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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117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01호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동해항⋅속초항에서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선의 안정적인 운항여건 마련을 위해 화물유치장려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 운항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손실 보전금 지원을 중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유치장려금의 지원범위를 기존의 컨테이너 화물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벌크 화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안 제1, 2, 3, 4, 11조)
  나. 기존에 해상운송기업과 항만하역기업의 손실액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이러한 일부 손실액 지원을 중단(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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