 영동 쪽에만,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도 첨단, 디지털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미는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국이 통째로 다 가는 부분이 사실은, 영동지방의 지역주민들은 환영하시겠죠, 환영하시겠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부 졸속 결정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제대로 조직개편안이, 이번에는 잘 운영돼서 확장의 개념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산업의 축을 영서와 영동 양쪽에서 나눠서 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요, 수소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소재 산업들과 연관된 업무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4조에 합의제행정기관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의 합의제행정기관은 두 개 위원회가 있죠?
 감사위원회하고…….
○행정국장 정일섭  자치경찰위원회.
임미선 위원  사실 이따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도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되는지?
 지금은 답변이 어려우신 상황이시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합의제 기구는 아닌 것 같은데.
임미선 위원  지금 이 두 군데만,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감사위원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명칭이 강원도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기는 하지만 다른 타 시도는 고충처리심의위원회인데요.
 이따 조례안 준비하시기 전에 그 법적 성격을 한번 체크를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조직개편안을 보면 감사위원회에 교육감사가 신설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는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특별법상에 교육감사 기능을 감사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강원도교육청에 파견돼서 운영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강원도교육청의 직원들이 감사위원회로 파견돼서 강원도 내 교육과 관련된 감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도교육청에 자체 감사위원회인가 그런 것이 조직돼서 진행됐던 건가 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청에 있는 감사팀이 파견을 나와서 저희 도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도 사무국에 파견이 돼서…….
임미선 위원  이것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국장 정일섭  특별자치도법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임미선 위원  아, 반영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요.
 저희 기행위 소관인 특별자치국이 한시기구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한시기구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2024년도 6월 30일까지예요.
○행정국장 정일섭  특별자치추진단.
임미선 위원  예, 이제 명칭이 바뀌겠죠.
○행정국장 정일섭  3년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이 5월 30일 본회의에서 어느 정도까지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해야 할 개정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폐지되게 되면?
○행정국장 정일섭  특별자치국이 한시기구로 전환되면서 특별자치추진단으로 명칭이 바뀌지만 지위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던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임미선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24년 6월 30일 이후에, 폐지되게 되면.
○행정국장 정일섭  2천…….
임미선 위원  2024년 6월 30일이라는 존속 기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내년 6월 30일로 특별자치추진단이 폐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이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3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임미선 위원  아, 그러면 그 기한이 돼서 만약 또 필요하다면 연장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연장을 요청하면…….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2청사 하면서 강원도 전체가 시끌시끌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감정으로 비화될 부분도 있었는데요, 잘 운영돼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산업국 내에 총괄기획관이 있는데…….
○행정국장 정일섭  미래산업국?
김길수 위원  글로벌본부 안에.
 글로벌본부가 굉장히 중요한 조직 발전방향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보고하는데 이 보고는 도의회의 어느 위원회에 보고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일섭  글로벌본부 전체적인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김길수 위원  경제산업국으로?
○행정국장 정일섭  총괄기획관 업무랑 좀 연관되기 때문에 기행위 소관으로 보고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글로벌본부의 조직 정원, 조직개편 이런 부분을 도의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도의 기획조정실에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행위에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이나 행정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가지치기가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전체적인 도정의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은 도의 헤드쿼터(headquarters)인 기획조정실이나, 아니면 행정국에서 조직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제를 단일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산불방지센터의 보고는 의회로 보면 농림수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소관이 농림수산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산불에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만 농림수산위원회로 달랑 떨어져서 들어가게 됩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
김길수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질의가 끝나면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내기 전에 아까 정회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창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개정조례안 41쪽의 부칙 좀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몇 페이지…….
김길수 위원  유인물 41쪽입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부칙 제4조를 보면 특별자치국이 추진단으로 축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명칭은…….
김길수 위원  명칭이 국에서 추진단이 되고 그리고 존속기간이 내년 6월 30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1일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해도, 제주도가 지금 한 16년 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거든요.
 특별자치추진단의 존속기간이 내년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걱정이 돼서…….
○행정국장 정일섭  일단 보통 한시기구는 행안부 승인 날 때 3 플러스 3으로, 최초에 3년까지 기한을 주고요.
 그다음에 연장해서 3년을 더 할 수 있는데 전북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다른 쪽에서도 자꾸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의 기한도 최초 1년을 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3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협의해서 3년까지 추가로 기구 설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출범 때보다 오히려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지고 법률 개정안 준비 이런 업무로 업무량이 굉장히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 기구가 존속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건체육국 자율신설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문관현 위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만료 전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한 것을, 폐지가 되는 경우는 별도 문제지만 그 기능들을 그대로 갖고 갈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존속기한 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면 그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보면 폐지가 되게 되면 나름의 평가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추후에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문관현 위원님이 기구의 존폐에 관한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행히 오전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 질의하시고 또 자문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문관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저촉이 없는지 잘 한번 따져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를 산림환경국 소관으로 하기 위하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9조 제6호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7조 제7호에 “산불 예방 및 진화 등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한창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매년 6월 11일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도민의 날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도민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본 조례 시행일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과 더불어 기존 강원도민의날 조례는 폐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민투표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과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법에 따라 주민투표의 청구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표기 오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제도 중 하나인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주민투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제2조에 도지사의 책무가 신설이 됩니다.
 기존에 도지사의 책무가 없었는데 신설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게 없었던 걸로…….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투표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따르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표준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김길수 위원  표준 조례안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관련 상위 법령 개정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신규 사무를 추가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 및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 분야 구(舊) 대관령 상행휴게소 소재 행정재산 관련 사무 및 복지 분야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림환경 분야 동물원 등록 및 관리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건설교통 분야 건설기계 관련 사무 통합ㆍ신설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고유사무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타 항에 신탁 계약의 승인 해서 근거법령이 같은 법 제58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최승순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9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거기에 근거법령이 같은 법 제58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신설되는 조항이고, 아마 도시개발법 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으로 같은 법 제12조가 되어야 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아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국장님, 조례안 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8쪽의 붙임3인데 기존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구(舊) 대관령 상행휴게소 소재 행정재산에 관한 업무가 삭제되잖아요.
 그게 삭제되는 것은 그 업무가, 그 행정재산이 다 소멸된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동안 이걸 도 재산으로 활용하다가 건물하고 땅을 모두 다 평창군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창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임사무에서 빼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분야의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도 삭제가 되는데 이것은 왜 삭제되는 건지요?
○행정국장 정일섭  이건 원래 위임이 안 되는 사무를 위임해서 운영했던 건데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사무에서 빼는 것으로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럼 다시 도 사무로 전환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근거법령 인용 오탈자를 바로잡고자 건설교통 62번, 타. 신탁계약의 승인 근거법령 “제58조”를 “제12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행정국 마지막 안건인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한 분의 임기가 6월 1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기존 위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위원 한 분을 연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처리와 갈등 조정을 위하여 법무 분야 전문가 한 분을 연임 위촉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 명단과 위촉 사유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국장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2년씩.
김길수 위원  2년씩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2년씩, 연임.
김길수 위원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김길수 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일섭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는 상당히 자주 열리는 편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몇 번 정도 열렸는지 실적이 있으시면…….
○행정국장 정일섭  작년에는 7번 열렸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7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열렸네요?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런데 그전에, 아, 올해 7번이고요, 작년에 37번.
김길수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다, 굉장히 필요성이 있었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정일섭  제가 건건이 어떤 사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고충민원들을 많이 처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반응이 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 37번 열렸다고 하셨는데 그것하고 올해 실적까지 해서 목록하고, 어떤 것을 심의하셨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사회갈등 문제가 지역별로 굉장히 심하게 전개되는데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는 원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강원 실현을 위해 금년도 진행 중인 모든 감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서 2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확대된 감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강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감사위원의 자격, 결격 사유, 임기 및 신분 보장, 겸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대행자의 선정 방법과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및 직무, 직원의 임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교육ㆍ학예 분야에 대한 의뢰 감사의 범위, 자치감사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3조는 일상감사, 사전 컨설팅 감사, 감사 결과의 공개 방법과 표창 추천, 적극행정 면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처리해야 할 자치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와 제27조는 중복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으며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감사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29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21쪽의 비용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강원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별도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2쪽과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에서 조례안 제15조 제4호의 교육ㆍ학예 분야 자치감사 대상기관 중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유치원ㆍ학교, 그리고 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등을 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안 제16조에서 도교육감에게 감사사무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법 제15조와 제19조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 제16조는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 대상기관 중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의뢰하고 그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유치원ㆍ학교, 그리고 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등을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교육자치를 훼손하거나 도교육청 자체감사 활동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확대 개편되는 감사위원회의 조기 정착과 감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승순 위원입니다.
 조례안 10페이지의 제15조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제1항 제4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제1항 제4호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 재단법인 자체를 설립해서 따로 운영되고, 물론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이렇게 재정감사나 학교까지 감사할 때 반발 내지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지?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때는 저희 도 자체 감사위원회에서는, 교육청하고 교육청 직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도 자체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요.
 그 대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조직 할 때 교육감사팀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시던 분들 다섯 분 정도가 교육감사팀에 파견근무를 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감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여쭙는 것도, 지금 특별자치도를 앞두고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제16조 감사의 의뢰를 보면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도교육감에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사무를 의뢰할 수 있거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 조항이, 해석할 나름이겠지만 명시적으로 규정에도, 직접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도교육감에게, 감사 문제 적발 시에 감사를 의뢰하는 게 오히려, 사립학교 같은 경우 재정적인 보조는 받겠지만 교육기관, 교육재단으로서 본연의,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충돌에 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길 여지가 있지 않나.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충돌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를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켜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감에게 감사를 의뢰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저희가 교육감에게 의뢰를 할 겁니다, 위임을 하는 거니까.
 다만 여기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넣은 것은 감사 대상기관에 넣지 않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대상기관에 넣은 겁니다.
최승순 위원  왜냐하면 사립학교, 어떤 교육의 본질에 관한 감사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 사립학교 운영 특성상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좀 위축되지 않겠나.
 학교 재단의 교육사업이라든가 학교 활동, 저는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강릉 같은 경우도 지금 사립학교 법인이 3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지금까지 교육청 자체에서 관리ㆍ감독할 때도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교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고 그 입장을 미리 많이 타진해 보던데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 감사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 의뢰하는 것에도 좀 묵직한 무게감을 느낄 텐데 직접 감사를, 대상에 사립학교 경영자를 넣게 되면 마치 사학의 비리를 캐는 듯한 그런, 재단이 학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 대상기관에는 넣고, 사립학교라든지 각급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는데 다만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나중에 어떤 중대한 사건이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에는 제3자 입장에서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의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해 두자는 거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사립학교나 이런 데를 매년 직접 감사하려고 감사 대상기관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최승순 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할 건 하셔야죠.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죠.
최승순 위원  감사 기능이 항상 어떤 사고가 나고 나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진상 조사에 들어가고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보완할 건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감사 기능을 하셔 가지고 범죄의, 그런 예기치 못한…….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방 차원의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감사팀 같은 경우 3명에서 4명 정도가 한 팀이 됩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5명 정도…….
최승순 위원  5명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승순 위원  5명이 17개 교육지원청하고 14개 교육 산하단체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그 5명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사위원회에 감사관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 그러니까 교육 전문 분야 같은 것은 교육감사팀에서 하겠지만 교육청, 교육지원청 이런 데도 행정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같이 감사팀을 꾸려서 나가면 됩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도청의 감사위원회 공무원들께서도 사전에 업무를 숙지하고 준비, 대응을 잘하셔서, 교육청에서 파견 나오다시피 한 교육감사팀한테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과 운영에 대해 맡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나 태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거기에만 다 맡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학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문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파견 나오는 교육감사팀에서 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이라든지 행정업무 처리는, 교육청이나 강원도청이나 행정업무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기존의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관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좋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감사위원장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한 5개월 17일 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한 6개월 정도 돼 가시네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길수 위원  특히 연중 시군 감사계획이 있는데 잘돼 가세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종합감사를 춘천하고 철원까지 끝냈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를 망상 감사하고 드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망상 감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현지감사는 끝냈고요, 내부적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감사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서…….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업무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인력으로 다 충당되는지도 잘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사실 특별법 23개 조항 중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7개 조항이 감사위원회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만큼 감사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중도 커지는데, 특별법 제16조를 보면 감사위원장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도지사님이 임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임명절차가, 공개모집을 한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 임명권자가 지명을 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김길수 위원  지명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로 하신다는 거죠?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임명권자가 지명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감사위원장님 업무가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위원장에 유능한 분이 임명되셔서 감사업무가 정말 잘 수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초에 2023년도 자치감사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길수 위원  그것으로 그냥 연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7월 1일 자로 다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의무 조항으로 돼 있는데.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치감사계획을 검토 중인데요, 특별자치도가 6월 11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자치감사계획을 별도로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김길수 위원  예,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법령에 맞춰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별법 제22조를 보면 시장ㆍ군수님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에게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혹시 제출된 안 중에 시장ㆍ군수님이 해달라고 요청한 특례 조항 부분이 있는지?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분야는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길수 위원  아마 앞으로 2차, 3차, 4차 계속 법률이 개정될 텐데 시군에서 감사와 관련해서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동향도 파악하시고, 도에서 사전에 시군이 특례를 부여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또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시군과의 소통, 저는 사실 이 감사 업무가 유일하게 시군과 소통하는 창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하고 감사 부분인데, 시군별로 감사를 추진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요새는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가 시군을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3년 단위 감사를 하는데 종합감사를 가기 전에 감사 목록이라든지, 특히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분명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안 하고 감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위법 사항이 된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다행으로 생각하고, 시군 종합감사를 추진하시는데 아마 시군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수범적으로 잘 추진한 시책이 있다든지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감사위원 자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인 경우는 5급 이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예를 들어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일 경우에는, 경찰은 급수로 안 하잖아요?
 전직 경찰도 가능하나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경찰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심영곤 위원  경찰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직급을 급수를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순경, 경사, 경위, 경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하려면, 5급 이상이라고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보기에는 5급 상당이라고 하면…….
심영곤 위원  과장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로는 경감 정도 되거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총경 이상으로 보고 있는…….
심영곤 위원  총경은 4급이잖아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4급~5급 상당의.
심영곤 위원  총경은 4급 정도 되거든요.
 그 밑이…….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경감.
심영곤 위원  보통 일선 서의 과장들이 경감, 무궁화 2개 아니면 3개 정도인데 이런 것도 표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일반 공무원만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폭을 한정…….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데 3페이지에 감사위원의 자격을 보시면 첫 번째에 수사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심영곤 위원  예?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ㆍ수사.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수사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러니까…….
심영곤 위원  경찰관들이 수사 부서에…….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3년 이상.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과장급이 되면, 수사과장으로 3년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5급 이상,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의 경우에 경감을 6급이나 5급 이렇게 저희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심영곤 위원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만약 그런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 그러면 인사혁신처나 이런 쪽에…….
심영곤 위원  질의해서?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질의해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탄력적으로 하겠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례안에 자세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4페이지의 제6호 보시면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업무라는 게 공공기관의 감사업무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업체, 대기업의 감사부서에 있었던 경력의 사람들도, 이런 것도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폭넓게, 제가 너무 디테일(detail)하게 지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업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 출신들도 감사업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많이 해왔는데 이것도 경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
심영곤 위원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조례안에 뭔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위원을 임명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앞에 5번까지…….
심영곤 위원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없지만 위원들의 임명 폭을 더 포괄적으로 넓히려면 더 세부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걸 좀 폭넓게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심영곤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 같은 경우 그만두고 은퇴했다든가 해서 의원이 아닐 때 여기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위원장으로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봤을 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유권해석을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을 어디다가, 그럼 또…….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법제처 이런 쪽에…….
심영곤 위원  이런 걸 좀…….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데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심영곤 위원  그럴 수는 없지만 더 포괄적인,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이게……. (웃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웃음) 만약 나중에 그런 사례가, 감사위원으로 위촉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가 사전에 법제처라든지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면 되겠죠.
심영곤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심영곤 위원  그리고 참여한 위원들한테 경비 지급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급하실 거냐,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자체 감사 규정을…….
심영곤 위원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훈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없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과 2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과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2조의2, 별표, 별지 서식에서 ‘부조리’를 법령 용어인 ‘부패행위’로 변경하고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이하에서는 ‘강원자치도’로 약칭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창수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안 제3조를 보면 부조리 신고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부조리 신고하는 곳이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로 돼 있는데 이게 강원자치도 누리집으로 바뀌더라고요.
 신고센터 홈페이지명이 누리집으로 바뀌는 건가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홈페이지 안에 누리집이라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원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 부조리신고센터 안에 누리집이라는 게, 신고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길수 위원  명칭을 누리집으로 한 게, 누리집의 의미가 뭔지 좀 생소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누리집의 의미가 뭔지?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냥 홈페이지 이름입니다.
김길수 위원  홈페이지명을 누리집으로 한 거예요?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제2청사 예정지 및 강원도립대학교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