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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115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00호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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