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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54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9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후관리 컨설팅 및 지원, 모니터링 평가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완료지역의 도시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나. (안 제5조)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다. (안 제6조) 컨설팅 지원사업 등

라. (안 제7조) 사후관리 사업 지원

마. (안 제8조) 지도ㆍ감독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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