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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3. 2.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4. 3.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정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오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오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릉시와 평창ㆍ횡성ㆍ정선군에서 개최됩니다.
 이 대회의 경기종목은 빙상과 설상의 15개 종목으로, 참가규모는 70여 개국에 1,900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본 대회에 92개국, 2,833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비해 대회규모가 작으며, 성인대회보다 경기력 자체가 떨어지고 스타플레이어 참가에 대한 관중유도 요소의 부족 등으로 관중 참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와 조직위원회는 홍보와 붐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자발적인 관중 참여 유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서포터즈의 운영에 따른 차량비, 급식비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서포터즈 구성과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9조에 서포터즈의 대우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및 도민들의 동참 속에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올림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응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로 모집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서포터즈의 정의, 활동범위, 대우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도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강원 2024대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오섭 의원님과 백창섭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심오섭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집행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 제5조에 서포터즈의 활동범위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서포터즈들의 활동범위가 자발적인 홍보 활동이 대부분일 텐데 혹여나 잘못된 정보라든가 본인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을 반복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사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정의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신청이 되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집해서 경기장에 모시고 갈 때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은 늘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주의사항은, 당연히 이분들도 일정 교육을 받고 준전문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 동네 강원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주의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범위가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우려 있는 바람으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특별한 관리ㆍ감독이 없다면 주의 정도 주는 데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이분들한테 할당량이 꼭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자면 도내에 있는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경기를 관람하거나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또 모집해서 버스 단위로 가시게 되면 지원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한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난 올림픽 때 저도 버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이동하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주의사항, 기타 여기는 안 되고 이것은 허용이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이에 조금 달라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지난 2018 때는 경기장에 보안구역이 설정이 돼 있어서 일단 입장하면 그 안에서는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에 제한을 받았는데 이번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사실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청소년들이 대회도 하지만, 그러니까 입장객이나 대회를 운영하는 측이나 보안 관련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규제 없이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 서포터즈들도 당연히 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아마 성공적으로 모든 후기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실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의 목적이, 물론 여기 조례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응원입니까, 아니면 홍보나 붐 조성입니까?
 어느 쪽이 좀 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일단 저희들이 대회기간만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게 아니라 대회 전부터 홍보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까지, 두 개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에는 응원 외에 홍보라든가 붐업에 관한 내용들은 많이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첨삭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조례에서 경기장을 다니시면 버스 임차라든가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서포터즈의 응원으로다가 지금 국한한 것이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SNS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은 지원에 관한 부분만 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위 얘기해서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더 많은 활용도구가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 조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비를 별도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박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조례 안 제5조 제2항에 보면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불과 열흘 정도만 명시를 해 놨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나면 그분들에 대한 활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을 받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 활동기간, 경기기간 내에 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서포터즈를 미리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하는 부분은, 지원 조례하고는 약간 별개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관희 위원  그런데 물론 조례를 그렇게 담으면서 하겠지만 실제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볼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물론 자발적이긴 하지만 서포터즈로 참여해서 어떤 모집이 됐다 쳤을 때 여기 조례에는 한 열흘 정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물론 말로 다 설명하고 사전에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최소한 앞뒤로 한 달 이상의 어떤 여분들이 남을 것이고 활동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활동기간이라고 해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서 그 기간에만 지원이라든가 예산 수반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활동기간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조례에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박관희 위원  조례상에는 불과 열흘 정도가 되는데, (심오섭 의원님을 향해) 말씀해 주십시오.
심오섭 의원  우리 박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일반 SNS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응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SNS는 부가적인 부분이고 행사장에서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응원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교통편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안전보험이라든가, 그러다 보면 활동하는 부분들이 행사기간에만 활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박관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기간이라고 하면, 물론 활동기간을 정해주면 그 활동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그 뒤에 보면 보험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예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기간들을 서포터즈들이 과연 열흘 정도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붐업을 위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내가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돼서 난 서포터즈로 활동한다, 이런 홍보 역할도 할 거란 말이죠.
 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자기 SNS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그런 과정까지 포함한다면 활동기간은 차라리 범위를 넓혀주고 그리고 그 활동기간 중에서 미안하지만 지원에 관해서는 한 열흘 정도로 제한을 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맞춰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본 겁니다.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저도 제가 서포터즈가 됐을 때 한 달 전부터 내가 막 이런 것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건의도 하고 뭐 부탁을 하거나 할 일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논란의 소지는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싶어서.
심오섭 의원  주 목적이 행사장 붐 조성과 또 각국에서 오는데 사실 응원하는 분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격려하고 또 그러한 응원을 통해서 붐을 조성해서 하자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한 사람이 1일 참여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학생들이라든가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여하게 될 텐데 이분들이 주로 홍보보다는 현장에서 응원 쪽으로…….
박관희 위원  지금 심오섭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으로 제한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여쭤본 게 활동범위가 붐업 응원이냐, SNS상의 홍보까지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경기장에서의 응원에 국한되느냐 그걸 말씀드린 건데 국장님께서는 여기 응원 외에도 홍보라든가 붐업 조성에도 필요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오섭 의원  응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박관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느 구절에도 응원 외에 홍보라든가 붐 조성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 서포터즈들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활동들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줘야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이것이 제한된 구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궁금증이 좀 있어서.
 그 범위를 좀 명쾌하게,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좀 범위를 넓히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판단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오섭 의원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2조 정의에도 응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또 제4조의 서포터즈의 구성도 응원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을…….
박관희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열흘 기간 동안에, 경기기간 동안이 되겠죠.
 그 경기기간 동안에 그 경기장에서의 응원이나 활동들, 그 안에 국한된 규모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심오섭 의원  예.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청소년동계올림픽이 멋지게 성공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발의를 해 주신 심오섭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의 협력체계 구축인데 서포터즈의 모집, 선발, 배치, 운영, 이런 전 과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준비는 잘되고 있는 건지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서포터즈 관련해서 구성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시군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각 유관기관 단체라든가 또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여러 부분들하고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필요한 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염려되는 게, 우리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가 돼서 이제 그쪽으로 어떤 이슈와 이런 것들이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산림엑스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붐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과 심오섭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좀 첨가드리면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데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모집은 이미 초과, 신청 들어온 건 초과가 돼서 그 부분은 먼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박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관희 위원  이것은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제출해 주신 조례안 내용에 관계법령에 보면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된 내용일 텐데요?
 그리고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특별자치도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원도로 명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시작되면서 지사께서도 그렇고 전 공직사회의 명칭에 관해서 명확하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공직사회에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성자로 돼 있는 부분에서도 강원도 문화관광국 올림픽지원과장,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명심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명심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선발인원이, 이게 시군별 인구규모의 몇 %입니까? 일괄적으로 특정을 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1%요.
○위원장 정재웅  1%로 다 일률적으로 통일시킨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위원장 정재웅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의원이 목적이라고 방점을 찍었는데 어떻게 보면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된 홍보가 비개최지에서는 사실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럼 이것 홍보가 더 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옥상옥으로다가, 겉치레식으로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한시 조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 운용을 실효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지금 붐업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는 나중에 서포터즈 운영하기 위한 조례지만 그 전에 붐업 관련해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홍보비도 예산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향후에 서포터즈 구성 진행상황들을, 시군별 실적들을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서 그냥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아까…….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수정보다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여하게 된다면 굳이 이 안에서 수정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위원님 의견이 수정의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정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벼운 이야기 위주로 해설부터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까지 다양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광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236명의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도내 주요 관광지에 배치되어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강원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4년간 반복적인 업무 특성상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 향상과 해설능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규정 신설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 규정 명문화를 통해 강원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강원도 관광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 활용하기 위한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에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김정수 의원님과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들을 쭉 훑어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신ㆍ구 조문대조표 제4조의2에 보면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에 관한, 아까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의 관광에 대한 구체성들을 좀 더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의문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 대해 관광해설사들이 대응하는 매뉴얼이 중요한 건지에 대한 그 모호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굳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익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관광해설사들을 맞춤으로 한다면, 우리 강원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앤데믹으로 가면서 중점적으로 가는 게,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글로벌 관광이거든요.
 외국인들을 강원도로 많이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 특히 외국인들은 가장 중요한 언어 문제라든가 문화의 차이 때문에 문화해설사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의 함양이 필요하고 소양이 필요한데 그 부분의 내용은 여기서 제외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이게 관광을 오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요.
 물론 오시는 관광객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별개의 관련된 사항이고 이번 조례안은 어찌됐든 장애인들이 문화관광해설사로 충분히 활동하고,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오히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준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이 제외된 것 같아서.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외국인 관광객들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한 235명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면 어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해설사들이 이미,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히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박관희 위원  현재 정확한 실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뉘앙스가 좀 다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해설사들의 운영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자체 통역사들도 있고 하지만 통역들이, 우리도 다녀봐서 알지만 실제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광지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내지는 말 그대로 단순 통역만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 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물론 젊은 친구들은 배낭여행이나 개인여행 위주의, 여행사의 모객보다는 개인 위주의 여행들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언어에 대한 장벽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에서는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고려가 되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으나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양성돼서 배치되는 것을 보면, 사실 이분들이 이것을 직업으로 해 가지고 전담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어학을 한다 할지라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한다거나 이래서, 서울시나 이런 곳처럼 전문적으로 어학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는 그냥 문화관광해설과 관련해서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에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진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다른 영역에서 저희들이…….
박관희 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여기에서 담지는 않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분들을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는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서로 문화의 편차가 있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가 관광이라는 테마를 놓고 볼 때, 특히 강원도는 관광의 중요성이 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장 1순위로 돼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는 구성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고, 다른 지역에서 시행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준비하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前)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출된 조례안의 현행에 보면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아직도 강원도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사항들은 아니지만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도민들에 비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수적이더라도 좀 지켜서 빨리 세상이 바뀌었다는 내지는 단어상으로라도 그런 경각심은 항상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작성자가 명시돼 있지만 강원도 문화관광국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고쳐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들이 작성시점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관희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할 때마다 작성시점이라는 말씀들을 집행부에서 많이 하시는데 최소한 1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들을 강원도에서는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작성시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그만 들었으면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 의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조례를 개정하는 데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장애인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제6조의2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을 보면 오래 한 분들은 20년 한 분들도 계시고 또 5년 한 분들도 계시고 2년 한 분들도 계시는데, 평균 보면 한 10년 이상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육이, 사실 매년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데 변화라든가 또 과목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그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동안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되고 또 선진 견학도 많이, 해외 벤치마킹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해도 보수교육이라든가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신규자 양성교육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같은 이런 것도 양성하고 육성하는 그런 일환인데 좀 더 저희들이 질적인 측면에서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전문성을 더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수업체계, 교육체계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코로나도 끝나고 이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언어 쪽으로도 이렇게 관광해설사를 분리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관광객들도 현장에 있다 보면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외국어도 기본적인 부분은 좀 해설이 되고 안내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면 어떻겠나 싶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과목에 외국어 관련된 것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외국어라는 게 시일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 하여튼 그런 말씀은 어찌됐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역량을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이 국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선진 해외에서 해설사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곳에서 현장학습 같은 부분도 많이 강화시키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오시면 더 자발적으로 강화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해외교육이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산 편성이 돼서 우수 사례지 현장학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계속 국내 위주이고, 예산이나 이런 게 허용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나름대로 역량 강화라든가 아니면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관광 선진지 관련된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입니다.
 우리 속초에 자생식물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자생식물원에 처음에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배치돼 있다가 지금은 숲해설가 또는 산림치유지도사 이런 분들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96개소에 236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생식물원의 경우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시군별로 배치되어 있는 문화관광지가 96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정된 것 외에도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야 하는 문화관광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향후 더 추가 지정이나, 또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들도 배치하는, 그러니까 이 배치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오늘 발의된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조례에 대한 지원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선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야 한다는 부분은 맞고요.
 속초 같은 경우도 시립박물관, 아바이마을 이렇게 한 네 군데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필요성에 따라서 충분히, 이게 또 시군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계속 증가돼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관광지가 있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중에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시간 이수를…….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제가 시간까지는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보통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한 2일~3일 집중적으로…….
원미희 위원  보수교육은 교육과정 끝난 다음에 별도인 것이고, 양성교육.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신규 양성과정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
원미희 위원  한 달 정도 이수해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했고 또 현장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리더십강화 교육이라 해 가지고 이분들 중에서 리더 되시는 분들만 또 별도로 교육시키고.
 사실 아까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육체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지금보다는 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미희 위원  사실 저도 산림치유지도사 1급 시험 합격을 했는데 그것은 거의 6개월 이상 과정에 굉장히 아주 전문적인 것을 이수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관광해설사도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알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설사들을 추가 배치할 장소들이 더 많이 개발돼야 되겠다, 또 아직 미처 배치 못한 장소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 또 조례 개정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장애인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로서의 해설사의 역량 이 부분,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일 수 있는 문제는 해설사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기 조례에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취미 삼아, 부업 삼아,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현주소를 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프로페셔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도 시책이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위원장 정재웅  그것에 대한 향후 의지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활동비 지급기준이 현재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체부 지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5만 원에서 많은 데는 7만 원~8만 원.
 그래서 우리 도도 시군별 조건에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철원 같은 경우 한 8만 원 되거든요.
 이게 지침으로다가 돼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문화해설사에 대한 지침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외국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에 가 보셨겠지만 명동 같은 데 가면 옷 입고 나는 일본어, 영어, 이렇게 써 있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직업이거든요.
 직업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부분이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직업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웅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들 많이 하잖아요.
 가 보면 느끼는 게, 해설사들의 아주 해박한, 박식한 지식, 전문성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어학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해설사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외국인들 관광객들에 대해서 우리 해설사들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하고 또 좋은 인상을, 또 충분한 어떤 어필을 통해서 다시 방문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까지 과연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이 조례 운영뿐만이 아니라 시책에, 도책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서 한번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우리 김정수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김정수 의원  하여간 우리 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직업에 보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해설사가 그동안 직업으로 할 수 없었던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10%의 이웃이 장애인 아닙니까?
 그분들도 직업으로 해설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애인들을 배치해서 할 관광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꼭 배치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외국인 언어 해설사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번역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잘해서, 우리 강원도가 관광지로서 국내에서 아주 굉장히 핫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의 한 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조례로 담아서 그런 것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백창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문화관광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긴 침체기에서 벗어나 관광시장이 회복되는 동시에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큰 전환기를 맞은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2년 우리 도의 방문객수는 ’21년 대비 17.8%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예술인 중심의 지원정책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은 물론 아낌없는 고견과 깊이 있는 도움을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 현액은 1,112억 7,1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104억 6,497만 원 중 1,101억 8,79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7,704만 원으로, 주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미반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8억 2,5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6억 5,016만 원으로, 이 중 215억 3,77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4억 7,184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보조금 182억 1,22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5,363만 원입니다.
 13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1억 74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3억 3,081만 원으로, 이 중 422억 6,54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5억 1,656만 원, 보조금 405억 3,26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1,622만 원입니다.
 133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2억 5,0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6억 6,180만 원으로, 이 중 255억 6,67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8억 2,069만 원, 보조금 247억 4,46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3만 원입니다.
 135쪽, 올림픽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8,5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억 2,12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0억 8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38억 5,32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6,783만 원입니다.
 137쪽, 올림픽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5,22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6억 5,676만 원으로, 이 중 146억 5,25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4억 7,645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보조금 57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9억 3,610만 원입니다.
 139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3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2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4,29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국 세출예산 관련 예산현액은 총 2,574억 1,709만 원으로, 이 중 2,325억 729만 원을 집행하고 216억 4,7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33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9억 9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0억 3,330만 원으로, 이 중 629억 1,7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4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5,086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관광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으로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27억 4,096만 원 중 27억 8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79만 원, 집행잔액은 1,537만 원입니다.
 408쪽,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34억 716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은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조성,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예산현액 206억 8,574만 원 중 189억 9,5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6억 9,000만 원은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국ㆍ도비 교부 규모가 조정되면서 예산이 미교부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설악동 재건사업,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관광거점도시 육성 등 예산현액 234억 5,085만 원 중 233억 5,7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800만 원, 집행잔액은 4,536만 원입니다.
 409쪽, 관광지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관광지 시설 정비 및 관리, 탄광문화촌 운영관리 등을 위해 예산현액 6억 4,408만 원 중 6억 2,0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10만 원입니다.
 관광시설사업 추진은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인제 남전리 야영장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1억 1,572만 원 중 1억 3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64만 원입니다.
 410쪽, 관광자원개발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850만 원 중 68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5만 원입니다.
 관광인허가 지원 및 민자유치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740만 원 중 1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7만 원입니다.
 관광시설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예산현액 1억 1,31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한 관광서비스 체계개선은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9억 9,451만 원 중 19억 7,82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30만 원입니다.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등 예산현액 1억 7,590만 원 중 1억 7,5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만 원입니다.
 관광이미지 제고입니다.
 국내 홍보활동,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14억 2,558만 원 중 14억 1,4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6만 원입니다.
 411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강화 및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49억 7,445만 원 중 49억 7,2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5만 원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은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ㆍ육성,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912만 원 중 10억 5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8만 원입니다.
 강원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객 수용여건 확충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및 양성ㆍ배치 등을 위해 예산현액 6억 5,047만 원 중 6억 4,9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만 원입니다.
 412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예산현액 12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5억 4,985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사업은 10억 5,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를 위해 예산현액 7억 500만 원 중 4억 9,3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19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현액은 5,314만 원으로, 이 중 4,96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5만 원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현액은 3,343만 원으로, 이 중 2,6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4만 원입니다.
 413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관광분야 및 관광개발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7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41억 7,042만 원으로, 이 중 836억 7,38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655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먼저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진흥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95억 3,327만 원 중 91억 4,1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128만 원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은 생활문화센터, 공립박물관 건립 등을 위해 예산현액 140억 7,986만 원 중 140억 7,9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만 원입니다.
 415쪽,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25억 3,150만 원 중 24억 9,8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71만 원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134억 2,464만 원 중 134억 2,0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416쪽, 강원 문화명품 육성사업은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157억 3,734만 원 중 156억 7,6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66만 원입니다.
 417쪽,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대표도서관 사업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62억 3,969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은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해 예산현액 123억 7,688만 원 중 123억 7,01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77만 원입니다.
 418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3,47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문화예술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2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9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3억 1,220만 원 중 433억 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11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먼저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 및 가치 제고를 위한 강원문화 가치정립 사업으로, 강원학 체계정립, 전통문화 진흥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29억 6,000만 원 중 29억 5,9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만 원입니다.
 전통문화 발굴육성 사업은 전통 민속문화 활성화, 강원인물선양 등을 위해 예산현액 19억 1,625만 원 중 19억 1,31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2만 원입니다.
 420쪽, 강원문화 발전 및 육성지원을 위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5억 8,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전승을 위한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사업은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등을 위해 예산현액 40억 8,436만 원 중 40억 7,91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421쪽,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 등을 위해 예산현액 281억 6만 원 중 280억 9,89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5만 원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은 국유문화재 재산관리,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28억 3,362만 원 중 28억 3,18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1만 원입니다.
 문화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사업은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을 위해 예산현액 7억 7,381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22쪽, 문화재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20억 3,121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029만 원 중 3,01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문화유산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4쪽, 올림픽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1,518만 원으로, 이 중 168억 2,6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7,25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67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966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먼저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 사업으로 드림프로그램 운영, 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37억 7,176만 원 중 36억 2,0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570만 원, 집행잔액은 7,570만 원입니다.
 2024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71억 7,700만 원 중 71억 7,09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6만 원입니다.
 대회 관련 지원 및 경기장 유지관리를 위한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올림픽기념관 유지관리,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사업 등을 위해 예산현액 95억 7,080만 원 중 59억 4,0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2억 7,25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 예산으로, ’22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23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10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711만 원입니다.
 4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812만 원 중 2,7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동계올림픽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7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6쪽, 올림픽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5억 791만 원 중 241억 2,312만 원을 지출하였고 183억 6,46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39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대회 관련 지원 및 경기장 유지관리를 위한 올림픽경기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올림픽경기장 유지관리 및 사후활용 등을 위해 예산현액 213억 1,191만 원 중 126억 9,1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6억 80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업기간 변경 및 제2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92만 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관 조성 및 개발을 위한 특구 조성 및 개발 사업은 특구 조성 기반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1,190만 원 중 82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4만 원입니다.
 427쪽, 동계올림픽 유산창출을 위한 2024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추진사업은 2024경기장 건설을 위해 예산현액 100억 원 중 2억 4,3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7억 5,66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올림픽 유산사업 조성을 위한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입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22억 5,0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343만 원 중 2,9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2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 건설을 위한 기금 융자금 상환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9억 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8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7,806만 원 중 16억 6,6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151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박물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 및 박물관 홍보를 위해 예산현액 5억 698만 원 중 4억 9,3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1만 원입니다.
 역사ㆍ생태ㆍ체험형 전시운영입니다.
 소장품 수집관리 등을 위해 예산현액 1억 7,000만 원 중 1억 6,5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0억 9,906만 원 중 10억 5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34만 원입니다.
 429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강원특별자치시대 출범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ㆍ관광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는 순서인데 시간관계상 오찬을 하고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결산서 만드시고 또 1년 동안 사업하느라 여러 모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도 보니까 좋은 결과를 많이 내셨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자료 318쪽 한번 봐 주십시오.
 318쪽에 보면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른 사업들은 다 잘 진행된 것 같고, 거기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시군 간 의견 차이로 용역 추진계획이 취소됐는데, 사업비를 세우고 양양공항과 원주공항을 활성화시켜야 할 시점인데, 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군에서 협조가 잘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총 사업비가 한 7억 5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그 전부터 이월된 연구용역비가 한 8,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원주공항의 위치가 횡성에 있고, 그런데 그것이 횡성에 위치해 있어서 아시겠지만 횡성 주변에 먹거리 타운이나 이런 게 있어서, 공항이 좀 많이 낡으니까 이것을 다시 용역을 해서 위치나 이런 게 어디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횡성 지역에서 지금 현재 있는 데를 고수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 원주공항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존치하면서 그 용역비도 작년에 그대로 반납하게 된…….
심오섭 위원  그럼 이것은 양양공항은 해당이 없네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양양공항이 아니라 원주공항 건입니다.
심오섭 위원  원주공항을 용역하려고 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주 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을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이미 횡성에 먹거리 타운이 조성돼 있는데 그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횡성 쪽에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반대했죠.
심오섭 위원  사유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34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올림픽지원과 사업 같은데요.
 드림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이게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14억인데 국비가 7억이고 도비가 7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낙찰률이 90%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입찰을 해서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나옵니다.
심오섭 위원  사업비가 남은 게 아니라 낙찰대금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낙찰액입니다.
심오섭 위원  35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음 해 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그러니까 2022년도니까 ’23년도로 사업이 이월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동계올림픽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이월돼서 진행되다 보면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시간관계상 또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또 겨울행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공기가 한 10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돼 줘야지만 정상적으로 1월에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늦어도 10월이지만 7월~8월 정도는 마무리가 돼야지 점검할 시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스케줄상 올해 10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다 완료해서 조직위원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건데, 계약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설상경기장이나 횡성의 웰리힐리나 그다음에 정선의 하이원 같은 데는 회사에서 스키장을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스키장이 문 닫음과 동시에 다시 재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10월에 이관하는 데도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문화 공간조성사업은 전액 이월됐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공모를 받으니까 시군 사업비도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시군 부담금 이런 게 조금 늦어져서 금년도로 왔고요.
 이것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올해 3월에 이미 교부가 됐고 지금 시설이 구축돼서 올해 11월까지는 다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 올림픽 하기 전에 충분히 이 부분은 다 구축이 돼서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올림픽 기간에…….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은 지금 타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게 올림픽 관련된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심오섭 위원  그러면 올림픽 때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죠.
 바깥에다 미디어 파사드처럼 빛 쏘고 하는 그것을 강릉에 있는 경기장하고 평창 올림픽플라자에 있는 거기에다가 해서 나름대로 경관 조성, 야간 경관 뭐 이러한 사항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은 거죠.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사업을 보니까 이월된 사업이 많아서 우리 올림픽시설과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림픽이 2024년 1월이니까, 겨울에 행사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가서 긴급하게 보수도 어려우니까 점검을 잘하셔서 2024년도 청소년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별도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하는데 일부 좀 수리해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하여튼 올림픽에 전혀 지장 없도록 그렇게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입과 세출 면에서 두루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백창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관광을 통해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야간 관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진행하거나 또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견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김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관광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로 제일 큰 것이 체류형 관광입니다.
 체류형 관광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간에도 야간경관조명이라든가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제일 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같은 경우를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가급적이면 체류형 사업, 야간경관조명이라든가 김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고석정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아이디어나 정책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행돼서, 정말 체류하고 머물러서 그 지역에 경제적인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권 578쪽 한번 보겠습니다.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지난 2018 때도 겨울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국가를 초청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되었고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목표는 달성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59쪽에 나와 있는데, 정산검증보고서가 미회수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보조사업의 정산이 2개월 이내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왜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일단은 사업계획이 5월까지입니다.
 드림프로그램을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는 겨울시즌에만 했는데 이게 진행해 오면서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라 봄, 여름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사업은 5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정산은 7월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지금 결산서상에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됩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가요?
 5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사업은 5월까지 하고 정산은 7월까지 하는 것으로.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올림픽 드림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정산이 안 된 것들은 다 시기가 5월까지인지 4월까지인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을 터인데 궁금해서…….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거기에 왜 안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유가 좀 있었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보고서가 들어왔다, 안 왔다 이걸로만 구별이 돼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향후 어떤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에 410쪽이네요.
 여기 보면 관광자원개발 추진 이런 소제목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ㆍ결산 때도 그렇고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우리 강원도 전체 관광자원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맡아서 하는 사업은 극히 일부다, 전체 관광을 아우르지 못한다라는 점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해양수산 관련, 또는 농어촌 관광 관련, 또 산림 관련해서 다 이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런 것을 뺀 관광사업에만 국한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추진하는 관광사업이 우리 강원도 전체 관광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저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관광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의견들을 오픈해서 수렴하는 그런 장치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모두 아우르는 강원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도 관광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사업도 계속 연례대로 추진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 사설에 관광 인프라 개발 관련해서 특별자치도 관광 대전환 해서 숙박시설 확충부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류형 관광, 요새는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침에 와서 보고 가 버리면 사실 그 관광지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체류형 관광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숙박시설을 확충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제가 속초에 있다 보니까, 양양이나 이런 데 아주 대단위의 규모가 큰 숙박시설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어서 작은 펜션들이 살아남을까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광호텔, 모텔, 관광펜션, 또 일반 펜션, 또 농어촌민박 해서 숙박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태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지, 자료가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하겠다 하고 인허가가 돼 있어서 향후 ’24년도에라도 전체 숙박시설의 현황 같은 것을 알 수 있는지, 그런 게 있어야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 자칫하다가는 기존의 작은 펜션이나 이런 데는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쪽 관광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광의 형태로 봤을 때, 해양이나 산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각 부처에서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관광과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관광국에서 다른 부처에 있는 것까지 다 수용을 못 하거나 아니면 파악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해당 부처나 해당 부서에서도 그것을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쭉 나름대로 추진해 온 것도 관광사업으로서 하나의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숙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관광단지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지 내에 들어가는 민자 시설, 숙박단지를 확충하는 것은 사실 민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아까 예를 들어서 양양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성이나 속초 쪽도 그렇고 이쪽 동해안 지역으로 가면서 올림픽특구 내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지구 내에 지금 관광시설 인허가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연히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는 측면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숙박과 관련된 모든 그런 통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는 사항은, 사실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국에서 관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는 하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어촌민박이라든가 그다음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그 부분 나름대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하는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나가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러면 향후 그런 실태를 조사해 본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조사보다도,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미 조사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취합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관광의 트렌드가, 여기까지 나가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만, 관광의 트렌드라는 게 요즘은 비용이 들더라도 굉장히 좋은 시설을 원하고, 좋은 시설, 편안하고 안락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설로 자꾸 관광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펜션이라든가 농어촌민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다 같이 아울러 가지고 수요를 공급에 맞히고 하는 부분은 조금 실질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미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분들이 경관 좋은 이런 데다가 펜션이라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조금 그 부분을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것이 공개돼서 그런 것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정보 제공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리가 서비스업도 보면 식당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아마 숙박 관련된 것도 정말로 브랜드 있게 나름대로 고급지게 만들지 않으면 사실상 신규로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장벽 같아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 분명히 명심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관광부서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의 사업이라고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일단은 전체 관광과 관련된 것은 우리 관광국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알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04페이지,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국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6억 9,0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그럼 정선군에서 지금 문체부에 다시 승인이 올라갔나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아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그 사업계획을 정선군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여러 꼭지 중에서 사업계획을 포기한 게 작년 11월 9일인가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시성 위원  정선군에서 포기했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작년 정리추경 때 담았으면 전혀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의회의 정리추경이 10월 30일까지니까 제출한 이후에 사업이 완전히 확정되다 보니까 작년 정리추경 때 담지 못하고 이번에 결산된 겁니다.
김시성 위원  그랬다 이거죠?
 그래요,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자료 349페이지,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지원요.
 이게 2021년도에 1,000명이 온 것 같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모집이 잘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잘못 짜신 건가요?
 왜 이렇게 보조금도 반납됐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나요?
 이게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김시성 위원  보조금 반납은?
 보조금 1,400을 반납했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지금 5억 6,250만 원 중에서 1,454만 원 낙찰차액을 반납한 겁니다.
김시성 위원  이 보조금 반납금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낙찰액이라는 게 이게 인원수가 적어서 낙찰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1,000명이었다.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낙찰금액도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산에 대한 낙찰은, 총 금액은 저희들이 그대로 공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에 대한 결과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이만큼의 예산을 두고 입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낙찰가액입니다.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김시성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ㆍ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보조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실적보고서라든가 정산보고서 미작성된 사업내역들을 보니까 상당해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보면 미작성 내역이 35개 사업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정산보고서 미회수 사업도 5개 사업이 있고.
 이것 건건이 다 사유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을 다 못 하는 게 아쉽습니다.
 실적보고서도 작성 안 됐고 정산보고서도 작성이 안 됐고, 이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작성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기 위한 작성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게 6월까지는 정산 예정으로 다 돼 있고요, 조서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미 이 기간 동안에 정산이 완료된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상에는 7월까지는 모든 게 다 정산보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게 결산검사의견서, 또 조치계획상에 나오는 수치들이에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관광정책과 4개, 문화예술과 14개, 문화유산과가 17개, 그리고 정산보고서 미회수 내역이 문화예술과가 2개, 문화유산과 하나, 올림픽지원과 2개.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이런 회계 관련, 이게 사실은 어떤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죠.
 보조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부서들이 다 관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연도 사업에,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 그냥 관성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이 꼼꼼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들은 보조사업이 많은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유산과 쪽에 거의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내시하면서 다음연도 6월, 7월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상황인 가운데 결선검사기간하고 겹친 부분이 있어서요.
 하여튼 그것은 올해부터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 이런 결산에 대한 보조금 반납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면 문화유산과의 문화재 보수정비, 춘천 중도 적석총 정비 등 60건에 약 38억이에요.
 38억이 보조금 지급됐는데, 보조금을 받는 주체가 업체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주로 그것은 사찰이라든가 관련된 데가 되겠죠.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유산과 관련된 것은 지금 문화재 등록돼 있는 사찰이라든가 그런 데서 사업을 하고 그분들이 끝난 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기간이, 사실상 공무원들 일하는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아무래도 조금 미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보조금 규칙상 2개월 내에 보고하는 것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 집행 이후에 2개월 내에 정산보고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보통 이런 문화재 유산이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사성 경비는 끝나면 바로바로 2개월 내에 되는데 문화유산 쪽이나 예술과 쪽은 보통 사업기간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 주로 있어서, 저희들이 2개월 이내에 사업 정산하는 건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그 규정…….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2개월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성격상 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들이 종료가 되지 않고 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리가 사업기간을 줄 때 당해연도에 딱, 행사성 같은 경우는 6월이고 7월이고 행사 끝나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보수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냥 단기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연도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
○위원장 정재웅  그 다음연도 예산까지 전년도에 다 지급해요, 보조금을?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우리 각 과별로 보조사업들과 관련돼서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기 좋진 않아요.
 그래서 예산 집행이 과연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건전 재정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이게 좀 모순된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강릉 지역 문화관광 시설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