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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3. 2.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보건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2.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김시성ㆍ문관현ㆍ박대현ㆍ양숙희ㆍ원미희ㆍ최규만ㆍ최재민ㆍ최재석 의원 발의)
  4. 3. 보건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ㆍ보건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재정 건정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정재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용균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상징물 조례 심사ㆍ의결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에 대해 많은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지도ㆍ편달에 힘입어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대변인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12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5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57만 4,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257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9만 6,000원 수납되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 1,000원, 기타이자수입 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247만 8,000원도 수납,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230만 9,000원, 그외수입 16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01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8억 9,870만 4,000원이며 이 중 98억 5,26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603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530만 7,000원, 낙찰차액 200만 원, 지출잔액 3,8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도정 홍보 기획ㆍ지원입니다.
 단위사업 도 이미지 제고 홍보 중에서 세부사업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1억 2,35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71억 1,66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84만 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언론매체 활용 도정 홍보비 및 캐릭터 홍보비 등에 68억 3,979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는 홍보용 카메라 및 본관 청사 영상표출 스크린 유지ㆍ보수 등에 1,056만 5,000원을, 국내여비는 22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상징물 개발에 1억 6,000만 원을, 범이곰이 캐릭터 사업화 지원 위탁사업비 1억 4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정홍보 시책추진의 예산현액은 3,874만 3,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3,41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6만 3,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언론기사 모니터 등을 위한 전국 일간지 구독료로 2,064만 원을, 국내여비는 54만 6,000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2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의 예산현액은 4억 5,963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5,943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만 9,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동트는 강원’ 제작비와 온라인 운영비 둥으로 3억 5,928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는 ‘동트는 강원’ 우편 배송료로 9,299만 9,000원을, 국내여비는 자료수집 및 현장취재 여비로 422만 8,000원을,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 외부 작가 및 필진 등의 현장취재 여비 등으로 29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권 402쪽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강원도보 발간의 예산현액은 2,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매주 1회 도보발간에 따른 인쇄비로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의 예산현액은 1억 9,01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8,87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5만 8,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웹진 ‘행복한 강원도’ 제작 및 소셜 홍보대행 광고료 등으로 1억 8,708만 1,000원을, 국내여비는 도 SNS 운영 및 콘텐츠 발굴과 웹진 취재를 위한 출장비로 16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의 예산현액은 1억 1,085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1,08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만 3,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공공운영비는 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999만 3,000원을, 국내여비는 8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정 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체계 확립 추진의 예산현액은 6억 185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11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0만 6,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강원도 홈페이지 보안솔루션 교체 사업 등으로 4,80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도 홈페이지 솔루션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5,300만 원을, 국내여비는 80만 5,000원을, 전산개발비는 도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 개선 및 콘텐츠 관리 기능 향상 등으로 1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 홈페이지 노후 장비 교체 등으로 3억 9,9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도정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의 예산현액은 7,635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7,12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8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외부서버 증축, 홍보관리시스템 자료 백업 용역과 브리핑룸, 기자실, 방송실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961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는 음향장비 유지ㆍ관리 보수비로 660만 4,000원을, 국내여비는 17만 1,000원을,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및 영사대 구입에 4,48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언론홍보 극대화의 예산현액은 1억 6,075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4,36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06만 3,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도정홍보 사진 제작 및 뉴스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1억 2,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언론스크랩 고도화 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회선 및 웹하드 이용료 등으로 324만 원을, 국내여비는 주요 행사와 도정 주요 현장 촬영 등을 위한 출장비로 1,54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지역 특화영상 콘텐츠 제작의 예산현액은 1억 52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47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1만 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강원도 지역 특화영상 콘텐츠 제작과 홍보 콘텐츠 제작 이미지 및 음원 구입 등으로 1억 459만 3,000원을, 국내여비는 관련 출장비로 19만 3,000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의 예산현액은 6,5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37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3만 1,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 도정홍보를 위한 국내외 기자, 언론사, 유관기관 간담 및 언론사 도정 주요시책 홍보 협조 등으로 총 6,3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추진의 예산현액은 5억 760만 원으로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5억 7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지사 연설문 제작의 예산현액은 2,200만 원으로 제39대 강원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전략적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의 예산현액은 2억 4,46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2억 4,17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5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등으로 2억 2,435만 7,000원을, 공공운영비는 라이브 방송 중계 회선 사용료 등으로 143만 원을, 국내여비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출장여비로 478만 5,000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해외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온라인 해외홍보 활성화의 예산현액은 6,555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48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4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영어권 SNS를 활용한 강원도 홍보비로 6,300만 원을, 국내여비는 해외 홍보 업무 출장비로 18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정홍보 자료편집의 예산현액은 3,960만 9,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3,95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만 2,000원입니다.
 홍보자료 편집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95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결산서 1권 403쪽입니다.
 세부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6,737만 2,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6,44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9만 9,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행정 사무용품 구입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579만 원을, 국내여비는 부서 업무 관련 출장비로 686만 5,000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도정홍보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으로 659만 9,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 내 직원의 사기앙양과 위로 및 격려를 위한 경비로 52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889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개 사업 1억 6,00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상징물 개발 비용으로 각종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은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ㆍ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용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용균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팀장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대변인께서도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서체와 CI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CI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형이고 완성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도움을 주셨던 디자인진흥원 이쪽의 의견도 그런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CI에 담겨있는 본뜻들이 빨리 도민들께 전파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뜻들이 도민의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미 지난 6월 11일에 법률상으로는 특별자치도가 됐고 그리고 월요일에 출범회라든가 형식적인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통해서 붐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도 TV 뉴스라든가, 신문매체는 좀 덜합니다만 방송매체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록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강원도’라는 단어들이 아직도 기사에서, 기자들 입에서조차도 녹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작이니까 정착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는 댈 수 있겠으나 우리 도에서는, 특히 대변인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서 언론에서 하는 습관적인 단어들이 도민들께 전파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목이나 어떤 워드로 나오는 것들은 상관없는데 보니까 기사에 녹아있는 내용들, 간혹 일반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 아직도 ‘강원도’라는 명칭이 통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시행과정에서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적절히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공문발송도 하셔서 빨리 특별자치도라는 말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입에 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집행률을 보니까 99.53%이고 집행잔액도 0.47%로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쓰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21년도 성과대비 ’22년도 목표치가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향후에는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적이지 않고 진취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하고,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인 쇼츠와 같은 최근 트렌드를 적극 활용해서 메가이벤트를 짧고 강렬한 영상으로 제작해서 정책홍보에 많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목표치 말씀은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 말씀하신 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츠영상은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더 신경써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결산한 자료를 보니까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원만하게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회의 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상징물, 아까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상징물이라든가 전용서체 그다음에 캐릭터 이런 부분의 디자인을 다시 해서 도민들과 첫 만남을 가졌는데 도민들이나 언론사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 감시ㆍ견제인데 저희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언론상으로는 나오지 않아서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접하신 도민들이나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저희 체감상으로는 많은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조사해서 향후에 더 개선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사를 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반응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도 언론이라든가 지금 활용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통일성 있고, 또 시각적으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가 행사장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다른 부서에도 많이 권장하는 그러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결산서 2권 30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성과지표 몇 가지가 있는데 단위가 %가 굉장히 많고 인원수 나온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06쪽에 유튜브 채널 기반 홍보강화 같은 경우에는 몇 명 해 가지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실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21년도 목표는 이게 2만 2,000명인 것이죠?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21년도의 실적은 2만 6,000명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했다 이것이고, 그다음에 ’22년은 2만 4,000명인데 3만 9,000이다, 그래서 2만 4,000을 넘어섰기 때문에 달성률 1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거의 %예요, 건수 하나 빼고는.
 그런데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도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 홍보효과 해서 %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이미지 호감도 곱하기 0.5 여기에다가 주요 도정광고 호감도 곱하기 0.5 해서 이게 측정산식 방법인데 목표는 ’21년도에 65%로 해서 66.6%으로 100% 달성, ’22년도에도 67%에서 71% 해서 목표달성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것 누가 봐도, 호감도는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그렇죠?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누가 봐도 이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게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몇 명을 설문했고 또 측정방식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했는지 아니면 만족도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이 목표가 왜 65%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65%인데 66.6%야, 이것은 암만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동트는 강원’ 온라인발행도 %로 당해연도 증가 수, 신규 뉴스레터 구독과 페이스북 팔로우 수,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39%이다.
 ’22년도에는 목표를 5%로 잡았는데 15.9%를 달성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 늘었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100% 달성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표가 너무 보수적이거든요.
 낮게 잡아놓고 100% 달성하는 것, 그것 누가 못합니까?
 전년도보다 목표를 낮춰놓고 100% 달성했다, 그럼 다 목표달성한 것이죠.
 그런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이해하고 ‘정말 잘했구나’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보도분석을 통한 언론의 긍정보도율도 총 보도건수 빼기 부정 보도건수 해서, 총 보도건수 이것도 목표가 ’21년도에는 94%였는데 96.3%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년도에는 목표는 같아요, 94%로 했는데 실적도 94%예요.
 그러고 보면 상승률이 사실 조금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총 보도건수가 몇 건이고 긍정건수가 몇 건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 공식 SNS 구독 수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냥 목표만 110인데 이게 단위는 %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이벤트 추진 건수 같은 경우에는 건수니까 바로 38건을 해서 38건을 달성했고, 그리고 ’22년도에는 40건인데 사실 소셜미디어 이벤트 추진 건수도 1년 단위 달성성과로 따지면 사실 40건 같은 경우는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명이 표시된 것은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특히 %가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우리도 계산해서 이 계산이 맞고 얼마큼 올랐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의 어떤 달성률, 성과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서 다음에는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김용균  이게 아마 결산서 기본양식 때문에, 지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나 계산지표를 상세히 해서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결산서 2권 30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목표, 성과달성도에 있어서 초과달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달성은 아홉 가지 다 하시고 미달성 부분도 없는데 초과달성 부분이 나옴직하지 않았나.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고, 심오섭 위원님이 최근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언론의 특성상 부정적 반응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좋은 성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초과달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동료 원미희 위원님이 305쪽의 성과분석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셨는데 네 번째 항목에 보도분석을 통한 언론의 긍정보도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반응을 보인 보도율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긍정보도 말고 부정반응을 보였던.
○대변인 김용균  그러니까 지금 매일 보도를 기준으로 긍정ㆍ부정 건수를 산출해서 그것을 총합한 게 이것인데요.
 지금 건수는, 잠시만요, 제가 보조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긍정 보도건수는 2만 346건이고요.
 전체 보도건수가 2만 1,645이기 때문에 2만 1,645에서 2만 346을 빼면 됩니다.
유순옥 위원  그래요?
○대변인 김용균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부정반응 보도율도 꽤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숫자로는 많지 않은…….
○대변인 김용균  예, 숫자로 따지면 보도율이 워낙 많아서요.
유순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도 공식 SNS 해외 팬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페이스북 영어 팬 수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남아 이런 곳 많이 공약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순수 영어로만, 영어 팬 수에 관련된 것만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기본적으로 지금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대상만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동남아 자체 언어를 활용한 SNS는 아직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그것은 향후 검토해서…….
유순옥 위원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대변인 소관 향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면밀함이 정확도를 더 높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여기 303쪽에 초과달성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면밀하게 보면 지금 305쪽의 ‘동트는 강원’ 온라인 발행률 %도 계산이 그냥 달성했으니까 100%가 아니라 5에 대한 15.9이면 거의 300% 달성한 것이라서 이것은 초과달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을 초과달성에 반영 안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미디어센터 이용률 달성목표는 100인데 109.9%이면 9.9가 초과달성한 것으로 여겨지고,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 기반에 구독자 수도 2만 4,000에서 3만 9,000이면 이것도 1만 5,000 정도가 초과달성됐다고, 이것을 그냥 다 100으로 잡아서 초과달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폼(form)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거든요.
 한번 이 부분을 보시면 초과달성한 것도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김용균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특별자치도도 출범했으니까 대변인실 차원에서 업무의 어떤 성과목표, 계획설정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홍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다 매체,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으레적으로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 이런 것에 맞춰 가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수치로다가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관성적인 업무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할까, 마인드를 바꿔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들을 내부연찬을 통해서라도 한번 새로운 방식이라든가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정립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아까 원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의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말도록 위원장님도 추가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향후에는 제대로 된 논의가 되고 지적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추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김시성ㆍ문관현ㆍ박대현ㆍ양숙희ㆍ원미희ㆍ최규만ㆍ최재민ㆍ최재석 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타 도시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고성군 주민들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차를 통해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됩니다.
 여기서 장비나 의료진 부족 등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대다수 응급환자들이 강릉 아산병원으로 전원조치가 되는데 이 경우 환자는 이동거리에 따라 구급차 이송비 15만  원가량을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고성군 주민들은 의료취약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구급차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비단 고성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15개 시군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모두의 고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응급환자에게 응급차량 이용경비를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최소한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재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 증진 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재웅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취약지가 대다수인 우리 도의 의료여건상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원거리 전원 상황 발생은 불가피한 현실로, 그에 따른 비용 또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상급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이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이지영 의원님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지영 의원님,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있는데요, ‘종합병원’ 하고 띄우고 ‘등’으로 했는데 밑에 제2조 제3항에 보면 ‘종합병원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통일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위에 부분의 ‘등’을 붙여서 쓰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민’ 하고 ‘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강원자치도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떻겠나 하고 말씀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도 내 의료기관에서’라고 했는데 ‘도 내’를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리 이지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오섭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제가 제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웃음) 이지영 의원님, 사실 이 조례에 저도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 취지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부족 또는 어떤 의료장비라든가 의료인 부족, 이럴 때 응급환자가 상급병원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양원 할 때 어르신들이 갑자기 응급상황에 빠질 때, 제가 일산에서 요양원 했으니까, 일산 관내는 119가 가요.
 그런데 일산을 벗어나면 119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9 차량이 안 되니까 사설 129를 불러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주 응급상황일 때 진짜 이렇게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가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게,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그 병원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응급상황은 응급상황인데 그렇게 가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대상을 조금 더 면밀히 바라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적으로 상급병원 가는 것으로 하면 다 해 줘야 되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에 갈 수 있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뭐 “이것 돈 대주는데 상급병원 가야지.” 하고 다 갈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이지영 의원님하고 이 조례에 대해 “이것 굉장히 좋은 조례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우리 유순옥 의원님께서 5월에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때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는데 우리가 이게 발의된 것을 그때는 몰랐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심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응급의료에 관련한 건데 조례를 두 개 만드는 게 과연, 제가 공동발의건 대표발의건 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병합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때 아마 제가 이 의원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임시회 회기를 달리해서 이번에 발의된 것이라, 사실 유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한 조문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병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정으로 가야 될지 또는 병합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아직 제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논을 해야 될 사안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타 도시의 상급병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응급상황이 아닌 비응급상황의 경우에도 지원을 해야 하느냐라는 우려도 주셨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응급환자로만 한정하였고요, 응급환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면 이것을 검토한 후에 지급을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설 구급차가 이송을 할 때에 있어서 체크를 하는 복지부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동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응급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원에 대한 의사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서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존경하는 유순옥 의원님께서 지난달에 발의하셔서 통과되었는데, 저도 병합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조례를 너무 남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보았는데 존경하는 유순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인 응급의료법에서 위임해서 하는 사항들을 조례에 많이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적 사항들을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담고 있는데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그다음에 신속한 이송이 불가능한 지리적 여건 등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특별 조례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이런 조례들이 있었나, 아니면 다들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제고했나를 검토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 이렇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각각 별도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론과 각론의 개념으로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미희 위원  거기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응급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소재한 병원에 들러서 의사 소견서를 갖고 가는 상황은 응급상황이 아니, 응급상황은 심장이나 뇌 질환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계속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영동지역의 강릉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속초에 살다가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속초의료원이 뇌질환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아산병원에서 그동안에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 갈래요.” 하고 대개 그렇게 가거든요, 왜냐하면 차트가 다 거기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되나 하는 부분, 응급상황이 아닌 건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응급상황인데 그러한 경우에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데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지영 의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원조치의 경우에는, 보통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 응급상황이 돼서 119를 통해서 들어가서 진료를 보게 되면 너무 아이가 어리다든가 그다음에 심뇌중증질환자라든가 하면 바로 아산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의사 간에 이 환자가 수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전원의뢰서를 써서 가게 되거든요.
 지금 본 조례안에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경우에는 119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병원에서 한 번 수용을 하고 나면 119는 철수를 해서 근거리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미희 위원  그런 상황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갑자기 뇌졸중이 왔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바로 큰 병원으로 가야 될 때 속초의료원을 들렀다가 아산병원을 가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지영 의원  원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비응급이었다가 응급상황이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조례에 담으면 좋겠지만 당장에 우선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을 정말 면밀하게 세워서 적절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보건체육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도내의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된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지금 시도 단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내에는 3개 시군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도민이 민간 응급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 시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119를 벗어난 지역에 민간 응급차량을 이용했을 때 지원하자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3개 지역에서 민간 응급차량을 이용했을 때 지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3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개 시군에서는 작년에 지원 실적이 있고, 1개 군에서는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민간 이송차량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민간 이송차량은 도내 4개 시군에서 한 55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 지역마다 아마 담당 차를…….
유순옥 위원  아니, 지역이 어디냐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구체적인 시군 말씀입니까?
 이송업을 하고 있는 지역 말입니까?
유순옥 위원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홍천군에 1개 업체가 있고요, 원주ㆍ춘천ㆍ태백에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차량 말고 민간 응급차량을 운영하는 시군이 어디냐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조례 제정된 시군요?
유순옥 위원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태백ㆍ횡성ㆍ양구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저나 실무자들의 생각은 지금 조례는 도 조례지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전액 도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시군도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만들 때 각 시군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일정 비율을 시군에서도 부담해야 되지 않나, 도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중복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이나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이나 다 응급환자에 대해서, 강원도가 의료가 취약한 건 사실이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련된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업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 응급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중복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 정도가 아니라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 시군과의 밀접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 잘 맞아서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아마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거기의 지원대상도 지금 모든 대상을 다 지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도 좀 더 필요하고요.
 지금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복 지원 부분, 또 아마 실손보험에서 보상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이 조례, 그런 것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통과만 시켜 놓으면 되나? 걱정인데.
 비용추계서에 내년부터 비용 추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수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이중 지급받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내년에 예산 반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고요.
 비용 추계는…….
김시성 위원  아니, 얘기 들어봐요.
 최소한 조례 통과할 때, 여기 비용추계서는 웬만하면 다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비용추계서 만들어 놓고, 내년에 하지도 않을 것 하는 것처럼 비용추계서 만들어 놓고 조례 통과시켜 달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지침이라든가 규칙들을 다 만들어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런 준비들을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야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지.
 우리 유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동네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9 불렀다가 119가 안 오면, 만약에 집에서 의료원으로 갈 때, 의료원이 종합병원이니까, 집에 119 안 오고 일반 개인차량들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집에서 병원 가는 것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요…….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여기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삼척의료원에서 강릉 아산병원 갔다, 그건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아산병원에서 서울 상급병원 가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것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시성 위원  두 번 다 지원해 준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현 조례상으로 보면 지원대상…….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의료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갈 때는 지원 안 해주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현재 여기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김시성 위원  그것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연구를 해 봐야지.
 물론 보통 119에 전화해서 119가 많이 오는데 119가 없을 경우에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죠.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은 참 좋은데, 저도 공동발의자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 준비를, 다시 시군하고 연계해서 시군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조례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위원…….
김시성 위원  대표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영 의원  일례로 도 조례로 한 이후에 시군 조례로 보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지금 본 취지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공평한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지금 예산이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국한한 이유는, 왜 집에서 서울이나 이런 큰 대도시의 수도권 병원으로 갔을 때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료취약지역 1차 병원에서 다 이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저희는 지원해 줄 어떠한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1차 기관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장비나 의료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에서조차 지금 이분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 보장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감하는데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까 봐 걱정이고 해서 그런 자세한 것들은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여기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 내용에 보면 뒤에 5쪽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명시가 된 몇 개의 관계 법령이 있고요, 6쪽에 보면 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데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뒤의 부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 아닌가요? 의료법이나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
박관희 위원  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두 개가 제시돼 있어요.
 뒤의 것이 의료법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오류가 나오면, 이게 더군다나 일상 서술이 아니라 정확한 실체가 있는 법률 제목인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
박관희 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 별 내용은 아닙니다만, 작성자가 ‘강원도 보건체육국 응급의료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특별자치도로 된 지가 언제인데.
 물론 이 시한이 언제인지 따져보지는 않아서, 강원도 시절인지 강원특별자치도 시절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따져 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정확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내용을 보면 위에 추계결과에서도 그렇고 비용발생 요인에서도 그렇고 전부 ‘강원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내용보다는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의 특별자치도를 맞이하는 마음가짐 내지는 자세가 아직까지는 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주의 환기를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조례가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접경지 내지는 오지,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강원도 특성에서의 의료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된 내용 중에 하나는 기존의 기초단체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하고의 중복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좀 더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자세도, 물론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 왔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답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것은 의회에서 한번 문제 제기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개략적인 추진계획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도 거쳐야 하고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발의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박관희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이 조례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조례, 전체적인 우리 도의회를 통과하는 강원도 조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가정을 해 보면 만약에 오늘 조례가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된다면 언론에 보도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도민들이 그 보도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사고도 미리 하시면, 행정이 좀 더 면밀히 준비하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이게 된 다음에 기초단체들의 어떤 조례들도 수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조금 더 도에서 신경을 쓰고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히 준비돼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훌륭한 답변들이 바로바로 나와서, 도의회 위원님들이 올바르게 지적이 되고 행정에서 신뢰를 갖고 그 답변들이 준비됐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법률명까지 틀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치면 정확하게 이 전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어떤 내용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명쾌하게 아닌 부분들에 대한 실수들이 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조문 검토과정에서 진행이 된다면 오늘 이 조례안을 내준 것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집행부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아무리 이 조례가 좀 러프(rough)하고 타이트한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쾌하게 준비를 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통일해야 할 필요에 따라 안 제1조 중 “종합병원 등”을 붙여쓰는 것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도 내”를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이 조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은 준비계획이 다소 부족했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건체육국장님께서는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지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윤승기 국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찬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건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건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저의 사적인 일에 진심어린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보건체육국 소관 대부분의 사업들은 회계 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5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209억 1,0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149억 8,070만 원 중 2,149억 4,744만 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3,326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 사유는 시군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지연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에 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11억 23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14억 6,663만 원 중 414억 3,33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325만 원입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억 4,321만 원, 보조금 404억 4,79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18만 원입니다.
 157쪽, 체육과 소관 예산현액은 592억 3,94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53억 7,19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0억 415만 원, 보조금 521억 4,28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2,492만 원입니다.
 159쪽,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현액은 562억 7,02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64억 1,380만 원 중 564억 1,37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만 원입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억 1,193만 원, 보조금 456억 9,06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8억 1,118만 원입니다.
 16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현액은 642억 9,86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17억 2,838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억 7,219만 원, 지방교부세 7,000만 원, 보조금 569억 28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7억 8,3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6억 8,487만 원과 예비비사용액 18억 7,927만 원을 포함하여 3,696억 3,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50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4,83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7억 3,94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4억 6,16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계획변경과 지출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액 발생 사업 중심으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2억 4,808만 원 중 521억 1,49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5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775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2억 4,764만 원 중 62억 3,17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86만 원입니다.
 466쪽,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07억 1,193만 원 중 10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76만 원입니다.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08억 2,714만 원 중 308억 2,1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5만 원입니다.
 468쪽, 식품ㆍ공중 위생관리강화 분야입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안심식당 지정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2억 9,993만 원 중 42억 3,52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6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45만 원입니다.
 469쪽, 보전지출은 보건정책부문과 식품의약부문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5,412만 원 중 5,4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식품위생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예산현액 7,131만 원 중 5,16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72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600만 원 중 3,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9만 원입니다.
 470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9억 9,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83억 7,617만 원 중 1,181억 7,88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9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826만 원입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분야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6,1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99억 9,511만 원 중 98억 8,95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9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651만 원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육성 분야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367억 2,866만 원 중 366억 7,44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422만 원입니다.
 472쪽,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분야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0억 7,17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 분야 사업은 예산현액 1,023만 원 중 62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6만 원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98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43억 6,000만 원 중 643억 4,4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61만 원입니다.
 473쪽, 국제경기대회 개최 분야입니다.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예산으로 예산현액 10억 8,142만 원 중 10억 6,76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73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2,817만 원 중 2,39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3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체육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억 88만 원 중 1억 8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00원입니다.
 474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4억 4,887만 원과 예비비사용액 4억 4,55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72억 4,978만 원입니다.
 이 중 888억 8,825만 원을 집행하여 74억 4,83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40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5,916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지역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60억 7,31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3억 8,640만 원 중 69억 6,434만 원을 집행하여 34억 2,20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475쪽, 공공의료기관 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22억 원과 예비비사용액 4억 4,55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09억 6,210만 원 중 471억 4,475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2,62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4,105만 원입니다.
 476쪽, 의료취약지 지원 분야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00억 8,551만 원 중 92억 8,551만 원을 집행하여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77쪽, 의료취약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51억 1,551만 원 중 48억 8,07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480만 원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1억 7,57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7억 9,486만 원 중 97억 2,42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57만 원입니다.
 478쪽, 재난의료 체계구축 분야입니다.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187만 원 중 2억 9,88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3만 원입니다.
 모자보건 지원 분야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0억 8,41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79쪽, 의약업소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7,602만 원 중 6억 6,385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40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15만 원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5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343만 원 중 3,27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7만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강원도립 강릉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9,2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80쪽, 보전지출은 공공보건의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예산현액 4억 1,238만 원 중 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만 원입니다.
 다음은 481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2억 4,500만 원과 예비비사용액 14억 3,37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17억 5,841만 원 중 918억 99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6억 1,09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4,650만 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생활치료센터운영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22억 4,500만 원과 예비비사용액 14억 3,377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00억 6,745만 원 중 901억 2,17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6억 6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3,945만 원입니다.
 484쪽, 인력운영비는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110만 원 중 7,94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99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7,171만 원 중 7,16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감염병관리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5억 2,815만 원 중 15억 2,81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0쪽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 및 과징금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 42억 8,44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5쪽, 식품진흥기금 지출입니다.
 총 집행액은 42억 8,443만 원으로 예치금 등의 재무활동으로 37억 789만 원을 집행하고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에서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의 6개 사업 추진에 5억 7,6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좀 더 실행 가능하게 편성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승기 국장님, 지출과 잔액을 보니까 적절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건과 의료, 체육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강원도 재활병원 건립이 2019년부터 해서 ’23년에 개원 예정입니다,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재활병원…….
김정수 위원  예.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현재 재활병원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구축.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구축사업은 저희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10월에 개원 예정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 주셔서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국비가 삭감된 것은, 국비가 지원되던 것이 삭감되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어린이 재활센터 구축사업은 건립비만 지원되고요, 운영비는 아직 국비지원 계획이 없는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국비는 지원이 안 되니까 도에서 운영비를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우선 초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요.
 조금 안정이 되면 자체 수입으로 아마 충분히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먼저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먼저 선행했던 병원들을 잘 벤치마킹하고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재활센터가 구축되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윤승기 국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건체육국이 14개 지표 중에 11개 지표를 달성하고 3개 지표를 달성을 못 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3개 부문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마 의료원 부채 감소하는 부분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입이 좀 적었고 또 코로나 기간 중에 병원 운영이 셧다운(shutdown)됐다가 다시 운영하면서도 환자를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수입이 좀 적은 관계로 부채를 많이 갚지 못해서 그 부분이 아마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나.
심오섭 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료원 부분에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또 시정되어야 할 사항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국장님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현장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14개 중에 11개 지표를 달성한 것은, 보건 쪽에 상당히 일이 많은데 직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44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가 있는데요.
 7,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여기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 1,0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6,1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보조금 아닌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니요, 보조금은 아니고요.
심오섭 위원  입찰을 봅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이것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중에 지출잔액이 7,000만 원 정도 발생한 것은 선수가 중도에 나가고 하면 그때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체육진흥사업 국고,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 기부 운영, 이것도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본 겁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장비 구입하고 이럴 때 입찰 보든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편성된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결의한 다음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조금씩 감액해서 계약한 겁니다.
심오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 비용에서 한 2억 3,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남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측정이 과다해서 남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암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해서 세우면 되는데 환자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니까 조금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환자가 적게 발생하면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심오섭 위원  참 좋은 현상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쓸 돈이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기니까 통계치 자료에 근거해서 한 5년, 6년 정도 평균을 나누어서 한 1억 정도 남긴다거나, 2억 정도는 좀 많지 않나 싶어서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서 도정 전반에 비해서는 해당 국이 상당히 예산사용을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한 것 같고 긴요긴급하게 국비와 연결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다소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집행잔액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과 불용액들이 중간중간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의를 다해서 좀 더 조정해서, 흩어져 있는 예산들 중에 피치 못하게 채택했다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빨리 추경에 정리해서 그것이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예산 운용에서 기해 줘야되겠다 싶은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최대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편성하고, 또 적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추경을 자주 안하는 것도 있고요.
 정리추경 때는 정리해 봐야 다른 데 집행할 수도 없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점에서의 절박성 그다음에 예산과나 이쪽하고 해당 집행부서와 서로 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그 마음을 1년 내내 견지하면서 예산의 소중함과 중요성들을 가지고 예산을 노력해 준다면 그런 구석들 그다음에 불용예산의 부분들, 다시 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장, 심오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순옥 위원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봤을 때 보호자 없는 병실의 이용률이 낮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용률이 낮아졌는지?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호자 없는 병실은 주로 의료원에서 운영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환자를 받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용률이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조금 낮았지만 지금은 엔데믹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홍보를 철저히 하면, 그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유순옥 위원  특별한 홍보전략이 있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각 의료원에서 내원한 환자들에게 설명을 잘하고 하면…….
유순옥 위원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실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원하는 사람들한테만이 아니라 또 다른 홍보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취약계층들에게는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지만 혹시 보호자가 원거리에 있거나 이러신 분들도 부득이하게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런 안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복지사업과 연계해서 복지사업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2권 705쪽, 결핵환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치료율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자료 어디…….
유순옥 위원  결산서 2권 705쪽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결핵 치료하는 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유순옥 위원  치료기간이 길어서 지금 목표치가 다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이용에도 제한받았고 이번에 사망했거나 약물부작용,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서 이런 목표가 미달된 것으로…….
유순옥 위원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던 시기보다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더 살피셔서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429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우리 지방의료원의 인력수급이 어려운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수급관리 문제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대책을 새롭게 가져볼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의료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옥 위원  예, 그렇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당장 의료인력 수급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의료인력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 와중에서도 지역 의료인력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파견 의사지원제, 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해 주신 전공의 수당 지원, 우선 전공의들이 도내 대학병원에서 많이 수련해서 지역에 남을 수 있게 하는 방안, 그다음에 공공임상교수제,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혹시 개방형 이런 것으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주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속초의료원을 뺀 나머지 지방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분들은 아마 4급 기준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가 높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4급 기준이면 얼마나 되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마 계약직으로 하면 9,000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옥 위원  아니 4급 기준으로 하시니까 9,000 정도.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마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옥 위원  그분들이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리를 비울 때, 다른 인력들도 있지만 보건소장이 있고 없고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유순옥 위원  파악은 되시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분들도 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복무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시군 자체적으로도 복무관리가 될 것이고요.
유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 자체에서도 하지만 보건체육국에서도 지도ㆍ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길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많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가능하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원미희 위원  결산서 1권 889쪽을 보시면 예산전용 관련해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사업에 예산액이 4억 7,000인데 4억을 지금 전용하신 거죠?
 이게 지금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신 건가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22년 지난해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셨던 분들한테 사후관리,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되겠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계속 그분들이 후유증이 많다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되니까 입원치료했던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자 해서 4억 7,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했는데 작년도에 하다 보니까 코로나도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다른 것보다는 우선 폐질환, 폐 기능검사비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재료 및 구료비로다가 예산과목이 전용된 사항이고요.
 그 예산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또 질병관리청에서도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원으로 될 것이냐는 논의가 있어서 그 사업을 중단해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럼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이 금액은 어떻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냥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는데 미리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것은 전용된 예산은 삭감할 수 없다는 예산 지침상 집행잔액으로 둘 수밖에 없는…….
원미희 위원  이 부분은 예측이 조금 어려웠네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때 상황이 워낙 코로나 시국이었고 정책이 정확한 판단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지 않았나.
원미희 위원  하여튼 예산전용은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전용된 게 남는 부분은 예측이 어려울지라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아요.
 제가 질의 딱 하나 발언하려고 했는데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73페이지예요.
 예산전용에서 폐 기능검사 이것인데 지금 5억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되나요?
 예측이 안 됐나? 예산전용할 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전용할 때요?
김시성 위원  예산전용이야 예측되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럼 이게 예산이 전용됐으면 이것을, 글쎄, 나는 이것을 이해 못 하겠네.
 이것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예측이 잘못된 거예요?
 집행잔액은 전용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하려고 딱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이런 문제는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제 얘기가 맞죠?
 신중하지 못한 것 맞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조금 더 신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시성 위원  제가 대체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강원도 평균보다 높고.
 글쎄요, 정리추경 때 왜 정리를 못 했을까?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했지만 그래도 정리추경 때는 웬만큼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암만 특정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일선 과장님이나 실무자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공공의료과에서 인건비 국비라든가 집행잔액이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456페이지, 이것도 코로나입니다.
 병상 간호인력지원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될 텐데, 7억 4,500이 예산편성됐는데 지출이 2억 5,500.
 그런데 4억 9,000을 반납했어요, 그렇죠?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정리추경 때 왜 이것을 정리 못 했나?
 인력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으로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감액했어도 충분히, 이게 3개 의료원에 코로나 병상 간호인력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서 계획보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간호사 채용이 어려운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채용을 못했잖아, 예산은 편성돼 있고.
 그럼 채용이 안 됐으면 이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지, 왜 정리를 안 했냐 이거지.
 한꺼번에 채용해서 4억 9,000이라는 인건비가 한 달에 한꺼번에 싹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죠?
○위원장대리 심오섭  예,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이 사항은 실제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호인력 부족으로 저희가 예비비 8억 9,100만 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 8억 9,1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인력은 필요했으나 응모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채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정리를 했어야지 왜 정리를 안 했나 이거야.
 다른 것 묻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정리 좀 하세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관련해서 45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 5,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난 때문에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것도 의사 한 분이 중도 퇴사하는 바람에…….
김시성 위원  중도 퇴직했다?
 그래서 지원할 것을 지원 못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이분도 11월ㆍ12월에 퇴직하셨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이분은 6월에 퇴직하시니까…….
김시성 위원  6월에 퇴직하니까 한 분을 채용하면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11월ㆍ12월까지 채용을 못했네, 그래서 남아 있었네.
 그럼 12월에 정리했어야지 왜 정리 안 했냐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은 정리해도 다른 곳에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감액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김시성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집행잔액이라든가 국고보조 이런 것들을 잘 좀 판단하셔서 앞으로 일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하여간 정리추경까지 안 가고 그 전 추경에 최대한 정리를…….
김시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추가질의할게요.
 468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이것도 인건비인데 우리 결핵과 관련한 것은 강원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핵협회에서 하지 않나요?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김시성 위원  보니까 이것도 4,600 편성해서 90만 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2,200, 집행잔액 2,200이 남았는데 한 4,500 정도 남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인건비하고 그분이 활동하도록 하는 여비 정도가 편성돼 있는 겁니다.
김시성 위원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런데 이것도 기간제 인원 채용…….
김시성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이것도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참 안타깝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기간제를 채용해서 도에서 별도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채용이 안 된 겁니다.
김시성 위원  이것은 도 직접사업입니까?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김시성 위원  결핵협회에도 별도 따로 있고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자체 사업을 하려다가 사람을 못 구해서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것이죠?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이 아니라 두 가지만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공공의 의료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종 감염병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보건정책을 더 강력하게 펼쳐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국내에서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공개최가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도민들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분들께서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달라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와 관련된 69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초과달성이 2건 그다음에 달성 9건, 미달성 3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적혀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큰 책이 4권이나 돼요, 이것이 한꺼번에 묶여있어서.
 너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저희 사문위 같은 경우는 실국도 많고 볼 것이 많은데 이 성과지표가 거의 비슷하게 그냥 목표ㆍ실적ㆍ달성률, 특히 % 같은 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697페이지 같은 경우 목표가 ’21년도에는 56%, 실적이 75%, 달성률이 133%, ’22년도에는 59, 실적이 70 해서 119% 달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해서 보기가 좋게, 전년도 몇 명 중에 현재 몇 명, 그래서 거기에 100% 해 가지고 몇 %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이것 볼 때마다 달성은 했다고 그러는데 기준점이 몇 명인지, 아니면 기준점이 퍼센트포인트가 올라간 것인지, 몇 명이 올라간 것인지 그런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저희가 이것 검토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실국에도 제가 부탁을 드린 부분인데 이것 성과보고 관련해서는 그냥 한 챕터(chapter)만 보더라도 바로 눈에 보일 수 있게 친절하게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체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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