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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2.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2.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이기찬ㆍ김기홍ㆍ심영곤ㆍ진종호 의원 발의)
  4. 3.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이기찬ㆍ김기홍ㆍ심영곤ㆍ진종호 의원 발의)
  5. 4.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과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영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 실시한 2021년 입법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보건복지여성국 42개 조례의 내용 중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수정, 상위법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와의 통일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의 입법평가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우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영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42개인데 사전에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도하고 교육청 해서 전체 대상 조례 416개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중에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63개인데요, 63개 중에 57개가 정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오늘 올라온 것 외에 앞으로 심화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상임위에서 별도로 추가로 개정을 추진할 것들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이기찬ㆍ김기홍ㆍ심영곤ㆍ진종호 의원 발의) 
3.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찬 의원 대표발의)(이기찬ㆍ김기홍ㆍ심영곤ㆍ진종호 의원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기찬 의원입니다.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강원도 내 12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현재 강원도의 인구 위기상황에 대한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지방소멸의 위기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출산율을 높이고 다태아ㆍ다자녀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시라도 빨리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난임부부 및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반비다복카드 발급 및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 중복규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4호에 따른 반비다복카드의 정의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반비다복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제11조에 따른 입장료 할인과 제13조 및 제13조 제1항 제8호의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의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강원도 내의 다태아ㆍ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기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다태아 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도내 다태아ㆍ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가정의 임신ㆍ출산 비용 지원과 다태아ㆍ다자녀 출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임신ㆍ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임신, 출산, 산후조리 비용 및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기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출산ㆍ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향후 도내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이기찬 의원님과 우영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서요.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라 개인 조리원에 갔을 때는 지원을 안 하나요?
 여기 정의에 보면, 이게 공공산후조리원만 지원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게 됩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일반 조리원 갔을 경우는 지원 안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아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마다 지원하는데 현재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다태아ㆍ다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공산후조리원만 갔을 경우에 지원하고 일반 개인이 하는 이런 조리원에 가면 지원을 안 해준다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지금 도내에는 4개소가 운영 중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10개소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시성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안 가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갈 수가 있잖아요, 다태아ㆍ다자녀 부모들이.
 그러면 이것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지원해 주려면 다 해 줘야지 공공만 해 주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다태아라 하더라도.
김시성 위원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이분들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아닙니다.
 다태아가정 중에 취약계층 180% 이하니까 부부 기준으로 하면 한 588만 원 정도 소득 아래에 있을 때 혜택대상이 됩니다.
김시성 위원  아, 그분들만 지원해 준다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 모두를 다 지원하기에는, 지금 보니까 다태아가 3,500명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의미가 없잖아, 이 지원 조례의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되어 가지고 다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기초수급권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 588만 3,000원이면 소득이 좀 되는데…….
김시성 위원  정의를 확실히 해 줘야 돼.
 지금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이하 수입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연간…….
김시성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조례상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연간 한 400명 정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조례상 어디에 나와 있나고요, 그게.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 이하만 해 준다는 기준은 조례상에 안 넣어도 되는 건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현재는 모자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김시성 위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한다?
 모자보건법 기준에 따른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상위법에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또 이렇게 조항을 넣지 않아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시성 위원  이 난임부부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난임부부라는 게 다자녀ㆍ다태아 외에 난임부부도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6조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저희가 난임사업을 이미 하고 있어요.
김시성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제6조 난임부부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이분들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안 제목이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그러면 난임부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아닌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어쨌든 난임도 저출산 극복의 하나의 가지라고 보면…….
김시성 위원  아는데,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이 지원 조례 앞의 제목하고 거기 6조가 들어간 것은, 6조를 아예 빼 가지고 저출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 쪽에 들어가는 게 맞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이 잘못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례 제명에다가 하나 더 넣든지.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아예 난임부부 지원을, 여기는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 난임부부 지원을 여기다 넣는 것은 좀 안 맞다 이거지.
 안 맞고, 이거는 아예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얼핏 지금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동의합니다.
김시성 위원  동의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아니면 다자녀가정 우대 다음에 ‘난임 극복 지원 등에 관한’ 해서 난임을 붙여도, 조례 어느 쪽에 있어도 어쨌든 근거만 있으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어느 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어느 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데 공공산후조리원만 지원해 주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삼척ㆍ철원ㆍ화천ㆍ양구에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속초ㆍ영월ㆍ태백ㆍ양양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4년에 8개소이고요, 그 후에 저희가 별도로 또 한번 신청을 받아서…….
김시성 위원  그래요, 그것은 국장님 의견에 제가 크게 반대는 안 하는데, 하여튼 난임부부 지원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안에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판단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소득 관련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내에 몇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는 지역에 소득이 낮은 분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나요?
 지금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합산 금액에 따라서 조금 아랫단계 분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없는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강원도 그 지역 외에 추가로 생기면 앞으로 다 그렇게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공공산후원이 다 생기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24년이면 도내에 한 8개소가 생기게 되는데 현재는…….
유순옥 위원  ’24년도에 몇 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8개소, 현재는 4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멀면 사실 가서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4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삼척ㆍ철원ㆍ화천ㆍ양구는 누구나 신청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역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태백ㆍ속초ㆍ영월ㆍ양양을 추가로 추진을 해서 ’24년도면 8개소가 운영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으로…….
유순옥 위원  거리가 멀면 출산을 앞둔 가장 긴박한 시간에 거기를 이용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 참고로 강원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전국에 17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강원도가 지금 4개이고 경기도도 2개밖에 안 되고 전남이 5개인데 저희가 앞으로도 추가로 확충해서 총 10개소까지 확충하려고 합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강원도가 거리 관계, 경기도나 이런 데는 기타 민간시설이나 이런 거리가 좋지 않습니까, 민간 대형병원도 있고 한데, 강원도가 많은 것은 자랑은 아니고, 거리 관계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강원도 인구가 계속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숫자만 많다고 다 그거 한 건 아니고 이용하는 이용빈도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구나 화천이나 있는 지역의 거기를 연간 몇 회씩 몇 분의 산모가 이용을 했는지 그런 통계도 나와 있을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작년의 경우 대략 한 559명이 이용했고요, 금년도는 현재 6월까지 추계로는 27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4개 지역에서 이용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런데 총 4개소라 해도 36실밖에 안 됩니다.
유순옥 위원  어렵네요, 공공산후조리원.
 민간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어지는 건 좋은데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급 인력도 있어야지만 아마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이 안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정비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좀 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도 높이고 들어오신 분들이 2주간이지만 정말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다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처음 검토할 때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봤어요.
 그랬더니 왜 다태아ㆍ다자녀에 대한 이런 지원을 삭제하는 이런 안을 냈을까 하고 의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자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빼 갖고 이쪽에다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
 그냥 이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의 명칭을 바꿔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나의 조례로 합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난임부부가 왜 다태아ㆍ다자녀 여기에 들어가느냐는 이 말씀도, 사실 저도 이것을 2개로 나누다 보니까 약간 좀 무리하게 난임부부가 이쪽에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를 2개로 나누기보다는 기존 조례에 이것을 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제가 법령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상위법도 사실 2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출산ㆍ양육에 관한 법률인가 아마 그렇게 하나만 돼 있고 다자녀에 대한 다른 법령은 없더라고요.
 사실 아까 강원도 입법평가 결과 반영, 우리 강원도 조례들이 이렇게 중복이 됐거나 너무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을 통합하는 이런 작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이기찬 의원님.
이기찬 의원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너무 디테일하게 분산되어져 있다 보면 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제안설명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만 이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일단 조례를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저 역시도 다태아 쌍둥이였고 그리고 같이하신 김기홍 부의장도 쌍둥이였고.
 그러면서 또 다자녀 가족이었어요, 저도 9남매이고 김기홍 의원도 7남매이고.
 그리고 다자녀를 같이 공동발의하신 진종호 의원께서도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심영곤 운영위원장도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애환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포커스가, 사실은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난임부부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조례 제명이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었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형성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이 다자녀를 강조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13만 명 정도의 불임인구가 있는데 그 불임을 지원하다 보면 99.9%가 다태아로 출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지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출발에 대한 원인은 그런 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을 해서, 추가로 내용을 삽입해서 만들면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을 향해) 되셨습니까?
원미희 위원  예.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저는 다태아ㆍ다자녀 조례안 찬성하는 바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기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난임 부부를 앞에다 집어넣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제목에다가.
 그것보다는 아예 이걸 빼 가지고 이쪽에 넣는 게 어때요?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이쪽에 넣는 게 낫지 않나?
 아예 이 6조를 싹 빼서 출산ㆍ양육 쪽에다 넣으면 앞의 제목 자체도 더 디테일해지고.
 여기 제목에 난임까지 들어가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아예 빼 가지고 이쪽으로 넣는 게 어떨까요, 우리 이기찬 의원님?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여기다가 넣으면 어떨까?
이기찬 의원  …….
김시성 위원  그것은 잠깐 정회해 가지고 그때 조정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대학등록금 지원도 있고 그 지역 시설 입장료도 있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전혀 없어.
 비용추계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하고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 행사비용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된 게 어딨어?
 물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편성을 안 할 수도 있는 건 집행부 의견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난임 관련해서는 올해 기준으로 33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건 됐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이 지금 비용추계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있어요, 비용추계서에.
 그다음에 가정의 날 행사, 딱 두 개가 있고 이왕 해 줄 거, 이 앞에 대학등록금도 있고 시설 이용료 지원도 있고 또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용추계서 넣어서 같이 지원을 해 줘야지 왜 그것만 빼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만 여기다 집어넣었냐 이거죠, 비용추계서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중앙부처ㆍ청이나 또는 우리 시설, 기관 이런 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하고 있다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하고 있어서 여기다 넣기가 그렇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앞으로 지원이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말씀 주신 것들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넣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다태아ㆍ다자녀가정하고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좀 이질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다 보니까 무리한 내용들이 나온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회의에서 정리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에서 따로 한번 실무적인 얘기를 나눠보고 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번 정회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 올라와 있지만 기존의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이 내용도 정리를 해야 하고, 조례 하나 자체가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지면서 의미가 없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질적인 조례 두 가지를 무리하게 같이 포함시키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장실에서 전체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의견 존중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심각한 저출산 속에서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해 주신 이기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아까 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산후조리원이 4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24년까지 8개소가 된다고 했는데 ’24년까지라도 일반 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가 되면 공공산후조리원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일반 조리원에 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어쨌든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일반 조리원에 가도 일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보다 빨리 확충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략 저희가 추정하면 1년에 한 400명 정도가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8개소에서 좀 더 늘려서 시군마다 1개소씩만 있다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심오섭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얘기 같은데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4개가 있고 앞으로 4개를 추가로 더 지정한다 그러면, 지금 4개가 있는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지금 삼척ㆍ철원ㆍ화천ㆍ양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차후 4개 지역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지금 현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게 속초ㆍ영월ㆍ태백ㆍ양양 4개소인데요.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 그다음에 2024년도 하반기면 4개소가 다 개소를 하게 됩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조례 목적이 다태아ㆍ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인데, 단서가 취약계층에 한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위원장 정재웅  지원하는 내용이 공공산후조리원이 대표적인데 조례 제정의 취지, 목적과 약간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출산ㆍ고령화라고 하는,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이런 취지도 기저에 깔려있는 건데 취약계층이 아닌 다자녀ㆍ다태아가정들은 혜택이 없는 거죠?
 이런 약간 좀 모순된 부분들에 대한 해소대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지금 주신 의견에 따라서 전체를 다 포함하게 되면, 도내에 다태아가 한 3,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모가 대략 한 7만 가구 되는데 7만 가구가, 다는 아니겠지만 이 수량이 너무 많아지면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하기에는 예산상에 한계도 있을 거고요.
 또 일정 소득 이상 되는 사람들까지 다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또 복지의 의미로 보면 맞지 않는 거죠.
 무조건 다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시설을 이용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 180%는 상당히 높여 잡은 겁니다, 그것도.
 대략 월 소득이 부부 기준으로 600여만 원에 달한다고 그러면 소득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연간 한 400명 정도, 2주간이면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걸 전액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이기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찬 의원  현재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좀 더 제 입장에서, 제안을 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출산 극복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백가쟁명(百家爭鳴)입니다.
 지난 정부가, 그리고 226개의 자치단체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250조 원대의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율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상반기엔 0.7명의 출산율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불명예스러운 또 다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 의원이나 함께 발의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다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다태아ㆍ다자녀를 지원하는 양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냈던 것은 우리가 좀 더 다른 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좀 더 선도적으로 먼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다.
 지금 백약이 거의 듣지 않는 그런 출산율이기 때문에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전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시작됐던 부분이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있었다, 진통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지원사항이 그렇게 뭐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출산 극복이라고 하는 강원도만의 상황 속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의 하나의 방편으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향적인 어떤 지원 확대 방안들이 고민돼야 한다, 이런 점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이 조례에 담기지 않은 많은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정책화해서, 또 이미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다만 혜택을 보시는 분들에게 ‘아, 출산을 해야 되겠다, 어렵지 않다.’ 이런 느낌이 다가올 수 있으려면 앞으로 보다 확대해 나가고, 또 받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서로 공론화가 되면 그런 것들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좀 더 강화하든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수반하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또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규정은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제2호 “난임부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의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1항 “난임부부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부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를 삭제하며, 제6조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0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중 “난임부부 및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지원”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지원”으로 하며, 제9조 제1항 중 매년 “2월 3일”을 “2월 2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이기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기찬 의원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미희 위원  끝났지만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재웅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겠어요?
원미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출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나 민간단체 이런 데 많이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대상자들에게는 지원이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 출산지원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받아봤는데 셋째ㆍ넷째ㆍ다섯째 육아기본수당이 공히 50만 원씩, 48개월이면 몇 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4년.
원미희 위원  4년 동안 지급하는 게 공히 같고, 그다음에 산후건강관리 지원 이것도 그냥 공히 30만 원, 그다음에 대학장학금도 셋째ㆍ넷째ㆍ다섯째 똑같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셋째ㆍ넷째ㆍ다섯째 조금 차등을 주어서 정말 다자녀를 낳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쓰는 예산을 이렇게 현실적인 것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답변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말씀주신 내용들이 다 저출산 극복이고, 또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정말 염려하지 않고 편안하게 출산하고 양육이 돼야 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또 정부에서도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대표적으로 육아기본수당을 많이 줘도 사실 0.98명, 떨어지고 있는 데를 순서대로 하면 전국에서 한두 번째로 떨어지고 있지만 정책보다는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정책들이 개발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이 수정안 내용입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제2조 정의에 제5호를 신설하여 “난임부부란「모자보건법」제2조 제11호의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제6조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의 각 호 중 아래 호를 신설하여, 제1호는 결혼에 대한 부담경감 및 결혼 장려를 위한 지원, 제2호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의 보호와 건강관리 지원, 제3호는 임신ㆍ출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4호는 장애가 있는 여성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제5호는 분만취약지 해소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지원, 제6호는 난임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제7호는 기형아검사 등 각종 산전검사 비용 지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심오섭 위원님 수정 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위원장 정재웅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오섭 위원님의 수정 제안과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개정안의 중복 규정 삭제 및 인용 표기방식은 개정안대로 하되,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업을 본 개정안에 추가하고자 제2조 정의에 제5호를 신설하여 “난임부부란「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의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로 하고, 제6조 제3호를 임신ㆍ출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난임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제7호 기형아검사 등 각종 산전검사 비용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이기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기찬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여러분들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11시 37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 인구수는 감소하는 데 반해 1인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2020년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선 36%에 이르렀으며, 2047년에는 40%를 초과하여 전국 최고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빈곤ㆍ건강 등의 취약계층으로 급부상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인 가구는 성별, 연령별, 소득기준별로 각기 다른 정책 수요를 갖고 있으므로 주거, 취업, 복지, 생활안정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1인 가구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거안정, 맞춤형 돌봄서비스, 심리상담, 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등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각종 어려움에 직면한 강원도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1인 가구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 1인 가구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인구수는 지속 감소하는 데 반해 1인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도내 1인 가구는 24만 5,000가구로 5년 사이 4만 7,000가구가 증가하였고 전체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7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인구정책 변화와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1인 가구 지원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1인 가구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원미희 의원님과 우영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심오섭 위원입니다.
 제9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1호에 보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안정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그 앞에 공유주택을 넣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제4호에 보면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 1인 가구, 보통 한 분이 살다 보니까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벨 설치 등 응급상황 대처, 그다음에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1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포괄한 안전 지원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지금 말씀주신 것들은 저희가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매년마다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비상벨 이런 것을 여기 조례에 담기보다는 주신 의견들을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런 것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다른 시도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시행할 수 있게 아예 조례에 담은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에 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조례는 그렇고 뒤에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서를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기존 패턴들, 이 조례 내용이 연령을 떠나서 전 연령대의 1인 가구 지원이라든가 중요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했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건데 비용추계서는 단순히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만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향후 도의 예산 부분이라든가 지원 내용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데요.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또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 아직 마련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하기가 사실상 너무 어려워서, 일단 24만 가구 중에 대략 30%가 중년층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344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마 모든 것을 추계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현재로서는 추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다면 타 시도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타 시도에 비슷한, 유사한 조례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또 조례가 있으면 우리 강원도보다 빠르게 이미 사업들이 진행됐을 것이고, 하여튼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좋고 나쁨,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요소들을 빨리 분석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아까 향후 미래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뜻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고맙습니다.
 지금 타 시도도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방향이 뚜렷하게 완전히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라든지 인천, 광주, 저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한번 찾아가서 뭐가 시급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지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특히 복지 부분은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 세 모녀 사건도 있었고, 또 일본에서 많이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고독사 부분이 많이 있고,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어르신들의 고독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웰 다잉(Well Dying)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복지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원미희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쪽의 비용추계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강원도 장년층, 당초에 저한테 말씀주실 때는 50세~64세 1인 가구와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직 연구용역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게 맞으시죠?
원미희 의원  사실 제일 시급한 1인 가구가, 청년부터 노년까지 1인 가구가 많은데 너무 폭이 넓다 보니 제일 시급한, 그러니까 어디에 취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계층이 50세~65세 미만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초점을 뒀다가 지금 그 연령대 외에도 젊은층,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시급해서, 포괄적인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필요해서 약간 수정된 상황입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연령대 맞춤으로 심리상담이라든가 정신과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들을 먼저 발굴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미희 위원  예.
유순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1인 가구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50세~64세, 말씀하신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회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1인 가구들, 그분들이 고독사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했었는데 1인 가구라는 한정된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미희 의원  지금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어서 먼저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전반적인 계획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원미희 의원님, 하여간 잘하셨습니다.
 4페이지, 제6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5년마다 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정비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원미희 의원  대개의 사업들이 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매년 세워서 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1인 가구’ 용어를 쓰셨는데 이 용어를 다 붙여 쓰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제2조 제2호에 돌봄서비스에 ‘생계’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포함시키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9조 지원 사업 중 제2호에 심리ㆍ상담 이 두 가지를 집어넣어서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이렇게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제3호도 그냥 돌봄서비스 사업이라고 했는데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설 조항으로 제5호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제6호에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이것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위원장 정재웅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현재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동의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의원님, 동의하세요?
원미희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내용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유명사로 확립되어 가는 사용례에 맞추고자 제정안의 ‘1인 가구’ 용어를 모두 붙여 쓰는 것으로 하고, 제2조 제2호 돌봄서비스에 생계를 신설하여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강원도지사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로 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9조 중 제2호를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으로 하고, 제3호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하며, 제5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과 제6호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 동의합니까?
원미희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과 우영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번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