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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상임위원회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례에 의하여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광역 지방의회 및 인원수 13인이상 기초 지방의회에 한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은 한개의 상임위원이 됨(단, 의회운영위원은 겸직)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명칭, 위원정수, 직무와 소관은 조례로 정함 상임위원회는 당해 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거나 의안을 제안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상임위원회구성

  • 상임위원 선임
    •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조정
    • 상임위원 선임은 개원식 이후에 함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
    • 의장의 추천제 형식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함
  • 상임위원 선출
    • 상임위원장 선출은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임에 의해 선출
    •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 연기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각 상임위원장 동시에 선출
  • 제1차 상임위원회 운영
    • 제 1,2차 본회의 다음날 (집회후 3일차)
    • 위원장 인사, 위원소개, 사무직원 소개, 부위원장선임(호선), 부위원장 인사등의 순서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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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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