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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은 주민이 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도의회의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청원제출대상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접수하지 아니하는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 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처리절차

  • 청원제출 및 접수
    • 청원서 3부(소개의원 서명날인)
    • 청원요지서 작성(소관위원회 결정)
  • 소관 위원회 회부
    • 의장 결재후 회부(본회의 보고)
    • 필요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회부사항 통지
  • 위원회심사
    • 임기만료로 폐기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위원회 폐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심사보고서 (3부) 접수 (본회의 보고)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채택 폐기
    • 의사일정상정, 청원취지설명(소개의원), 전문의원검토
    • 보고, 질의 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동의
    • 토론, 의결(의견서 채택 기부 빛 본회의 부의 여부)
    • 심사보고서(80부) 접수 (본회의보고)
  • 본회의심의
    • 본회의보고(위원회 심사 사실)
    • 의사일정 상정, 심사보고 (소관위원장), 질의 답변 토론
    • 의결(의견서채택 기부 결정)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의장 결재후 이송 (단체처리장 의견채택 청원)
    • 청원서, 의견서, 심사보고서 각1부 첨부
  •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 접수
    •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 보고서 접수 (2부), 의장결재, 소관위원회 송부
    • 본회의 보고 (의원)에게 처리결과보고서 유인 배부
  • 처리결과
    • 통지 청원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1부, 청원소개의견서 1부, 청원서 3부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 청원제출용지
    1.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정해 주십시오
    2. ② 「청원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자는 인원(법인)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외 32인 (법인)

    3. ③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도의원이어야 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3. 3.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서
    1.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도의원이 작성 합니다.
    2.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3.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④ 청원서는 청원인이 청원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사관실 033)24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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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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