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요 사이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홈페이지
강정호
곽문근
김기철
김남희
김산
김세종
김영숙
김영진
김학조
남상규
문관현
박기영
의장
박길선
박대현
박영림
박윤미
박재균
박호균
반태연
백소련
서영일
안정민
엄기성
용정순
윤미경
윤지영
이교선
이동호
이병구
이상미
이승진
이영욱
이은희
이정균
이종석
이지영
이한영
전찬성
정대옥
정동수
정연철
부의장
정재웅
정지욱
조성운
조성호
조수현
차주철
최승순
최재민
최종수
최종현
하석균
한종문
부의장
홍성기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인터넷방송
사진 영상 홍보관
어린이·청소년의회
LANGUAGE
ENGLISH
CHINESE
JAPANESE
글자크기 조절, 인쇄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현재페이지 인쇄
전체메뉴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 청소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전체메뉴 닫기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청소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의회소개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 필요성
의회에서 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 발전/생성
지방의회의원
사진영상갤러리
사진갤러리
영상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의회소개
의회구성
의회연혁
숙제도우미
회의원칙
의회의 필요성
의회에서 하는일
회의진행과정
지방의회의 발전/생성
지방의회의원
사진영상갤러리
사진갤러리
영상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
청소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
청소년의회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소개
숙제도우미
사진영상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가결]
[가부]
[간담회]
[간사]
[감사]
[감사결과]
[감사계획서]
[감사보고서]
[개원]
[개의]
[개회]
[건의안]
[검토보고]
[결산]
[결산검사]
[결산승인]
[결의]
[결의안]
[계류]
[공전]
1
2
가결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찬성 등 의결요건을 충족하여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부
안건에 대하여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말한다.
간담회
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이 특정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말한다.
간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장과 위원 간 의견을 조정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의원을 말한다.
감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그 적정성을 살펴보는 활동을 말한다.
감사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확인된 사항과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결과를 말한다.
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일정, 방법 및 감사반 편성 등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감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원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회
지방의회가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건의안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특정 사항의 개선이나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검토보고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집행한 예산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정하여 지방의회의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결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내용이 법령과 예산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결산승인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결산을 지방의회가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결의
합의체인 의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전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결의안
지방의회의 통일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의원이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을 말한다.
계류
제출된 안건이 의결되지 않은 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공전
의원들 사이의 이견 등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하여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