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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254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75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사전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도내에서도 13곳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안전 점검 대상이 되었고, 건축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절차적 편의보다 도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또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허가 또는 사전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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