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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03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7호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계획의 수립,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비밀의 유지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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