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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73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40호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강원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15조)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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