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22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6호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최근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 통계를 보면 고령층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로 중년층도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고독사 및 고독사 의심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3. 따라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 주요내용
  1.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3. 지원대상자에게 시행할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부서, 시ㆍ군 및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