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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34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8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강원도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는 대표 지역으로 쇠퇴를 넘어 소멸 단계로 빠르게 진입중임.
  2. 저출산(’01년 16,873명 ⇒ ’18년 : 8,494명 / 감 49.7%)과 고령화인구비율(’16년 17.2% ⇒ ’18년 18.8% / 전국 4위) 증가로 도내 18개 시ㆍ군 중 10개 시ㆍ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됨(지역소멸위험지수 0.5 미만).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함.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탓에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2018. 8. 14.).

  3.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초저출산 문제 극복이 어려워 강원도 차원의 보완 시책 필요. 

2.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2. 지원대상 (안 제3조)
  3. 수당신청 및 조사ㆍ질문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4.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6조)
  5. 지원중지 및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6. 수당의 환수에 과한 규정(안 제9조)
  7. 개인정보 수집(안 제10조) 및 시행규칙(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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