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 3.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 4.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 3.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 4.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2일간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예산결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과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과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입니다.
그럼 일정별 처리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강원도 소관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0월 17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강원도교육청 소관 3건을 종합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480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인 8조 1,66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1%인 7조 8,123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5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413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억 원을 공제한 2,0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2,00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인 7조 3,08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2%인 6조 9,989억 원으로 3,097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1,245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4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18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집행결과는 사회복지분야 33.2%, 농림ㆍ해양수산 10.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7.5% 순으로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로서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472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2%인 8,576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8,134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조성액은 5,978억 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해서 87% 수준입니다.
전년보다 89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원이 증가되었고 강원랜드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2021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며 2021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1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5조 4,811억 원의 규모이며 지방채 증권 등 유동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3,247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1,564억 원입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0.2%인 26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 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표를 보면 세출개념에 해당하는 비용은 7조 3,060억 원, 세입개념의 수익은 7조 2,071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98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1회계연도는 전략목표 23개, 정책사업목표 211개, 지표 수 47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474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55개, 달성 321개, 미달성 98개이며 미달성한 98개 지표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49억 2,700만 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외 71건으로서 219억 7,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06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개의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7억 5,300만 원이 되겠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액 지급 1건에 2,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결산검사 대표위원 직무대행으로 결산검사위원인 한창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창수 위원장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직무대행 한창수입니다.
오늘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1일간 저를 포함하여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도의회로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명선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강원도의 2021회계연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에 관련된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강원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실제 출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세출예산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계자에 대한 대면질문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 결산서는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등 9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개선 권고 9건은 재정운용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1일 동안 강원도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개선조치를 통해 강원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1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20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통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통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된 세 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원님들 간의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실ㆍ국별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질의, 보충질의 이후에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위원장께 신청하시면 더 시간을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 과장 등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설명자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및 차순위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위원입니다.
강원도 결산서(Ⅰ) 23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재정상태표에 부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차입부채가 7,889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유동부채가 5,165억인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에 보면 유동부채 비율이 58.5%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로 분류한 지역개발기금 미지급금 일부를 장기차입부채로 정정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유동부채는 줄고 장기차입부채는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총 부채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기간 변경에 따른 미세 변동으로 인해서 총 105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16년 발행분을 ’21년에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16년 발행 지역개발 채권 상환분을 장기차입부채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착오로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농협에서 처음 착오가 있었고 회계과 실무진에서도 그것을 발견을 못 했다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가운데 유동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정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기금 유동부채 1,861억을 임시차입에서 장기차입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일전에 결산검사위원님들 9명이 결산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발견을 못 했습니까?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도 부채가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원인하고 실장님께서 앞으로 채무를 어떻게 감소를 시킬 건지, 내년도 예산에서 얼마 정도의 채무를 상환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채가 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지방채 증권,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증권 발행 부분도 좀 늘어났었고요, 세입ㆍ세출의 현금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강원도 부채의 실질 채무 6,000억 원과 금년도 발행분 1,600억, 그리고 우발 채무 2,050억 해서 총 1조 원에 상당하는 실질 채무 부분에 대해서 감축 계획을 임기 내 6,000억 억을 줄이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을 실시하지 않고 1,600억의 계획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내년도에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 없고 돌아올 부채를 상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선심성 예산, 그런 부분을 축소해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상환하는 데 우리 기조실장님이 내년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결산서에 보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출원액이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 무려 697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폐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을 같이 통폐합을 해서 슬림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 출자기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여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ㆍ경기보다도 많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고요, 이미 지사님께서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셨고 현재 경영실태 조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가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실태조사를 하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든지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또는 민간 영역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조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을 줄이면 상당히 반발도 있고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정하게 대도시 쪽에 용역을 해서 과연 출자ㆍ출연기관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게, 또 2023년 내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출자ㆍ출연기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21년에는 569억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692억 원의 소송가액 중 소송 결과 2심 패소 확정을 기준으로 해서 55개 사건의 판결문 등 소장을 검토해서 손실 발생 가능성과 금액을 추정해서 저희가 부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에는 3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37건에 대해서 혹시 건건이 간략하게 제목 타이틀하고 소송가액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22년에 대한 소송가액을 아직 가늠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있으면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이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바람직하게 제대로 집행했다고 보는데 그 밑에 지방공공기관에 보면 작년보다 잉여금이 1,017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특히 출자기관, 출연기관의 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추계를 했다고 보고 또 세출도 불용액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를 했지만 출자ㆍ출연기관들에서는 불용액이 다수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꼭 쓸 곳에 제대로 편성을 해서 알뜰하게 써야 그게 정상적인 재정 집행인데 자치단체는 상당한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은 세출에 있어서도 이렇게 허점을 보인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유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규모 대비 행사 관련 경비 비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0.12%이고 지방공공기관은 1.98%로 나와 있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0.12% 대 1.98%로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및 보충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에 성과보고서 지표 달성 현황표입니다.
앞서 행정부지사님 보고에서 인재개발원과 총무행정관실에 대한 달성률이 저조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정책사업 목표의 개수와 지표가 적은 부서이고, 다량의 지표와 개수가 있는 부서들 중에 미달성된 수가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달성률에 의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달성을 못 한 개수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달성하지 못한 사유들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집행 부서와 또 지원 관리 부서는 사실 예산집행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원 부서가 다소 불리하게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지표가 측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 상에 성과지표가 낮은 하위 10%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감한다거나 이런 적용을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채무가 1조 3,000억 정도 있고 이 중에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면 1조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숫자상으로 맞는 금액인가요?
저희가 부채를 재무제표상 1조 3,000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채무는 또다시 2개로 나뉘는데 행안부상에서 관리하는 대외관리 채무가 있고 저희가 실제로 돈을 갚아야 되는 실질 채무가 있는데 관리 채무는 1조 1,000억이 되고 실제로 갚아야 되는 채무는 6,5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었고 고향 강원도의 재정상태를 항상 관심 있게 봐왔기 때문에, 강원도 재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채무 측면으로.
그런데 다만 재무제표상 부채는 1조 3,000억으로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 상위 7%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려되지만, 또 채무 조기 상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신사업 등에 정말 투자해야 될 때 너무 위축이 되어 가지고 투자를 못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도시자님께서 1년에 2,000억 정도씩 4년 동안 8,000억 정도의 채무를 갚겠다라는 보도자료를 제가 접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광역에 비해 그렇게 나쁜 지표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저는 그런 신사업이라든가 도민들의 삶과 이렇게 직결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좀 과감한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조 정도의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 8분의 1 아니겠습니까?
가치에 따라서 이게 좀 많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좀 많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좀 줄여야 되겠다, 감축을 해야겠다라는 기조는 가지고 계시지만 일단은 저희가 줄여나가되 너무 무리하게 확 줄인다기 보다는 단계적인 목표를 갖고 시간을 가지고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주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은 과거에 하던 그런 행사성, 일회성 사업들을 줄이고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곳까지 줄이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성과보고서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성과보고서를 할 때는 처음에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략목표 23개, 그리고 정책사업 목표 211개, 그리고 지표수 470개 중에 미달성이 98개로 제안설명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98개라는 것은 각 부처별로, 실ㆍ국별로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미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는 것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나 해 가지고요.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산 업무를 좀 오래 했습니다만, 부서에 따라서 성과목표를 계량화하거나 달성하기가 용이한 그런 성격의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운 부서들이 있고요.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단순히 달성 퍼센티지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금 관련해서 출자기관이 26개나 되는 그런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출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특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이번에 새로 취임해서 오셨는데 유능한 분이라고 소문은 많이 났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거기에 대한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올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상 부채 비율이 300% 이상이면 PF를 통한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개발공사는 자력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냥 현금으로 출연을 해서, 출자를 해서 부채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고, 저희 살림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저희 도가 현물 출자를 해서 일차적으로 부채 비율을 300% 이하로 낮추고, 강원도개발공사가 PF를 통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만드는 것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그에 맞는 수익사업을 강원도가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분인데 지금 ’21년도 실적보고서 미제출 현황이 열두 건입니다.
이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미제출이죠?
앞으로 보조금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로만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방안보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게 없을까요?
보조금 집행이, 많은 위원들이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사업 담당자들이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끊임없이 계속 교육을 받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보조금 부정수급 활용에 대한 업무 매뉴얼 등을 저희가 최대한 잘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교육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실행했던 부분을 현재의 상태로 보기 때문에 답변하기에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지나간 과거, 실질적으로 집행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억도 가물가물할 것이고요.
지나간 결산 부분보다, 7월 29일 자의 강원도민일보에 보면 도 소유 폐천을 갖다가 매각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지금 당장 답변하실 수 없죠?
결산 부분에서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 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역별로 보면 당연히 하천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관리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도 들어가고 불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본 위원은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혹시 내년에 폐천 부지 매각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치수과에서 그것을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다만 한계가 하천 부지는 대부분 신청주의입니다.
그 땅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감정을 해서, 지금 그 업무를 시군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시고 계획을 면밀하게 해서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자, 결산이지만 내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가 매각을 하거나 해서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의 공개매각을 띄우게 되면 그 감정가를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다 산출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데 저희가 하천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다 감정을 해서,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다 하기에는 조금…….
폐천에 대한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알지 못해서 원인을 제공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예산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및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래도 첫 시간인 기획조정실이 예산과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은 중앙부처 근무 경력에서도 말해주듯이 많은 분들이 예산과 재정의 전문가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 잘 참고하셔서 우리 강원도 재정 효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주신 의견대로 녹색국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고 가겠습니다.(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비도 못 들어가고 자재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행 해결을 하고 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봉산 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2020년…….
현재 그게 총 1단계ㆍ2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1단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의 사업은 공정률이 거의, 준공계가 들어왔을 정도고요,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한 65%~7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태백 방문에 있어서 매봉산 산악관광에 대해서,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1번 사업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게 뭐냐 하면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담당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우리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되게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저희들은 강원도의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무엇으로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1단계ㆍ2단계 사업에 320억을 들여 가지고 함께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단계의 야영장이라든가 또 숲속의 집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2단계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됐을 때 그게 하나의 관광콘텐츠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단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2021년도에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022년도부터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농수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우리 지역의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2단계 사업을 조속하게 같이, 지금 1단계 사업은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한번 챙겨주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의 실ㆍ국장님들이, 18개 시군에 지역협력관 제도가 있습니다.
제 담당이 태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매봉산 산악관광 때문에 출장을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고향이 그쪽이라서, 특히 폐광지역은 진짜 절실한 문제입니다.
제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말고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화를 시킬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도 만나고, 그러니까 다양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소상하고 면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및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경구 녹색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님들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전시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398페이지에 보면요,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7억 5,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에서 보더라도 금액이 꽤 높습니다.
쓰지 못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일단 토지가 필요한데 삼척시에서 토지 확보를 못했고, 또 하나는 아쉽게도 시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855쪽의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2027 동계데플림픽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가서 강원도에서 추진할 의사가 없다, 의견을 밝혔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 도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당초에 용역비도 편성하지 않았고요, 예산 전용까지 해서 용역비 6,00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유치를 포기한다, 아까 코로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는 이미 3년째입니다.
충분히 예상됐던 일인데, 예산 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같아 보이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급히 용역비 6,000만 원을 썼는데 유치를 포기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국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이월이 총 13건, 이월액이 158억 정도예요.
중요한 것은 사고이월이 6건, 명시이월은 한 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한다지만 사고이월이 6건, 152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월액이 38억 2,700만 원 정도로 많은데 이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부분까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처 및 전력환경영향평가 이런 환경부와의 협의 등이 늦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결산서 454페이지를 보시면요, 올림픽시설 분야 국고보조금 예산이 469억이었는데 6억 7,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정산이 완료되고 나서 반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6억 7,800만 원이 남은 이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여태까지 했던 그런 방법 말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각 지자체별 34개소 시설에 해 주는 것인데 자체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강원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한 특수한 경기장에 대한 지원 부분인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및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최기용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예산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도비 예산 확보, 시군비까지, 이렇게 해서 집행률이 그 다음 해로 많이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사업소가 3개 있는데 건립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모사업, R&D사업 같은 경우 다음 해까지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및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본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자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전면 대면으로 해서 현재 정상적인 교육운영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규자교육, 도내에 신규로 들어오는 교육생들이, 저희가 ’22년도 목표인원이 1,600명입니다.
1,600명에 대해서 3주 또는 4주의 기간을 통해서 신규교육을 하는 게 가장 우선되는 기본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또 핵심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6급, 도 및 시군의 6급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으로 해서 한 42주 정도의 기본 교육을 받게 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고요.
그 외의 전문과정들을 팀별로 또 직렬별로 또는 직급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2만여 명 정도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하면서 예산이 많이 축소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3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70억에 가까운 정도가 돼서, 평년에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한 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 핵심리더 교육 과정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은 앞서 질의 시간에도 성과 결과에 따라 지적된 부분인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인 ’21년도에는 교육을 상당히 못 했는데 금년도는 6급 핵심리더 교육이 다 완료가 됐나요?
저희가 12월 둘째 주 정도까지가 최종 교육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 때 비대면 교육으로 되면서 그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현장을 가야 된다거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전체가 단합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잔액이 남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경에서 이 부분을 미리 좀 삭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이 안 되는 상황들은 저희가 결산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 개최하지 못하는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감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강의 내용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이제 훈련들이 되어 있고요, 교육생 입장에서도 줌으로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교육 효과를 높이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본질의 외에 추가질의도 관계없습니다.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최형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님은, 순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 관계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병조사 및 연구 사업비가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5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혔지만 지금이라도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코로나 이외에 또 질병이 많이 올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비용을 50% 정도 이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10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가 이동차량에다가 감염병을 진단하는 시설을 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10월에 되면서, 저희가 차량개조며 그렇게 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올해 5월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10억이 명시이월되는 바람에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지방비로도 하지만 국비 예산도 받아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진단하는 데 예산을 쓰고 남는 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또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준도, 저희가 측정은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악취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시군하고도 협력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해가 뜨게 되면 기압이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상당히 저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악취에 대해서 조사를 할 적에 아직도 수치를 관습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계로 합니까?
그래서 우리 진종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기압일 때, 새벽에는 특별히 더 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이고 일주일이고 작업하는 현장에 그렇게 기계를 설치해 두면 계속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그것을 채취해서 코로 냄새를 맡는 관습적인 부분으로 결과를 측정했었는데 이제 기계화가 됐다면 그 지역에 고정적으로 기계 설치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떠세요?
장비가 있어 가지고 심한 데는 가서 24시간 측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가장 피로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시간에 그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본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언론 홍보에 대해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 홍보할 때 사진이나 기사를 우리가 받아서, 중앙 언론사에서 받아 가지고 할 때 그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연합뉴스 같은 것, 연합뉴스에서 기사나 어떤 사진을 받아서, 하나의 프리미엄 이용료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이?
이용료를 지급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뉴스 이용료가 그 항목에…….
참고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강원도가 가장 낮은 액수를 지급하고 있고요,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에서 3억 원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수치적인 거나, 예를 들면 건물을 지었다든지 안 지었다든지 아니면 뭐가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이런 게 사실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름 사후 객관적인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위해서, 정성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하는 기준은 예를 들면 유튜브 조회 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기도 하고 연말에 전문 모니터링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평가받는 시스템도 하고 있고 소비자인 도민의 반응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은 세계합창대회, ’24년에는 청소년동계올림픽, ’26년에는 ITS까지 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강릉시도 홍보를 해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해야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어쨌든 이게 강릉시의 행사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이게 우리 강릉시민의 행사가 아니라,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강원도 대변인실 차원에서 앞으로 개최될 국제적인 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만의 행사가 아니라 18개 시군과 도의 홍보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협업하고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본질의나 추가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용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총무행정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정일섭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박동주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같은 경우에는 최성기, 급속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7분 정도 내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구조라든지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실까지 가는 데 1시간~2시간 정도 내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동시간 플러스 이송시간을 합쳐서 과다 소요되는 지역들, 그러한 지역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동 상황을 반영시켜서 지역대라든지 센터를 신속하게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헬기를 이용한 항공 부분을 높인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분석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다고 해서 소홀히 된다는 것은 달리 생각해 주시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업무의 애로사항도 많고, 본 위원은 구조를 요하는 도민들이 빨리 구조될 수 있고 이송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결산에 대한 심사인데 다소 거리가 멀고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를 보니까 예산상 불용률이 3.7%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비해 이월된 금액도 좀 있고, 또 집행잔액도 있고, 사유가 뭘까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덜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으로서 강원도와 협의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 소방서 중 2023년도에 이전 계획, 이전 신축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증축 계획이 있는 곳이, 지금 예산부서와 상의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수요, 순위가 다 정해져 있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사업량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본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이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전길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결산서 403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산업 육성 해서 예산이 5억 6,940만 원이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해서 지출액이 3억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해서 2억이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KT의 도움을 받아서 관광ㆍ상권, 또 생활인구, 인구 유동 등에 관한 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강원도 데이터산업과에서 원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씩, 4년간 20억 원을 지원해서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이라는 것을 같이하기로 했는데요.
2021년 3월 30일에 강원도에서 일방적으로 ’21년하고 ’22년에는 5억을 지급하지만 ’23년하고 ’24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21년도 결산서에는 빅데이터 산업 관련 지출내역이 어디 있는지 제가 찾지 못하겠고, 또 강원도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23년과 ’24년 예산을 취소한 것은 어떤 근거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해당 대학교와의 진행 여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좀 보완ㆍ정리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10개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솔루션을 찾는 내용이었는데요, 공문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면 전략산업과, 바이오헬스과, 에너지과, 정보산업과, 데이터산업과, 이렇게 많은 과를 운영하고 계세요.
첨단산업국은 출연기관이 몇 개나 되죠?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결산서 39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 시작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우려와 의견들이 분분했었죠?
기초설계는 끝났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100% 전부 교부해 드리지 않고 70% 정도 교부해 드렸는데요, 70% 교부해 드린 것 중에 집행이 한 30% 정도, 인건비 위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심도 있고 꼼꼼하게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고, 결과물이 있어야 예산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본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광진 첨단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일자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박용식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7개 실ㆍ국이 남아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까지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윤인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결산서 1권 465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육아기본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1년에는 2019년 1월 이후 출생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했고 ’22년에는 50만 원이 지급됐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금년도보다 대략 32억~33억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당장 10세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요, 2019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당장에는 5세까지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11개월까지는 저희 도비가 더 이상 추가로 지원되지 않고 부모급여가 지원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연간 한 270억 안팎 정도 도비ㆍ시군비가 같이 지원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ㆍ추가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우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동물 방역 쪽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죠, ASF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고, 지금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항상 주시해야 될 AI, 조류인플루엔자죠, 있고 다음 FMD라고 돼지구제역도 있고요.
이 세 가지 주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차단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도하고 18개 시군에서 소독약품을 농가에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소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결산서 519페이지를 보면요, 공동 방제단 여기도 재료비 항목으로 소독약품이 구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이것도 그 과목에 맞게 소독약품이 지원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ASF, AI, FMD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도 연구 인건비, 피복비 다 들어가겠지만 재료비로 소독약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 여기도 재료비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520페이지를 보면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에도 재료비 항목으로 소독약품이 들어가 있고 521페이지의 동물 방역사업 여기도 재료비가 있으면 소독약품이 들어가 있을 테고, 사실 예산이 크진 않지만 지금 집행예산이 너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양축가분들한테 지원하는 가축 전염병에 대비하는 소독약품의 예산 항목을 일원화해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이것 위원들도 보기 힘들어요.
언제 어떻게 지출됐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원화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520페이지를 보면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 해서 예산 14억 3,000만 원 중에 8억이 지출되고 6억 3,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혹시 이 이월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농가의 양축가분들한테 소독약품을 그냥 배포만 하고, 그분들이 이 약품을 차단 방역에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합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약품을 사서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그 배율대로 철저하게 뿌려졌는지 이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안 뿌려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 제대로 된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공수의사도 있고, 또 지금 시험소에서는 소독차량도 일부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우리 농가들이 전염병만 오면 그렇게 고심하고 힘들어 하는데 우리 도에서부터 그런 것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사실 지금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 규모도 6조에서 8조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제가 추측건대 강원도 18개 시군에 반려동물 보호센터가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열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반려동물 보호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 강원도도 이제는 좀 이런 쪽으로, 산업화에 조금 뛰어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제통상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면 보통 첨단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집중돼 있지만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은 소규모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소 지자체에서도 강원도와 협약해서 사업을 이끌어낸다면 그 자치단체의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도 이 부분에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여튼 18개 시군 반려동물 보호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ㆍ추가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진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부분보다 일반적인 것에 대해 한번 질의해 보고 싶어요.
지금 하천 치수 관계를 중앙부처에서는 어디서 관리하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하나요?
물론 ’27년도까지는 중앙부처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강원도도 물 환경, 물 청정에 대한 부분이 심각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녹색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국장님, 지방하천 유지 관리하면서, 지방하천에 사유 하천들이 있죠?
저희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청은 많이 했는데 저희가 보상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서 조금 내용을 알고 유지를 하고 하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신청해서 보상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이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복안을 갖고 계세요?
신청 우선순위도 좀 볼 것이고요, 홍보 상황도 좀 보고 필요하다면 도랑 같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시정ㆍ군정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다 하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하천뿐만 아니라 도로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죠?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사업목표는 시군별로 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한 100세대 규모로 해서 시군별로 공급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나온, 지난해에 태백시가 1호로 돼서 설계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홍천군에서 진행 중입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여건을 봐서 현재 부지가 매입돼 있거나 정부의 사전 승인절차가 완료된 그런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시군에 알려져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신청 우선순위와 평가를 통해서 매년 계속해서 사업 대상지를 설정하겠습니다.
재원은 저희 도비도 포함되고 군비와 정부 기금 이렇게 해서 설계는 도에서 하고 공사 관리와 공사 이후의 운영은 시군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18개 시군으로 많이 확장되고, 국비도 많이 가지고 와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 강원도의 몫이 아닐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산과 관련 없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587페이지, 철도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해서 동해 북부선 역세권개발 종합기본구상 용역에 5억이 편성돼서 약 3억 9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나머지 1억 9,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금년 ’22년도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현재 언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춘천하고 속초 이런 지역은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구상 용역도 하고 또 나름 민간투자라든가 이런 제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확인했고 독자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고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ㆍ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7쪽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에 대해 전체 예산 784억 중에 672억을 지출하고 112억이 사고이월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은 서 있는데 국비, 중앙에서 자금을 교부하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됐었는데 올해 2월에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도서지역하고 새만금지역하고 접경지역이 있는데 접경지역에 한해서 생활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경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승담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어승담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송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강원도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는 결산서 2권의 재무제표 오류 부분에 대해 정정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집행기관에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