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3.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 4.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5.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 2.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 3.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4.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5.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과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신규ㆍ이전 등록 및 지자체와 각종 계약 체결 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의 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범위를 넓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신규ㆍ이전 등록 및 지자체와의 계약 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일부 면제 추진을 요청하여 올해 3월 1일 전국 공통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는 기존 매입의무 면제대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전기ㆍ수소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추가하여 정부 정책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요구하는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600cc 미만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 또는 부가세를 제외한 2,000만 원 미만 계약 체결 시 매입채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를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면제대상이 1,000cc 미만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600cc 미만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친환경 자동차는 종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대상이었는데 태양광ㆍ수소전기 자동차 등을 추가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30일부터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전국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신청하여 주십시오.김길수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그렇게 혜택을 주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평가하시죠?
저희가 채권을 매입할 때 할인을 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바로 팔거든요.
개인한테는 그게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한 7만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이어서 할까요?(좌석 정돈)
지금부터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2022년 경제ㆍ사회ㆍ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의 마련을 위해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는 강원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명칭ㆍ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와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3조에서는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승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미래 세대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강원도형 전략을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내실 있는 이행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등 4,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예산이 4월 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의원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에 시행돼서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작년 7월에 시행됐으니까 아마 표준 조례안처럼 전국적으로 시행될 텐데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기조실장님한테 잠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를 보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조항이 나옵니다.
평가 조항이 나오는데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막연한 부분도 있고 혹시 평가를 한다면 도정의 모든 정책 사항들을 다 평가하는 건지,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삶의 질이다 그러면 자살률 이런 것들이 해당될 텐데요.
그 지표들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강원도 공공기관 중 출자ㆍ출연기관은 26개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6개 기관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강원도가 지급한 출연금은 2019년 약 290억 원에서 2022년 약 423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집행 후 잔액 정산과 그에 따른 반납 의무가 없어 잉여금, 즉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해당 기관의 세입에 편성해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유사 또는 증가된 규모의 출연금이 계속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고 잉여금의 발생사유와 처리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게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출연금의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을 예산 집행 후 정산 및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출연금으로 기관 예산의 전액을 충당한다면 정산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운영비의 100%를 출연금에 의존하는 기관은 세 곳에 불과합니다.
출연금 의존도가 0%에서 100%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의 출연금으로 공공기관 예산 운영의 건전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에서는 재정혁신 상시 제도화 방안의 하나로 재정준칙을 제정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보다는 출연금 정산에 관한 정산 보고 내용을 하나의 조항으로 재정준칙에 포함하여 전체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먼저 임미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 제5조 정산보고의 제2항 제4호에 ‘출연금 집행 실적’이라고 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집행 실적보다는 집행 내역, 집행 사항에 대해 나열된 집행 내역으로 자구 수정하는 게 더 나을 듯 보이는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출연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정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실적보다는 내역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강원도 공공기관들의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일률적이지 않고, 지금 현재 한 세 곳 정도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재정준칙, 실장님이 재정준칙에 포함시켜서 전체 예산을 결산해서 한꺼번에 보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미선 의원님이 제출한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의무사항이 되는 그런 형국이고 재정준칙에 의하면 도의회에서 요구하면 결산 보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정준칙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미선 의원님과도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재정준칙 안에 출연금의 정산보다 오히려 출연기관의 결산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이 저는 보다 실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이 부모로부터 각각 용돈 5만 원씩 한 달 10만 원의 용돈을 받아서 7만 원은 학원비를 내고 나머지 3만 원은 개인 용돈으로 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준 5만 원에 대해서 그 출연금을 어떻게 썼냐라고 하면 이 아이는 학원 영수증을 갖다 주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크니까요.
정작 아이의 3만 원 용돈이 궁금할 경우에 출연금 정산으로는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결산을 보는 것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준칙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러한 사항을, 지금 출연기관에서 집행기관에 결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되고 있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실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출연금이 운영비의 100%라고 한다면 출연기관이 그것을 적정하게 썼느냐 또는 건전하게 썼느냐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정산 보고와 관련된 시기라든가 절차에 관한 다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특별법에 재정준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정산 보고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단계도 아닌 상황이고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지금 이 정산 보고를 결산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에는 발생내역이라든가 발생사유라든가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과는 결이 다른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준칙을 만든다 하더라도 해당 조례안을 준용하거나, 정산 보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이라든가 절차에 대한 부분을 준용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옳지 않나라는 의견이고요.
거듭 말씀하시는 실효성이 없다라든가 결산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어찌 됐든 결산은 발생내역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처리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 ’20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는데 당해 연도에 한 5억 정도가 출연이 됐다 그러면 출연금에 대한 정산만, 발의하신 조례 내용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수입이 이루어진 부분을 가지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이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의 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례와는 달리 반납 절차라든가 포상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은 부분을 제외하고 발의한 사항입니다.
최소한도로 출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최소한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출연금이 잘 쓰여지는지 정산하는 부분, 그 필요성은 알겠는데 상대적으로 정산해야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받은 출연금보다 한 10배 이상의 자기 자본을, 자기네 이익 구조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쓰는데 그 부분을 정산하라고 하면 사실 정산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 그러나 그냥 출연금 금액만큼만 정산해 주면 되니까.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내역은 다시 재차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결산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결산서도 들어가고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발생내역이라든가 향후 처리계획,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정산 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저희가 기재해 놨는데요,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실적, 그러니까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과 집행 잔액,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사유와 처리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총 100억 정도를 집행하는 기관인데 우리 출연금은 5억에서 10억 정도 갔어요.
그럼 나머지의 금액은 수입이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연금을 정산하라고 그러면 출연금에서 나간 금액 부분만, 출연금만 정산해 가지고 보내면 결국은 좀 애매하지 않나.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정산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현재까지 정산 보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라고 규정해서 관리 의무를 부여해 놓은 사항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정산 보고 의무가 현재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시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안이 나오는 대로 이것을 준용하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나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체적인 절차를,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준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재정준칙 제정과 관련해서 답변하시기를 특별법 조항에 재정준칙을 만드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정준칙 제정 시기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왕 조례를 만든다면, 그리고 출연기관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면 의회에서 전체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저 역시 드리는 겁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재정준칙을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 지사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정말 강원도의 채무 비율을 낮추고 재정 건전화라는 어떤 큰 목표를 갖고 도정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재정준칙에 대한 언급도 있으시고 또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안이 통과된 다음에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실장님이 큰 틀에서 잘 고민하셔서 정말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재정준칙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재정준칙에 이런 세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필요성 부분도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승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출연금 정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4호의 “집행 실적”을 “집행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조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일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곽일규 인사)
최우홍 예산과장입니다.(예산과장 최우홍 인사)
김권종 균형발전과장입니다.(균형발전과장 김권종 인사)
윤우영 세정과장입니다.(세정과장 윤우영 인사)
전동경 교육법무과장입니다.(교육법무과장 전동경 인사)
박상래 접경지역과장입니다.(접경지역과장 박상래 인사)
안영미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인사)
이명순 서울본부장입니다.(서울본부장 이명순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업무추진 방향 및 목표,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목표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23년 강원도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회로 규제와 희생을 뒤로하고 사람이 살기 좋고 기업이 찾아오는 자유로운 땅으로 탈바꿈하여 도정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책의 선제적 발굴, 불필요한 예산 삭감과 미래 먹거리 투자, 도 전역 균형발전 등 소관 분야 업무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도 현안의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다양한 협의체와 정책협력 및 공조 역할을 강화하고 공약사항 및 주요시책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조정 기능을 통해서 도정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 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미래강원2030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국비지원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미래발전 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정책연구와 도민참여 정책 제안을 통해 도정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22년도 실적 자치단체 평가는 올 4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실시될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도 목표 달성과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올바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고품질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운영 효율화 분야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정부의 역점 정책과 우리 도의 주요 현안을 연계하여 대규모 국비사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국비 신청 단계부터 국회 심의 단계까지 정부예산 순기별 사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예산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략적 예산 확보와 발맞추어 재정사업평가, 투자심사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과 도민제안 사업 추진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재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미 출자ㆍ출연기관 혁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만 도내 4개 출자기관과 22개 출연기관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 성과계약을 통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내 32개 지방공기업 중 23개 직영기업이 도 평가대상이며 올해는 상수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및 공단 9개 기관은 행안부 주관으로 경영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현재 지역개발, 재난관리, 재해구호 등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14개에 총 7,228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영 효용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골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도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21년부터 12개 시군에 32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에 기지정된 디지털 헬스케어, 액화수소, 정밀의료 특구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특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제8차 특구 지정을 대비해서 우리 도 사례 발굴 및 기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우리 도 주관의 백두대간권을 포함한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기확정된 핵심사업은 철저히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도내 많은 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컨설팅 등 관계부처 평가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기선정된 9개 시군 14개 지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원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인구의 날 행사 개최, 범도민 교육 추진 등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 서면검토, 대면평가, 현장방문 등 체계적 컨설팅을 통해 기초계정 배분율을 높이고 기확보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8년부터 ’27년까지 10년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계획 변경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9개 시군의 11개 국비지원 기반시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과 투자 선도지구 사업으로 공모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맞춤형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선정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6개 시군, 11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발전종합계획에 서면대교 건설공사와 시군 신규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낙후된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로 포장, 소교량 개설 등 마을단위 소규모 현안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경계 알림표지판 교체 작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본격 시행에 따라 앞서 최승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목표별 이행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목표, 지표점검 등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운영 분야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2,798억 원이 증가한 2조 463억 원으로 징수현황 모니터링과 세무지도 및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보호하고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806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징수목표제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자발적 기탁금품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시군 세무지도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합리적 과표관리를 통해 과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여 도민 편의 우선 과세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올바른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는 한국인의 고향 강원도 이미지 마케팅과 시군 연계 답례품 개발로 기부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도내 대학생과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대학발전 육성사업과 강원도립대 운영 지원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도민 누구나 누리는 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한 학습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법제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입법 지원을 통해 법무행정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 맞춤형 대응 전략과 법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무원 징계의 적정성 확보와 권익 구제를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도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군사규제에 따른 접경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특례반영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접경지역 도민들의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여건 조성과 마을 환경개선 등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상황지역의 각종 인프라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주도 특성화 사업을 통해 스스로 지역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DMZ광역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 중인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말부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군장병과 지역주민이 모두 행복한 접경지역을 만들기 위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군장병 복지와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화천ㆍ인제 지역에 명품 경관을 조성하고 소양호수권을 거점지구로 춘천~양구~인제로 이어지는 광역관광벨트와 연계하여 접경지역 관광 컨텐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금 성과분석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접경지역 경제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강원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평화통일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주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복합타운 조성 추진입니다.
보고서 73쪽, 7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민이 편리하고 상징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복합타운 조성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은리에는 행정복합타운을 우두동에는 교육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국회 및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단계별 국비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ㆍ국회 등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직거래 행사와 수도권 소비자 농촌체험행사를 추진하여 도내 농수특산물 수도권 시장 판로 확보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 홍보창구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는 보고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대안으로서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듣고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조실 소관 업무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재정투자심사제도에 관해서 ’22년도 작년 한 해에 169개의 투자심사 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로 문제되는 곳이 있다 보니 중앙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여기 나와 있듯이 중앙정부 산하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직접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 개막을 앞두고 자치분권 중에서도 재정 분권이 좀 강화돼야지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분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직접 통제하는 이런 재정심사제도를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의 여러 큰 사업들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심사제도 자체의 기준을 조금씩 상향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중앙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행정안전부에서 통과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통과율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방재정 심사하는 예산파트에서는 이것을 계속 조금 더 강화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재정분권을 해서 권한을 주면 그에 맞는 책임도 강화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의 모든 권한을 스스로에게 줬을 때 얼마큼 책임성을 가지고 그걸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이냐, 그게 담보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아무래도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자율성과 책임성,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확보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1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자체 의무 시행으로 고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는 지금 한 6개, 춘천ㆍ삼척ㆍ태백ㆍ영월ㆍ홍천ㆍ횡성ㆍ고성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작년 2022년도를 보면 4건에 1억 8,3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 이것 외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이라거나 대책, 제도가 마련돼 있나요?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아직 좀 미온적, 소극적으로 시행하는 곳들이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금액을 조금 더 늘리고 대상사업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평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좀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등급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관광재단이고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A등급과 그 이하 등급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수가 우리 규모에 비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개고 연 한 420억 정도의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올해 예상대로,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 등급이 한 등급 더 상승하거나 경영평가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올해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강원중도개발공사 같은 경우 그동안 저희가 경영평가 대상에서 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걸 포함을 시킵니다.
저희가 예외 없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함께 기관장의 성과계약평가도 보다 좀 강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해서 우리 강원도는 태백시를 비롯해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이고 강릉ㆍ동해ㆍ속초ㆍ인제가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작년에 광역계정 603억 원, 기초계정 1,862억 원을 배정받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균형적으로 배분된 게 아니라 영월이라든가 접경지역에 편중됐다는 그런 얘기가 지자체에서 좀 들리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도에서 기준을 두고 기초계정, 광역계정을 배분했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광역계정은 산식이 있습니다.
재정력 지수라든지 인구ㆍ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의 행안부에서 기계적으로 배분이 되고요.
기초계정은 그야말로 사업 베이스입니다.
좋은 사업을 만든 곳에 돈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강원도와 다른 시도 간의 경쟁이기도 하고 강원도 내의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정책 수립이 아니라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어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문관현 위원 지역구인 태백도 그렇고, 접경지역도 국방개혁2.0으로 군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경제공동화로 주민들까지도 주거,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많이 위태로워 보이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어떤 제도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문관현 위원님 지역구이신 태백에 전반적인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27년까지 5개년 동안의 인구감소대응종합계획을 강원연구원과 함께 수립을 했습니다.
출산ㆍ육아 분야, 일자리 분야, 청년유출방지, 귀농ㆍ귀촌 확대 또 다문화 이민 확대 등 각 분야별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주재를 해서 인구감소와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있는 20여 개가 넘는 부서 과장들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1차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회의체를 운영해서 우리 강원도에 어떤 정책이 가장 실효적이냐 하는 것을, 성과를, 효과를 분석해서 그 분야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대응하셔서, 우리 강원도 지방소멸 대응에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인구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그러니까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다시 또 2023년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봤어요.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무래도 돈을 내는 것이다 보니까, 돈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해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안전 절차를 좀 많이 마련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행안부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아마 조금씩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프라인으로 창구에 가서 하게 됐는데요.
홈페이지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겪었던 부분을 잘 경청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0만 원 정도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답례품은 3만 원 상당이지 않습니까?
제가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군의 홈페이지를 다 검색해서 들어가 봤는데 사실 딱 마음에 와닿는 답례품이 별로 없었어요, 3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답례품 선정이 좀 다채롭지 못하다는, 사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좀 호감 가는 그런 답례품이 있었는데 3만 원 상당인 경우에는 선뜻 손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부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지 않습니까?
제도 취지에 맞게 답례품을 좀 정성스럽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강원도가 답례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잘 준비해서 구비해 놓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3만 원짜리 상품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강릉에 10만 원을 기부하고 3만 원짜리 버섯을 구매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만 원짜리에서는 제약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호감이 가는 답례품을 다양하게 많이 선정해 놓으시게 되면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은 일일 테니까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강원도만의 대책과 계획을 여쭤보면 너무 방대할 것 같고, 본 위원은 사실 강원도만이 아니라 정부하고 지방체제 간에 종합적인 전략 대응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말씀하신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은 아마, 그 법이 이름이 뭐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5개년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유기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강원도에서 이 컨트롤타워는 어떤 기관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갈 일이 아니라 컨트롤타워가 있는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18개 시군, 강원도, 그리고 정부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컨트롤타워가 어느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지난주에 다 같이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균형발전과가 혼자서 할 부분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나는 인구감소와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인지를 얘기를…….
지사님께서 인구 200만 달성을 제1 도정목표로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 155만 정도 인구가 있고요.
사실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를 45만 늘려서 200만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 도가 이번에 200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고 생활인구까지 포함해서 200만을 달성하겠다고 도정 목표를 세운 것이고요.
행안부에서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지금 분석하고 검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 전반적으로 생활인구와 관련된 개념 도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는 생활인구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관광에서도 장기체류형 관광을 보다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등의 연계된 정책들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정 목표로 생활인구를 포함해서 도민 인구 200만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생활인구 측정, 객관적인 지표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생활인구를 카운트(count)해야 되는지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것을 보통교부세에 산정하려면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하죠.
어찌 됐든 신고ㆍ등록자에게 지역시설 이용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면제해 줘서 확장된 주민으로서의 개념을 활발하게 하셔야지, 생활인구 개념을 가지고 정책을 좀 실질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생활인구에 대해서 인구활력 증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아마 정부 공모사업도 생활인구 쪽으로 많이 한다는 발표를 제가 들은 것도 같은데요.
강원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보고서도 보면 85쪽에 달하는 분량의,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작성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곽일규 정책기획관님, 영전 축하드리고 또 과장님들도 일부 발령받으셨는데 영전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내 일간신문을 보니까 20개 학교가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0명 이렇다는데 실장님도 보셨죠?
지금 33쪽에 인구감소 대응강화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하셨지만 우리 실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올 초부터 가장 역점을 두고 챙기는 분야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대응위원회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있는데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보육기반과 교육기반의 확충, 의료기반의 확충,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문화기반의 확충 이렇게 중요한 맞춤형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를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간 1조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 사업은 내년부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법 시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군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특별히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도 언급하셨지만 도민의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제시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하여튼 예산은 줄어들었더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교육청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교육현장에서부터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 또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정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좀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생활인구나 관계인구가 증가하려면 그에 따른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가능한 건데 사실 강원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를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 경쟁력이 썩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데 특별법안이 이번 첫 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개정안이 준비돼 있으니까 생활인구, 우리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관계인구 관련 특별법안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런 분야들을 보다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문들을 181개 조문 만들 때 고민했었고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조문들을 만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한 장으로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지만 정말 방대한 업무량이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수반되는 예산 부분 또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것도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우리 강원도가, 정말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정책 분야 중의 하나가 인구정책인데 실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이 굉장히 좀 답보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용문~홍천고속도로 그리고 삼척~태백~영월고속도로도 그렇고 앞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정부의 공약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서 부처에서 다 챙깁니다.
그게 정부업무평가에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지방공약은 중앙정부에서 챙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넣을 계획인지 이걸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제 건의를 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이 이걸 어떻게 다 이행할 수 있느냐, 지금 부처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 차원에서라도 전국의 지역공약들을 부처별로 다시 소팅(sorting)해서 부처에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지역공약은 이행되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어제 하나 말씀드렸었고요.
또 하나 어제 나온 얘기가,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공약이라는 게 대부분 그동안 잘 안되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공약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동안 잘되던 것이면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동안 잘 안되던 것이다 보니까, 이게 예타가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예타를 해도 예타가 안 나오는 사업들이죠.
그런 사업이 많죠.
그래서 이 지역공약사업에 대한 예타면제가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건의해 나가고 내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시도지사님들과 전주에서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 건의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에서는 국비 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 부처와도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국회의원실하고도 잘 협의하고 계시죠?
도와 정부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국비 담당하는 쪽 직원분들은 보통 한 부서에 근무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국비 경험, 예산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많이 구성돼 있고요.
사실 굉장히 격무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좀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면 아무래도 중앙부처와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지 위치가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 산적한 과제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5월부터 보상 절차에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신청사 부지의 한 95% 이상이 사유지죠?
수용을 하든 뭘 하든 면적이 정해져야 되고 그다음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부터 실질적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보상절차, 필요한 사전준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사가 정상적으로 기간 내에 지어질지 결과가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도청사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은리 일대 100만㎡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이 우리 도청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좀 우려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도청사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2년, 그러니까 ’23년과 ’24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25년에는 설계를 하고 ’26ㆍ’27ㆍ’28년 이렇게 3년을 공사기간으로 해서 ’28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ㆍ국회에 방문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국방개혁2.0에 따라 접경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상권이 공동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 해체될 정도로 상황이 아주 급박한 곳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20년도에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때는 국방계획2.0 시행하기 전이고 지금은 시행한 후인데 일부개정안에 건의하는 내용이, 따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있나요?
농가지구 수매 관련 이런 것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저희가 담고자 하는 것은 접경지역에 민군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또 민간인 통제선과 제한보호구역을 완화한다, 세 번째는 미활용 군용지 처분과 관련된 특례, 그리고 끝으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수의계약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산업 기반이 조성돼야 되고 교육 환경 개선도 절실하고, 경제공동화로 인한 피해 상인들은 정주생활지원금 같은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그것에 대한 지원이 되고 나서, 지금 특별자치도법의 문제점이 제가 어제 특별자치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단체자치, 우리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갖다가 많이 특례화시키다 보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례 조항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과거 우리 폐광지역은 그렇게 안 하고 주민들한테 일정 기간이라도 공공요금도 감면해 줬고, 그런 현실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고 하지만 저한테는 접경지역이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5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합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적인 부분, 특례들은 또 그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중장기적인 효과로 돌아올 것이고 당장 지역주민들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접경지역 외식지구를 조성하는, 이른바 도비가 투입돼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당장은 체감이 높을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 접경지역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크게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이번 추경도 그렇고 접경지역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접경지역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해 봤더니 현재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체류형 관광객에 그치지는 마시고요, 통근이라든가 통학, 업무상 체류하는, 이런 부분이 생활인구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뭔가 메리트(merit)를 줄 수 있게끔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제도 주민등록에 있는 경우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이 된 그곳에는 기부를 못 하는 것인데 생활인구가 활성화되면 본인이 생활인구자면 그쪽에 기부를 하겠죠, 고향사랑기부제.
어떤 연계성이 다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활인구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원도에 등록외국인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아까 강원도 인구가 155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등록외국인 2만 명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現) 청사에 있는, 저번에 업무보고인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가요, 그때 떠나는 곳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저희가 점심을 먹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아직도 옆에 요선동 주민ㆍ상인대책위원회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요선동이라든가 탈락된 부지에 대한 미래 청사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의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지금 청사 본관 건물은 그대로 두고, 이를테면 미술관 같은 미술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도의회 건물은 강원도 기록을 보존하는 기록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신관과 별관은 철거해서 별관 자리는 옛 관아 터를 재건하고 신관 건물은 또 다른 전시ㆍ아트 공간으로 구성해서 봉의산 산책로와 같이 연계해서 여기를 문화ㆍ관광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여기가 청사의 기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라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신가요?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특례에 특별자치도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크게 따져서 본 위원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규제를 완화해서 토지에 대한 특례를 받아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재정 특례인데 재정 특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특례에 많이 담지 못했지 않았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정률로 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로 가면서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정률로 보통교부세를 확보받은 것이고요.
저희는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행정기구 체제 개편이 없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181개 특별법안을 만들었을 때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정률과 지방세에 대한 감면 특례, 이 두 가지 안이 담겨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허영 의원이 발의한 137개 법안에서는 그 두 가지 조항이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1차적으로 4대 핵심규제 그리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육성하는 분야에 조금 더 방점을, 비중을 더 높이고 다음 2차 개정할 때는 당초 안에 담겨 있던 그 안들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비야말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김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감사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전략적 감사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 재정 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성실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영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적극행정지원관 최태영 인사)
이국영 청렴감사팀장입니다.(청렴감사팀장 이국영 인사)
박수연 감사총괄팀장입니다.(감사총괄팀장 박수연 인사)
손준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회계감사팀장 손준호 인사)
김주환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보조금감사팀장 김주환 인사)
김종덕 기술감사팀장입니다.(기술감사팀장 김종덕 인사)
오현식 직무조사팀장입니다.(직무조사팀장 오현식 인사)
이민수 일상감사팀장입니다.(일상감사팀장 이민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감사여건 및 대응방향, 2023년 추진전략,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2023년 감사여건 및 대응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년도는 ‘바르고 공정한 감사, 도민의 시각으로 특별자치 선도’라는 비전하에 바른감사, 법치감사, 민의감사를 목표로 적극행정ㆍ책임행정 구현,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문화 확산, 생활밀착형 특정감사 운영의 3개 전략과제 15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전략적 감사 확립입니다.
8쪽입니다.
성과 제고, 대안 제시 중심의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소극행정 근절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과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운영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로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8개 기관이며 2개 직속기관과 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선 8기 도정 및 시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선심성 행정 및 사업추진 절차상 하자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행적 업무처리 및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감사수요와 감사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 감사입니다.
자체 감사는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집행 등 관행적 재정 낭비 요인의 점검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감사로 금년도에는 도 본청 4개 실ㆍ국과 5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운영, 계약체결과 회계처리의 적법성, 공공요금 집행관리,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회계비리 개연성 예방을 강화하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 및 취약사례 전파 등을 통해 미흡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정기감사입니다.
공공기관 정기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금년도에는 출자ㆍ출연기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례반복 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며 사업 재검토 등의 의견제시를 통해 정책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등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책ㆍ현안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성과감사입니다.
성과감사는 정책 부합성을 집중 점검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정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감사로 금년도에는 도 본청 12개 실ㆍ국을 대상으로 직간접 정책 및 현안사업 또는 이슈화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절차의 적법성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 위법사항은 엄중 처분하고 소극적ㆍ비효율적 업무행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테마감사 운영입니다.
14쪽입니다.
도민 생활불편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생활 속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현장을 확인ㆍ점검하여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5월에 태백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 상하수도 및 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복지시설의 관리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민감사관 제보 및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관리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실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설행정 신뢰성 제고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금년도에는 2022년 재난방재 종합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을 중심으로 5월에 재해 대책 및 대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행정 및 시공분야에 대해 수시 기동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ㆍ품질관리 실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 감사 강화입니다.
보조금 감사는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과 집행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계도를 통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기 위한 감사로 금년도에는 도 본청 3개 실ㆍ국과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조금의 집행부터 교부, 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보조금 횡령과 유용, 부정수급 등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중심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그간 조례개정을 통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300명에서 18세 이상 200명으로 완화하여 감사청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상반기 시범 운영 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 참여, 민관 소통강화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 보호, 민관 소통을 이루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제5기 도민감사관을 신규 위촉하여 시군 종합감사 참여 등 실질적인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 2회 역량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점검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20쪽,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금년에는 총 69건 처리를 목표로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 또는 지역 현안과제의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 제시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현장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실지감사를 강화하며 사전 예방적 점검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사전컨설팅 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사후적인 면책으로 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자율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재난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며 감사 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상담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심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업체 생산제품 직접 구매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설계도서의 현장여건 반영 여부, 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 시공ㆍ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확인 중심의 심사를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원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 품셈을 개발ㆍ적용하며 지역제품 우선구매의 지속 권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계약심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실효성ㆍ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주요 정책집행 사항, 공사ㆍ용역, 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억 원 이상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사업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위주의 사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6쪽입니다.
민관이 소통ㆍ공감하는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 청렴도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인적ㆍ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입체적 대내외 청렴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년 평가결과 청렴도 3등급을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강원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유형의 자체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공직사회 내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입니다.
작년 5월 19일에 시행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과 대응을 위한 것으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섯 가지의 신고ㆍ제출 의무와 다섯 가지의 제한ㆍ금지행위 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더욱 노력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ㆍ처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입니다.
상시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책임회피성 부작위, 소극적 업무행태,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등을 상시 중점 감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명절, 여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집중 감찰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 2회 비위ㆍ부조리 기획감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 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불공정,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상ㆍ하반기 각 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정한 기업ㆍ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개발행위 인ㆍ허가, 공유재산 매각 등과 관련한 특혜 제공,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감찰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 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엄정하고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1,642명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받고 3월에는 도ㆍ시군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해 정기 재산공개를 실시하며 13개 부동산업무 취급부서 대상 직무정보 활용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임의취업 일제조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32쪽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감사위원회 기능 확대입니다.
강원특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교육ㆍ학예ㆍ소방 감사기구를 감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및 학교 등은 의뢰감사를 추진하고 계약심사는 도 회계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조직을 현재 7팀에서 1사무국 2과 10팀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인원은 현재 37명에서 55명으로 18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감사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독립성과 효율성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과 35쪽은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23년 감사대상 및 일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우선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요즘 특별자치도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 감사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터무니없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지 현실적으로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교부 단계나 집행 단계에서, 이런 각 단계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 대한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했는데 일단은 자체 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청 안에서도 꼭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차후에, 한 두 달, 세 달 후에 우리가 하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관념 자체가 많이 해이해진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법정 기일이라는 건 준수하라고 있는 거지 이걸 두 달 뒤에 해서 징계, 경고 조치라든가 구두로 그것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ㆍ감독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ㆍ감독을, 결과론적으로 감사하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나,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페널티(penalty)를 줘 가지고 일정 페널티가 쌓이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 사업을 폐지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조치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지금 감사, 특히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재정을 총괄하는 예산부서, 재정부서에다가 단체 보조금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고 잘못된 게 있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미흡하다,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하겠지만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부서가 지적을 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예산, 재정부서에서 다음 연도 보조금 심의할 때 감사 결과를 참고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이고 전문 식견을 가진 전문가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청구인 연령이나 청구 요건도 완화하고 올해 2023년도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보다 더 많이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준비는 다 되셨나요?
다음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문제도 언론에 많이 대두됐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감사위원회의 무용론, 질책까지도 많이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에서 건축 관련 하위직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업자들한테 2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도 발생했는데, 공직기강 해이로 지금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게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이런 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과연 이게 한두 명의 사건인가 하고 자료를 보면 강원도 자체적으로 시군 공무원들까지 하면 단위가 작지가 않습니다.
보면 음주운전부터 비롯해서 ’20년도 210명, ’21년도 189명,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160명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성범죄도 있고 공금횡령ㆍ유용도 있고, 범죄 형태도 여러 가지고, 그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연수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의 처리는 사후 처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위원회는 사전에 우리 공직자가 최소한 지켜야 될 근무시간이라든지 출퇴근 이런 것과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 그다음에 공직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 인성교육 이런 것은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신규자 교육하면서 할 것이고 다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복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어느 특정 시기를 두고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1년 내내 공직감찰을 하자.
저희가 지금 설 명절 때하고 추석 때, 휴가 기간 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런 것 상관없이, 그런 건 있습니다.
특히 조직에 근무하면서 일은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조직문화를 흩트리는 것 이런 것이 좀 만연돼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위주로 문서도 시행하고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 본청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 우리 사업소, 우선 도부터 공직감찰을 강화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감사 활동을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무에 관해서 능동적으로, 항상 수시로 하는, 감사위원회의 그런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앞두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확대되는데 보다 더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활동, 그런 역할이 있어야지 특별자치도에서도 공무원들의 윤리나 기강이 확립돼 가지고 공무원 자체 조직이 안정화되고, 그게 또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 불만으로 청사 내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아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당사자가 받아서 재심의 요구가 한 1달 정도 걸리거든요.
아마 그게 끝난 다음에 징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감사관제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보니까 4기 도민감사관분들의 임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올해 새롭게 5기가 위촉되는데 이분들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위임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다시 뽑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87명을 다시, 그중에는 기존 4기에 있던 분들도 추천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4기 때의 활동 실적이라든지, 활동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제보했는지 이런 내용이, 질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87명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도민감사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셨던 분들은 재위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출범에 맞춰서 신규로 위촉하시는 것은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런 의견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약간 그렇게 해서 도에다가 다 떠넘기는 그런 게 좀 있는데,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건 명확하게 안 된다고 딱 돼 있는데도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기각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목ㆍ금요일에 18개 시군 감사 연찬회를 하면서 시군의 감사부서한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좋은 제도를 좋게 활용할 수 있게끔 시군의 감사부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에 따라 우리도 사전컨설팅에 대해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런데 법에 가부가 딱 명시적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자꾸만 그것을 우리한테 건수, 실적 사항으로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시군에서 올라오면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인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컨설팅이 올라오기 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게 컨설팅하는 게 맞겠느냐, 법령상 보고 이것은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최태영 적극행정지원관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의 실ㆍ국장님들 중에서 아마 가장 여러 부서를 거치신, 행정 경험이 다양하신 분이 이번에 감사위원장으로 발령받으셔서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읽어봤는데 지난번보다 많이 바뀐 내용도 있고 또 핵심적으로 감사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 기본 1차 제정됐을 때 23개 조항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감사위원회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좀 더 무겁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릴 사항이 우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행정국이 부활되고 그 안에 자치행정과가 과 단위로 편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과의 소통창구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도하고 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 독립적인 법인 지자체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게 어렵고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통의 매개체는 결국 예산 분야, 그다음에 감사 분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시군하고 가장 밀접하게 의사소통하고 직원들 간에 시군의 어려운 점을 교감하고 이러는 부분이 결국은 예산 분야, 그다음에 감사 분야라서 그만큼 시군과의 소통창구로서 감사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감사파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우리 도가 어떤 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징계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감사라든지 업무를 할 때 서로 소통이 되어서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역량을, 네트워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하게 상하 관계로, 도가 나중에 감사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징계를 주고 이런 것은 좀, 향후에 특별자치도가 되어도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사항들이고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감사 과정이 어땠느냐 질문을 많이 받으시고 또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구심도 갖게 되고, 위원장님도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보셨죠?
느끼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련 법이나 규정에 명확하게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어쨌든 도가 일정 부분 지분을 출자하고 출연한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업무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10대에서 11대로 전환되는 과도기 상황이어서 아마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질문을 더 많이 받으시고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시고 하셨는데 현안사항이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소통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못 한다, 어쨌든 간에 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상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사전에 의회 쪽하고 소통해서 협의도 하고 설명드릴 것은 설명도 하고, 저는 사전에 그렇게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일을 안 하면 결국 감사도 안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를 안 받으려면 일을 소극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행태가 만연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다방면에 정말 많은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아마 업무 추진상황만 봐도 이게 적극행정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내용들도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정말 시군 직원들이, 또 도 직원들이 감사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 면책 시책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소 문제도 있고 식사 문제도 있고 한데 감사 여건 개선이나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협력이나 예산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사전에 협의해서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북 감사다, 감사위원회를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정평가가 너무 많았는데 사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담당 직원분들,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염려 아닌 염려가 됩니다.
감사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업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특례 규정을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자치권이 강화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앙부처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여러 부처에서 합동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것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다만 감사원 감사는 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책임감이 막중해져서 어깨가 무겁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화되는 기능만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으로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두 가지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도가 정책이라든지 시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방향성이라든지, 시군하고 연계돼 있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이냐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하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어떠한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자체 선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재무감사를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재무감사의 기능이라는 게 예산의 집행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부서별로, 부서 운영 전체를 좀 보자, 부서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게 되면 내부통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그렇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해서 그걸 다 중지시킨다 이것은 효과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 방향성이 잘못돼서 보완한다든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신다는 건데 어찌 됐든 감사위원회에서 방향성 설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업이 주춤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어렵고 지금 감사원에서도 감사 방향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냐 하면 성과감사 위주로, 정책감사,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사업의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사업이 진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꼭 해야 되는 방향이냐 이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제도의 취지라든가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이 너무 이렇게, 저는 권장돼서 발전해야 된다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도의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진짜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본 궤도로 쭉 가야 되는데 지연되는 사업은 왜 지연되느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부서별로 서로 협업하게끔 돼 있는데 협업 자체가 좀 삐뚤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중간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찌 됐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랑 생각이 비슷해서 다행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에서 징계라든가 원상복구 이런 사후 처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예방이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페이지의 사전컨설팅 감사, 거기 보면 사실 대부분 법률적 해석 부분인 것 같아요.
절차 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그것에 대해 우리 시군 관련 부서에서 자체 판단이 어려우면 도로 넘기고 도에서도 판단이 어려우면 감사원으로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적극행정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빨리하려고 하고 저희가 한 열흘 안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라온 법률 해석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사실 적극행정의 어떠한 추진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답변을 보면 아마 애매모호한 답변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처리하라는 식으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시고 애매모호하게, 위원장님은 아마 어떤 답변인지 아실 겁니다.
10페이지에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정기감사 해 가지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개로 지금 연간 한 420억 정도의 도비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알펜시아라든가 중도개발공사 이런 문제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과거 공정하지 못했던 회계질서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다 보니 지금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강원연구원이 작년에 B등급에서 A등급으로 다시 올라왔지만 인재채용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면 올해 문화재연구소부터 신용보증재단까지 월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등급별로는 A부터 C, B 이렇게 있는데 재정건전성도 문제지만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 방만한 경영, 우리 감사위원회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감사일정에 따라 출연기관들에 감사 나갔을 때 여러 가지 항목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게 아니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서 좀 보자, 그런데 기관별로 업무 특색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인 것이 뭐냐 하면 그럼 감사를 나갈 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이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전문가가 거기서 하는 사업의 전문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기능으로 봤을 때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경영평가에까지 손을 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실효성ㆍ타당성ㆍ적정성 여부까지 하고, 인사ㆍ예산ㆍ계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전문성을 띤 감사위원을 외부에서 영입해 와서 공공기관, 출자한, 예산이 들어간 그런 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도 평가지만 재무, 운영 이런 모든, 종합적인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감사위원장님 직제가 외부개방형 직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제가 많이 질책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장 크게, 지금 도정에서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420억의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평가를 떠나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보자.
다만 지금 저희 고민이 이 사업은 효과성이 없으니까 일몰해라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상당히,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은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기관장 평가도 하지만 결국 기관장 평가라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 고유의 기능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사부서에서도 하나하나의 사업을 다 보고 사업의 효과성이 있고 없고를 감사해서 예산부서, 재정부서에 넘겨줄 겁니다.
넘겨주면 재정부서에서 이 사업은 감사를 받아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도 없는 것 같고 경영평가에서도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 사업을 일몰시킬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제시해 주는 거지 저희가 감사를 해서 이걸 한꺼번에 딱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태백시와 양양군의 도로, 상하수도,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한 실태점검이 도민감사관 제보사항으로 하는 건가요?
그건 별도로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태백하고 양양 이런 쪽의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사해서 불편사항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군 입장에서는 아는데도 예산, 재정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감사를 통해 지적을 해서 이것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라, 그럼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도민감사관인데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96년도에 도입돼서 올해 27년째를 맞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 위촉 187명 전부 다 새롭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사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이 긴 시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요,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도민감사관이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감사위원회의 기능도 확대되는 만큼 도민감사관을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피부에 와닿게끔, 그것이 개선됐구나라는 부분이 도민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없으시고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동주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강원도립대학교, 강원연구원, 강원도개발공사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