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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228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호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공개대상 정보를 엄격하게 지정하고 그밖에 모든 행정정보를 체계화 및 과학화 된 정보공개업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정 정보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2. 공공자산인 행정정보를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자발적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며, 행정정보를 도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는 등 정보공개원칙을 규정(안 제3조).
  3.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사업 등을 포함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안 제6조).
  4.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안 제8조).
  5.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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