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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133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0호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심리검사, 건강검진, 법원송달료 등)을 감안하여 입양축하금을 현실화 하고, 자구수정 등 자치법규 정비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입양가정 지원사업시 시장ㆍ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안 제4조제2항).
  2. 입양축하금을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으로 증액(안 제5조제1항).
  3.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을“강원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이 충족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완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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