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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4. 3.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3.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싱그러움이 가득한 6월을 맞이하여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역사에 새 지평을 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탄생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투명한 그릇 위에 도민의 희망과 미래 비전을 하나씩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ㆍ관광ㆍ체육ㆍ보건의료 분야에 혁신을 도모하고 보다 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특별한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창범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서창범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세 번의 상임위 회의와 한 차례의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6월 13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이상 총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4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대변인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신 후 보건체육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5일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이상 총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강릉 선교장, 단오제 행사장 등에서 현지시찰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20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서창범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최형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6월 11일은 628년 만에 새로운 지위와 권한을 갖게 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된 날입니다.
 300만 도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지금,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업들은 적법한 회계절차 등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대면교육이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4,68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억 6,680만 5,000원 중 10억 6,598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1,159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 479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7만 4,000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은 총 10억 4,94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 부담금 10억 2,646만 1,000원, 2021년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1,887만 8,000원, 공유재산 사용 임대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액 234만 4,000원, 관용차량 불용 처분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액 등의 기타 반납금 1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7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57억 4,929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4억 8,985만 9,000원, 예산절감액 3,43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5,943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4.7%가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편제된 세부사업 순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660만 원으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대민활동 지원비 등으로 3,458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실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26만 원으로, 교육용 도서와 정기간행물 구입에 1,1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3,755만 원입니다.
 청사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소수선, 공공요금 납부,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3억 1,773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2,928만 7,000원입니다.
 노후 청사시설 보수ㆍ보강 공사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 7억 2,753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710만 6,000원으로, 신규공직자 대상 맞춤형 기초 직무역량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 제작 등으로 3억 6,57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0만 8,000원입니다.
 다음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788만 2,000원으로, 도 및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강사수당, 교육운영 물품 구입, 현장교육 차량임차료 등으로 5억 7,622만 8,000원을, 수료식 행사 운영으로 726만 원을, 교육생 현장학습 국내여비로 1억 2,501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3,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700만 원으로, 직무역량, 인문소양, 정보화 등 전문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현장교육 운영 등 총 2억 9,935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64만 3,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488쪽입니다.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600만 원으로, 직급별 승진자 필수역량 증진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 현장교육 운영 등으로 3,173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6만 5,000원입니다.
 다음 SNS 연계 마이크로러닝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000만 원입니다.
 SNS와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000만 원으로, 방역대응 공무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99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01만 2,000원으로, 교육행정시스템 및 정보화교육장 유지ㆍ보수, 과정별 성적우수자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4,403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통합교육 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633만 8,000원으로, 시스템 개발, 기능 개선 등 통합교육 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800만 원으로, 2021년 교육훈련 종합평가서 및 2022년 교육훈련 계획
책자 제작, 평가문제 출제수당 등에 1,77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사업은 예산현액 800만 원으로, 교육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22년 지자체 HRD 콘테스트 심사자료 제작 등을 위해 7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기여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29만 원입니다.
 지역기여 프로그램 및 비대면 플랫폼 운영, 시군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4,02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예산현액은 2,230만 원으로, 도민 및 유관기관 직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 등으로 2,22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사이버 교육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600만 원입니다.
 도민 이러닝 위탁교육 운영비 및 홍보비로 2,5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9,251만 9,000원입니다.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9억 6,422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336만 8,000원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1억 9,113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교육지원과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592만 7,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총 6,35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76만 7,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1,03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연구실 부서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45만 6,000원으로 이 중 93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당직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38만 원 중 당직수당 및 비품 구입으로 73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부문 반환입니다.
 2021년 핵심리더과정 및 글로벌리더과정 교육훈련부담금 잔액 반환금으로 4억 4,624만 9,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형자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코로나 시국에 공무원들 교육시키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 결산서 내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세입 부문이라든가 세출 부문 이런 부분들이 아주 완벽하게, 사업을 99% 진행하셨네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한 4% 정도인데 4%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비용이고, 코로나 대응을 잘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결산검사서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전체 한 5가지 정도가 되죠?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심오섭 위원  그런데 미달성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이 미달성되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오섭 위원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즉각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심오섭 위원  괜찮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가지 성과지표 중에서 네 가지는 달성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한 가지가 정보화교육과정 설문만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번 교육 기자재를 개선한다거나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 메타버스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설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 신설하는 과정에서 교육생들의 수준이나 능력에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기초반을 만들었는데 조금 과정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교육이 좀 쉽게 진행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심화과정을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아마 ’23년도에는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으로 나누어서 새롭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한 가지 더, 원장님,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교육프로그램 중에, 우리 지역의 축제라든가 이런 문화 쪽으로는 사실 공무원들이 직렬이 없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에서 많이 메꿔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그런 것이 반영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저희 과정 중에 전문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과정들을 편성해서 전문과정 2박 3일 과정들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아마 지역의 관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어떻게 지역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또 전문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지역의 마케팅을 어떻게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지,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 관광전문가들, 담당자들에 대한 과정이 한두 번, 제가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을 찾아오는 외부 관광객들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활력도 찾고 또 새로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들을 담당 부서와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공무원교육원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47쪽을 보시면 2번 항목에 도민 이러닝 교육에 관련된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유순옥 위원  거기에 ’21년도 목표하고 ’22년도 목표치는 동일하게 설정이 됐죠?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데 실적은 ’21년과 ’22년 사이에 다소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132%에서 조금씩 달성률이 떨어진 것은 어떤 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도민…….
유순옥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목표치는 같은데 달성률에서 차이가…….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주신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 적절한 답을 드려야 돼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도민 이러닝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이 목표치를, ’21년 상황은 제가 정확히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아마 실적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상태로 했기 때문에 굳이 목표치 자체를 예상되는 과한 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이런 걸로 해서 목표치를 바꿔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22년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21년까지는 비대면으로 많이 했다가 ’22년은 하반기 들어서면서 대면교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민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러닝보다는 또 다른 활동들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유순옥 위원  ’21년도에는 안 계셨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대면ㆍ비대면 교육이 ’22년도까지 쭉 연결돼 왔다 하더라도 대면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교육이,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활용도도 높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구축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충분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동료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신다면 실제 현장하고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도민들한테 더 절실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도민 이러닝 교육 같은 경우 일반 문화나 교양 또 언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교육이 있던 부분들을 사실 작년에 사회복지종사자와 관련된 법정교육을, 의무화 교육을 저희가 콘텐츠로 담으면서 나름의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일이라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도민 교육들이 사실 지금 평생교육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교육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공무원교육원이 이러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지역에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4월, 5월쯤에 조례를 만들면서 사회복지종사자와 관련된 법정교육, 의무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다 담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기본적인 이러닝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줄여 나간 차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계가 되면서 사회복지종사자 플러스, 올해 ’23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여기에서 법정교육을 하게 해 달라는 이런 요청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도민 이러닝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축소를 하고 실질적인 법정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하반기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실적이 132%였던 것이 100%로 준 것은, 저희가 목표는 달성했으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음 교육에 더 잘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교육과정 만족도를 체크하는 데 항목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환경이 실내는 조금 나아졌지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까지 드렸는데 일부 반영이 되고 일부 반영이 되지 못한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 부분만 보는 거니까 만족도의 항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추가가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가능하시겠죠?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아마, 교육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이라든가 여가활동 그다음에 분임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희 청사에 대한 청결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을 하고 계신데 불가피한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요청은 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외부 환경하고 그다음에 내부 환경하고의 만족도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넣는다면 아마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항목이 오히려 좋은 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그래서 지난 추경에서도 주차장 전체를 보수하게 하는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이래서 정말 30년 만에 처음 해 보는 주차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계속 주문 말씀을 주셨지만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늘 요청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이, 자료를 보니까 참 잘하셨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공무원들의 출산 문제에 관한, 출산 장려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있는지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시설은 저희가 초반부터 했었던, 당초 ’22년도에 생활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생 10명이 한 층을 사용하면서 샤워실, 욕실 이런 것을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들, 또 이것이 시대에 맞고 지금 교육생들이 과연 이 부분을 수용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거창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전반적인 청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일단 보류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과, 그다음에 테니스장 개ㆍ보수는 두 차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인정은 하나 우선순위에서는 늘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요청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좀 엄밀히 따지면 지금 테니스장을 교육생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나 아니면 주변의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설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교육시설에 우선 투자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교육생들에게 직접 필요한 테니스 코트는 아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하여튼 그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정비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보다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직원들 결원이 한 4명 정도가 늘 있습니다, 교육운영과ㆍ교육지원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체 과정을, 연초의 과정들을 잘 소화해 내고 그다음에 중간에 변경되는 상황들마저도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교육원을 운영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더욱 분발해서 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에 공무원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출산 과정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한 과정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출산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의 차도 많고 그게 단지 출산율 때문에 인구가 적거나 지역이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다, 사회 전반의 교육ㆍ문화ㆍ주택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정말 내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 어쩌면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인식도 높아져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출산 장려와 관련된, 인구 증가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전반적인 과정에 다 이런 부분들을 녹여서 신규과정이나 핵심리더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로 중요한 지역의 소멸에 대한 부분, 또 너무 그것을 자극적으로 출산율 늘리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지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이런 것에 목표를 삼고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전 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저출산, 이것을 딱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전반적으로 흡족한 설명을 들었는데, 전주인가요, 완주인가, 교육원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데 가면 골프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육시설 인프라를 넓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그게 그것 하나로 인해서 출산이 장려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시도는 할 필요가 있다.
 곳곳에서 시도를 해야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미희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기능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교육과정이 얼마나 내실화되어 있나, 또 그 교육과정대로 얼마나 충실하게 교육을 했는가, 그다음에 그걸 교육생들이 또 얼마나 만족하고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으로 교육원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공무원교육원이 노후돼서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족도 같은 데 목표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낮게 설정해서,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 교육프로그램은 지금 5점 척도, 리커트(Likert) 척도라고 하면 그래도 최고점인 5점을 맞으려는 그런 게 있고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90점, 100점은 우리가 목표로 두고 그것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의 목표를 80, 85로 잡았다는 것은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것, 자체적으로 기대를 안 하고 목표를 설정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낮게 잡고 달성도 100% 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말씀 주셨습니다.
원미희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또 보여주는 그런 성과가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교육원이 전심을 다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과지표 같은 것을 보면 교육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아쉬움 같은 것을 항상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원만이라도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작년에 거론해 주셨던, 보수적인 목표 아니냐 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2년도에는 5%를 올렸습니다.
 작년에 80%였던 것을 85%로 올렸는데 실적은 거의 89%, 그러니까 90%가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정말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정말 죄송하게도 식당에 대한 부분들, 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미희 위원  환경적인 건 어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식당을 그래서 지난번에 식탁도 새로 구입하고 개ㆍ보수도 다 했습니다만 가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식 질에 대한,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오셔서 보시는 분들도 5,000원에 이 정도면 그리 나쁜 건 아니다.
 저희가 업체도 바꿔보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생들이 보기에는 늘 비슷한 환경에서 식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족하기까지는 사실, 그 5,000원을 가지고 만족하게 하기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부 보조금으로라도 이것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후임 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식당에 대한, 급식 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원미희 위원  저도 요양원 운영하면서 식대 부분에 맞춰서 식사 나가는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또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어떤 성과를 가성비, 그러니까 식대 대 그걸 느끼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평가지표를 조금 달리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그래서 올해 금액도 4,000원이었던 걸 5,000원으로 올리고 업체도 변경하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미료를 덜 쓴다거나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식재료를 쓰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젊은 친구들의 입맛에는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고 이래서 저희도 일부 감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만족시키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급식비를 인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거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여러 가지 결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목표 달성도 좋고, 또 열심히 일들을 하셨다는 게 지표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에 비해서 달성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놓을 때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목표를 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달성률을 떠나서 나름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성인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인데, 제 생각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성인지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핵심리더과정 운영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정량적으로 볼 때는 집행률이 80몇 %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그런 결과이겠으나,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해되고 또 성인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개발이 돼서 이런 범위를 좀 넓혀서 공직사회의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문화적인 체득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목표랄까 아니면 여러 사업들을 개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성인지 관련된 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리더과정에서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23년도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한 60%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저희가 남녀를 따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양쪽의 축이 맞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전체적인 성인지와 관련해서 사실 딱 어떤 것들이, 어떤 예산들이 들어가야 한다, 이걸 단지 여성이 참여했다고 해서 성인지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저희의 과정들이 시군의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름 한번 더 인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지금 그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로서 광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의 여러 가지 인식이나 생각들이 최소한 18개 시군의 다른 공직자들께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강의내용들도 그분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 사항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5년도인가요?
 양성평등기본법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정확히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 아직 10년도 채 되지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고 인식에서부터 모든 부분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찾아내기보다는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저변이 깔리고 나아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목표도 잡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특히 다른 일반 부서도 그렇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 부분들이 명확히 인지가 돼야지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단지 예산을 떠나서 저희 조직의 문화라든가 조직에서의 인식들, 그다음에 육아에 대해 여성의 독박육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꽤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양성이 동일하게 가사와 일을 병행하는 노력을 해 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담겨져서, 이런 육아와 일에 대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 교육과정들에 담겨져서 같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에 대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릴게요.
 교육과정 중에서 회계 관련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 최근 5년간 회계 관련 지적 건수를 보니까 487건.
 금액도 몇 억 단위예요, 6억 가까이 되고.
 그에 따른 처분, 징계, 경고 이런 상황들이 쭉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이, 또 출자ㆍ출연기관들의 회계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계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의 어떤 지적 사례들을 보면서 연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 분야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련 분야도 그렇고 또 신규로 전입한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그렇고,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어떤 회계 관련 교육보다도 사례를 보면서 그 사례분석에 따른 교육의 방식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접근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지금 말씀 주신 회계나 보조금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 교육을 들어오는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에 가장 중점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직무교육과정을 연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 발굴에 대한 과정들을 비롯해서 각 직무 분야별로, ’23년도 같은 경우 지금 32개 과정이 말씀 주신 각 해당 부서와 운영되는 과정들입니다.
 말씀 주신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어느 일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과에 걸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중점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아마 해당 부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고 또 새로운 것들은 서로 정보를 나누는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의 지적 건수라든가 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증가 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교육프로그램이 수정ㆍ보완ㆍ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사 관련 담당자들이 받아야 되는 법정교육도 올해부터는 저희 시스템을 활용해서 받게 하는 이런 것으로, 양쪽 다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고 자칫 회계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벌이 아니라 다른 일반법까지도 위법 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높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원장님이 오늘 날짜로 우리 상임위원회 출석은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뿐만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으로 재임하시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퇴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눈물까지 흘리지 마시고. (웃음)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은퇴를 앞둔 신규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생각을 해 보면. (웃음)
 그래서 공직은 끝이 나지만 아마 새로운 시작들, 제가 한번 제 생각대로 살아보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은 기대만 있습니다.
 사실은 강원도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금 막연한 생각은 그동안에 직업을 가지고 그것에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시간들을 나가면 조금 더 저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받았던 정말 수많은 관심과 응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조금 더 이웃과 나눌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해 보면서, 조금 자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밖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많이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사히 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저희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415억 8,911만 원이며 총 1조 7,492억 56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7,486억 71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9,85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6,970억 9,95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970억 2,77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17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6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8,442억 8,74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441억 3,24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5,49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1,458억 2,71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54억 8,28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4,43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0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618억 2,49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17억 9,74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74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6,66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433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045억 80만 원이며 2조 2,021억 3,70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3억 1,84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억 4,532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91억 958만 원 중 9,970억 1,358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564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억 9,035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구축 정책사업은 737억 7,35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6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4억 6,7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14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96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만 원입니다.
 434쪽입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65억 1,4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업은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입니다.
 2,668억 3,8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2억 6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3만 원입니다.
 장년층 1인가구 정책수립 연구용역은 3,7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만 원입니다.
 435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구축 및 실현 정책사업입니다.
 546억 6,13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41만 원과 집행잔액은 33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은 13억 6,2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3만 원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3억 9,01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41만 원과 집행잔액은 146만 원입니다.
 436쪽입니다.
 다음은 보육 아동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3,055억 2,53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757만 원과 집행잔액은 2,01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육사업 증진은 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5,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1,730만 원입니다.
 437쪽, 영아수당 지원은 126억 8,43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7만 원과 집행잔액은 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2,366억 6,549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2억 8,467만 원과 집행잔액은 7억 3,32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호아동 권익증진 사업은 2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7,000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9억 3,5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5만 원입니다.
 438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지원은 12억 4,72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276만 원, 집행잔액은 319만 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5,66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65만 원과 집행잔액은 242만 원입니다.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2억 9,10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0만 원과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439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27억 2,15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000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은 36억 3,87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3억 555만 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은 3억 1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58만 원입니다.
 육아기본수당 홍보지원은 1억 9,8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1만 원입니다.
 440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는 6억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각각 3억 원입니다.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은 56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3만 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109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억 6,000만 원과 집행잔액은 9,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23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4만 원입니다.
 441쪽입니다.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비 반환사업에 7,3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0원입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444억 8,493만 원 중 9,444억 6,475만 원을 집행하고 2,01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사업은 8,149억 8,9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6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복지 정책 추진은 2억 6,4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만 원입니다.
 44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25억 4,5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6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시설회계 멘토링단 운영은 420만 원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444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정책 및 창출 정책사업은 1,259억 1,62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은 56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9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6만 원입니다.
 445쪽입니다.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비 반환사업에 11억 9,9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24억 391만 원 중 1,723억 8,320만 원을 집행하고 2,07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정책사업은 1,597억 5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28만 원입니다.
 448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9억 5,5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5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평가는 3,39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4만 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6억 7,79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9만 원입니다.
 44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은 7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5만 원입니다.
 장애인식개선 추진은 3,8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만 원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사업은 123억 9,7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8만 원입니다.
 450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7억 5,46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8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국비 반환사업에 2억 8,0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67억 8,951만 원 중 865억 8,824만 원을 집행하고 1억을 명시이월했으며 1,279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8,848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99억 3,86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54만 원과 집행잔액은 2,42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정책 추진은 1억 1,0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관ㆍ시설 운영 추진은 4억 3,9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0만 원입니다.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은 5,8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1만 원입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4,23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만 원입니다.
 452쪽,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은 23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2만 원입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지원은 1억 7,0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은 4,19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1만 원입니다.
 453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프로그램은 2,3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1만 원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예방교육은 3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정책사업은 509억 4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3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은 3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5만 원입니다.
 454쪽입니다.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은 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1억 1,6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강원도 가족친화 활성화 사업은 47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7,000원입니다.
 455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은 190억 8,08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725만 원과 집행잔액은 99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95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1만 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5억 1,0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원입니다.
 456쪽, 청소년기관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은 98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만 원입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36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720만 원입니다.
 458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사업은 10억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사업은 65억 1,45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5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25억 7,0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3만 원입니다.
 여성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45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4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4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88만 원입니다.
 45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분야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9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1,287만 원 중 16억 8,728만 원을 집행하고 2,559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정책사업은 7억 1,3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61만 원입니다.
 잔액발생사업에 강원도 통합형 가족지원센터 운영방향 및 발전방안 연구 외 11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4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억 7,3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77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총세입 예산은 3,678억 7,227만 원이며 3,678억 8,9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예산은 3,678억 7,227만 원 중 3,641억 5,130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2,097만 원의 집행잔액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7쪽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7,718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8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4억 94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3쪽, 자활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억 5,806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결산으로 52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20억 7,718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9억 7,261만 원을 집행하고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7,397만 원, 청소년 복지시설기관 기능보강에 3,0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54억 946만 원이며 양성평등촉진지원 사업에 1억 9,999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52억 947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73쪽, 자활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28억 5,806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25억 8,565만 원을 집행하고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7,2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복지국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는 순서인데요, 오찬 시간과 갭이 적어서 여기서 정회하고 오찬을 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찬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이경희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이경희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미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3쪽, 여기에 보면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아! 이것보다는 144쪽 위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있잖아요.
 이 제도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이것의 액수가 꽤 많은데, 3,432만 원, 이게 원 단위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3,400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 수납액 안에 환급액으로 해서 105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전 명예수당을 반환한 금액인데요.
 이것의 경위는 참전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이긴 했었는데 이 대상자가 금고형을 확정받았거나 이러면 이것이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제외돼서 그 부분에 대한 환수를 저희가 다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께서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금고형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서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이 금액만큼 다시 돌려줘라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105만 원이 환급액으로 분류가 됐고요…….
원미희 위원  나머지 금액은…….
○복지국장 이경희  나머지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한 3,4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협력형초등돌봄사업이라고 해서 ’21년도에 4개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 중에 1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적외사용을 한 부분이 발견돼서 이 부분을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미수납액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것은 환수금…….
○복지국장 이경희  환수금입니다.
원미희 위원  부당하게 지출된 만큼인가요?
 아니면, ‘제재’라고 되어 있어서 제재를 하면 무슨 페널티 같은 것도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부정으로 사용했을 경우 3배까지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400은 1,100인데 3배까지 해서 3,400이 된 금액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 것이죠?
 그런 제도가 있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원미희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고요.
 마찬가지로 149쪽에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미수납액 액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단위가 원이니까 3억 2,600만 원 정도인가 봐요?
○복지국장 이경희  149쪽입니까?
원미희 위원  14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149쪽에 시ㆍ도비…….
원미희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23-01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저희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그것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 개의 사업들이 다, 30 몇 개 되는 사업들을 다 합해서 된 금액입니다.
원미희 위원  자잘하게 이런 것 정산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이 미수납액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와 목표달성도가 있는데요.
 지금 지표수 22개, 초과달성이 2개, 달성이 19개, 미달성이 하나 있어 달성률은 95.5%로 사업을 상당히 열심히 하셨고 좋은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미흡한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를 달성 못 했는데요.
 이것은 도민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하는 것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달성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하여튼 코로나가 마무리됐지만 그 시국에 복지국에서 95.5% 정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셨다는 것은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의 2개월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죠?
○복지국장 이경희  민간단체나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2개월 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복지국에는 2건 정도가 아직 미정산으로 제출된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민간보조…….
심오섭 위원  노인복지과에 1건과 장애인복지과에 1건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는 사업기간이 ’21년 12월에 종료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21년 5월부터 해서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심오섭 위원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12쪽.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보조는 2개월 내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민간단체에서 집행하고 정산의 절차나 회계의 절차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됐는데 현재는 다 완료가 돼서 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개 다.
심오섭 위원  그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없습니다.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경희 국장님, 예산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국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여성청소년가족과, 사업설명자료 395쪽부터 421쪽이거든요.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에 적은 것을 보면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세부항목을 임의로 합쳐서 작성하거나 또는 “시비로 사업 집행되어 도비불용” 이와 같이 작성되어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여성청소년가족과의 보조금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잔액이 있고 지출잔액이 있고 또 낙찰잔액이 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800 정도 되고요, 지출잔액이 8,000 정도 됩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것은 대부분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해야 하는 사업들 중에서 코로나라든가 방역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못 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이렇게 되어 있고, 시비가 들어가서 도비가 불용됐다 이렇게 돼서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시비로 해서 한 사업이 2,500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 국비가 굉장히 늦게 착금돼서 사업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정산잔액도 803만 원,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8,044만 원 이렇게 나타나 있고 설명자료에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다 예산절감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 2022년도 10월에 있었던 제314회 정례회에서도 똑같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똑같이,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았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잔액들이 있는 것은, 집행잔액이 한 30% 이상 남는 사업들도 간혹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기에 사업을 잘 판단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500만 원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수 위원  원주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해서 도비가 불용됐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냥 예산절감 차원, 그다음에 시비 때문에 도비는 불용됐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확히 안 하시고 그냥 뭉뚱그려서 한 것에 대해서 ’22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거든요.
 우영석 국장님이었나요? 우영석 국장님께서 꼭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2024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잔액도 많이 남고 명확하게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하고요.
 아까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1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1차 추경 때 편성됐는데 원주시에서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경을 세우는 도중에 이미 사업을 시작해 버려서 도비로 해야 할 것을 100% 시비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정리했었어야 하는데 정리를 못 한 점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2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451쪽인데요.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성과 부문입니다.
 맨 위를 보면 달성률이 38%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복지국장 이경희  달성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면으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단계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일반학교라든가 취약층, 나이가 어린 그런 곳에서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꺼리는 부분도 있었고 방역이 좀 열악해서 저희가 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71쪽인데요.
 복지정책과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사업, 거기에 공모했다가 운영법인이 없는 관계로 국비 3억 원은 반납하고 도비 3억 원은 불용처리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지역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이 사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홉 차례나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위탁법인이 나오지 않아서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불용된 사항입니다.
박관희 위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국비까지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은 최소한 지역사회의 현황이나 실태 정도는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국비를 신청한다거나 도비를 편성한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어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9번이나 공모절차를 했는데도 나타난 법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나 지역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어떤 사업이라는 당위성만 가지고, 표현은 그렇지만 덮어놓고 그냥 진행했던 것 아닌가 하는, 행정 입장에서는 무계획적인 사업진행이었다는 그런 비판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행정을 깊이 파악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릉 지역에 있는데 강릉 지역에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속초에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보호기관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많이 요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라든가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법인들이 선뜻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런데 국비를 3억 원을 반납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우리가 진짜 필요해서 국비를 또 확보해야 될 상황일 때 뭔가 부정적인 내지는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직접적으로 페널티 작용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라도, 이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국비가 관여되는, 도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업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의무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기본조사를 해서 가능성 있고 타당성 있는 부분들, 말 그대로 예산만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멋있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특히 우리 강원도 환경에서는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환경에서 18개 시군의 편차들이 나름대로 있고 여건들이 다르고 지리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판단을 명확히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특히나 대학이라든가 교육기관의 부재들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향후 면밀히 따져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성인지결산 관련된 얘기인데 복지국의 여성청소년가족과와 여성가족연구원 등에서 성인지와 관련된 관심이 많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러 가지 어린이집 확충이라든가 성인지 사업과 관련된 카테고리 안에 정해져 있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성인지와 연관이 없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것 같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성가족연구원에도 전문분야의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업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관희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쭙겠는데 어린이집 확충, 첨부서류 419쪽ㆍ420쪽 관련된 내용인데, 국고로 되어있는 예산이긴 하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을 어떤 명분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시설 쪽에서도 성인지예산을 하는데요.
 시설 확충 또는 시설을 신규로 만듦에 있어서도 시설을 설계할 때부터 어떤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본설계할 때부터 성인지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박관희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선호하면서,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 시설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통 부모들이, 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억지로 해서 우기면 양성평등의 프로그램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솔직하게 명분은 많이 떨어지고 끼워 맞추기식의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서.
 만약에 시작이 그렇게 됐다면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의 사업으로 집어넣는 것을 행정에서 조금은 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그다음에 보면 첨부서류 424쪽ㆍ425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성노인들의 상황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글쎄요, 그게 진짜 성인지 사업의 명분을 갖고 정확하게 성인지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네요. (웃음)
○복지국장 이경희  어쨌든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이 사업을 분류해야 될 것 같고요.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은, 지금 일자리에 있어서도 공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회봉사활동 분야가 많다 보니까 여성이나 남성 어느 분야라도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넣은 것 같고요.
박관희 위원  그러게요.
 제가 러프(rough)하게 보다 보니까 아이돌봄사업 같은 것이나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런 부분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뚜렷하게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카테고리를 잡기에는 더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내지는 성과목표 이런 것들을 잡아가야 되지, 제 판단으로는 이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 또한 명쾌하지 않게 나오는 판단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이상 내용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과 박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성과보고서에 가위표 하나 된 것 있죠, 안 된 것.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게 2020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복지국장 이경희  잠시만요…….
김시성 위원  됐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올라왔는데 그럼 올해는 어때요?
 지금 6월, 중간쯤 됐는데 올해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은 얼마죠?
○복지국장 이경희  잠시만 보겠습니다.
 8,000만 원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올해는 가위표에서 동그라미로 되겠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박관희 위원님이 질의한 게, 이게 물론 국장님 답변이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업별 설명자료 373페이지.
 이게 운영비 빼고 설치비가 3억이 반납됐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신규설치가 두 군데예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두 군데였었는데요…….
김시성 위원  하나는 횡성에 설치하고 하나는 속초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6억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다음에 3억을 반납하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횡성은 6억이고 속초는 3억인가?
○복지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김시성 위원  그럼 6억은 1개소가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 차이 때문에 법인에서 할 의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시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공모할 때 18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일단 수요조사를 했고요.
김시성 위원  수요조사는 하는데 금액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수요조사를 해서 그 금액만큼 속초로 간 것이고 또 횡성으로 간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자 하는 지역에 예산을 줘서 그 지역에서 공모하게 됩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김시성 위원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지, 시설비가.
 운영비는 모르겠어요, 운영비는 얼마씩 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시설비 반납이 3억이잖아요, 지출은 6억이고.
 횡성하고 속초인데 속초가 지금 법인이 없어서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반납은 3억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횡성은 지출이 6억이고, 6억 가지고 시설을 했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이게 보조금 반납금액에 3억이 있고 집행잔액에 3억이 있지 않습니까?
김시성 위원  아, 집행잔액이 있구나.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집행잔액은 도비이고요.
 보조금 반납금은 국비라서 총 6억입니다.
김시성 위원  본 위원도 이해를 못했네.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그럼 속초에서 왜 반납했나요?
 국장님 얘기하고 제가 들은 얘기하고 조금 다른데.
○복지국장 이경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운영법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결과인데요.
김시성 위원  운영법인이 안 나타났으면, 도에서 이렇게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럼 누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속초로 내려보냈을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모를 안 했는데 어떻게 속초로 내려보냈다가 다시 그게…….
○복지국장 이경희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복지정책과장 김만호입니다.
 이것은 영동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공모를 했던 것이고요.
 당초에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서 고성ㆍ양양ㆍ속초ㆍ인제를 관할하기 때문에 강릉이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초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이고요.
 전체 시군을 공모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영북지역에 설치할 목적으로 속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법인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 기준이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굿네이버스라는 곳이 지금…….
김시성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북부지역에 하나 만들려고 강원도에서도 계획은 있었고, 막상 공모를 띄우니까 속초에서 전혀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법인이다 보니까 꼭 속초일 필요는 없는데 속초 지역에서 운영하는…….
김시성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비가 내려왔고 횡성도 하는데 다른 북부권이나 남부권에는 없었나?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예, 저희가 아홉 차례나 공고했고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다가 권유도 하고 했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곳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데 자격기준이 갖춰진 곳들이 응모를 해야 되는데 응모를 안 했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하니까 자격기준이 되는 법인에도 이러한 취지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도 법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것이 매년 국비가 이렇게 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배정받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매년 내려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청하면 내려옵니다.
김시성 위원  신청하면?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강원도 계획은 신청해서 국비를 배정받았는데 일선 시군 법인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많이 아쉽네요.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4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이것도 국고예요.
 보셨죠? 413페이지.
○복지국장 이경희  예.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것의 예산이 1,800인데 지출이 36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한 게 720이야.
 1명에 30만 원씩인데 이것도 이렇게 신청자가 없었나?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이것도 다섯 명분을 국비로 해서 매칭하는 사업인데, 다섯 명분이 내려왔는데 실제 저희가 지출한 것은 한 명만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수당을 받으려면…….
김시성 위원  이게 복잡합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쉼터에서 있으면서 18세 이후가 될 때 퇴소하여야 하고요, 18세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쉼터에서 최대 3년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3년까지 가능한데 2년 이상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수당을 받기 직전 연도에 1년 동안 쉼터에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조금…….
김시성 위원  그렇게 복잡한가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래서 저희가 다섯 명분을 받았는데 한 명분만 나가게 됐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집행잔액이라든가 국고보조금 반납이 없으면 당연히 좋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좀 많네요, 예산규모에 비해서.
 그런 것도 일일이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표상에 그런 오점이 남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사업이 어렵다면 빨리 판단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권 9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의 이체 부분인데요.
 보건식품안전과에서 복지정책과로 6,500만 원이 이체됐는데 업무 재조정으로 인한 예산이체라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업무 재조정으로 인한 예산이체 사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업무 재조정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건복지국에 있다가 보건체육국으로 나가면서 그 사업이 이체된 내용입니다.
유순옥 위원  이체된 사업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그에 따른 인력 조정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인력과 관련된 예산은 다 같이 갔고요.
 직원들의 인건비나 복지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총무 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의 인건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유순옥 위원  인력 조정에 대한 예산 부분은…….
○복지국장 이경희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순옥 위원  그렇다면 보건체육국에서 복지국으로 예산이 이체된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식품안전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왔으니까.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유순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판단할 때 어떤 것들이 더 적절했는지?
 예를 들자면 보건체육국에서 고독사 관련된 이런 업무를 했다면 어땠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예산이 이체되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쓰면서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본다면 어떤 것이 더 적절했는지 그런 의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용역을 해서 장년층에 대한 용역실태조사를 파악했고 현재는 연구과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전반적으로 쓰고자 한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좋지 않습니까?
 변경해서 하는 사업은 처음 하신 업무니까 더 관심갖고 그 결과에 대한 것 정도는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예산이 이체됐던 부분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여쭤봤습니다.
 복지국의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잘됐지 않습니까? 세입도 적절했고 세출도 적절했고.
 전반적으로 강원도 일반적인 회계예산을 봤을 때 집행이 잘되고 있다, 달성이 부족한 부분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넘어온 그런 예산은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필요성이 정말 적절했는지 이것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과연 이 예산이 조직개편으로 온, 특히 이체된 예산이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사업이잖아요.
 지금 강원도 전체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고독사와 관련된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고독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어느 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여기 913쪽에 나와 있는 것 사유에만 그대로 그치지 않고 구축사업에 대한, 예방관리라고 하는 그 체계에 딱 맞는 정말 알맞은 예산이었다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요예측과 그다음에 상시 예산집행을 하면서 조금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더 투입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 복지국이 도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닐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말씀 잘 듣고 저희가 복지적인 측면, 의료나 건강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성과나 결과까지 잘 나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용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430페이지 봐 주실래요?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보면 성과목표에 여성분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을 75%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22년 실적을 보면 57%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크게 공익형ㆍ시장형ㆍ특화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입니다.
 실은 공익형에 주안점을 많이 두었던 것들을 이제는 공익형에 적합하신 분들은 공익에서 하고 특화형에 적합하신 분들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집행률은 100%로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새로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빨래방 같은 사업들이 도에서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도 단위에 맞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시군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연찬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올해도 어르신일자리 때문에 시군과 함께 사업에 대한 연찬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제용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권장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소규모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사업단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맛드림도시락, 쥐눈이콩나물밥 이런 것들이 시장형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한 예이기 때문에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공익형이 아닌 그보다 업그레이드된 일자리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제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미희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원미희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랑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해도 북부아동보호기관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공모의 자격기준이 엄격해서 거기에 충족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이것 속초 관련한 것이라서, 속초에 사회복지법인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게 자료를 하나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조금 의아한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성인지예산이 법에 근거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다 보니까 무리한 항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걸러내서, 실질적으로 성인지, 양성평등 이와 관련한 것만 딱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성인지 관련한 부분에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들어갔나?’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형식적인 부분은 좀 걸러내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잘 알았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전문가들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신 아동보호기관 같은 경우에 기준도 엄격하기도 하지만 기준이 되는 법인이 있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동학대를 판정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고 또 판단하더라도 나중에 시비의 소지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응급구호를 하면서도 신변의 위험도 있고 또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에서도 공익적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민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을 폐쇄하거나 꺼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전에도 원주 쪽에서 한 2년 전인가 하나를 폐쇄한 사항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ㆍ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434쪽, 설명자료 358쪽,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찾으셨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이게 지금 도에서 참전명예수당 추경까지 해서 35억이 넘는 예산도 편성했고 보훈명예수당도 책정해서 시군에 내렸는데, 수당이 국가에서 주는 수당, 도에서 순 도비로 주는 수당, 시군 자체적으로 주는 수당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각각의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16만 7,000원 말씀…….
○위원장 정재웅  참전명예수당은 집행잔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22년도.
○복지국장 이경희  잠시만요…….
○위원장 정재웅  수당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확정통보를 2월 23일에 했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보훈 분야 시군보조사업 정산확정통보를.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다 도비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2월 23일에 통보를 했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2월 23일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결과보고 다 받으셨겠네요?
○복지국장 이경희  시군 보훈사업도 있고 도 보훈사업도 있고 각각의 사업들이 조금 다르게 있는데요.
 참전명예수당은 35억이 지원됐고요.
○위원장 정재웅  그렇죠, 35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유, 그리고 지금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제각각이잖아요, 기준도 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도가 통일시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은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도 나오고 시군에서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원에 맞게끔 해서 각각 편차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정재웅  ‘지역 여건에 맞게’라고 차등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지만 사실 한 꺼풀 벗겨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시군에서의 수당은 시군 단체장 고유의 권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통일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아니, 춘천시의 보훈대상자와 강릉시의 보훈대상자가 다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다르지는 않은데요.
○위원장 정재웅  동일하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거기서 오는 심리적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괴리감들이 의외로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 차원에서, 이게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 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도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 이경희  보훈과 관련해서는 국가보훈부에서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훈부에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훈부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고 시군이나 지자체에서는 보충적인 역할밖에 안 되고, 또한 도지사의 권한과 시장ㆍ군수의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로 시장ㆍ군수의 고유한 권한을 저희가 침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런 민원을 저희도 받고 있고 보훈부에서도 받고 있어서 보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글쎄요.
 보훈부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지금 보훈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주고 시군에서도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보훈부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도나 시군에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도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침해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이것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을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아니,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훈부에서도 충분히…….
○위원장 정재웅  연령 기준도 다르고 지급내역도 배 이상 차이나는 이런 현실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는 보훈부에…….
○위원장 정재웅  보훈부에서는 그것을 해소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간섭 안 하는 것이거든요.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지켜주거나 존중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 국가보훈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럴까요?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보훈대상자들이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가 예산을 몇십억씩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덧붙여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걸 갖다가 보훈부가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런데 이 자체가 수당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 부분은 수당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충족해줘야 되는지 제한을 하거나 한도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보충적인 역할들은…….
○위원장 정재웅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ㆍ기초단체 보훈대상자들한테 동일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정재웅  나머지 추가적으로 주는 것은 각각의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훈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군에서 차등지급되고 있는 현실들을 정리하는 역할은 도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아니, 저도 계속 이 부분은…….
○위원장 정재웅  그것을 보훈부에다가 미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보훈부에 미루기보다 저희가 시군의 고유 권한을, 이게 어떤 생활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시군의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합리적이고 합당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상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동일한 대상자인데 어떤 시군에서는 15만 원 주고 어떤 시군에서는 30만 원을 주고, 이게 합당한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연찬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시정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도 조례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보완적인 역할의 수당이지 생활 기초의 어떤 보조를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 정재웅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요, 우리 지역구의 개별 위원님들한테 다 돌아가고 있어요.
 위원님들은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답변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 도에서 시장ㆍ군수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웅  본 위원장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했으니, 6.25 참전유공자들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인데 심리적 박탈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게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시군의 담당자들과 연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결여되거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이런 시책들을, 동일한 대상을 놓고 2배씩이나 차이가 나는 시책들이 전개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암만 시장ㆍ군수 고유의 권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군과 연찬을 하거나 이럴 때 각 시군의 보훈수당을 알려주고 최소한 근사치에서 동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연찬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대변인ㆍ보건체육국 소관 결산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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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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