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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169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학교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 대한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내용을 규정(안 제5조∼안 제7조)

다.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등을 규정(안 제8조∼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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