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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강원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2023년 4월 25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5.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6. 4.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7. 5.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10. 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9.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12. 10.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14. 12.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3.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14.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15.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6.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9. 17.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20. 18.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1. 19.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 20. 회의록 서명의원(엄기호ㆍ엄윤순)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6. 5.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7. 6.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8. 7.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철ㆍ김기하ㆍ김기홍ㆍ김길수ㆍ김시성ㆍ김용복ㆍ김정수ㆍ김희철ㆍ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찬흥ㆍ박호균ㆍ심영곤ㆍ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ㆍ유순옥ㆍ윤길로ㆍ이기찬ㆍ이무철ㆍ이영욱ㆍ이한영ㆍ임미선ㆍ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ㆍ최재석ㆍ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9. 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 9.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1. 10.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대표발의)(임미선ㆍ문관현ㆍ박호균 의원 발의)
  12. 11.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 12.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원미희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4. 13.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무철 의원 대표발의)(이무철ㆍ김용래ㆍ문관현ㆍ박대현ㆍ임미선 의원 발의)
  15. 14.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박길선ㆍ조성운 의원 발의)
  16. 15.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17. 16.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8. 17.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9. 18.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0. 19.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21. 20. 회의록 서명의원(엄기호ㆍ엄윤순) 선출의 건(의장 제의)
  22. O 5분 자유발언(임미선ㆍ이한영ㆍ박기영ㆍ진종호ㆍ최재석ㆍ정재웅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주요안건 처리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축구장 면적 530배에 이르는 산림이 소실되었고 주택과 펜션 등 많은 시설물이 전소되었으며 많은 이재민과 40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십시일반 성금 500만 원을 모아 4월 19일에 산불피해복구 성금으로 전달하였고 현장에서 짜장면을 직접 만들어서 500인분의 짜장면 급식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재민들이 짜장면을 맛있게 드시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산불피해 복구 및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김진태 지사께서는 지난 11일 강릉산불 발생 즉시 현장에 달려가 산불 대응 3단계 발령에 따라 산불 진화 지휘권자로서 5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초동적인 진화를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진태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루빨리 복구되어 이재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춘천 삼육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이 의회체험을 위해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안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기타 서면질문 현황, 민원 접수 처리현황 등 의사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1.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8분)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관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도 반영하고자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는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비 부당수령의 경우에 가산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임기제공무원이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안 제8조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7급 이상과 8급 이하에 따라 달리 규정하였던 것을 국가공무원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18세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 제25조의2와 별표21의 신설은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가산점 부여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안 제29조는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당연 퇴직의 경우에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사전에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별표4, 별표6, 별표12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신설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6월 11일부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현행 의회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을 비롯한 13개 의회규칙의 제명 및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 중 ‘강원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원특별자치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3개 의회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4.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5.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발의) 
6.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곤 의원 발의) 
7.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용래 의원 대표발의)(김용래ㆍ강정호ㆍ권혁열ㆍ김기철ㆍ김기하ㆍ김기홍ㆍ김길수ㆍ김시성ㆍ김용복ㆍ김정수ㆍ김희철ㆍ문관현ㆍ박관희ㆍ박기영ㆍ박길선ㆍ박대현ㆍ박찬흥ㆍ박호균ㆍ심영곤ㆍ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ㆍ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ㆍ유순옥ㆍ윤길로ㆍ이기찬ㆍ이무철ㆍ이영욱ㆍ이한영ㆍ임미선ㆍ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ㆍ최규만ㆍ최승순ㆍ최재민ㆍ최재석ㆍ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8.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결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김길수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강원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목적과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문구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그 밖의 자구수정 및 상위법 위반 등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현실적이고 타당한 여비지급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향후에 건립될 강원도 신청사에 적용할 적정한 기준으로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심사 결과 효과적인 행정수요 대응 등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하게 개혁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김용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강원 공유형 반도체교육센터 장비 구축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강원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반도체 교육센터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공유재산 가치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1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9.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박대현 의원 발의) 
10.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선 의원 대표발의)(임미선ㆍ문관현ㆍ박호균 의원 발의) 
11.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1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심오섭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박대현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보건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및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안 제1조 중 ‘돕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에’를 ‘지원하기 위해’로 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며, 이에 따른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미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밖의 조례내용 중 법령에 중복되는 경우 등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안 제9조 제4항 중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제12조 제3항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를 계속 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당연직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청소년, 가족 등 관련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라고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금을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며, 강원도문화재연구소는 그동안 독립법인 출자 후 국비, 도비, 보조금 사업과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용역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3억 원의 차입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재정이 악화되어 있어 연구소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심오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10항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윤순 의원 대표발의)(엄윤순ㆍ강정호ㆍ김용복ㆍ박호균ㆍ원미희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농림수산위원회 안건으로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엄윤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개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본 의원이 여덟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기능이 유사한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통폐합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법체계를 확립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미래에 강원의 농업ㆍ농촌을 책임지고 선도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무철 의원 대표발의)(이무철ㆍ김용래ㆍ문관현ㆍ박대현ㆍ임미선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무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이무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용래, 문관현, 박대현, 임미선,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강원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무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으로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길선 의원 대표발의)(박길선ㆍ조성운 의원 발의) 
15.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발의) 
16.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3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영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박길선 의원님과 조성운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나 균형 있는 영양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희철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4조 제2항의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회 회장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회장의 자격에 대한 위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외 지역 학생의 강원도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내 인구유입과 이를 통한 작은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제급여 출연을 통하여 안정적 적립금을 보유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9.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9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찬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전찬성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찬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난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종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5,321억 4,519만 원이 증액된 8조 553억 5,423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중앙지원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민생경제 활력화와 미래산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규모는 55개 사업에 46억 1,976만 7,000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청사 글로벌지역본부 사업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24억 7,900만 원 전부 삭감하되 예결특위 시 소관 상임위의 기관 공통경비 편성 요구에 따라 오랫동안 제2청사 개청을 염원해 온 숙원사업임을 고려한 동시에 제2청사에 근무하게 될 분들의 처우와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삭감금액 중 중복 또는 과도하게 계상된 5억 600만 원을 제외한 19억 7,300만 원을 기관 공통재정 운영사업으로 편성하여 제2청사의 원활한 개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5개 기금의 기정액 대비 1억 6,374만 원이 감액된 1조 1,533억 6,752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혜량(惠諒)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ㆍ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1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제1회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이기찬 부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4월 11일 강릉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산불진화를 위해 애써 주시고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도움을 지금까지도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민생안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예산만 투입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의해 주신 만큼 도에서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 관련 예산을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제2청사에서 근무할 공무원들을 위한 직원복지 예산입니다.
 제2청사에서 근무할 공무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제2청사 부서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인천 전세사기범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망상1지구 사업이 소위 전세사기범에게 흔들릴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은 이미 이전 사업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에서 원천 배제했습니다.
 단, 사업자 선정과정에 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망상1지구 의혹은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도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수없이 제기해 왔던 의혹입니다.
 이처럼 도의회에서 숱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지금 도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경청하며 도의회와 가감 없이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강원도가 제출한 마지막 추경예산이자 강원도의회가 심의한 마지막 추경예산이 될 것입니다.
 6월 11일부터는 강원도의 이름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갖추어진 특별자치도가 돼야 합니다.
 6월 11일 출범 전까지 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최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절박함을 전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김진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엄기호ㆍ엄윤순)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의장 권혁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엄기호 의원님과 엄윤순 의원님을 이번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미선ㆍ이한영ㆍ박기영ㆍ진종호ㆍ최재석ㆍ정재웅 의원) 

(10시 50분)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임미선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진종호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원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임미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0시 5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5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출산율 0.78의 공포로 대한민국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0.78은 이미 충분히 예고된 일이었고 앞으로의 전망 또한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비혼청년 56.3%가 출산 의향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저출산 정책의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존 정책을 보완하거나 정비하는 수준일 뿐 획기적인 정책은 없었으며 특히 지역 맞춤별 인구정책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강원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출산율은 0.97로서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도내 출산율은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군인 가구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이지 강원도 인구정책에 따른 효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 인구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ㆍ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강원도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857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7.1%p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도내 합계 출산율은 2분기ㆍ3분기 연속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막대한 예산지원이 실로 무색해지는 결과입니다.
 출산율은 교육, 주거, 일자리, 의료와 같은 복합적인 구조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인구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작금의 강원도 청년들은 결혼을 주저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도내 혼인 건수는 5,572건으로 7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물며 2세 계획이라니 언감생심(焉敢生心)입니다.
 강원도를 포함한 지방의 많은 청년들은 대학과 직장을 위해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참으로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만 21세~29세의 소위 Z세대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월급 300만 원인 서울 거주와 월급 500만 원인 지방 거주 중에 어느 상황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66.2%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불안한 미래, 극심한 경쟁 속에 사는 Z세대에게는 평생직장과 같은 직업 안정성보다는 높은 연봉을 주는 기업이 최우선 일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고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글로벌인재 양성의 글로컬대학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 굳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청년정책이 인구정책인 시대입니다.
 둘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가족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역별 일ㆍ생활 균형지수 산출’ 연구에 따르면 강원도는 제도적 영역지표에서 17개 시도 중에 13위를 차지했고 지자체 관심도 영역지표에서는 전국 최하점을 기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이익으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도, 재택근무제도 등 사실상 사문화시킨다면 출산율은 결코 반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과 양육이 병행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 만들기에 강원도가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만 합니다.
 현금지원정책은 일시적으로나마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 증가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역 간 과도한 금액 경쟁이 될 수 있는 현금지원정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견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출산ㆍ양육과 관련된 강원도의 직접적인 세제혜택은 3명 이상의 자녀 양육 시 차량의 취득세 감면이 유일합니다.
 그마저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 시행입니다.
 강원도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촉구 등 다양한 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각각의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구정책의 연관성이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은 없는지, 인구정책과 전혀 무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강원도가 진행하고 있는 112개의 인구정책을 총망라하여 구조적 개선작업부터 단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인구정책은 출산장려와 함께 청년인구 유입까지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구정책과 사실상 다를 수밖에 없고 각 지역으로도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강원도만의 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지 기존정책을 보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처음으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기초의원을 거쳐 처음으로 강원도의회에 입성한 만큼 강원도의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태백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지속적인 도정제안과 정책소견을 통해 도정발전과 지역현안을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계기를 갖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저의 5분 자유발언은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도정과 의정 간의 의견표출을 통해 다소 다른 시각과 각의 편차를 좁히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백이라는 탄광지역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성장한 저로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석탄이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부하고 국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석탄 에너지자원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오늘날 국가 주도의 탈석탄 정책에 의해 완전한 폐광에 직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7일 폐광지역의 새로운 대체산업 발굴과 광해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부, 강원도, 기초단체가 연계 협력하여 30억 원 규모의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용역이 시작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되지만 다소 늦은 감과 동시에 우려스러운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강원도가 의뢰 수행한 연구용역인 ‘탄광지역 폐광 대응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행 중인 3개 광업소 폐광 시 지역경제 추정규모는 태백시가 3조 3,000억 원, 삼척시가 5조 6,000억 원으로 추정하였고 이에 따른 실업규모는 태백이 876명, 삼척이 1,685명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규모는 태백시의 경우 시 전체 총생산의 3.2배를 차지하는 결과이며 해당 지역은 급격한 경제침체와 상권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과거 제1차 석탄 합리화정책 이후 폐광 지자체별로 추진된 각종 대체산업 실패의 요인은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 조정 및 주도적 추진을 위한 중심 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종합적인 장기개발 추진이 미흡하였으며 또한 해당 기초단체 중심의 사업 추진은 전문적인 역량 부족으로 속도감 없이 추진됨에 따라 시대적 트렌드를 놓치는 과오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시대에 맞춰 강력한 자치도 주도형의 폐광대책 수립과 집중과 선택에 있어 전문화된 역량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 없는 폐광을 직면하고 있는 탄광지역의 대책 마련을 위해 최우선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리고 강원연구원 산하에 있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또한 탄광지역 기초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폐광지역개발센터를 탄광지역 내에 설치하고 통합 운영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폐광지역은 탁상공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폐광이라는 큰 충격을 우리 탄광지역 주민들은 감내하고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격양되었거나 무리한 제안을 드렸다면 대승적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강원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살얼음판과 같은 쟁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법률 개정안 통과는 여야는 물론 18개 시군 모두 똘똘 뭉쳐서 강원도민 전체가 한 힘이 되어 모든 정치력, 행정력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어제도 오늘도 새롭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고민에 힘들어하겠지만 우리 강원도민이 존재하는 동안은 변함없이 노력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강원특별자치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이한영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국민의힘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일 강릉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이재민이 되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홍천ㆍ춘천의 오랜 염원인 춘천~홍천 국도 5호선 확ㆍ포장사업이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홍천 국도 5호선은 강원도와 충청ㆍ경상권을 잇는 강원영서의 핵심 도로로서 춘천ㆍ홍천 주민들의 생활 및 춘천ㆍ동춘천 산업단지,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홍천 북방산업단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 영서지역 산업발전과 민감한 연관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춘천~홍천 국도 5호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960년대 2차선 도로 그대로 굴곡과 경사가 심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의 구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함을 주고 산업단지로 진ㆍ출입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물류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국도 상황이 나빠서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주희망을 꺼리고 이미 입주한 기업들은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과 물류비용 증가,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양양고속도로 조양 IC나 남춘천 IC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들과 홍천ㆍ춘천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장묘시설 방문객들이 수시로 통행하고 군용차량이 통행할 경우 저속주행으로 국도 5호선의 교통정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은 ’21년부터 ’25년까지 전체예산 10조 원 중 강원도에 1조 2,0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홍천 구간은 매번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도로 확ㆍ포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비를 투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실시설계 단계까지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2016년 7월 제4차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서 수립과정 중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심사에서 타당성 부족이라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 결과가 나오면서 10억 설계비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가 정치적 힘에 의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춘천~홍천 구간만 수십 년째 위험하고 낡은 2차선 도로여야 합니까?
 국도 5호선 강원도 구간 중 제천~원주, 원주~횡성, 횡성~홍천은 모두 4차선 도로이고 춘천~화천 간은 3차로 개량구간입니다.
 언제까지 춘천ㆍ홍천 주민들이 목숨을 내놓고 위험한 도로, 좁고 낡은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까?
 주민들이 수십 년째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왜 적극적인 외침이 없는 것입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시민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1의 책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는 경제적 타당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산업 중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청 이전 부지가 동내면 일대로 확정되고 학곡지구 및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교통량 증가 및 교통체증 심화도 불 보듯 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통행편의, 지역경제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춘천~홍천 국도 5호선의 도로 기능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국도ㆍ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은 6월 현지조사를 거쳐서 8월 후보사업을 확정하고 향후 경제성분석 등을 통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에는 지역이 총력 대응하여 반드시 국도 5호선 춘천~홍천 구간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해당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해당 의제를 지역의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끝으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춘천~홍천 국도 5호선 확ㆍ포장사업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 출신 진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엔데믹시대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김진태 도지사는 도지사 선거에서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을 공약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을 통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 강원도 5대 거점별 관광테마 개발과 설악산 케이블카와의 연계로 글로벌관광을 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고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양양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운영하고 있고 2026년까지 항공기 14대로, 운항노선은 6개에서 24개로, 운항 편수는 올해 2,147편에서 1만 1,668편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시기는 2022년 하반기로 계획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지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외국인 여행수요를 양양국제공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이 올 상반기에 서둘러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의 성공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선행과제로는 첫째, 외국인관광객 체류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시내면세점 설치와 둘째, 여객터미널 연간 활용률 50% 시점까지 공항주차료를 면제해야 하며, 셋째, 송유관 미연결로 인한 육상운송으로 타 공항과 비교하여 7% 비싼 유류비 문제와 넷째, 국내 8개 국제공항 중 유일하게 공항 기본시설인 평행 유도로가 없는 공항으로서 평행 유도로를 조속히 신설하고, 다섯째, 국제선 정기운수권 추가 배분 및 기배분 운수권 운항횟수 증대 및 여섯째, 외국인 무비자입국 시행, 일곱째, 세관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 등 보안검색을 위한 지상조업인력 확보를 통해 24시간 공항 운영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한국공항공사가 유류공급 등 지상조업을 직접 시행하여 타 공항보다 14%~19% 비싼 지상조업비를 인하해야 하며, 마지막 아홉 번째, 포화상태인 680면의 주차장 조기 확장이 필요합니다.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의 신속한 지정과 함께 선행돼야 할 여러 선행과제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최재석 의원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강릉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즘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에 얽힌 의혹들을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망상지구 문제는 본 의원이 이미 본회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사실규명을 촉구했던 사안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1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보신 바와 같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만 벌써 3명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강원도판 대장동으로 불리고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라는 사실입니다.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남 씨는 지난 2018년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될 때부터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업부지 축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사업자 선정의 제1 조건으로 부지를 50%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 씨의 회사는 28%인 54만 평만 확보하고도 사업자로 선정되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강원도가 사업부지를 80만 평이나 줄이고 이것을 다시 3개 지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도와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허위서류로 사업권을 따냈다는 것입니다.
 투자의향서에는 회사의 자산규모가 1조 2,000억 원, 직원 수는 2,521명으로 기록됐지만 기업정보 사이트에는 자산은 67억 원, 종업원은 9명에 불과합니다.
 새우가 고래를 삼키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클릭 한 번이면 알 수 있는 사실조차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걸러내지 않았다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특혜를 주고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 바로 최문순 지사의 강원도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업자도 인천, 핵심 부서장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했던 인천 출신들을 영입하면서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 배후설은 처음부터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본 의원은 동해시의원이었던 지난 2020년에 이런 의혹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19박 20일 동안 점거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성을 풀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투자협약과 양해각서를 남발했습니다.
 감사를 했지만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준비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사건에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께서도 특별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정부의 특별수사와 강원도의 특별감사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정치권 배후설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망상지구는 강원도와 동해시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최재석 의원님, 농성하느라고 고생했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의원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애쓰신 상임위 위원님들과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정의 소통 부재 행정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강원도의회와의 소통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김진태 도정 출범 후 첫 번째 조직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설득과정이 전무했었습니다.
 하물며 소관 국장들조차도 전혀 내용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에 대한 필요성, 적법성 등에 대해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정지작업 없이 지사는 언론플레이로 공식화해버려 엄청난 국가적 논란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중도개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식되어 강원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000억 원 빚을 내고 당장 도민들에게 투자되어야 할 도민의 혈세 1,050억 원 등 구체적인 회수방안도 밝히지 않은 채 2,050억 원 상환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의회에 자세한 설명과 설득,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은 지사가 만들어놓고 뒷설거지는 의회가 처리하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 연초 강원도의원 총회 자리에서 지사는 제2청사 개청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7월 1일부터 새로운 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고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의회에 사전설명도, 숙의 과정도 없이, 도민의 동의 과정도 없이 말 그대로 깜짝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개정 동의 준비는 하지 않고, 행안부의 법적 승인 여부를 사전 점검해보지도 않고 밀어붙이다 보니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하고 당장 필요한 예산부터 편성해 동의를 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도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는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2청사 개청 준비와 관련 예산편성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관련 예산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기관운영 공통경비 목을 새로 편성해서 편법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해당 상임위 심사절차도 없이, 조례 근거도 없이, 예산 목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전형적으로 잘못된 예산편성 선례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원칙을 제대로 지켜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물었듯이 7월 1일 개청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사의 약속이행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원칙입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준비 없이 절차를 뛰어넘어 쫓기듯 진행시키는 제2청사 개청에 대한 많은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지사는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강원도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도지사의 약속이행만을 위한 상황논리로 밀어붙여 의사를 관철하려는 방식은 강원도의회의 원칙과 권위를 경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사께서는 제2청사 개청 발표와 후속조치는 도정의 행정 비효율화 문제와 춘천시의 인구 30만 달성계획에 역행해서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지사의 산불 특별강조기간 근무시간 골프연습장 출입 관련 사후적으로 연가 처리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강원도민들께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와 관련해 관계했던 모든 분들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많은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무소불위의 강원도정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뒤면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소외계층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및 도정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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