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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151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9호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2018. 3. 27.「성별영향분석평가법」개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2. 이에 법률제명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3. 따라서 본 조례도 법령 제명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4. 현행조례에서 부족한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도민의 참여 및 지원,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도 모든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명 및 본문 내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2. 현행 제16조의 제명과 내용이 불일치하여 제명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개정함(안 제16조).
  3.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을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4. 도민이 성별영향평가 제도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안 제19조)
  5.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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