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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집회

연간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4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등록

  • 근거 및 시기
    • 근거 : 의회 회의규칙 제2조 (등록)
    • 시기 : 선거 후 임기 초 (일반적으로 개원전까지)
  • 등록절차
    • 당선의원 파악 : 등록 안내문 발송과 의원명부 작성을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하여 의원 당선자 인적사항 등을 파악
    • 등록 안내 : 의원 당선자에게 구비서류 등을 동봉한 등록 안내문 발송
    • 등록접수 및 자료배부 : 당선증서를 확인하고 등록서류 접수와 병행하여 등원 및 의정활동 참고자료 등을 배부함.

최초집회

  • 근거 및 시기
    • 근거 : 지방자치법54조(임시회)
    • 시기 : 선거 후 임기 초 (일반적으로 개원 전까지)
  • 시기 및 공고
    • 소집 시기 :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내에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①)
    • 집회 공고 : 집회 3일 전에 의회사무처장이 공고
      ※ 선거 이후 최초집회는 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므로 의회사무처장이 공고를 함.

의회의 소집과 회기

  • 회의 소집과 회기
    •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연 2회를 합하여 65일 이내로 개회 하고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이상의 요구에 따라 매 회기 15일 이내로 개회하며, 연간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 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하되,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 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승인을 위주로,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주로 운영
  • 임시회
    • 회기 : 매 회 20일 이내
    • 주요활동 : 매 회기별로 당면한 안건을 심의 · 처리하고 주요사업 현지 시찰(점검)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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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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